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 후쿠시마 핵발전소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2023년 3월 25일 이전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30 NDC 수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합의기준인 1.5도 목표에 한참 못미치거나 기존 기후정책보다 후퇴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립 과정 또한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졸속 그 자체입니다. 시민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계획에 기후운동의 목소리는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 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 https://forms.gle/8yL3mKQsnutYJeJy8
<개요>
✍️ 주제: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가 기후정책,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기후운동의 목소리
⏰ 일시 : 2023. 3.2(목) 오전 10시 ~1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온라인 토론회(추후 링크 공유 예정)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그린피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정의동맹,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청소년기후행동, 탈성장과대안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
<세부 내용>
▪️사회: 권우현(환경운동연합) / 좌장: 민정희(ICE 네트워크)
▪️기조 발제 (15분씩)
-주제1_한국 정부 기후정책의 흐름과 실패: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박지혜, 플랜1.5)
-주제2_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황인철, 녹색연합)
▪️패널 발제 (10분씩):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목소리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금창영(농민), 김광일(녹색교통), 장다울(그린피스), 민주노총
▪️종합 토론:
?참고_토론회 기획안: shorturl.at/qMQT6
?문의: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활동가(070-7438-8510/[email protected])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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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재로 대부분은 시에서 일종의 테스크포스 조직인 건설본부가 건설을 하면 지하철공사나 교통공사가 인수인계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들이 건설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2003년 참사에서 그렇게 불에잘 타는 불쏘시개 전동차를 도입한 것도 실은 건설본부의 문제였죠. 허술한 방재시설이나 승객의 대피동선이 복잡하게 설계된 문제도 그렇고요. 지하철 운행을 1인 승무로 설계한 것도 건설할 때 이미 결정된 겁니다. 물론 운영 과정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전한 대책을 세우려면 건설 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하는 거죠. 두번째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는 건설이 끝난 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인적 요인이 개입됩니다. 2003년 참사도 기관사 과실과 같은 인적 요인만으로 몰아가니까 건설 단계에서부터 안전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들이 다 가려지는거죠. 현장근무자의 과실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시공,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원준 전 대구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 그러나 2.18 참사 후 지하철을 건설했던 대구시 철도건설본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당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시는 2003년 중앙로역 화재참사 이전에도 이미 상인동 가스폭발참사, 산남네거리 공사장 붕괴사고 등 지하철 1,2호선 건설과정에서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고를 겪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지하철 건설과 운영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쪽으로 향해 가고있다. 반복된 대형참사 앞에서도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는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 재난을 묻다(2017) 중 발췌. |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대형참사 직후에는 세상이 다 바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나 기관장들은 뼈를 깍는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정부나 기업조직들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정치적인 수사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관성일수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대형참사 이후 대응의 틀을 바꿔보려는 시도인데요. 지금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책임있는 기관들의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아직 높은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죠?
▶토론회 자료집 보러가기 : 대구지하철참사와 생명안전기본법_필요성
시민 안전 위협하는 감사원의 편향적인 짜 맞추기 원전 감사 규탄한다
○ 이른바 ‘유병호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사전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편향적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년 5월, 유 총장은 감사팀에 “직접 사무실로 가서 스토리 라인과 큰 그림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부임한 지 한 달 된 신임 감사국장이, 구체적 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을 시점에 감사팀에 시나리오를 제시하겠다고 한 것이다. 나아가 문건에 따르면 해당 감사를 진행하며 유병호 당시 국장은 “우리가 비난할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내용을 감사 범위에 추가할 경우 “가동중단을 정당화시켜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명백한 방향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 결과적으로 해당 감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 결정 이전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즉, 애초에 문을 닫아야 하는 노후 원전이었다. 더구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종합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사고 및 방사능 오염 위험이 높은 원전의 운전 여부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는 기본적인 것이다. ○ 그러나 감사원은 다른 평가 기준을 배제한 채,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항목으로만 협소하게 감사 기준을 정했다. 이마저도 전력판매 및 이용률만을 바탕으로 하는 손익계산 수준의 경제성 평가가 타당한지만을 감사했다. 하지만 원전의 경제성은 안전성 및 지역 수용성과 분리될 수 없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 요건을 갖추자면 안전 설비 개선을 해야 하고, 더불어 수명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비용 또한 계산해야 한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도 이러한 종합적 감사를 하지 못했다. ○ 이번 문건을 통해 이러한 부실의 원인이 감사원의 편향적 짜 맞추기 감사 탓이라는 강력한 정황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는, 당시부터 편향성과 강압성에 관한 논란에 휘말려 있었다.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고, 원전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감사 결과 발표를 총선 시점에 맞추려는 정무적 판단을 하기도 했다. 더구나 유병호 총장은 감사 대상인을 일컬어 ‘쓰레기’, ‘걸레’ 등 원색적으로 비하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감사했음이 이번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감사 대상에게 고압적이고 강압적 태도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 독립적 기관으로서 역할해야 할 감사원이, 특정 고위직 공무원들에 의해 편향적이고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욱이 다분한 의도와 적개심에 기반해 스토리 라인까지 가지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사안에 관한 감사를 수행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흠집내기, 짜 맞추기 식 감사를 진행한 것은 감사원의 심각한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다. 시민 안전을 위협한 당시 감사 책임자들을 엄중히 조사·문책하길 촉구한다. 또한 감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유병호 사무총장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2023.2.28.
환경운동연합

환경부가 기어이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는 무시한 채, 설악산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만을 받들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환경부는 더 이상 정부조직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립공원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집단일 뿐이다. 역대 가장 무능하며 신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환경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환경부로 회귀했다. 환경부에게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오늘의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3년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제주 제2공항 건설 조건부 합의, 환경부 장관은부끄러움 알고 사퇴하라!
어제 3월 6일 오후 4시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로 사실상 국토부의 공항건설 계획에 따랐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 2021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됐지만, 환경부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동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자연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분을 잊은 환경부 장관이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제주 파괴 결정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적보호종 ▲숨골에 대해 보완 평가로 조건부 승인해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동의한 것이다. 사실상 형식적인 보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승인했다고 볼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대판 곡학아세(曲學阿世) 표본인 한화진 장관이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를 촉구한다. 정권의 눈치로 부끄러움도 잊은 환경부 역시 망각한 부처 본분을 되찾길 촉구한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합의 이전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와 흑산도 해상국립공원 공항 건설 등에 동의하며 환경 파괴부로 거듭나고 있다. 중앙정부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출간 환경 보고서마저 묵살하며,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환경파괴 정치부는 규탄되어 마땅하다.2023년 3월 7일
환경운동연합

“대선 1년,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취지
오늘(3/9)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날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1년입니다. 이에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지난 1년 국정운영을 돌아보면서, 권력기관 운용에 대한 현황과 평가, 재정조세, 복지, 노동, 주거부동산 등 주요 사회경제 분야의 정책 기조와 평가, 한반도 평화와 기후 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416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이 연명하여 참여했습니다.개요
- 제목 :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 03. 09.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416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 사회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여는말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윤석열 당선 1년, 주요 분야 평가와 입장
- 권력기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하주희 사무총장)
- 조세재정 및 복지 분야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노동 분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정희 정책실장)
- 주거부동산 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 한반도평화분야 (시민평화포럼 이태호 운영위원장)
- 기후 환경 분야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대선 1년,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0.8% 차로 당선된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전세계가 고물가⋅고금리⋅저성장 등 삼중고에 빠진 가운데 우리도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로 서민과 취약 계층의 삶이 점점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한반도의 긴장이 팽팽하게 고조되어 있고,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와 생태위기에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간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기득권 중심의 정책,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정책을 밀어부쳐 왔습니다. ‘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 독주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대대적인 고발과 수사로 위축시키면서 시민사회단체, 노동 진보단체에 대한 공안 탄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헌법까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반서민 친재벌 부자 정책으로 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닥쳐온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등 취약계층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저소득 고소득층간의 소득격차도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 재정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긴축 재정을 내세우면서, 재벌 대기업과 자산가들의 위한 감세, 부동산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부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집권 첫 해에 강행한 재벌부자 감세로 향후 5년간 60조 원의 세수축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책없는 감세, 긴축 재정은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안정 정책의 축소를 불러올 것입니다. 실제 실질임금의 하락을 반영하지 못한 2023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 축소 시도 등이 이미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더 높여야 하는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마저 정부와 기업이 ‘한팀’이라면서 민간화, 영리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한편, 윤석열 정부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없이, 지금도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인데 하루 11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주휴수당을 없애고,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을 밀어부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 매도하고, 노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깊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군사적 긴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천명하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한미 확장억제와 선제공격 전략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역시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굴욕적인 외교도 서슴지 않습니다. 미중 갈등과 진영화,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적 대결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이렇게 편승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합니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은 올해,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그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인사검증을 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역할을 맡겼습니다. 또 8월에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확대 시행령’을 밀어부쳐 검찰의 권한을 다시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 법무부 – 검찰로 이어지는 검찰공화국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약화시키고 사실상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이전 등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국정원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원조사 대상을 확대하는가 하면, 대공수사권 폐지를 10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대공합동수사단을 만들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을 내세운 공안 통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 시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수없이 많았던 조작사건, 대선 개입, 민간인 사찰 등 민주주의 파괴의 어두웠던 과거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2%에서 21.6%로 낮추었으며 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 10기를 충분한 안전성 점검 없이 가동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한편, 2030년부터 원전 내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데도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부지 마련 대책은 부실한 상황입니다. 자연보호구역을 해제해 개발에 나서고, 4대강 사업 이후 대규모 녹조가 10년 동안 매년 반복되는데도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고 보를 존치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을 맞는 오늘, 경기침체와 민생 경제의 위기, 전쟁의 위기, 기후위기 앞에서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국정 운영에 시민과 노동자, 농민들은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정권에 맞서 4.19 혁명을, 전두환 정권에서 맞서 5.18 항쟁과 87년 항쟁을, 박근혜 국정농단 폭압 정치에 맞서 1700만 촛불을 밝혀내며 장엄한 역사를 써 내려갔던 바로 그 장본인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저버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 어떤 정권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우리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2023년 3월 9일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416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논평]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기후․환경정책 퇴행 심각하다
▷ 전 세계적인 탈석탄․탈핵․재생에너지 흐름에 역행 ▷ 부정적인 환경영향평가에도 자연보호구역까지 해제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 4대강 대규모 녹조 문제는 외면,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는 뒷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정책은 전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과거 정부에 비해 퇴행했다. 전 세계적인 탈석탄․탈핵․재생에너지 흐름에 역행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은 이미 퇴출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릉과 삼척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수명이 다한 원전 10기를 충분한 안전성 점검 없이 가동기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또, 2030년부터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데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부지 마련에 대한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반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 다투어 뛰어들고 있는 재생에너지 기술 및 산업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약화되었다. 독일과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이미 각각 46%, 40%에 달하며, 국제원자력기구(IEA)는 2025년까지 중국, 유럽연합, 미국, 인도가 주도하여 전 세계 전체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38%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0.2%라는 당초 목표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 윤석열 정부는 21.6%로 비중을 더 낮추면서 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대폭 축소했다. 심지어 탄소중립이 무역질서로 작용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 25개가 RE100에 가입했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 정책 상황에서는 RE100 달성도 요원하다. 부정적인 환경영향평가에도 자연보호구역까지 해제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한편, 최근 정부는 개발 우선 기조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막 보루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 자연보호구역을 마구 해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정적임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개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건부 협의 혹은 조건부 동의로 허가하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막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며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등 주민의 환경보건권리이자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포기하면서 정부가 탄소중립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대강 대규모 녹조 문제는 외면,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는 뒷전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 이후 대규모 녹조가 10년 동안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녹조 해결을 위한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했다. 농업용수 이용을 명목으로 물 흐름을 막는 보를 존치하고 4대강 보 주변을 생태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미 낙동강, 금강 지역의 쌀, 무, 배추 등 농작물에서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는 등 농민과 소비자의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도 녹조 독소의 유해성을 저평가해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경제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여,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국정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1. 탈석탄법 제정을 통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2.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3.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정책 강화 4. 미래세대의 생존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 보전과 보호구역 확대 5. 4대강 보 개방 및 자연성 회복 정책 시행2023년 3월 9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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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더 가까이 와주십시오. 당신의 입장을 이해할테니 손을 잡아봅시다. 협력이라는 말은 확 다가오지 않더군요. 언제나 쓰는 말이니까요. 잘 쓰지 않은 말 중에 타협을 꺼내보면 어떨까요?”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신범 부소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은 보다 열린 논의를 당부했다. 이 자리가 만성유해물질의 관리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8일 2023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가 함께 화학안전 제도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장으로서 지난 2020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만성유해물질 로드맵이 처음부터 독립주제는 아니었다. 논의의 출발은 유독물질 지정체계 합리화 방안이었다. 급성/만성/생태독성 등 관리의무 차등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만성유해물질을 포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2023년도에 독립적인 주제로서 적극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데 합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2023년 화학안전포럼에서 네 번째 주제로 채택하였다. 이는 화관법(사고발생시 시설기준을 강화할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노출을 줄일지) 뿐 아니라 화평법(허가/제한물질 지정과도)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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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는 “시민사회나 기업이나 지향하는 바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일 것”이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만성과 유해성이라는 키워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만성에 대해서는 태생이 주관적임을 설명했다. 법적인 정의는 기대되는 수명에 상당하는 기간, 학문적으로는 수명에 주요한 대부분으로 해석 가능하다. OECD의 실험용 마우스 기준은 6개월 정도다. 수명이 3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1/6정도 기간도 볼 수 있다. 생태독성에서는 10% 이상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주체에 따라 일반적으로 긴 기간이라 납득할 수 있는가에 좌우되는 면이 있는 것이다. 유해성(Hazard)은 유해한 특성이라 얘기되는데 독성학에서는 Hazard와 toxicity을 같게 보기도하는데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주로 다루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인화성, 부식성은 직접범위는 아니지만 개념을 포괄해도 무리는 없다. 그래서 그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만성유해성은 만성독성(choronic toxicity)으로 봐도 좋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성독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기대수명을 사는동안 반복 투여/노출된 결과로 일어나는 일반적 독성학적 영향으로 정의한다. 주로 암이나 돌연변이, 생식독성, 그외 중요독성반응이라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독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제 조건인 만성노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오래 노출되어야 만성일지가 주관적일수 있기 때문이다. 생애 상당기간 계속노출 되어야 하는가.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 하는가. 어느정도 빈도로 노출되어야 만성 반복 노출인가? 일생동안 두 번 노출되는 것도 반복인데 그것도 반복이라 볼수있을까? 이런 회색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만성유해성 물질을 관리하자는 취지를 생각하면 만성노출을 노출이후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강영향, 노출빈도와 기간은 좀 관대하게 취급하고 바로 나타나지 않는 만성적으로 보이는 영향을 만성독성이라 정의하는 게 더 실용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만성유해성 물질이 있다면 어떤 독성적 특성을 가지는가의 문제가 있다. 장기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독성영향을 초래하는 물질. CMR(발암원성,뮤타제니시,리프로덕션) 그리고 EU에서 내분비계교란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많은이들이 고통받는 대사질환, 신경발달, 알러지 등. 이런것도 기본적으로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독성영향으로 볼수있음.
이화학적 특성으로는 만성적인 노출이 일어나려면 만성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한번 노출 되어도 잔류성이 세서 주변에 오래 존재하거나 노출의 특수성을 들 수있다. 그는 일례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 제품들은 노출의 지속성 측면에서 만성 유해성물질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특성아래 노출관리와 독성관리라는 도전적인 과제로 연결된다. 먼저 노출은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생활화학물질을 들 수 있고, 간헐적으로 노출되더라도 오랫동안 잔류해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사고, 즉각 금지된 물질을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
생활화학물질은 아시다시피 민감군을 포함한 모든인구, 작업노동자들까지 모두 노출되고 특징은 저용량으로 오랜기간 노출된다는 특성이 있다. 저용량 노출이고 만성이고, 영향발현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 원인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화학사고라 표현했지만 간헐적인 고용량 노출도 만성위해 특성 중 노출특성이라 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 노출되느냐에 따라(일반인구, 작업장, 생태환경 등)여러 양상을 보일 수 있고 일회성, 간헐적으로 노출될 수 있지만 이화학적 특성에 따라 만성적 발현도 가능하다고 했다.
긴 시간 발현하다 보니 원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피해 측면에서 만성유해성 특성인데 전신영향(systemic effects)적 특성을 보인다. 노출경로와 영향이 나타나는 장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물질이 입으로 들어갔어도 간이 안좋아지는 경우처럼 나타나는 건강 영향이 다양하고, 다양한 건강피해를 규명할 방법(테스트 메소드)가 거의 대부분 없다는게 문제이다. 그는 건강피해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데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런 피해가 생각보다 크고 오래간다는것도 특징이다. 질병의 사회적 부담을 계산할 때 만성 소모성질환, 만성대사 내분비질환의 사회적 부담이 중국의 경우 GDP의 1.1%, 유럽은 2%를 상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알고있는 것만 계산한 거니 실제로는 더 클 수 있다고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원인을 찾기 어려워서 후향적으로 문제를 구제하거나 피해계산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있다.
최교수는 비교적 최근에 생활환경화학제품 노출로 야기된 건강피해사례로 생리대유해물질이나 계란살충제의 신경독성물질, 라돈침대, 향균물질,가소제,난연제 등을 언급했다. 생리대 건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월경이상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이 없다는게 문제라고 했다. 지금까지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체크해본 평가지표와 관련없는 건강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적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막막하다는 게 문제라고도 했다.
지속적으로 상시적인 환경오염에 의해 지역주민이나 노동자들이 노출되는 사례가 있다.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환경부에서 조사한것만 보더라도 청주 북위면 소각시설, 익산 장점마을 연초박연소 비료공장. 서산 대산산단 대기환경오염 사건 등이다. 지속적으로 상당히 낮지만 장기적으로 노출되서 일부지역에서는 피해를 호소하고, 법적으로 입증이 되기도 했고 조사를 진행중인 곳도 있다. 그는 그 이외에도 화학사고가 일회성 노출이라 급성영향 가깝다는 좌장의 말을 언급하며 과연 화학사고도 일회성 노출이기에 만성적인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가 물질특성에 따라 예를들어 휘발성이고 금세 없어지면 상시적인 노출가능성은 적겠지만 물질특성따라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는 만성유해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안으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꼽았다. 어떠한 건강영향까지 포함할것인가. 다소 추상적인 질문이긴한데 해당 물질을 만성유해성 평가대상으로 선언하는 것의 임팩트가 크다고 했다. EU에서도 법적인 개념을 넣으면서 판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후 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우리사회의 중요한 건강영향을 포함시켜 관리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독성평가에 대한 현실인식을 꼽았다. 우리의 평가방법이 준비가 덜 되어있다는 지적이었다. 보통 OECD TG이라는 시험방법은 전형적으로 잘 알고있는 유해성 일부에 대한 것이다. 현대사회의 중요한 만성질환이 상당히 많은 부분 포함되지 았았다는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비민과 월경이상을 예로 들었다. 더 나아가 동물실험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때 선제적으로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성 유무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과연 어느정도로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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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번째로 위해성평가의 한계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위해성평가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변치않는 진실처럼 얘기하지만 이건 우리가 현재 알고있는 지식에만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지식에 근거해서 특정한 건강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적다를 얘기하는 것인만큼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건강영향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될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출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위해성평가의 한계도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출발점은 우리가 갖고있는 툴이라는 게 부족한게 많고 이것에만 인정해서는 안전성을 확언하는데 제한점이 많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후향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가 가진 그물이 성겨서, 중요한 것들을 빠트리고 놓친다면 빼먹은 걸 발견해서 나중에라도 잡을 수 있는 두 번째장치가 필요합니다. 건강 서베일런스라 말하기고 하는데 건강영향의 문제를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기 전에 전향적으로 탐색하거나, 사고발생 리포트가 나타나면 원인을 적극적으로, 후향적으로 탐생하는 체게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환경부에 환경건강 영향조사 청원권이 있는데 거의 유일함. 생리대 소관이 식약처인데도 환경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던 근거이기도 했다. 이런식의 조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독성시험법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어려움은 있다. 이런 조사에서는 잘해야 상관성을 알 수 있는 수준이다. 환경부도 생리대 사례에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정부는 상관성이지, 인과성이 아니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인과성을 도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는 제일 어려운 영역이고, 거대한 첫걸음에 의의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첫 걸음 만으로 모든걸 해결하진 못하겠지만, 지금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결의 일부라도 찾아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을거라고도 말했다.
발제이후 진행된 지정토론도 흥미로웠다. 산업계는 주로 중복규제 가능성을 우려했고, 시민사회는 만성물질의 위험을 체크하고 사전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니스라켓에 비유해 입장을 설명하는 데서 사안을 보는 관점이 드러났다. 산업계는 “완전히 줄을 촘촘하게 다 매기보다 조금씩 간격을 둔덕에 탄력성을 유지해야 공이 좀더 멀리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있는 규제를 원한다는 바람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는 테니스 경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했다. “인근에 먼지가 난다고 테니스장을 도시외곽에 설치해요. 그런데 그 옆에 주민들이 살아요. 먼지가 날리니까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해주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먼지밖에 없어요. 그럼 불만이 많아지죠. 다른 사람들은 테니스 경기를 중계로 봐요. 그냥 잘 해결됬으면 좋겠다 이런 말만 해요.” 테니스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문제를 좀 더 우선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는 바람이 담겨있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향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첫 출발이었다. 만성물질의 개념과 무엇을 관리할지, 보호대상과 보호방안을 위한 관리방법까지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까지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사회가 어떤 합리성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해도 더이상..."
지나간 유행가는 사랑마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는데,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끝이 없다. 끊임없이 돌도 고는 네버엔딩 스토리다.“노동자가 편의상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을 해. 그러다가 사고가 나버린다. 공장은 생각보다 넓고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CEO가 그것까지 다 책임져야 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법일까?”
어느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이기도 했던 그의 입에서조차 이런 볼맨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 시행된 지 첫 돌을 맞은 법률인데 관심이 뜨겁다. 뜨겁다 못해 지나칠 정도다.
일부 언론들은 시행 1년이 되도록?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며 무용론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절반의 사실이다. 법안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가 개선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명확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절반의 사실에 그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건 당연한 의무이고, 향후 법원판결에 의해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안된다고 한다. 모호하다. 처벌이 과하다는 말만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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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 (2022.7 중대재해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caption]
지난 1월 27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회복하고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 해 2,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에 의해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 입법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이후 규제완화를 고집했다.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을 우선과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기재부의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생산성이 안전보다 먼저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만 말하는 격이다.
중대재해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법률자문에 더 신경을 써왔다. 게다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경영자 처벌조항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모습을 보니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자율에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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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아쉽게도 중대재해법의 적용과정은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외국계기업 1호 중대재해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송치 조차 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법안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건은 최소 500건이 넘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두성산업은 2022년 10월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업체에서는 16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를 이유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중에 정부의 해법은 산으로 가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자율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만들어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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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3) (2022.1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caption]
이런 논의가 나올때면 중요한 사례로 단골로 등장하는 게 로벤스보고서다. 약 50년 전인 1,966년 영국의 한 탄광마을에서 폐기물이 초등학교를 덥쳤고, 15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위원회의 해법은 더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어디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영국에는 기업살인법(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자율이라는 글자에만 방점을 찍은 것 같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저 방임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CEO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50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연장하는게 입법취지 실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6월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의 TF가 출범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최고경영자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두번째 회의가 진행되었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였다는 주장이다. TF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권기섭 차관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뜻이라고 한다. 개정안을 내놓은 6월에도 이미 한 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법안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입법과정에서 김용균씨로 상징되는 산업현장의 이슈들이 강조되었던 영향도 있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0.29참사를 거치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지만, 중대재해법이 일찍 자리를 잡았다면 어땠을까 입맛이 씁쓸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판매한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게 적용된 법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원심재판부는 2021년 초에 전부무죄 판결을 통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검찰은 여전히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시RB 또한 신현우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지인은 비용문제도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비용도 늘어나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조치가 개선되서 80년대의 열악한 환경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의 말이 100%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핵심 기술들을 갖고있는 선발주자와 저렴한 가격으로 뒤쫒아오는 후발주자 사이에서 우리도 끝없이 달려가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그의 생의 감각도 존중한다. 하지만 그의 의견만큼 존중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여전히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단지 일을 하러간 사람들이었다. 위험은 외주화되었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이행여력이 없다는 말은 단골메뉴지만 이행을 끌어올릴 방법은 내놓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비판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어내며 강화된 화학안전 3법, 특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논쟁의 양상도 비슷했다. 참사의 충격은 잊혀가고, 경제가 어렵다느니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슬며시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한다.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법학자 알렌 쉬피오는 “참극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저지선을 믿는 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법적 장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도 사회도 바로 서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는 바로 설수 있을까?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안전사회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법의 향방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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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 20230313 낙동강·영산강 쌀 분석 결과.pdf
○ 낙동강네트워크 · 대한하천학회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 환경운동연합이 등은 3월 13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낙동강 · 영산강 농작물의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낙동강 · 영산강 녹조 우심 지역 주변 논에서 구입한 쌀을 분석한 결과와 이번 조사의 시사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우리 사회의 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들은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방기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으로 물길이 막힌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녹조 대발생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점, 수돗물과 농산물,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발견되는데 정부가 이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시민사회가 수차례 공동 조사를 요구함에도 정부는 수용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책임과 각성을 촉구했다.
○ 이번 분석 결과 낙동강, 영산강의 노지 재배 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가장 높은 검출량은 프랑스 생식 독성 가이드라인의 5배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검출 결과를 포함하여 2년 연속 농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특히나 낙동강 쌀의 경우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는 쌀인 만큼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의 설명이다.
○ 시민사회 환경단체는 해외 연구 사례를 통해 녹조 핀 물로 경작한 농산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될 우려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였으며, 2021년부터 실험환경에서 키운 농작물과 실제 유통 중인 쌀, 무, 배추 등의 국내 농작물과 수돗물, 공기 중까지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이후 시민사회는 환경부에 총체적인 녹조 조사 및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나, 환경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첨부1. 기자회견문]
거듭 확인된 한국인 밥상 ‘빨간불’,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인의 밥상’이 위태롭다. 이런 상황이 민간단체 분석을 통해 거듭 확인됐다. 유해 남세균(Cyanobacteria), 즉 녹조의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2년 연속 쌀에서 검출됐다. 지난해에 이어 낙동강 인근 논에서 생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올해 조사에선 영산강 하굿둑 인근 지역 쌀에서도 검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금강 하굿둑 인근 지역 쌀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세 지역은 모두 강물의 흐름이 막혀 있고, 녹조가 창궐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만약 금강·영산강 보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하지 않았다면, 하굿둑 부근이 아닌 보 주변 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었다. 지난해 낙동강 조사에선 무, 배추, 옥수수, 고추, 상추 등의 엽채류는 물론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붕어즙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일부 채소 등에선 유해 남세균의 또 다른 독소인 아나톡신(Anatoxin)도 검출됐다. 농수산물은 특성상 전국으로 유통된다. 실제 2022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금강 하굿둑 부근 쌀은 친환경 농산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통됐다. 또 낙동강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농산물은 지역에서 친환경 급식으로 납품돼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는 위험의 사회 확산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환경재난이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다는 걸 말한다.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며, 다른 재료 역시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른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런데도 국가는 위험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원인은 물론 그에 따른 악영향에 대해서 부정만 하고 있다. 위험 평가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게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 독성, 신경독성, 생식 독성을 띠고 있고, 뇌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유해 남세균 전문가는 270여 종의 마이크로시스틴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6,600배 강한 독성을 띤다고 지적했다. MC-LR보다 독성이 10배가량 낮다는 마이크로시스틴 RR(MC-RR)도 청산가리의 660배 독성을 지녔다. 선진국에선 마이크로시스틴의 불확실성 요인(uncertainty factor), 즉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권고 가이드 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 쌀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이 제시한 생식 독성 가이드 라인보다 낙동강은 최대 5배, 영산강은 3배에 이르렀다. 지난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음식 재료를 같이 섭취한다고 가정한다며 우리 국민은 하루에 ANSES 가이드 라인을 수십 배 초과하는 밥상을 받는 셈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안정적 화학구조를 갖고 있어 열을 가해도 잘 분해되지 않는 것이 특징 중 하나다. 지난 1월 식약처는 쌀·무·배추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 결과, 모두 불검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뢰하기 어려운 조사였다. 여러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해외 연구 흐름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농산물 샘플 확보의 적확성에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요구해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조사는 녹조 우심 지역 회피 의도성을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이전 대표적 녹조 창궐 지역은 낙동강·금강·영산강 하굿둑 인근이었다. 4대강사업에 따라 낙동강·금강·영산강에서 대규모 녹조가 창궐했다. 2018년부터 금강·영산강 보 수문을 개방해 녹조 현상이 눈에 띄게 격감했지만, 보 수문을 개방하지 않은 낙동강은 계속 녹조가 창궐했다. 따라서 식약처가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지점은 낙동강 강변 인근과 하굿둑 인근 지역이어야 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지점에서 이들 지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식약처의 행태를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란 속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민간단체는 식약처를 포함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녹조 문제 진단과 해결을 위해 위험 거버넌스 구축과 공동 조사를 처음부터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 국정감사 무렵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방법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민간단체는 논란의 장기화보다 실체적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이 중요했기에 이를 수용했다. 분석 방식 검증을 통해서 공동 조사를 추구했지만, 정부는 공동 조사는 외면하고 분석 방법 검증만 고집하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한국인의 밥상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먹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국가의 태도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면 민간단체들이 계속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21, 2022년처럼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심각한 녹조 문제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정부가 녹조 문제의 바른 진단과 해결을 위한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민 먹거리 안전 책임을 방치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2023.03.13.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환경운동연합
[첨부2. 기자회견 사진]

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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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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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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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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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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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환경파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2023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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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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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환경부 규탄과 한화진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동의) 의견을 내며 환경보전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화진 장관과 환경부가 법령에 정해진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늘 환경부 장관 사퇴 전국행동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영산강유역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울산시청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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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화진 장관이 바뀐 정권의 대통령 공약에 따라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2019년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지만,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점화됐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도 “환경부가 환경보전 임무를 포기했다며, 그 수장인 한화진 장관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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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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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선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부 동의 규탄도 이어졌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보호 조류와 자연유산 그리고 해양 보호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조류 충돌 방지, 항공소음, 법정 보호 생물, 샘골 등 자연유산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와 저감방안 문제로 반려됐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가 2019년 반려했던 문제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건설을 동의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동의 이후 들끓는 지역 개발 요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항에 대한 개발 역시 현재 15개의 국내외 공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 계획 역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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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대한민국에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경기국제공항을 만들어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토 보전과 개발에 대한 원칙을 무너트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화진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도 “환경부 난개발에 대한 영향이 서울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환경보전 포기 정책을 보인 환경부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 측은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보전을 포기한 환경부 규탄 ▲한화진 장관의 사퇴 ▲환경부 환경 포기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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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하나.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환경파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2023년 3월 14일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시대, 산불정책 현황과 진단 토론회]
[기후위기시대, 산불정책 현황과 진단 토론회]
2022년 경북.강원 대형산불 1년을 말하다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원 삼척까지 확산하고, 3월 5일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동해까지 확산하여 전체 피해면적 24,319ha(서울면적 약 40%, 여의도 면적 82배)로 최대 피해가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경북 강원 산불 1년을 돌아보고, 산불에 대한 산림정책을 진단, 향후 발전방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3년 3월 23일(목) 14:00-16:30 장소: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발제] - 기조발제: 기후위기시대, 우리숲의 미래 (공우석/기후변화생태계연구소 CCEI 연구소장) - 발제: 경북강원산불 1년, 진단과 과제 (최승희/생명의숲 사무처장) [지정토론] - 김종근(산림청 산림자원과장) - 이상하(울진군 산림경영팀장) - 박필선(서울대학교 교수) - 임주훈(한국산림복원협회 회장)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전문위원) - 윤도현(강원영동생명의숲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밀실논의, 위법한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
2023년 3월, 향후 20년 기후정책을 좌우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 날로 시급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모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궁금하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도 의아하다. 이런 중요한 계획이 수많은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이 정부의 행태를 말이다.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법정시한이 다 되어가도록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법정기한을 불과 3일 앞둔 날짜로 공지가 되었고, 최소한의 주요 내용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잡하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오직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기 위한 편향된 의견수렴만 있을 뿐, 그 어떤 이해당사자와도 대화와 소통이 없다. 사회적 공론 절차는 상실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실종되었다.
애시당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법을 무시한채 이루어졌다. 탄소중립기본법 15조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참으로 터무니없다. 산업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4.5%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탄녹위는 이런 내용의 회의록을 허겁지겁 감추기에 급급하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전력사용량 포함)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기후와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이윤과 성장의 과실을 차지했던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탄녹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지금의 탄녹위 뒤에는,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대통령,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향하는 행정부, 당장의 이윤만을 좇아 기후대응을 발목잡는 기업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선 것은, 탄녹위를 비롯한 이 모든 불의한 기후악당들과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탄녹위가 만드는 기본계획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편향되고 위법한 탄녹위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정책으로는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들의 권리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밀실논의 엉터리절차, 탄녹위를 규탄한다
-기업의 민원창구, 탄녹위를 해체하라
-탄소예산 고려하여, 2030 감축목표 상향하라
-산업계 감축 책임 즉각 강화하라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핵은 답이 아니다. 핵발전 확대정책 중단하라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신공항 계획, 생태파괴 개발사업 철회하라
-성장은 답이 아니다, 녹색성장 폐기하라
2023년 3월 15일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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