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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뉴스타파 공동기획] 새누리당 공약 이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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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뉴스타파 공동기획] 새누리당 공약 이행평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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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판정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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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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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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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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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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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센터 구축 및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를 확충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 지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 자율정화 지원체계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

 

 

정치 선진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국회 개정법 통한 정치선진화

 

 

남북관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남북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공동의 이익 증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 지속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북한 핵문제 해결로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추진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이산가족의 사후 지원 강구 (‘사후에라도 고향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설날 및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우선 해결 추진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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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참여기회 확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하도급대금 제값받기 제도적 장치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고질적인 담합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 대책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가맹사업자 및 창업희망자의 권익 보호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각종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국민들과 차별 없는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사면권 행사의 최대한 억제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및 개인의 경우 자발적 참여 유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찾아오는 가게 만들기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강화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 지속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 재래시장 찾기 운동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전통시장 택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전통시장 고유의 멋·정·흥을 살리고,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전통시장 근처 노면주차 허용

 

 

노동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고정 상여금, 명절선물, 작업복 등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등에 대해 규정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도급 대금의 보장 등 원수급사업주의 의무 준수 사항 규정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 도입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사내도급업체 교체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금지토록 하는 등 고용보장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중소제조업에 대해 임금감소분 일부 재정 지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휴일없는 장시간근로 해소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주1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 강구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2개→26개 업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중소기업의 주야2교대제를 3조2교대제 등으로 개편할 경우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확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모든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사업주가 무급 (또는 아주 낮은 수당 지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노조전임자등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생산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 자율합의 원칙을 토대로 노·사·정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민생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900여개)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하여 저금리의 미소금융 자금 지원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확대(85% → 95%)하여 공급규모 확대 (‘12년 600억원, 6천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새희망홀씨대출 공급규모 지속 확대(’11년 1.2조원→’12년 1.5조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국가장학금을 ‘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해 등록금 부담 추가 완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확충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18년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하여 공공임대비율 10%-12% 달성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제도 보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지자체 중심 임대료심의기구 신설로 효율적인 임대료 조정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 혹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장기임대, 임대주택 건설공급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대상 임대 공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한 사업수익 보전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 추진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및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 저금리 대출로 전환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대폭 확대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사업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지원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이통사간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한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이동통신 4G LTE 서비스에도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전체 요금 20% 인하

 

 

복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아이를 믿고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13년부터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20~10만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공평한 보험료 조정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통한 부담 조정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현행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국고․일반기부금 등 추가재원 확보를 기초로 제3차 의료안전망으로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운영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누락자 발굴․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과도한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지원, 차상위층에 대한 긴급한 의료비 융자 실시 등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등급외자 : 4만4천명 추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제공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우울증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노인(127천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일자리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창업실패 낙인 제거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정부․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청년인재은행 설립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정년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 연계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규정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저소득 노인 일자리 확대

 

 

검찰개혁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법무부 파견 제한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규제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검 중수부 폐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검·경 수사권 조정

 

 

조세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지속가능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재정확충 및 자립 방안 마련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14%→15%)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정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역외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추징노력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전자상거래 등 신종 상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방식

  • 정량평가
    • 파란불
      • 공약이 취재대로 이행완료 되었거나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 입법과제 : 법안이 통과된 경우
      • 정책과제 : 예산 책정 등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선 경우
    • 빨간불
      • 공약이 폐기되었거나 진행상황이 없는 경우, 변질돼 이행된 경우
      • 국정과제에서 삭제되고 별도의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공약이 심각하게 변질돼 이행완료되었거나 이행중인 경우
      • 입법과제 : 법안은 제출되지 않은 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경우, 공약을 훼하는 입법을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 정책과제 : 추진계획 조차 제시되지 않는 경우, 공약을 훼손하는 정책을 수립한 경우
      • 예산 : 재정수반 공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법안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아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다른 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한 경우
    • 노란불
      • 공약이 축소되었거나, 현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 공약이 축소된 채로 이행되고 있거나 이행 완료된 경우
      • 입법과제 :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경우
      • 정책과제 : 추진 계획이 발표된 경우
  • 정성평가
    • 각 공약의 평가 근거와 유의 사항 등은 일일이 서술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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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20160322_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토론회(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목, 2016/04/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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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관련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6월까지만 특조위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여서 자칫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활동이 종료될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야3당이 공조를 선언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20대 국회 초반 여야 간 힘겨루기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세월호 특조위,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 시도 (6월 8일)

▲ 세월호 특조위,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 시도 (6월 8일)

특조위 활동 중단 임박… 조사대상 기관들 비협조 극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5명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보도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 사건의 수사와 재판 기록 일체를 제출받기 위해서였다. 특조위는 신청 사건 중 하나인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증거기록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청와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확인을 위해 검찰 자료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검 측은 특조위 조사관들의 출입을 건물 입구 민원실에서 제지했다. 그리고 민원실 유선전화를 통해 실지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해당 자료가 세월호 참사 조사와 관련이 없고 서울중앙지검은 특조위의 조사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참사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 아닌 특조위라며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끝내 거부했고 조사관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출입을 제지당하고 있는 특조위 조사관들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출입을 제지당하고 있는 특조위 조사관들

비슷한 상황은 지난달 말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대 본청에서도 발생했었다. 특조위 조사관들이 참사 직후 해경과 해군의 교신기록이 담긴 TRS 기록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실지조사에 나섰지만 해경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1주일 동안 해경 본청에 머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현재는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돼 기록이 담긴 장치에 대한 이미징과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기관들이 최근 들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배경엔 특조위 활동 기한이 다 돼 간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보고 18개월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만 예산을 배정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 하나 제출받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 차원의 비협조이자 결국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 지난달 28일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 현장. 해수부는 ‘기술적 이유’로 작업을 2주 연기했다.

▲ 지난달 28일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 현장. 해수부는 ‘기술적 이유’로 작업을 2주 연기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힐 핵심 증거물인 선체의 인양 과정에도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해부터 선체의 온전한 인양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현장 바지선에 동승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28일에는 특조위 조사관들이 낚시배를 빌려타고 뱃머리를 들어올리는 작업 현장에 접근했지만, 해수부는 ‘기술적 문제’로 작업이 2주 연기됐다면서 끝내 바지선 동승을 허용하지 않고 조사관들을 돌려보냈다. 어떤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당초 해수부가 밝힌 인양 공정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세월호 인양은 7월 말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6월말 이후로 특조위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지 않는다면 특조위는 인양된 선체를 한번 보지도 못한 채 활동을 접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그동안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1월 특조위가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세금도둑론’을 확산시키고 3월엔 조사 대상 부처의 공무원들을 특조위에 대거 파견하도록 한 특별법 시행령을 강행하면서 ‘특조위 힘빼기’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의결할 경우 여당 추천위원들의 집단 사퇴도 불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수부 내부 문건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또 실제 문건 내용대로 사퇴했던 황전원 위원이 4.13총선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나섰다가 낙마하자 새누리당은 올해 2월 황 전 위원을 다시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일까지 있었다. 하나 같이 정부와 여당이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벌인 일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제출 (6월 7일)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제출 (6월 7일)

‘여소야대’ 20대 국회 개원… 야3당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공조 나서

그러나 4.13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가 열리면서 이 같은 상황에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20대 국회 개원 1주일 만인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3명 전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서명한, 사실상 두 야당의 ‘당론 발의’였다.

이 개정안은 우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개시일을 예산을 최초 배정받았던 지난해 8월로 못박아 특조위가 내년 2월까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양된 선체에 대해 특조위가 최대 1년까지 정밀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예정대로 인양이 완료될 경우 내년 7월까지 선체 조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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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이 개정안 발의 단계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처리에 공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야3당의 공조가 이뤄진 것이다.

희생자 가족들도 지지를 표명했다. 비록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가족들이 원하는 특조위의 조사권 강화 방안은 빠졌지만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특조위 연장 반대’ 여전… 개정안 처리 결과 관심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연장은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문제”라고 언급한데 이어 지난달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조위를 연장하면 국민 세금이 많이 들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면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진상 규명’의 차원이 아닌 ‘세금 투입’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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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조사는 상당 부분 이뤄져 특별히 기한을 연장할 만큼 남은 과제가 있다는 데에 과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면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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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참사 이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조 실패의 윗선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들이 선체와 함께 아직도 바닷속 깊은 곳에 머물러 있다.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거리의 변호사’를 국회에 보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3당이 이에 공조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좌초가 임박한 세월호 특조위를 존속시켜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20대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최형석, 정형민, 김기철
영상편집 : 윤석민

목, 2016/06/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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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12월 22일 1차 준비기일)에 대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날 일을)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12월 30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3차 준비기일에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중환 변호사는 “당시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결재를 많이 했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대한 기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헌재가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한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으로 큰 논란이 예상 된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017년 1월 5일 2차 변론기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중환 변호사에게 청와대 홈페이지 ‘오보 바로잡기’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적 가운데,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12월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차 준비기일에서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며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 9명은 12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1시간 30분 가량 첫 만나 세월호 7시간 당시 행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요청한 국회 측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헌재는 그 이유로 당사자 신문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증인 채택이 확정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출석을 2017년 1월 5일이 아닌 10일 3차 변론기일로 미뤘다. 법원의 재판이 미리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차 변론 기일인 2017년 1월 5일에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5가지 쟁점 중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에 관련된 쟁점이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2차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21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가운데 7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만 받아들였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14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은 사실 요청이 아닌 의견을 묻는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 최윤원, 연다혜
촬영 김남범, 신영철

금, 2016/12/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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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자료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자료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문건’, 해수부 내부 작성 확인

해수부는 먼저, 2015년 11월 19일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이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상부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해양수산비서관실 등과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 문건 작성과 관련된 공무원이 윤학배 당시 차관을 포함해 10명 안팎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고 지목된 이들 중 현재 퇴직 등으로 해수부를 떠난 이들에 대해서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어 교차 검증까지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이미 2005년 12월 17일, 이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은 물론이고 작성과 실행 과정에서 해수부 고위공무원과 청와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모했음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진술을 확보해 보도했던 바 있다. 당시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 문건은 해수부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이 직속 과장을 통해 우리 의원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해수부에 함구령을 내려, 문건의 출처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향후 유사 문건을 생산하지도 소지하지도 말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연했다. 취재진은 당시 김영석 해수부장관을 직접 만나 이 문건의 출처 확인을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해수부 내무 문건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결국 이 문건과 관련해 해수부 감사관실이 언급한 윤학배 당시 차관과 뉴스타파가 보도한 연영진 실장은 물론 김영석 전 장관까지도 향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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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활동 시작일 ‘1월 1일’, 법적 검토와 달리 임의 결정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조기 종료시키기 위해 법적 검토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임의로 판단해 확정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5년 2월부터 5월 사이 법률회사 6곳에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3곳은 특조위원 임명일인 2월 26일을, 1곳은 사무처가 구성되는 시점(8월 4일)을 활동 시작일로 봐야 한다고 회신했고, 2곳은 회신 결과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1월 1일을 활동 시작일로 자의적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2015년 5월 14일과 6월 25일, 두 차례의 관계차관회의에서는 법제처가 특조위 활동 시작일을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해수부는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015년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결정하자 당시 해수부는 활동 시점에 대한 법적 검토를 완전히 중단하고 1월 1일로 임의 확정했고,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축소되어 결국 사실상 강제 종료되는 결과가 초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해수부의 석연치 않은 특조위 활동 시한 확정 과정과 이에 관계된 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미 2016년 10월 4일 보도했던 바 있다.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과정에서 역시 연영진 해양정책실장과 함께 김남규 서기관의 이름이 등장한다. 김남규 서기관은 특조위 초기 해수부에서 파견됐다가 새누리당 추천의 조대환 당시 부위원장을 통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특조위 내부 자료를 유출시켜 이른바 ‘세금도둑론’을 퍼뜨리는 데에도 일조했던 인물이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임의적 해석에 관계된 당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 임의 판단 과정에 관여한 김남규 서기관(위)과 연영진 실장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 임의 판단 과정에 관여한 김남규 서기관(위)과 연영진 실장

이에 앞서 해수부는 국회 농해수위 등을 통해 해수부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 다수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영춘 장관 지시로 지난 9월부터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취재 : 김성수
영상편집 : 박종화

화, 2017/12/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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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수사기구(공수처) 설치, 더 이상 좌초 안돼


연이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공수처 필요성 증명한 꼴
새누리당, 검찰 대변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국민적 요구 따라야

 

 

홍만표, 진경준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검찰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러나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독립적이며 원칙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제 권력형비리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인 상설수사기구 도입을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함을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주장해왔지만 매번 검찰의 완강한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좌초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설치가 더 이상 좌초되어서는 안되는,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당면과제임을 검찰과 청와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야당은 8월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소야대 진영을 만들어준 20대 총선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반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부패 지킴이와 검찰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서는 안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혁파시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수처 반대 이유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19대 국회 때 통과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상설특검’이라고 억지 부리지 말라.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없다. 사안별로 특검을 임명해야 하고 이것도 국회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특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설’이 아닐뿐더러, 특검의 독립성 또한 담보되지 못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행 특검법의 한계는 이미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특검 논란 등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특별감찰 개시 시 대통령에게 보고의무를 가지는 등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이 제도들에 대해 모를 리 없는 새누리당이 옥상옥이라며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다.

 

현 특검법 전면 개정이든, 공수처 도입이든 핵심은 그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력형 부패사건을 즉시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찰개혁에 항상 반대해온 여당 의원들이 여럿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는 의원들로 입법권까지 부여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라도 신속히 공수처 도입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목, 2016/07/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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