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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태호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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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태호 2009. 7. 31)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03:40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국 NGO들의 활동사례 연구

2009. 7. 31.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뉴욕 콜롬비아 대학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포스코 펠로우

 

 

이 글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시도한 시민운동들이 제기해온 이슈와 그것이 미친 영향들을 검토하고 있다.

9/11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안보, 전쟁과 평화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어 왔다. 이 글의 의도는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나 개인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법적인, 혹은 기타 제도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은 몇몇의 특징적인 단체들, 주로 부시 행정부의 전쟁권한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거나 행정부가 벌인 전쟁의 잘잘못을 따지려 했던 단체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시민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집행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찾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의 노력을 추적함으로써 미국의 다양한 제도와 법 조문들 속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 정부 행위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수단들의 실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문

Ⅱ. 개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들  
1. 이른바 ‘적전투원’에 대한 무기한 구금과 고문
2. 시민자유의 제한
3. 대통령 군사력 사용권한의 남용

Ⅲ. 미국 시민운동의 대응

1. 테러와의 전쟁에 맞선 미국 시민운동들
2. 법률적 수단 사용사례 1: 관타나모 수감자 권리운동 및 전쟁범죄 고발운동
3. 법률적 수단 사용 사례2:  불법 사찰과 국가기밀 지정 남용에 대한 도전
4.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1 : 대통령 탄핵운동
5.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 2: 국방예산 삭감 및 이라크 철군운동
Ⅳ. 약평: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수단과 제도권의 반응
1. 시민의 사법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2. 시민의 정치적(대의제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Ⅴ. 오바마 행정부와 대테러 전쟁의 전망
1. 오바마 집권 이후 시민사회운동이 제기한 이슈들
2. 오바마 행정부와 새 의회에서의 논의들
3. 약평과 전망

Ⅵ. 나오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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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노동자와 노조, 중산층의 가치 역설 –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자존감, 자부심을 위해 노조 꼭 필요 – 노동자,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과 상향식 경제정책 강조 – 노조는 현재의 미국을 있게 한 원동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 보스턴 노동협의회 노동절 기념 조찬 연설에서 미국 중산층의 가치와 노동조합의 의미, 노동조합이 미국 중산층의 역사에서 해온 역할의 중요성과 ...
금, 2015/09/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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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이번에는 오랜만에 중국 다른 매체의 소식을 전한다. CCTV 인터넷사이트(cctv.com, 央视网)의 ‘국제평론’ 7월 26일자에서 나간 위 제목의 글은 많은 해외 매체의 인용을 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지 시각 7월 25일 오후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융커는 백악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대화를 통해 쌍방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마찰을 완화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상대 상품에 대한 새로운 추징관세를 잠시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일순간 미국과 유럽연합이 경제무역 문제에 있어 화해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칼럼_180730
미국·유럽의 일시 휴전은 지연책에 불과

미국과 유럽이 만약 무역전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환영할만하다. 왜냐하면 역사적 경험이 반복하여 증명하듯, 무역전은 낡고, 효력이 없고, 승리자가 없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번에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일찍이 두 달여 전에 똑 같은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을 하지 않고 서로 추징관세를 멈추기로 합의했으나, 10일 후 백악관이 약속을 뒤집고 500억 달러의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함으로써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을 기억한다.

트럼프 정부가 잘 변하는 전과 때문에, 사람들은 그와 유럽연합이 도달한 합의에 대해 아마도 더욱 신중하면서, 그것이 한 차례 잠시의 ‘휴전’이지 정식 ‘종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 협의한 내용을 보자면, 먼저 미국과 유럽연합은 제로 관세를 위해 노력하며,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비자동차 제품에 대한 보조 정책을 중지하고, 앞으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 강철·알루미늄 관세와 각종 보복성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방향성과 태도성 표현이며, 협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간표와 세부 사항 및 해결 기제 등이 없다.

협의에서 미국 측은 유럽연합의 강철·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징관세 중지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자동차관세 방면에 있어, 이는 유럽연합의 최대 관심사인데, 트럼프는 일찍이 “벤츠가 뉴욕 5번가에 출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협의에는 어떻게 자동차관세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가 여전히 유럽연합의 ‘일곱 치’를 비틀어 쥐면서 언제든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의가 얼마나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협의 쌍방은 또한 얼마나 상호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둘째, 트럼프 정부가 유럽에 대해 ‘제로 관세’를 제안한 것은 결코 독자적인 창안이 아니며, “새 병에 옛 술을 담는” 격이다. 일찍이 오바마 정부 시기 미국과 유럽연합이 ‘대서양 교역 및 투자 동반자 협정’(TTIP)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때, 쌍방은 97% 이상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취소하기로 제안하였었다. 하지만 정부구매, 농산품 시장진입, 금융감독 등 분야에서 적지 않은 의견 차이가 존재하여, 쌍방은 몇 년간 담판을 하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표가 유일한 관심인 트럼프 정부가 얼마만큼 시간과 인내심이 있어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통해 비자동차 공업품의 제로 보조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까?

셋째, 유럽연합은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연맹인데, 각 국의 발전 정도가 다르며 미국 무역마찰 문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대항하겠다는 태도도 있고, 타협하고 싸움을 피하려는 목소리도 있다. 비록 융커가 유럽연합의 ‘수석 집행관’이고 유럽 정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지위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트럼프와 이룩한 최종 합의는 필히 유럽연합 각국 지도자의 승인을 얻은 후라야 효력이 있다. 만약 유럽연합의 어떤 한 명의 지도자가 반대 의견을 표시하거나, 혹은 트럼프에 대한 말이 공손치만 않아도 전체 협상과정은 아마 뒤집어 질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추징관세의 잠시 중지 합의는 일종의 태도일 뿐이다. 미국이 유럽연합을 겨눈 무역 총구는 놓아지지 않았으며, 그것은 잠시의 지연책일 뿐이고 그 의도는 더욱 높은 요구를 하려는 것이다. 또 트럼프가 언제든 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연합이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가 제출한 ‘제로 관세’ 제안이 사실상 유럽연합에 함정을 파논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만약 유럽연합이 제로 관세를 거절하면 보호무역주의자가 되고,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는 트럼프는 오히려 자유무역주의자가 된다. 만약 유럽연합이 제로 관세에 동의하고 실현할 수가 없다고 하면, 트럼프는 약속위반을 이유로 유럽연합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은 도대체 얼마나 양보를 해서 트럼프가 벌린 사자 입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말일까? 기세등등하게 문을 부수고 진입해 돈을 요구하는 강도를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 패권주의에 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감하게 맞서 견결하게 반격하는 것이다. 양보만 하는 것은 존중과 이해를 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진일보하게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을 자극하고, ‘타협자’ 자신은 이로부터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 2018년 7월 30일 <레디앙미디어> 에 게재된 글입니다. 
화, 201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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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대남 테러 지시?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국정원 보고가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앞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지난 18일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하여 정찰총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이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정원의 보고를 믿을 수 있나? 국정원 보고의 신빙성을 따지기에 앞서 미국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던 CIA

 

9.11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 정부는 이 무장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CIA가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도 그 가능성을 간과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쨌든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즉각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미국의 인권단체나 법조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강력한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하여 '테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여 오사마 빈라덴을 체포하려 하였다. 

 

하지만 CIA는 물고문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고도 번번이 빈라덴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2002년 CIA는 이라크의 후세인이 빈라덴이 속한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비밀보고서는 그 후 CIA에 의해 뉴욕타임즈 같은 대표적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되었고, 뉴욕타임즈는 이를 특종인양 보도했다. 

 

그 결과 미국 내에 이라크를 공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상승했고,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런데 2004년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CIA 정보가 근거 없는 것이었음을 확인했다. 미 행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그 후 미국에서는 9.11을 예측하지 못한 CIA의 정보실패,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한 CIA의 정보실패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보조직 평가와 개편이 시도되었다.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는 CIA가 해외정보수집 기능 외에 정보종합기능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즉 CIA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정보실패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래서 그 후 정보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은 CIA가 담당하지 못하도록 정보조직을 개편했다. CIA는 주로 해외정보수집만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취합분석만을 전담할 독립기관인 ODNI(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실)를 신설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해외정보수집을 담당하는 CIA, 국내정보 수집과 추적을 담당하는 FBI(연방경찰수사국과 법무부), 전자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NSA(국가안보국), 그리고 각 군으로부터 수집된 군사정보 등을 교차 검토하고 종합 분석하여 최종결론을 도출한다.

 

9.11 이후 미국 정보조직 개편의 핵심은 CIA 역할 축소와 전문화

 


▲  2014년 12월,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의 중앙정보국(CIA) 고문 실태 보고서 공개를 생중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한마디로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미국에서의 정보개혁은 정보 수집기능과 분석기능을 분리하고 정보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해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대하는 데 맞추어졌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어떠한가? 미국이 얻은 교훈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이미 수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수많은 인권침해를 야기하면서 매번 '정보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정원은 대북/해외 수집 및 국내 정보수집 및 종합기능(정보수집 및 종합기능), 대공수사 및 추적(사법경찰기능), 사이버심리전(작전지능), 보안업무기획조정기능(기획조정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 시 군을 동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려 하고 있다.

 

국민안전 지키려면 비대하고 무능한 국정원 개혁부터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을 더욱 비대화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정보실패의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에서 정보개혁이 본격화된 2004년에는 이미 부시 행정부가 제정한 테러방지법의 부작용과 인권침해 논란이 미국 정치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는 "NSA(국가안보국)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애국자법이 2006년 대폭 개정되었지만 그 후에도 인권침해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 결과,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되었다.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다. 

 

또한 FBI(연방경찰)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FBI(연방경찰)가 영장 없이 수집한 특정개별정보에 대해서는 그 건수를 DNI(국가정보국장)가 매년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인권침해 논란 끝에 폐지된 미국 테러방지법, 한국은 거꾸로? 

 

 
▲  국가정보원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될 두가지 법안 ⓒ 참여사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면서도 아무런 테러방지 효과도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던 각종 독소조항들, 예컨대 영장 없는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 및 거래 정보 수집을 대폭 허용하려 하고 있다.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지금도 이미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정말로 '북한이나 해외로부터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로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선물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의 기능을 대북/해외정보 수집으로 제한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그 밖에 국정원이 가진 불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국내 정치개입 권한, 정보종합 및 정책조정 권한, 작전 또는 작전지휘 권한 등은 국정원으로부터 환수하여 이미 존재하는 법무부,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각 군 등에 적절히 배분하면 된다. 

 

정보종합과 판단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그 기능을 담당하거나, 국정원의 지배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종합과 판단만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별도전담조직을 신설하면 족하다. 

더불어 현재도 이미 심각한 정부기관들의 무차별 정보수집과 인권침해를 완화하여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모두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이다.

 

대남테러준비설을 믿을 수 없는 4가지 이유

 

▲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 연합뉴스    
 

이제, 앞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해 보자.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브리핑은 믿을만한가? 결론적으로 아직은 '카더라' 수준의 언론플레이 이상으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정보조작의 의혹도 짙다.

 

우선, '테러역량'이라는 말은 국정원이 북한 관련 정보를 해석해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김정은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나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둘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러유형으로 ▲ 반북 활동·탈북 인사나 북한을 비판한 정부 인사 및 언론인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 다중이용 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테러 ▲ 정부·언론사·금융사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나열한 것들은 사실상 상상 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온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해킹이 테러라면 '어나니머스'도 테러리스트?

 

셋째,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이래 지금까지 8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미국 등의 복수의 분석에 의해 다각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미국 정부는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한 바가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해킹을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해킹을 테러로 분류할 경우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어나니머스(Anonymous, 국제해커조직)도 국제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하는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 부르지는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그 대책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미덥지 않다.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이라면 설사 테러방지법이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정보·여론 조작 일삼는 '양치기 소년'에게 테러방지법 내줄 건가?

 

▲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이 참석했다. ⓒ 참여연대    
 

결론적으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한다는 국정원의 정보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첩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나아가 국내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국정원에 대한 낮은 신뢰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 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금, 2016/0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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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합의로 탄생한 여러 국제기구들을 무력화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자유무역에서 후퇴하는 한편, 중국을 겨냥한 패권국 주도권 싸움에 몰입하고 있다. 이에 일본과 캐나다는 미국을 배제한 채 TPP를 강행하였고, 유럽과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일과 동맹관계에 있던 인도가 상하이 협력기구에 새로이 참여하는 등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럽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간 개방적 자유무역체제의 구축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 전문지 Finance Times의 Free Lunch 칼럼리스트 Martin Sandbu의 글을 번역, 소개한다.


미국 발 무역전쟁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위협하는 동안 “미국을 제외한 서구” (유럽 경제와 멀어지려고 애쓰는 영국은 예외) 는 조용히 경제세계화에 전념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지지하는 자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질문 하나를 던진다. 세계 경제에 미국은 얼마나 필요한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여 미국이 세계무역체제를 벗어나는 경우, 미국을 제외한 세계는 이 체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세계 지도자들은 언제든 이를 시도할 마음의 준비가 된 듯 하다. 큰 환영을 받은 EU-일본 FTA는 세계경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관세장벽은 없애고, 비관세장벽은 줄임으로써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한다.

해당 협정에 서명한 지도자들은 이번 EU-일본 FTA는 전후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임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을 탈퇴 시킨 후에도 TPP가 존속하는 것을 보면, 과거 세계질서의 무임승객으로 불리곤 했던 일본이 이제 그 세계질서를 수호하는 책임을 떠안은 듯 하다.

이러한 주도권이 부국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을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EU는 중국과 함께 세계 무역 체계를 감시 및 보호하는 WTO의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공동 대처에 대해 논의 중이다. 중국도 이런 논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하다. 중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관영 영어신문 글로벌 타임스(환구시보의 영문판)는 EU-일본 FTA를 강력 지지하는 논평을 실어 “EU와 일본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참여 없이도 자유무역이 전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략) 미국이 무역전쟁을 주요 소통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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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VOA 한국어판

프랑스 정부의 독립적 경제자문기구인 프랑스 경제분석위원회(French Council of Economic Analysis)는 필요한 경우 미국을 제외하는 가장 노골적인 다자간 자유세계질서 전략을 제안했다. 이들은 짧지만 의미 있는 문서를 통해 미국이 최악의 행태를 보일 때 프랑스와 EU 그리고 전세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1안 실패 시 택할 수 있는 “2안”의 매뉴얼인 셈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WTO 방해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파악하고, 실행할 국가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나아가 의욕이 있는 국가들 간 무역자유화의 심화를 위한 노력도 포함되는데, 파리협정과 같은 기후정책을 지원하고 조세 탈루 문제를 타개할 방법과 자유무역을 연결하는 유럽스타일을 추구한다.

능동적인 파트너 간 심화된 무역자유화가 실현되면 더욱 광대하고 효과적인 “내수시장”이 생기고, 이는 대미 무역중단에 대응하는 보험으로 작동할 수 있어 미국의 고립주의에 따른 손실을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결과 미국이 세계를 인질로 잡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지난 70년간 미국에 의해 주도된 세계경제를 홀로 재편하라고 하면 분별력이 있는 그 누구라도 겁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만큼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EU와 중국은 각각 경제블록으로서 미국에 대적하고 있으며, 그 후유증이 있다해도 대규모 내수시장의 보호를 받는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가 시장을 통합하면 할수록 무역전쟁의 결과는 미국에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무역 마찰에서는 더 큰 경제블록이 언제나 유리한 위치에 선다. 트럼프가 양자간 협정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양자 거래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자유 세계경제의 수호자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가 연합할수록 미국은 더 작은 경제블록이 되기 때문이다.

수, 2018/07/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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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나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비밀주의가 더 심각해지고 신설될 전담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공개나 외부감독은 극히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한 테러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안) 제21조와 22조는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국정원이 구성하고 이 조직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안) 제12조, 13조는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국정원에게 맡기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시에 국정원이 장악할 것이 가장 우려되었던 ‘대테러센터’의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운영 규정이 시행령(안)에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는“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테러방지법 제6조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시행령(안) 제3조, 제5조에는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기관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대테러센터장이 처리하고, 테러대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의장도 대테러센터장이 맡도록 한다. 그리고 대테러센터는 테러방지법 6조와 시행령(안) 제6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처리, 테러경보발령,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행사 지정·협의 등 매우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만큼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 규정이 법률은 물론이고 시행령에도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사실상 장악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자체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명확히 한바 있다(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 등).
그런데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법률에서 단지 “전담조직”이라는 문언 하나만을 정해 두고는 시행령에서 무려 10개의 세부적인 전문조직을 두고, 여기에 세부적인 전문조직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창설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정원이 스스로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을 짓밟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대테러특공대’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의 대테러특공대를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을 맡은 경찰청장의 요청만으로 군사시설 밖에서 작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군부대에 해당하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군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을 통한 사전 승인 혹은 사후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군부대 투입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법체계 정당성 차원에서 엄청난 부조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원처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정원 외에 누가 테러위험인물인지 알 수 없어 민원자체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설령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테러센터나 전담기구들의 활동을 조사하거나 모니터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사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에서 볼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제공 요건, 절차조차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에 대한 요건과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영장 없는 정탐과 잠입의 가능성을 상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행령(안) 제25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조사와 추적,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요청에 관한 사무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정원 권한에 대한 통제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끝까지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오만한 현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하고, 법안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금, 2016/04/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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