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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태호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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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태호 2009. 7. 31)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03:40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국 NGO들의 활동사례 연구

2009. 7. 31.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뉴욕 콜롬비아 대학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포스코 펠로우

 

 

이 글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시도한 시민운동들이 제기해온 이슈와 그것이 미친 영향들을 검토하고 있다.

9/11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안보, 전쟁과 평화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어 왔다. 이 글의 의도는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나 개인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법적인, 혹은 기타 제도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은 몇몇의 특징적인 단체들, 주로 부시 행정부의 전쟁권한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거나 행정부가 벌인 전쟁의 잘잘못을 따지려 했던 단체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시민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집행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찾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의 노력을 추적함으로써 미국의 다양한 제도와 법 조문들 속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 정부 행위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수단들의 실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문

Ⅱ. 개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들  
1. 이른바 ‘적전투원’에 대한 무기한 구금과 고문
2. 시민자유의 제한
3. 대통령 군사력 사용권한의 남용

Ⅲ. 미국 시민운동의 대응

1. 테러와의 전쟁에 맞선 미국 시민운동들
2. 법률적 수단 사용사례 1: 관타나모 수감자 권리운동 및 전쟁범죄 고발운동
3. 법률적 수단 사용 사례2:  불법 사찰과 국가기밀 지정 남용에 대한 도전
4.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1 : 대통령 탄핵운동
5.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 2: 국방예산 삭감 및 이라크 철군운동
Ⅳ. 약평: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수단과 제도권의 반응
1. 시민의 사법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2. 시민의 정치적(대의제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Ⅴ. 오바마 행정부와 대테러 전쟁의 전망
1. 오바마 집권 이후 시민사회운동이 제기한 이슈들
2. 오바마 행정부와 새 의회에서의 논의들
3. 약평과 전망

Ⅵ. 나오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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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선정된 성주골프장이 있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12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지난 2월 28일, 성주골프장 일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되면서 소성리 할머니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마을주민 120명의 고통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은 목격자들 취재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1번 찍어서 뽑아놨더니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북 좌빨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 94세 할머니가 지금 연세가 제일 많은데 80, 90되신 할머니들을 종북 좌빨이라고 하면 우리가, 종북좌빨이 뽑은 국회의원은 뭡니까? 지는 왕좌빨 아닙니까? 왕좌빨,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조그마한 희생은 감수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우리가 사드 배치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내가 설득을 하고 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찾아온 적 없거든요.

지난 4월 5일, 소성리에서 주민들이 사드반대 수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집회에 나온 이들은 대부분 할머니들이다.

▲ 지난 4월 5일, 소성리에서 주민들이 사드반대 수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집회에 나온 이들은 대부분 할머니들이다.

지난 4월 초, 제주 국제항, 평소라면 주차장에 중국관광객을 태우고 온 전세버스가 80대 정도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야 했다. 하지만 전세버스를 찾아볼 수 없었다. 중국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바오젠거리도 한산했다. 중국관광객들에게 인기였던 사후면세점 역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였다. 한 옷가게 상인은 매출이 1/10로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 다섯 중 한 명은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우커’였다.

4월 초 제주도 한 사후면세점의 모습, 중국인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이후 개점휴업상태가 됐다.

▲ 4월 초 제주도 한 사후면세점의 모습, 중국인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이후 개점휴업상태가 됐다.

4월 초순 주말 밤에 동대문 평화시장. 곳곳에 문을 닫은 가게들이 눈에 띄었다. 지난 몇 년간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국인 도소매상인들은 동대문 시장의 큰 손으로 통했다.하지만 3월 이후 중국인 도소매상인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있다.

최근 평화시장의 입구의 모습

▲ 최근 평화시장의 입구의 모습

5월 조기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사드 배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정부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묻혀버린 국민들의 목소리를 취재했다. 또 5명의 주요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근라
연출 서재권

금, 2017/04/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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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7일(화), 오전 10시 30분,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오늘(2/7)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미 해군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말,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최신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Zumwalt)’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하자고 한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해상 전투에 있어서 가장 고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줌월트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사드배치에 이어 ‘줌월트’가 배치된다면 중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의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단호히 규탄했다. 또한 미국 정부에게 이러한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과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미국의 배치요구를 전면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미 해군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해리 해리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 관계자는 ‘전혀 언급되지 않던 최신 전략자산이라 의외였지만 상시 배치든, 순환 배치든 우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고성능 ‘줌월트’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제주도는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한미 정부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대 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대한민국의 해군기지며 미 해군 함정의 입출항 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적극 부인하여 왔다. 또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하여 크루즈 유치를 통해 동북아 크루즈 허브 역할로 제주도 경제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는 제주도 전체를 군사기지화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이어서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이 배치된다면 중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군 전투함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제주의 평화를 위협하는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 배치 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은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 구축함 배치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미군의 줌월트 구축함 배치를 전면 거부하라!

 

2017.02.07.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화, 2017/02/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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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트럼프에 의해 진흙탕이 되어버린 미국정치판에 신선한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2016년 대통령 예비 경선에 무소속의 샌더스 상원이 참여하면서 형성된 사회민주주의모임(S.D.A, Social Democrats of America)의 여성들과 젊은 세대가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민주당의 진보를 상징하는 인사인 워렌 상원의원(메사추세스)이 “Accountable Capitalism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예고하였다. 독일의 공동결정 방식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으로 연 10억불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인 경우, 경영 주요의사와 정치자금 집행 등 결정에 대해 종원업의 참여와 동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와 공화당은 물론 주류사회는 워렌 상원의원을 사회주이자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코미디 같은 신냉전주의가 부활하면서 그녀의 기자회견 첫마디가 ‘나는 자본주의자 이다 I am a capitalist’였다. 문제는 미국정치판의 향방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우리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다만 잔혹한 “자유시장”이 지금처럼 불완전한 경제 시스템 안에서 분투하는 노동자들의 필요와 수요에 좀더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윌 번치 (Will Bunch)

칼럼_180828

만약 미국 기업이 인격적이라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Barbra Streisand) 노래의 가사처럼, 미국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들이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2017년 또다시 놀라운 흑자를 기록했다. 대통령이나 의회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일을 잘하든 못하든, 대기업들은 매우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심지어 워싱턴의 재정적자를 폭파 직전까지 몰고 간 새로운 감세로 수 천억 달러의 혜택을 누리기도 이전부터 그래왔다. 다우존스는 여전히 사상 최고가 근처를 맴돌고 있다. 이는 모두 주식환매 덕분으로, 주식환매는 기업의 CEO와 돈 많은 주주들을 한층 부유하게 만들기 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이렇게 뛰어난 기업운영의 성과가 독자들과 나처럼 평범한 중산층까지 흘러 내려온 것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그 증거가 지난 목요일 진보 성향의 경제정책 연구소인 EPI(Economic Policy Institute)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미국 대기업 CEO의 연봉은 2017년 또다시 18퍼센트 상승해, 평균1천 8백 9십만 달러에 달했고, 그 중 많은 부분이 스톡옵션과 주식환매에 의한 상승이었음을 밝혀냈다. 물론 능력이 있는 CEO 들은 연봉 인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EPI경제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에 이르는 경제불황 기간 동안 CEO들의 연봉은 72퍼센트나 치솟았지만, 평균적인 노동자의 연봉은 겨우 2퍼센트 상승에 그쳤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이 중 일부는 1970년대 초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문화 내에서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논리전의 단초가 되었다. 그 생각들이란 a) 기업의 유일하고 진정한 목표는 주주들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b)기업이 곧 인격을 갖춘 법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생각은 밋 롬니(Mitt Romney) 의원의 떠들썩한 제안 (정치자금의 제한 철폐)으로 미국 대법원의 승인을 득했다. 그들의 논리에 따라 기업은 사리분별이 가능한, 살아 숨쉬는 인격체로서 누구나 누리고 싶어할 모든 종류의 권한은 물론 수백만 달러를 들여 특정 후보를 선출하고 이를 “언론의 자유”라 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21세기의 미국에서 기업이 “인격체”로 여겨질지는 몰라도, 그들은 우리와 함께 맥주 한잔을 나눌 이웃은커녕, 훌륭한 시민으로서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

2018년 중간선거에 임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매사추세츠)의 위대하고 과감한 아이디어를 살펴보자. 그녀가 제안한 “책임 있는 자본주의 법안(Accountable Capitalism Act)”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곧 인격체라면 이들도 세상의 규범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그래야 나머지 일반 시민들이 러시아워 교통체증에 갇히거나 환경을 무시하면서 발생한 오염된 공기에 숨이 막히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정치뉴스 1, 2면은 백악관의 트위터 놀이를 따라가며 완전무결한 자본주의에 대한 반사적 방어(신자유주의), 그리고 참신하지만 애매하기도 한 사민주의 브랜드에 대한 요구 간의 논쟁으로 가득 찼다. 이제 워런의 위대한 아이디어가 그 둘을 절반씩 절충할 것이다. 그의 법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계층 사회로의 회귀를 강제할 새로운 규칙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중산층의 번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누린 세계2차대전 직후 상황처럼 말이다.

올해 가을 매사추세츠 주에서 수월하게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워런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은 거대기업들이 극소수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이익을 저버렸을 때조차 그들을 용인해주었다” 라며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책임있는 자본주의 법안”은 수익이 1십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의 경제생활을 지배하는 수천 개의 기업이 대상으로 포함된다. 해당 법안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안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미 상무부 내에 새로 설립되는 가칭 미국 기업청(United States Corporations)로부터 기업윤리헌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헌장은 해당 기업이 주주에만 그치지 않고, 직원, 고객, 이웃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한다.
  • 또한 해당 기업들은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원의 40% 이상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 기업이 대법원의 시민연대(Citizens United) 판결에 의해 허용된 대규모 정치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이사회로부터 각각 75% 이상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법 안에서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이사들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기업 임원이 신속한 주식판매를 통해 공개적으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직함에 C자가 붙은 자들(CEO, CFO, COO 등)은 최소 5년간 그리고 주식환매 후 3년간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워런도 CNBC 인터뷰에서 “나는 자본주의자” 라고 밝혔다. “나는 시장이 하는 일, 경제가 잘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부를 주고, 기회를 만들죠. 그렇지만 공정한 시장만이, 규칙이 있는 시장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그녀가 생각하는 자본주의가 무리가 없이 작동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는 현재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고 (전후 유럽의 어려웠던 상황), 몇 가지는 결코 되돌려서는 안되는 것들이다. 예건데 백인을 제외한 인종에는 경제적 이익이 미치지 않는다거나 여성의 노동참여가 좌절된 시기이며, 미국 중산층의 몰락을 이끈 주요 원인인 노동조합의 쇠퇴가 이루어진 것이다. 분명히 노조는 한 때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공정한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단체였다.

CEO와 기업투자자들의 힘을 통제하려는 어떠한 법적 강제수단도 현재의 의회의석 구성상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2019년 민주당이 의회의 일부 권력을 찾아온다고 해도, 그래서 2021년 백악관에 다시 입성한다 해도, 워런의 법안은 입법부의 블랙홀을 빠져 나오는 법안이 되기보다는 대화의 시작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10%가 주식시장 자금의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인 절반은 아예 주식과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현대의 자본주의는 병에 걸려, 거의 모든 이익을 주주들에게 넘기고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이익을 누릴 때만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시민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는 시장에서 잊혀지고 있다.

현재 많은 이가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2020년 민주당 대선경선을 위한 워런의 신호탄인가 여부이다. 만약 대선경선에 참여한다면, 워런에게는 잘 된 일이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에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워런의 이 아이디어는 과감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정치 진영에서는 워런과 그의 대선에 대한 의지가 로맨틱 코메디 속 운명의 상대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영화 내내 보이지 않다가 끝나기 20분 전에야 비로소 운명의 짝으로 등장하는 역할 말이다.

워런은 영리하고, 호전적이다. 민주당 주류는 그 동안 몇 가지 말 못할 이유로 워런을 꺼려왔다. 그녀의 나이(2021년 1월 20일, 71세가 된다), 그리고 공화당이 “사회주의자” 라고 공격할 것이라는 점,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여성혐오와 워런의 뿌리에 대한 과도한 논쟁을 둘러싼 인종차별 발언 등 때문이다. 다 어리석은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솔직해지자. 민주당 후보가 사회주의자라고 거기에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모욕까지 더한 공격을 받는다면, 워런은 누구보다도 훨씬 강력한 투사가 될 것이다. “ 책임있는 자본주의”를 위해 싸우는 정치인을 사회주의자라고 낙인을 찍기도 쉽지 않다. 이 때 사용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한 진보적이며 공정한 정책을 더 화려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번치(Will Bunch)필라델피아 데일리 뉴스(Philadelphia Daily News)의 칼럼니스트로서 인기 블로그 Attytood를 운영하고 있다.

화, 2018/08/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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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최고의 성공을 거둔 회담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트럼프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이 바로 나오고 묶여있던 북미 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그 증거이다.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고 평가되는 군사분야 합의결과가 구체적 성과이지만, 남북한 정상 간의 친밀한 활동이 생중계되면서 이를 통해 남북한 사람들 간의 마음의 거리가 좁아진 무형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 83.4%가 긍정 평가(‘매우 잘했다’ 39.2%, ‘잘했다’ 44.2%)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겨우 12.3%에 불과했다(‘잘못했다’ 8.1%, ‘매우 잘못했다’ 4.2%).

역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군사적 위협을 제거한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고 기록하겠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남한 대통령이 북한에서 한 최초의 대중연설 장면이었다고 기억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빌면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9.19일 저녁 능라도 체육관에 모인 15만 평양시민들은 밝고 흥분된 표정으로 7분간 문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무려 12차례의 기립박수를 치면서 열렬하게 화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말이 평양시민의 심금을 두드렸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차 자리한 가운데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놀랍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평양시민들은 비핵화 합의와 평화시대 선언에 열렬히 환호하였다

북한주민들에게 핵은 무엇이었을까? 핵은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만든 무기였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생존을 가로막는 괴물이기도 하였다. 핵은 북한주민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키려는 자존심이었지만 동시에 고압박 대북제재를 낳은 족쇄이기도 하였으며, 인민의 생존과 경제적 발전에 쓰여야 할 자원을 잡아먹는 괴물이기도 하였다. 놀랍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평양시민들은 비핵화 합의에 환호하였다.

‘통일이 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어려운 시절을 버티어온 북한사람들에게 어느 날 남쪽 대통령이 와서 손을 흔들면서 화기애애한 표정으로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핵위협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하게 천명했습니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박지원대표는 그 때 관중들이 약간 주춤하다가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말한다. 평양시민에게 문대통령의 선언은 그 자체가 감동이요 꿈같은 선물이었을 것이다.

 

북한사람,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다

여러 전문가들과 북한출신주민들은 연설 중에서도 평양시민의 마음을 가장 깊이 어루만진 부분은 아래 ‘어려운 시절에도’로 시작되는 문장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시절이란 협의의 의미로는 고난의 행군(1994~1998)기 혹은 광의의 의미로는 고난의 행군기 이후 대북제재까지 주욱 이어진 체제전환기(1994년이래 2018년 현재)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했던 불굴의 용기’. 문대통령이 북한주민에게 보내는 이같은 헌사는 항일유격대원처럼 때로는 고구려 안시성(安市城)의 군민들처럼 살아오면서 얼어붙었던 평양시민의 마음을 녹여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출신 피난민의 핏줄이라는 사실은 북한주민들의 감동을 더하는 역사의 우연이다.

이어지는 문재인대통령의 연설의 클라이맥스는 다음 대목이다. 평양시민이나 북한동포, 남한주민 나아가 세계 속의 한민족공동체를 향해 멀리까지 여운을 남기며 퍼진다. 레토릭의 여지가 없이 진솔하게 가슴을 친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려던 과거의 대북정책

우리는 이쯤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진정성이나 친화력, 폴더형 90도 인사로 상징되는 겸손의 미덕을 자랑하기에 앞서, 지난 10여년간 우리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취해왔는지를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주민에게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라는 취지의 공개연설을 한 바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군림하면서 영향력을 계속 발휘했다면 과연 남과 북이 함께 평화를 꿈꾸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을까.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2016. 10. 1.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 중)

 

남쪽 대통령의 북한주민을 향한 탈북권유 연설장면은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려는 대북정책을 펼쳐왔던 지난 시기를 상징한다. 이같은 멀지 않은 과거에도 불구하고 북쪽 김정은 위원장은 남쪽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인민의 앞에 세우는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을 단행하였다. 전체 북한주민에게 생방송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하였으리라. 아마도 김정일 위원장이 아닌 젊고 담대한 김정은 위원장이기에 그와 같은 결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대통령은 북한 주민 앞에 서서 최초로 대중연설을 한 남한의 대통령이 되었으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변화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주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비정상국가, 불량국가라는 기존의 인식을 한 꺼풀 벗겨내었음은 물론이다.

 

북한에 사는 그들도 남한에 사는 우리와 동일한 꿈을 꾼다

평양연설의 성사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전개될 남과 북의 대담한 여정을 예고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양 연설의 보다 깊은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생방송을 통해, 대통령 문재인의 연설에 열띤 호응을 보이는 평양시민들을 직접 목도하면서 그들역시 우리처럼 평화를 원한다는 것, 핵을 버리고 그들의 삶의 질을 선택했다는 것, 그들도 우리처럼 새로운 공동 번영의 시대가 열리길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북한의 그들도 우리처럼 전쟁 없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꿈꾼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오늘날 문재인대통령의 평양연설을 통해 우리가 얻은 큰 선물이다. 2018년 촛불혁명 이후를 살아가는 보람이다. 역사는 이렇게 선물처럼 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대중연설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대통령 간에 그동안 쌓인 신뢰와 진정성의 수준을 웅변한다. 동시에 오늘날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재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에 던지는 새로운 도전이다. 다음은 서울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칼럼_180927(2) 게티이미지 코리아

이제 서울은 어떤 꿈을 보여줄 것인가

서울은 오는 12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앞두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서울에 올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에서 태극기 부대가 있는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거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시민을 향해 손으로 하트를 그릴 때, 남한 주민을 향해 연설할 때 대한민국 시민들은 어떻게 그를 맞을 것인가? 어떻게 화답하고 교감하게 될 것인가? 국회는? 태극기는? 준비는 되었는가?

희망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촛불혁명의 불씨와 열기가 온존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지난 2017년 겨울 촛불을 통해 시민주권혁명의 기적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형성해내는 아름다운 질서에 따라 새로운 한반도 전환과 평화의 도래를 공론의 장에 놓고 토의하면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는 12월에는 엄혹한 시절을 견디며 보다 나은 삶의 질과 평화를 애타게 갈구해온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에 사는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해주자. 그들에게 ‘평양의 감동’에 이은 ‘서울의 감동’을 선물해보자.

목, 2018/09/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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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국정원 권한강화 문제 및 인권침해 우려 지적하고 법 폐기 권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시각 어제(3/10)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52개 국내 시민사회‧인권단체를 대신해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구두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단체들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가 테러방지 명목으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여러 국가들의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테러방지법 역시 그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이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많으며, 특히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끝에는 특별보고관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하여 묻고, 한국 정부에게 테러방지법을 즉시 폐기하고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문서1. 구두발언 국문본

 

31차 유엔 인권이사회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2016년 3월 10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본 공동발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번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를 환영하며, 특히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안보에 기반한 억압적인 접근법은 극단주의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좋지 않은 예시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 항공보안법,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 등 다수의 법률과 기구에 걸친 테러방지 제도가 있습니다.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오래된 우려와 비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테러방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자의적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동법 상 ‘테러위험인물’에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들의 지정과 해제에는 명확한 절차가 없습니다(2조3항). 특히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평화적 시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었다는 점과 지정의 해제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포괄적 수집, 도·감청, 미행, 그리고 지급정지 같은 금융제재도 가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2012년 대선불법개입, 2014년 탈북자간첩조작사건 등 인권 침해 사건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내용을 감독‧감찰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할 안전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번 새로운 테러방지법 입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께 여쭙니다. 
· 테러방지법 제정 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또한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싶습니다. 
·테러금지법을 즉시 폐기할 것
·테러방지 관련 주요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 

 

감사합니다

 

이 성명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가 연명하였습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 붙임문서2. 구두발언 영문본

 

31stRegularSessionoftheUNHumanRights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Gayoon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ursday, 10 March 2016

 

 

Thank you, Mr. Presiden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makes this statement jointly with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n behalf of 52 South Korean NGOs.

 

We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A/HRC/31/65) and share the view that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must focus on addressing the underlying causes, while more repressive, security-based approaches would have the reverse effect. Counter-terrorism and national security measures have tightened around the world, which has resulted in undue attempts to illegally or arbitrarily limi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The Counter-Terrorism Act ena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on 2 March 2016, is a disturbing example. The Republic of Korea already has an established system to address “terrorism” spread over various laws and instrument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and Act on Prohibiting Against the Financing of Acts of Threats and Expans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General Public. While the long-standing criticisms and concerns on the National Security Act continue and remain unaddressed, as it is viewed to be a law that restrict the work of human rights defenders, the new Counter-Terrorism Act will only serve to further viol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rivacy. 

 

The broad and vague definition of “terrorism” and “terrorist” in the Act can result in arbitrary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2(3) of the Act, a "potential terrorist" includes anyone "who is reasonably believed to have prepared, conspired, propagated, or incited terrorism.”, without a clear reference on the process of assigning and delisting a potential terrorist. This is particularly concerning, considering that the Government has many times labeled peaceful protests as "acts of terror" and a lack of a minimum safeguard for de-listing. 

 

In addition, the Act strengthens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o an unprecedented level. Under the Act, once listed as a potential terrorist, the NIS can extensively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sensitive information and location data, wiretap, tail, and even apply financial sanctions. The NIS has been well known for violating human rights even before this power is given, such as the illegal intervention to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false accusation against a DPRK defector of espionage in 2014. Considering that safeguards to manage and monitor such abuse of power are highly insufficient, we note with grave concern that this new legislation will be a tool to facilitate illegal intervention to people’s private life. 

 

Therefore, we would like to ask the Special Rapporteur: 
•    What kind of consultations should the State have with relevant stakeholders before enacting the Counter-terrorism Act?

 

Also,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Immediately repeal the Counter-Terrorism Act 
•    Establish strong measures to prevent abuse of power by the Government body who is in charge of counter-terrorism

 

Thank you. 


This statement is endorsed by below 52 South Korean NGOs: 


Alliance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nsan Labor and Human Rights Center,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heongju Labor Human Rights Center, Cultural Action,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aegu,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wangju Human Rights Activities Center,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OnDa,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ANOS,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 Korean Gay Men's Groups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Labor Attorneys for Labor Rights,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Migrants Human Rights Solidarit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 for All, Palestine Peace and Solidarity in South Korea, Peace and Human Rights Center in Jeju,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HARPS,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ld Without War
 

금, 2016/03/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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