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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국의 애국자법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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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국의 애국자법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 12)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03:53

미국의 애국자법(Patriot Act)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 12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PIC) 바로가기 >>>

 

테러방지법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애국자법(The USA PARIOT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 개정으로 독소조항이 대폭 삭제되었고, 2015년 6월 2일 통과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에 의해 논란이 되어 왔던 215조도 폐지되었다.

 

애국자법은 여러 개의 개별법의 개정안--전자통신프러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컴퓨터사기및오용에관한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해외정보사찰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자금세탁통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공정금융거래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이민및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984년형사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of 1984), 텔레마케팅및소비자사기및오용예방법(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을 포함하는 패키지 입법이다.

 

이에 따라 애국자법 215조에 의거해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과 감청도 완전히 금지되어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허용되게 되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직원이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하면서 거센 논란에 직면한 미국은 기존 애국법(Patriot Act)을 폐지하고 미국 자유법을 제정했다.

 

다만, 해외정보사찰법(FISA Amendment of 2008) 702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대량통신기록 수집 및 감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애국자법 505조에 의해 확대된 FBI의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  발행권한 역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해외정보사찰법 702조에 따르면,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던 해외 인사나 정부에 대한 대규모 감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해외정보사찰법 702조의 일몰기한은 2017년이다.

국가안보레터란? 2001년 애국자법은 FBI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를 발행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건네주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 국가안보레터를 받는 사업자는 고객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발설할 수 없도록('gag' provision)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그룹(Intelligence Review Group)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안보레터는 폐지된 애국자법 외에도 4개의 연방법--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8 U.S.C. § 2709); the National Security Act (50 U.S.C. § 3162), 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12 U.S.C. § 3414), and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 1681u, v.)--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새로 제정된 미국자유법도 이 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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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국 미국에 끌려 다니는 유럽 국가들의 아성이 바로 우리 눈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 트럼프는 여러 국가들의 복합체인 유럽연합(EU)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들은 부적절하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며, 그들은 무너질만하다”. 28개 국가가 있으며, 5억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즉 약 19조달러에 달하는 유럽연합(EU)은 모든 중요한 부분에 있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U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외 EU내 28개국에 어떠한 해도 끼친 적 없었던 많은 나라들에게 제재를 가하라는 미국의 명령을 수용했다. EU의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나토에 의해 주도된다고 할 정도로 군사적 기반을 더더욱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목표로 가시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토 주도 하 군사력 투입이라는 굴욕을 받아들였다.

미국이 직접 혹은 EU를 통해 러시아 및 미국의 변덕과 규칙을 준수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가하는 미국의 제재조치는 러시아보다는 오히려 EU에게 훨씬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매우 분명한 일이었다. 이는 다른 EU 국가들보다 러시아 및 유라시아와의 무역에 더 의존하는 일부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이란 및 이란과 거래를 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다시 가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제재의 재앙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유럽의 탄화수소(천연가스) 관련 대기업들은 사업이 잘 안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독일이 이끄는 유럽연합이 이란과의 계약 협상내용을 굳게 지키면서 미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그리고 주로 탄화수소 관련 대기업들을 위주로 유럽 국가들이 지원한다는 사실에 대해 머뭇거리기 시작했을 때였다.

너무 늦어버렸다. 유럽 내 기업들은 브뤼셀 EU 행정부의 미약하고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말로 인해 EU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핵 협정 이후 미국의 처벌에 대한 공포 및 유럽연합의 보호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이란과 오랫동안 맺었던 계약 및 갱신된 계약을 저버렸다. 좋은 예로는 미국의 의도에 의해 공급원을 이란에서 러시아로 옮긴 프랑스-영국 석유 대기업인Total사가 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EU내 국가들은 천천히 자멸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사람들은 완전히 지쳐버렸다.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유럽연합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그러나 아무도 이른바 민주주의의 중심부에서 그들에게 묻거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사방에서 무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항의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신프랑스 혁명’의 뒤를 잇는’노란 조끼’라고 불린다.

최근 들어 독일 및 독일 비즈니스를 공격한 미국 사례가 있다. 리처드 그리넬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독일 기업들이 2019년 말에 완공될 예정인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1,200km의 천연가스관 사업인 노드 스트림2에 계속하여 참여한다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최근에 경고했다. 그것은 사실상 유럽으로의 러시아 가스 공급 용량을 2배로 증가시켜준다. 대신에 미국은 특히 유럽이 미국의 영향권 안에서 경제적으로나 금융적으로나 거래를 유지하고, 어떤 식으로든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피하면서, 논리적으로 미국이 원치 않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미국의 셰일 가스와 석유를 구매하길 원한다.

외무부장관 Heiko Maas 외 여러 독일 장관들은 단호하게 미국의 진보 패권주의에 대해서 큰 소리로 ‘미국의 이번 시도는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라고 항의했다 “이봐 친구들이여, 너희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 명사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무던하게도 애를 써왔다. 자 이제 그 동안 미국에 대한 복종에 장단 맞춰왔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라고.

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 12일 및 13일 주말에 노란 조끼가 길거리에 나와 독재자 마크롱, 긴축 정책,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절망적인 오만함에 대한 9차 시위를 진행했다. 최근 마크롱의 공개 발언은 자신이 비겁과 오만으로 가득찬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발언이다. “너무도 많은 프랑스인들이 현재 이 나라가 겪고 있는 골칫거리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설명하는 노력의 의미에 대해서 모른다”

노란 조끼 및 프랑스 인구의 대다수가 진심으로 마크롱의 사임을 원하고 있다. 시위자들은 프랑스 내무부 장관인 Christophe Castaner에 의해 한결같이 크게 축소 보고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전국에 걸친 공식적인 시위자 수는 50,000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 수는 최소한 그것보다 3배 이상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세상이 일반대중들이 노란조끼의 시위운동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믿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마크롱 정권의 점차 거세지는 폭력진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전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RT 보고에 의하면, 마크롱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점점 폭력성을 띄고 있으며, 군사개입을 통한 시위억제로 자신의 뜻에 저항하는 프랑스 민간인들을 통제하고 있다. 수천 명이 체포되었고, 수백 명은 경찰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엄청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고, 노란 조끼의 생각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이 확산은 주류 언론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프랑스 국민의 80%가 노란조끼 및 노란조끼의 아이디어인 시민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대중에 의한 투표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민주도형 국민투표제( Initiatives & referendum)를 지지했다. 이 방식은 사실상 프랑스 의회를 우회할 수 있으며, 프랑스 헌법에 명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와 유사한 법률은 1848년에 스위스에서 제정된 이후 지금도 정기적으로 스위스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다.

영국은 지금 혼란 상태에 놓여 있다.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회에 의해 조직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런던 거리로 나와서 실패한 보수당을 교체하기 위한 총선을 요구했다. 그들은 연대로 프랑스의 노란 조끼에 합류했다. 영국 시위자들 중 많은 사람들 또한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노란 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대외 선전에 좌지우지되는 시기를 지나고, 특히 2016년 6월에 대다수의 영국인들이 분명히 결정했던 영국의 EU 탈퇴라는 민감한 질문에서 크게 나뉘어졌다.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는 많은 영국인들이 그녀의 협상 결과는 “노딜”보다도 못하다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브렉시트 절차를 보기 좋게 망쳐버렸다. 이는 영국이 EU를 떠나기를 원치 않는 지명직 EU 관료들의 리더십과 밀접하게 공모하여, 그리고 EU에서 영국이 미국의 대리인으로 중대할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엄명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9년 1월 15일에 영국 의회는 영국이 협상된 브렉시트 조건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또는 노딜-브렉시트 선호 여부, 또는 “리스본 조약” 50조(국민 투표 없이 28개 회원국의 수장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임시로 EU헌법을 대신한다.)에 따른 추가 협상 연장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투표하여 부결시켰다.

다른 선택지로는 총선을 통해 혹은 법적으로 2년 뒤에 가능한 두 번째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있다. 후자는 심각한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영국에서 이미 흔히 목격되었던 바와 같이 심한 경찰 억압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에, 내전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몇 주 동안, 노란 조끼 운동은 긴축정책에 대한 민중의 불만 및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자주권에 대한 EU의 독재라는 이전과 유사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 벨기에 및 네덜란드로 확산되었다. 지난 금요일에 노란조끼에서 활동 중인 벨기에인 한 명이 트럭에 깔려서 사망에 이르렀으나, 당국은 이를 사고라고 발표했다.

그리스 – MS 매체는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보도한다. 그리스는 지금 회복하고 있으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공개 자본 시장에서 스스로 융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는 더 이상 극도로 흥분해 있고 악명 높은 트로이카(유럽 중앙 은행-ECB, 유럽 집행위 및 IMF)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스 인구의 약 삼분의 이가 여전히 생존 수준 부근 혹은 이하를 맴돌고 있는데, 이는 공공 의료, 적당한 가격의 약, 공립학교를 이용할 수 없으며, 수없이 여러 번 생활보조금이 삭감되고, 대부분의 공공 자산과 서비스가 헐값으로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몇 년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트로이카는 근본적으로 세뇌당한 대중들에게 “그것은 잘 되었다, 우리 트로이카는 훌륭히 임무를 완수했다”고 전하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대중들에게 해당 그리스의 이미지를 잘못된 방법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그리스로 하여금 민간 자본 시장에게 의존할 것을 요구했다

아무것도 잘 된 것은 없었다.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으며, 그들은 슬픔보다도 더욱 분개하고 있다. 그들은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의 최근 그리스 방문 때 반대하는 시위를 했으며, 그들의 시위는 경찰에 의해 심하게 억압되었다.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이는 유럽이 그 동안 줏대 없는 유럽 국가들의 매우 억압적인 상태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온 것을 보여준다.

1월 16일 수요일에 그리스 의회는 그리스 총리 치프라스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었다. 그 공식적이고 믿을만한 이유로는 아마도 오랫동안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마케도니아 이름에 대한 논란일 것이다. 진짜 이유는 가난한 자의 마지막 생계수단까지도 빼앗아버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축정책에 의해 지속되며 점점 악화되는 경제적 고난에 따른 대중의 불만이다. 영국의 유명한 의학저널인 Lancet에 따르면, 그리스의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치푸라스는 일어날 수도 있었던 불신임안 투표에서 겨우 살아 남았다. 누가 치푸라스의 뒤를 이을까?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속지 마시오. 그리스 내외에 있는 엘리트 집단은 정책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그 때가 바로la Gilets Jaunes(노란 조끼)가 그리스에 들어올 때이다. 사회 불안을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오성운동 및 우익단체인 Lega Norte의 연립정부가 부총리이자 내무장관인 Lega의 마테오 살비니에 의해 극우파가 되었다. 살비니는 분명하게 지휘하고 있다. 그의 동맹은 브뤼셀(유럽연합)이 이탈리아 예산에 규칙을 강요하려고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이 모든 EU 회원국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들먹이며 유럽연합을 향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출신인 마크롱은 예산초과 마진에 관한 특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살비니의 반브뤼셀 그리고 반EU 입장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그를 지지하는 많은 이탈리아인이 있다. 이탈리아인에 의한 노란조끼 운동은 결코 제외될 수 없다.

미국 패권의 종속국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이전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헝가리와 폴란드가 우익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헝가리의 반이민 정책 및 폴란드의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간섭하는 EU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신이 헝가리 혹은 폴란드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신경쓰지 말아라. 두 경우 모두 그 나라들의 자주권에 대한 분명한 간섭임을 보여준다. 유럽재판소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이를 무시하고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해고되었던 재판관들을 복직시켰다. 폴란드의 나토에 대한 애정과 유럽연합의 NATO 영향력이 폴란드의 결정 번복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대체적으로 민중의 불만은 여전히 강하다. 이민과 사법부라는 현안은 단지 좋은 구실일 뿐이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헝가리와 폴란드 모두 그들이 소련의 속국이라고 여겼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자유”는 유럽연합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전세계를 불안정 및 파괴 속으로 끌고 가는 동인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제국의 꼭두각시이자 용병인 서방연합군의 무차별적 살인의 근원이고 대부분 지역이 무기력한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리는 중동에서 시작되며, 이로 인해 수백 만 명이 죽고,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수많은 난민 유입사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세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이다. 그것은 한참 진행 중이며, 우리 바로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것은 노란 조끼, 긴축 정책, 불평등 심화, 실업, 금융제재 등에 의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쥐어짜는 사회복지부문, 대중의 봉기에 대한 경찰과 군대의 억압이다. 그것은 대중들의 형편없는 무기력함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더 이상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외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모두가 원했던 방식이다. 혼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더욱 좋다.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통제된다.

자 이제 3단계 중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 라틴 아메리카. 그것은 이미 3, 4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강제적인 패권국의 민주주의로부터 사실상 벗어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고군분투한 해당 국가들은 가짜 선거와 내부 의회 쿠데타로 인해 점차적으로 굴복되어 다시금 패권의 영향을 받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볼리비아를 제외한 남미 원뿔꼴 지역에 있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는 이미 미국 패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및 가이아나는 신자유주의, 심지어 신나치주의가 드리워진 미국의 후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국 패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그리고 멕시코가 있다.

특별한 분석을 통해 Thierry Meyssan는 “곧 있음 다가올 카리브 해 유역의 끔찍한 파괴”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 미국 국방부가Rumsfeld-Cebrowski계획의 이행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봐라. 이번에는 카리브 해 유역의 국가들의 파괴가 목표가 될 것이다. Thierry Meyssan는 우방 혹은 정적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불안정 및 군사적 준비의 시기가 지나면, 브라질(이스라엘 지원), 콜롬비아(미국의 동맹국)및 가이아나(즉, 영국)에 의한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실제 작전이 수년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John Bolton에 의하면, 작전은 베네수엘라 외 다른 폭정의 트로이카 국가인 쿠바 및 니카라과에도 시작될 것이다. 그 때가 되어봐야 그 계획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질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야심으로 무너져가는 패권국의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설 지도 모른다.

파멸의 단일 공통요인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서구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의 주체는 광분해서 날뛰는 민간은행들이다. 우리는 마구 날뛰고,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고, 통제가 불가능한 금융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 막연히 앞으로 전진하는 끝없는 탐욕열차가 언제 꿋꿋이 버티고 있는 강철로 막힌 장벽에 충돌할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은 언젠간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시간문제이다. 미국 및 달러 패권주의에 의해 구성되고, 세계화된 민간 은행에 의해 유지되는 사기적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인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착취당하는 것에 신물이 날 것이다.

우리는 경제 발전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민간 은행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라고 칭하는 것이 우리들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소유이어야 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빚과 돈으로 팔리고 있다. 아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개인을 존중하지 않으며, 은행 시스템이 생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우리의 돈을 훔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은 스스로를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어디에 우리의 돈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우리의 돈이 일단 민간 은행에 입금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개인 은행들은 당신과 나를 위해서가 아닌 자본가들을 위해 일한다. 수백 년간 우리 머리 속에 주입됨에 따라, 우리는 단지 수익이 굴러들어 오기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개자(은행)를 통해 우리의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면서 중개자를 이용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이를 정상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그렇지 않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은 폐지되어야 하고,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민간은행은 근절되어야 하며, 지역과 자원개발 그리고 사회안전망과 진보를 위한 긴축이라는 구실 하에 행해지는 모든 것에 도움을 제공하는 세계화 개념으로부터 탈피하는 방법으로, 지역 경제생산에 기반한 지역화폐와 함께 작동하는 지역 내 공공은행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 진보를 위한 긴축이라는 것은 존재했던 적이 없다. 사기성 짙은 IMF-세계 은행 개념은 그 어디에서도 효과가 있었던 적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달러화 및 디지털화 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들의 성장, 즉 사회 혹은 국가의 성장을 목적으로 공공은행 시스템을 통해 돈을 출자해야 한다. 현재 노스다코타 은행이라는 좋은 사례가 있다. BND는 2008년 및 이후로도 몇 년간 위기를 겪은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를 도왔는데, 이로 인해 미국 및 서방세계의 나머지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한 것과 달리 노스다코타 주는 경제 쇠퇴 대신 경제 성장과 더불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용상태에 있게 되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독립적 경제로부터 도움을 받아 우리의 독립적 화폐를 통해 우리 자신의 공공의 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미국패권과 종속국가들이 나쁜 방향으로 무너져감에 따라, 그들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심지어 금 등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사기적이고 기만한 화폐제도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과 함께 어떤 것이 정상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한 번의 마우스 클릭에 의한 민간은행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빚의 노예가 되게 함으로써 만들어진 순전한 명목 화폐로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노란 조끼가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들은 지금 엉터리를 계속하여 전파하고 있는 마크롱을 프랑스 대통령직에서 사퇴시키기를 원한다. 자 이제 엉터리들이 점점 무너져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시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할 때이다. 미국패권에 매여있는 유럽 종속국은 무너져가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전쟁 및 미국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국가들은 깊은 구렁 속에 빠져 들게 될 것이다.

 

Peter Koenig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지정학 분석가, 수자원 및 환경 전문가

그는 30년 이상 세계 은행 및 세계 곳곳에 있는 세계 보건 기구의 환경 및 물 분야의 전문가로서 일했다.

화, 2019/02/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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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국내 주요 매스컴은 왕왕히 미국 워싱턴의 시각을 마치 자신들의 입장인 듯 포장해서 보도하며 이를 사실화 하려고 든다. 오는 27-8일 양일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베트남이 북한에게 마치 준비되고 이행해야 하는 가나안의 땅인 듯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다낭 시의 발전 모습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진즉 북한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전문가들과 미국 CNN 방송 등은 트럼프와 폼페이오의 베트남 모델 세일즈가 북미정상 회담에 오히려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래구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의 방식대로 개방하고 발전을 추구해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래의 글들은 중국방송 CGTN과 미국CNN에 실린 칼럼을 번역한 내용이다.


 

북한은 자신만의 발전모델을 따를 것(CGTN)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이번 달 말 있을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낙점되면서,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 베트남의 전철을 밟아 사회주의 경제를 개혁하고 건설해 나갈지에 대한 화제가 근래 들어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지난 7월 하노이를 방문했을 당시, 분명 북한이 베트남의 성장모델을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의 시각에 베트남 모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향하는 개혁과 해당 지역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외교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미국으로선 오해하고 있는 바가 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야심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을 방해할 것이다. 서로가 인정하는 부분들이 다르기에 더 많은 오해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의 모델이건, 북한은 해당 모델을 사회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배움의 대상으로 삼고, 가능성 있는 옵션으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모델”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서구의 기준에 따르면 정치 체계에서의 민주적 진보와 자유적이고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가 베트남 모델 체제의 근간을 이룬다.

작년 4월 조선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당시 나왔던 “건설 총력” 발언과, 미국과 세계를 향한 명확하고 협력적 태도는 분명 예상 밖이었으나, 우리는 북한이 세계의 주류 경제 방식을 무조건 모든 단계에서 받아들이리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현재 심각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장래의 경제-사회 모델에 대해 생각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간의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평양으로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른 나라의 모델들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단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이다. 체제를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 북한의 관료들이 베트남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도 그렇다. 같은 경험이 근래에 중국에서도 있었다. 많은 관료들이 중국의 공업지대와 기술단지들을 방문한 바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일희일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전통적인 평양의 준비작업일 뿐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기는 하다..

스스로의 경제 개발을 위한 “프리미엄 옵션”을 찾으려면, 북한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을 연구하고 더 많이 배워야 하며, 스스로 사회주의 체제를 변화시킬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은 그러한 형제국가들 중 하나일 뿐이며,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북한은 지난 건국 이래 70년간 특색있고 주체적인 체제를 건설해왔다. 이러한 체제는 확고한 주권의 주춧돌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하룻밤 새에 극적인 변화를 겪기는 어려울 것이다. 평양과 다른 나라들간의 고립은 정보의 부재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오해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마련이다..

북한이 만들어 낸 현재의 커다란 변화들에 고무된 사람들은 평양이 스스로 하노이나 베이징처럼 크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다. 이는 북한의 체제와 의도를 고려할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 실행할 변화나 개혁은 가장 먼저 국가의 안보와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즉, 북한은 자신만의 성장모델을 따를 것이란 이야기이다.

 

Xu Fangqing

China News Week지의 선임 편집자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의 비상임 연구원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들(CNN)

하노이, 베트남 (CNN): 지난 해 미 대통령 트럼프와의 역사적인 첫 회담이 있기 전날 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싱가포르 시내로 깜짝 외출을 하며 부유한 자본주의 도시의 광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의 외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빈곤에 처한 평양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 그리고 핵무기를 버린다면 – 이는 평양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더욱 상징적인 배경에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베트남, 철전지 원수였던 미국과 50년도 안 되던 시간만에 평화로운 동반자가 된 나라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게 사회주의 베트남의 모델을 따르도록 설득할 것이며, 시장경제 도입 이후의 경제 번영과 워싱턴과의 관계를 부각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만 버리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그러한 설득의 노력이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합니다 북한은 이미 자본 시장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다만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 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방중할 때 마다 자본주의 기업을 견학시키며 북한이 경제 개혁을 받아들이기를 재촉해 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부 관료였던 반 잭슨의 말에 따르면, 같은 전술을 미국 내에서도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On the Brink: Trump, Kim,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의 저자인 그는, “역사적으로, 북한 고위 관료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자본주의적 산업주의가 어떤지 보여준 경우가 많이, 개인적으로 대여섯 번은 직접 경험한 바 있다. 관료들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증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실리콘 밸리의 기술 연구소를 견학하기도 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들에게 자본주의가 어떤 것인지는 보여주었다. 그들이 베트남에서 실제로 보게 될 무언가 북한이 변화를 포용할 만큼 색다른 것이라는 생각은 말도 안 된다.”

미-베트남 관계에 관해서 워싱턴과 북한이 각각 방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는, 일당독재 사회주의 국가가 민주화 없이 경제개혁을 이뤄낸 예시이며, 미국에게는 관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돈을 벌어들인 예시입니다.

1995년은 베트남과 워싱턴이 관계를 정상화 한 해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 베트남 수출입은 각각 2.52억 달러와 1.99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은 베트남에 80억 불을 수출하고 450억 불을 수입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변화해 왔던, 철전지 원수에서 우호적인 파트너로의 관계 변화는 북한에게 특히 매력적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좋은 관계가 경제 개발을 위한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집중을 추진하기에 알맞은 환경과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리라고 믿는다.” 베이징의 카네기-칭화 국제정책 센터 연구원인 통 자오의 말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국무부 아시아 전문가 역을 역임했던 에반스 리비어는, 그가 재직하던 당시에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베트남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베트남은 시장 개혁의 결과물을 얻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 북한 사람들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그렇기에 핵을 포기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순진했던 것 같고, 우리는 결국 오해했던 겁니다.”

“이런 인센티브들, 혹은 인센티브에 기반한 접근으로 북한을 구슬려 새 길을 가게 하는 방식은 그들에게 핵무기가 없었을 때도 통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북한이 없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지금의 핵보유 국가에 통할까요?”

‘Dead people don’t need money’

‘죽은 자에겐 돈이 필요 없다’

미국 내 북한을 오래 경험한 몇몇 이들은 북한과 베트남을 지나치게 열심히 비교하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Jean Lee는 북한에서 꾸준히 일했던 몇 안 되는 서구권 기자들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정부와의 긴 실랑이 끝에 2012년 AP 통신 평양 지국을 개설했으며, 북한 내에서 총 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이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보여 주고파 하는” 선택지로 언급하긴 하지만, 북한은 아직 스스로를 베트남보다 우월한 국가로 본다고 이야기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정확히 이렇게 말 할 겁니다. 우리랑 베트남을 비교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핵보유국이 아니냐. 그리고 북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핵 보유국 북한이라는 위상은 그저 그런 또 하나의 약소국일때보다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 주니까요.”

Andrei Lankov 분석은 더 직설적입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와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외자를 유치하면, 중국이 했던 것처럼 북한은 부국이 될 것이며, 북한의 지도자는 지금 꿈조차 꾸지 못 할 윤택한 생활을 누린다는 말을 합니다만,”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내재한 문제는 간단합니다. 죽은 사람(카다피와 후세인을 비유)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Lankov는 북한의 가장 명망있는 고등교육 기관인 김일성 대학교에서 수학한 몇 안되는 외국인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그는 코리아 리스크 그룹을 운영하며, 서울의 국민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 내부에 대한 전문가로 손꼽히곤 합니다.

그는 김정은과 수석 보좌관들은 냉정하고, 현실적이며, 잔혹하리만치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수뇌부는 무아마르 카다피와 사담 후세인, 우크라이나의 말로, 그리고 이란과의 핵협상을 파기한 트럼프의 결정으로 볼 때 핵무기를 쥐는 것이 생존의 열쇠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안보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핵무기 없이는 안보가 불완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핵무기를 줄이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비핵화는 현재로서는 몽상입니다.”.

전 국방부 관료인 잭슨 또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개혁가로서 김정은에 대한 기대를 믿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 젊은 지도자이며 서구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권좌에 앉아 7년을 보냈습니다. 그 동안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대에 있었던 미사일과 핵실험을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실험들을 진행시켰으나,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통제와 개방을 맞바꿔서 얻은 결과로 지난 30년 동안 북한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잭슨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협상을 향한 희망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지난 해 6월의 싱가포르 회담 즉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의 대통령이 한 자리에 마주앉은 첫 사례에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확답도 얻지 못한 점을 두고 맹비판을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북미정상대화 덕에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상황 속에서 협상을 이끌어 내는 전례없는 기회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분명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믿지만, 과연 어느 쪽이 타협하고 나설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미국 과학자 연맹의 핵억제 전문가인 아담 마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북미간 협상들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긴장을 줄여주었으며,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켜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억제 요소들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 AP 통신 평양 지국장인 Lee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다음 회담을 체스 경기에 비유합니다. 1차 회담은 “지도자 수준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오는 하노이 회담에서는 단순한 미소와 농담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들 (미국)은 준비된 상태로, 과제를 숙고한 다음 회담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인지 압니다. 북한 사람들의 의도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순간의 분위기나 선전술에 흔들리기 매우 쉽습니다.”

 

Hanoi, Vietnam (CNN) 특파원 특별기고

수, 2019/02/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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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 발표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은 필자가 기억하는 역사적인 사건들 중 가장 복잡하고 모순된 사건들 중 하나였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와 마이크 폼페이오가 결렬 직후 진행한 즉흥적인 기자회견은 전혀 복잡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은 미디어를 의식하여 짜낸 진부한 쇼였고, 변명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는 꼼수였다.

트럼프는 김정은, 신조 아베, 시진핑 그리고 문제인과 맺고 있는 “깊은 관계”에 대해 이야기 했고, 그런 모습은 갑작스런 방송사고 프로그램의 공백을 채우려 애쓰는 심야 프로그램 코미디언 같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가 던진 긍정적인 언어들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로부터 사람들의 눈을 돌리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가졌던 “생산적인 시간”들에 대한 달콤한 말들이, 세계 곳곳에서 수직 상승중인 전쟁의 위험성을 가려주지 못 한 것이다.

솔직히 이야기 해 보자. 세계평화의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은 특출난 위협이라기보단,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담으로 구축된 세계 질서가 붕괴되며 뒤따라 벌어진) 비교적 안정적인 섬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압제적이고 폐쇄적인 국가라는 사실은 특별히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떤가? 현재 미국 정부는 정부로서의 전문성을 모두 잃었고, 이슈와 정책에 대한 분석은 급격히 사유화되었으며, 부가 극도로 집중되며 문화 또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미국은 이제 고립주의와 군사주의로 빠져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을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제재완화에 대한 연방 의회의 강한 반발, 혹은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의 저속한 증언들로 인해, 하노이에서의 쇼는 어떤 결과도 얻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세상은 트럼프를 기다려주지 않고 있다.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 두 나라가 대립하는 이유 중 작지 않은 부분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치게임에서 나오고 있다. 미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중앙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에 개입하고 있으며, 새로 선출된 연방의회는 거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것 같아 보인다.
남미에는 정치적 문제 해결에 강제력을 동원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이득을 위해서 분별없는 반지성주의 풍조를 부채질하고 아마존의 우림을 파괴하려 하는, 나아가 인류의 멸망을 앞당기려 하는 브라질의 볼소나로 덕분에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동시에 네오콘의 사상적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엇 에이브람스와 존 볼턴은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

그들은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 석유생산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역겨운 행동 중 하나는 우익 상원의원 중 하나인 마르코 루비오가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리비아의 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사진을 올린 일이다. 이는 마두로가 계속 미국에 저항한다면 무아마르 카다피와 비슷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암시였다.

자원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음모는 석유와 석탄 재벌인 찰스 코흐와 앤디 코흐 형제가 이끌고 있다. 이들이 또한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듯한 북한의 금, 석탄 그리고 다른 지하자원들을 노리고 있다는 혐의의 기조에 큰 힘을 싣고 있다. 이는 김정은과의 회담에 있어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경제적 기적이 북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북한과의 접촉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대적인 행동들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지만 이는 반쪽짜리 이야기일 뿐이다. 미국이 INF(중거리 핵전력 협정) 협정에서 탈퇴하게 하려는 존 볼턴의 행동들은 발전한 기술 덕에 1950년대에 있었던 군비경쟁보다 훨씬 위험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란핵협상의 일방적인 파기와 더불어서, 이런 광기가 독일, 러시아, 중국, 미국, 터키, 일본, 인도 그리고 이란 사이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앞서 말한 모든 나라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핵전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과 그의 참모들은 현재의 혼란한 정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찬에서 김정은이 지어 보였던 미소 뒤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노이 2차 회담은 양측이 모두 극심한 자기기만을 받아들이고자 했기에 열릴 수 있었던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했던 친절한 말들은 미 국방성이 중국과의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지 못한다. 트럼프와 주변인들이 제재를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전쟁 위협을 협상 전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어떠한 문민통제도 없이 미군의 힘을 사이코패스들의 영향아래 둔다면 이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국 민주당의 반응 그리고 남한과 일본 보수층의 반응은 트럼프가 국제법을 무시하며 군사주의를 받아들이고 그의 파시스트적 기반에 영합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비판들이었다. 미국이 모든 나라들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지키도록 하는데 실패하고 이란과의 핵협상도 파기되면서, 국방성은 1조 달러를 들여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명백한 조약 위반이지만 이에 대한 업급이 금기시되는 주제이다.

 

반지성주의의 대두와 미디어의 부패
북미 정상화담의 뒤에 숨은 정치학적 의미는 간단하지 않았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가 거대하다는 것이다. 각국의 정부들이 기득권과 타협하고 사익에 스스로를 팔아 넘기면서 정치인들은 재벌들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우리의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침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는 다국적 기업이나 투자은행들을 답습하여 이 세상을 소개하고 있다. 미디어 또한 또 하나의 사업이 되었고, 기업체들의 홍보부 역할을 맡고 있다. 세상의 현 상태에 대한 지성적인 탐구는 없고, 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덕적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많은 기사들은 혼란과 오해를 부추기기만 하고 있다.
회담에 대해 미디어가 제공한 자세한 사항이라고는 김정은이 하노이까지 어떻게 기차를 타고 왔는지, 호텔과 외교적 관례에 주요한 지점 주위의 통행이 어떻게 차단되었는지 밖에 없었다.

미디어는 죽었고 반지성주의의 커다란 파도가 미국을 휩쓸었으며, 많은 나라들은 더 이상 비판적 분석이 불가능한 지경이 이르렀다. 우리 세상에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생각할 능력이 없는 것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임 게임, 포르노 혹은 소셜 미디어에 중독되어 옹알거리는 바보가 되어가고 있고, 더 이상 복잡한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퇴화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회담의 끝에 던져졌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다음 회담이 언제 열릴까?” 가 아닌, “많은 단체나 기관들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문제를 토론하는 소통의 문화가 자리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였을지도 모른다.
결국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 하노이 회담에서 어떤 주제들이 다뤄지지 않았는가?
어떤 것들이 우리 시대의 진정 중요한 주제인가?

세상의 부가 몇몇 사람들의 손에 급격히 집중되는 현실은 분명 트럼프나 김정은 누구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한반도를 사막화 시킬 수도 있는 기후 변화와 규제 없는 오염과 석탄 사용 증가로 인해 나빠지는 공기질 또한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핵전쟁의 위험과 점점 가속화되는 군비 경쟁 또한 (이 문제가 북한이 가진 불안정성의 중심적인 이유였음에도)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그리고 남한의 군수업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꼭 1차 세계대전 직전처럼 무기와 전쟁 위협은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정상회담에 대한 초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어떻게 포기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었다. 이는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금지조차 천명하지 않은 채 전쟁위협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이 가진 수천 개의 핵무기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또 한 차례의 정상회담이 자리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진정한 우려가 반영된 대화가 자리잡을 때 해결될 것이며, 국제 관계에서의 진정한 위협이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담은 담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이나 행정부의 변화가 아닌 문화 자체의 변화를 필요로 할 터다.

목, 2019/03/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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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베네주웰라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3월10일자 뉴욕타임즈 보도에서 진실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지난 23일 미국측이 굶주리고 아픈 베네주엘라 시민들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3대의 대형트럭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실고 베네주엘라 국경초소를 건너는 순간, 화재가 발생하고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폼페이오, 볼턴 등은 즉각 마두로 지시에 의한 폭력이라고 비난하면서 국제사회를 향해 정의의 이름으로 마두로를 응징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미국이 지원하는 콰이도 의장 측 폭도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화된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황당한 조작과 적반하장! 미국의 가증스런 민낯이다. 최근의 정전사태에 대해 마두로는 미국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주범이라고 밝혔다. 중남미를 전공하고 멀리 쿠바대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정이나 교수가 베네수웰라에 관해 두번째 기고문을 아래처럼 보내왔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집착이 병적으로 치닫고 있다. 약 60여 년 전 카리브해 작은 섬 쿠바에게 보였던 집착만큼이나 히스테리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국제사회는 언제까지 외면하려는가. 미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유럽의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주변의 약소국들까지도 직·간접적인 공모자가 되어 베네수엘라의 주권 유린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운명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듯싶다.

 

바로 하루 전 (3월 8일) 베네수엘라 전역에 약 24간이 넘게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서방 외신들은 앞을 다투어 소식을 전할 것이고 이에 덧붙여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 마두로 정권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홀로 광장선언으로 ‘대통령’이 된 과이도의 존재를 들이밀며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부각하고자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현 정부가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은 베네수엘라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이며 이를 부추기는 일부 국제사회의 여론이라는 점이다.

베네수엘라를 ‘위기’로부터 구할 듯이 별안간 나타나 셀프 임명으로 ‘대통령’이 된 과이도는 일찌감치 베네수엘라를 떠났다. 그리고 주변 미국의 동맹국과 미국의 ‘품’에서 베네수엘라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 사포타지가 곧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공공연히 알리는 등 그의 ‘순교자’ 놀이는 점입가경이다. 베네수엘라를 걱정한다는 인물이 정작 자신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베네수엘라가 아닌 미국의 곁에서 순교자 흉내에 푹 취해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그가 미리 ‘광고’한 정전 사태는 단순히 베네수엘라 국민의 불편을 야기, 위기를 증폭시키려는 의도를 넘어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쿠바 이민자 출신의 미국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병원에서 사망할 수 있는 환자들의 수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정전의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지기도 전에 원인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서방의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사실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국가 규모의 정전 사태라는 제목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대서특필할 것이다.

이번 전기 사보타지를 통해 과이도와 미국이 얻고자 했던 사회적 동요는 ‘안타깝게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전 사태가 있었던 직후 토요일 (3월 9일) 카라카스 도심에서는 대규모 “반제국주의 집회”가 오전부터 열렸으며, 병원에서는 정전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베네수엘라 병원에는 정전을 대비한 자체 전기 발전시설 UPS(무정전전원장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이도와 미국이 원하던 다수의 사망자는 나오지 않은 셈이다.

얼마 전 베네수엘라의 친구가 사망한 소식이 들려왔다. 가벼운 뎅기열이었으나 병원에서 의약품이 부족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고, 아마도 지금도 같은 이유로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현재 영국 은행에는 베네수엘라가 의약품과 식료품 수입을 위해 송금한 수천만 달러의 거래대금이 묶여 있다. 이른바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다며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한 영국은 정작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필요한 식료품과 의약품 수입을 막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봉쇄와 금융제재를 통해 반인도적 행위를 일삼는 미국의 구호품을 받으라는 야당의 요구는 얼마 전 콜롬비아 국경에서 일어난 소요사태의 시작이기도 했다. 유엔은 물론 국제 적십자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구호품이었다.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한 구호품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구호품을 둘러싼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국경에서 일어난 충돌의 양상을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폭력 사태를 조장하기 위해 던져진 화염병과 돌들은 모두 콜롬비아에서 난사된 것들이었으며, 심지어 민간인들이 있는 곳으로 돌진한 베네수엘라 정부군의 차를 운전한 인물은 사고를 낸 직후 콜럼비아에서 기다리던 야당 정치인들의 비호를 받으며 홀연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콜롬비아 국경에서는 ‘출처’가 의심되는 미국의 구호품을 받으라는 폭력시위가 있었던 반면, 비슷한 시기 베네수엘라는 유엔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수십 톤에 달하는 구호 의약품을 무사히 전달받기도 했다.

구호 물품조차 거부하며 국민들을 탄압하는 마두로 정부의 이미지가 필요했던 야당과 미국의 계획은 콜롬비아 국경에서 자신들이 직접 연출한 폭력시위를 통해 국제여론을 왜곡하는데 일정 부분은 성공한 듯 보인다. 그들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구호품을 핑계로 국경에서는 수많은 사상자가 나와야 했고, 이는 베네수엘라 ‘폭정’을 증명하는 사건이어야 했다. 그러나 사망자는 고사하고 콜롬비아 측에서 난사한 화염병과 돌들로 부상을 입은 쪽은 정작 베네수엘라 정부군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

과거 베네수엘라에는 다수의 국민들이 언감생심 드나들 수 있는 병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소수의 고비용 사립병원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 하는 일은 없다. 현 여당 정부가 집권한 2000년부터 광범위하게 진행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차의료 시설은 물론 국립병원 시설도 확충했기 때문이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의사들은 이에 강렬히 항의하였고,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의료 서비스가 더는 이윤을 내지 못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저항이었고, 이들의 다수는 아마도 현재 야당의 지지자일 것이다. 그들의 정치적 선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요구는 또 다른 다수의 저항으로 관철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민주주의적 원칙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지금 소위 야당의 정치인들이 외세를 등에 업고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현 정부를 전복하려는 명백한 쿠데타를 시도하면서 마치 순교자라도 되는 듯 희극을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테니 양키는 물러가라”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외침은 절규에 가깝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결과적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여론은 안타깝게도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주권을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 평화를 바란다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외침을 언제까지 외면할 참인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그들의 외침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가. 배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개입을 노골적으로 운운하고 협박에 가까운 으름장을 놓는 미국의 태도가 과연 제국주의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미국의 뒷마당으로 남아야 있어야 했던 남미였다. 그랬다면 지금 베네수엘라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석유가 발견되는 1910년대 이후 2000년까지 인구의 70%-80%가 빈곤층이었으며, 학교는 물론 병원조차 가는 일이 쉽지 않았던 국민들이 태반이었던 국가였다. 당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인권이나 삶을 걱정하는 서방 국가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던 미국 자본의 힘이었으리라.

그렇게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의 국가들은 미국의 뒷마당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선택과 주권은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미국에 의해 유린당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지금의 베네수엘라처럼 말이다. 지리적으로도 멀리 있는 남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작금의 베네수엘라 사태를 바라보면서 만약 한 국가의 국민의 선택이, 그리고 국가의 주권이 언제나 우선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국가가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의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제대로 응답해 주어야 할 차례이다.

 

정이나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연구교수
현 쿠바 아바나 대학
정책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월, 2019/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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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미행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글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CIA와 국방성 산하 민간 업체가 제공한 엉터리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래 소개하는 칼럼처럼 미국의 패권주의와 호전성을 비판해온 글로벌 리서치는 대안 언론인 The Umz Review 기사를 소개하면서 미국내 조작과 허위선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폼페이오와 볼턴이 중심이 되어 온갖 조작과 협박과 허위 언론을 통하여 베네주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가 점차 밝혀지고 있듯이, 하노이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 네오콘들의 음모가 밝혀지길 기대한다.


여기 미국 언론이 북한에 대해 한 거짓말 중 가장 주요한 6가지가 있다:

1. 트럼프가 제재 완화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북한이 하노이에서의 협상을 끝냈다?

이는 하노이에서 있었던 일이 전혀 아니다. 김정은은 모든 장거리 로켓실험과 핵실험을 멈추고 영변의 “핵시설들을 모두 해체하겠다”는 조건으로 북한인민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자는 내용의 진지한 제안을 했다.

김정은의 제안에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며, 이는 협상에 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측 가능한 논의의 시작점이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협상팀은 김정은의 제안을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에 강성 네오콘인 존 볼턴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트럼프의 협상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제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추가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싫으면 그만 두라”는 식의 최후통첩을 내놓았다. 볼턴은 이러한 포괄적 타결안이 적용되고 미국측의 검증단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제재 완화는 일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뜬금없는 요구사항들은 이전 논의 단계에서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문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바 없다. 이러한 요구들은 정상회담을 망치고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 질 수 없도록 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지니고 급조된 것이다.

 

2.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였는가?

아니다. 2018년 6월 12일,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희망하는 두 나라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미-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
  • 미국과 북한은 유지 가능하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한반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간다.
  •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 북한과 미국은 포로/실종자 유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미 신원이 식별된 유해들은 즉각 본국으로 송환한다.

김정은은 미-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선의적 이행 단계들을 밟았지만 (여기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 중지, 핵 실험장 파괴, 55명의 한국전 미군 전사자 송환, DMZ 내 지뢰 제거, 남측과의 적극적인 문화와 경제 교류 참여가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침공하고 북한 정부를 붕괴 시키는 과정을 연습하던 대규모 도발적 군사훈련을 중지시키는 것 말고는 한 일이 전혀 없었다. 트럼프는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정착”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한 일이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수 주전에 싱가포르 협정을 위반하고 “동맹연습”이라는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서방 언론들이 해당 훈련을 애써 묵인하는 사이,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훈련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행위” 라며 맹비난하였다.

 

3. 김정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완화가 있기 전에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에 동의했나?

일말의 여지도 없이 아니다. 2018년 9월 18일 김정은은 평양에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두 지도자는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경제적, 인도적, 그리고 문화적 협력 확대, 한반도 비핵화 추구에 협의하였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기를 약속했고 (이는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에 더해 영변 핵시설 폐기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의거하여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였다.

 “All Take, No Give”로는 북한을 상대할 수 없다.

비핵화 협의는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포기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북한은 양측이 상응한 행동조치를 취하며 신뢰를 쌓길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강화시키며 평양의 불신만 키웠다..”

비핵화와 관련된 평양의 모든 합의들은 관계 계선과 “항구적 평화 체제”의 구축 이후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핵무장 해체를 암시했다.

 

4.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에서 결론 낸 것과 비슷하게 “단계적” 혹은 점진적인 핵무장 해체에 동의했는가?

그렇다. 2019년 1월 31일, 대북 특사 스티븐 비건은 미행정부가 단계적으로 움직여 비핵화를 끝마칠 용의가 있으며, 동시에 한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뜻도 있음을 밝혔다. 또한 그는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물질 신고를 연기하게 해 줄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비건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했던 말들을 발췌한 부분이다.

“우리는 북한의 담당자들과 소통해왔고, 지난 여름 싱가포르에서 대통령과 위원장이 만들어낸 공동성명서에 명시된 노력들과 더불어 비핵화를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비건의 이 같은 말은 2019년 1월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 2019년 3월 7일, 미 국무부는 비건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성명을 내놓았다.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행정부 내의 누구도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우리의 기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다른 단계들의 선행 조건으로써 우선되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트럼프가 고의적으로 본인의 행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김정은이 오해하도록 만들었는가? 혹은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트럼프의 입장이 강경해졌을 뿐인가? 대부분의 협상이란 일방통행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협상이란 “내가 원하는 걸 다 주면 제재를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강경파 보좌관들이 원하는 것은 굴복이다. 평양이 미국의 지배자들에게 완벽하고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길 원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5. 트럼프 행정부는 남한에서의 합동훈련 취소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가?

그렇다. 하지만 미국의 대변인은 이러한 위반사항을 최대한 감추기 위해 해당 훈련들이 본래 계획보다 크게 “축소”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애초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연하게, 북한의 국영 방송은 분노에 차 이렇게 이야기했다: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6.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노력들을 모두 져버릴 계획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려 하며, 미사일 실험 시설 재건은 이를 위한 포석인가?

아니다. 김정은이 이전 합의들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최근의 이 이야기들은 정교하게 준비되고 많은 자금지원을 투입한 심리전 작전의 일환이다. 미국인들에게 김정은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이다. 몇몇 기사들은 행정부가 미래의 협상을 고려조차 할 수 없도록 핵 학살의 망령을 들먹이고 있다. 이러한 선전은 미국인들 대부분이 김정은이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잔혹한 독재자”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한다는 점 덕에 크게 성공하고 있다 (이들은 김정은이 워싱턴의 만족할 줄 모르는 호전성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한다). 하지만 주류언론을 비판하는 대안미디어(The Unz Review)는 최근의 가짜 뉴스에 대한 수준급의 연구와 분석을 실행했다. (김정은의 “미사일 실험시설”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언론사가 “언론들이 소해(Sohae)발사장의 건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제목을 붙인 기사의 일부이다.

2019년 3월 8일 NPR과 NBC 뉴스는 북한이 산음동의 발사기지에서 위성 발사 혹은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주장과 함께, 국방부와 연줄이 닿아있는 민간 기업에서 촬영한 위성 사진을 근거로 내놓았다. 해당 기사는 놀라운 내용임과 동시에, 여론을 호도하는 주장들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기사에서 언급했던 활동은 전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북한의 시설을 찍은 저해상도 사진 몇 장에 얼마간 움직인 사실이 없는 녹슨 차량 몇 대가 찍혔다고 해서 해당 시설에 움직임이 있다고는 절대 말 할 수 없다…”

NPR이 확보한 위성사진의 출처는 CIA와 국방성의 하도급 업체에서 제공된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시키려는 정보기관과 방산 사업자들의 개입이 있다고 해서, 근거가 부실한 NP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아니다. NPR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재적인 사실은 단 하나도 없다…”

산음동 기지의 위성사진엔 미사일이 발사되기 직전이라는 징후가 하나도 포착되지 않는다.

NPR의 주장은 해당 사진에 시설 주변의 “차량 활동”이 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해당 “활동”들의 실상은 멈춰있는 차량 몇 대 뿐이며, 소형 트럭 한 대와 대형 트럭 한 대가 강철 구조물을 쌓아둔 곳 옆에 주차되어있을 뿐이다. 이러한 장면은 구글맵으로 활동이 없는 공사장을 찾아보면 흔히 볼 수 있으며, 일반인들도 이러한 장면을 찾기가 특별히 어렵지 않다.

NBC 뉴스는 이번 일로 북한 이슈에 대한 언론의 공정성을 상실해 버렸다.

NBC 뉴스가 북한의 소해 위성발사 기지를 찍은 위성 사진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와전시키는 편향된 분석들을 기사에 담았다는 사실은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그들이 정보기관의 하도급 업자와 방산업체에서 얻어낸 소스를 “민간” 자료라고 주장했다는 사실 하나로,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나오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민들과 트럼프 대통령을 현혹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이는 평화와 경제적인 기회라는 잠재적 가능성을 약화시켜, 긴장을 유지하고 몇몇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한심한 노력이다.

“언론이 소해 발사 기지 건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대안 언론의 기사들은 훌륭한 보도이며 전문을 읽을 가치가 있지만, 여기서 발췌를 멈추도록 한다.

요점은 이렇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도적으로 하노이 회담을 방해했고,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한미 연합훈련 종결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단계적 비핵화”를 약속한 특사의 말을 180도 뒤집었고, 또한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일체 없었다. 거기에 더 해서, 관제 언론들은 또 한 번의 거대한 허위정보 캠페인을 벌이며 제재 강화와 추가적인 도발 그리고 끝없는 전쟁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본 기사의 내용은 대안언론 The Unz Review에서 작성되었습니다.

 

Mike Whitney(마이크 휘트니)

글로벌 리서치의 주요 기고가

금, 2019/03/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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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나는 미국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 주었으면 한다” 미국 전 FBI 수장이었던 제임스 코미가 NYT에 보낸 칼럼의 구절이다. 그는 트럼프로부터 대통령직을 보호해 달라는 간접적이고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 대가로 모욕적으로 트윗터로 해임당한 트럼프 정권내 첫 번째 최고위직 인사였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 트럼프의 자질에 대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래를 위하여 진실이 밝혀지고 법치가 투명하고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작동하길 희망하면서 담담하고 적어 내려가고 있다. 조폭 수준의 수많은 사건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미국이 여전히 위대한 국가인 것은 바로 뮬러와 코미 같은 강직한 공직자들이 미국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코미의 3월 21일자 뉴욕타임즈 기고문 :

미국은 지금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보고서에서 그들이 원하는 특정한 이야기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탄핵당해 마땅한 범죄자라는 결과 혹은 그에게 기본적으로 죄도 없다는 결과 둘 중 하나이다.

하지만 사람들 모두가 보고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맞는지”는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는 트럼프씨가 미국 대통령직을 맡기에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뮬러 특검이 트럼프를 범죄자라고 발표하는 것을 지지하진 않는다. 나는 또한 뮬러 특검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나는 두 가지 모두 지지하지 않지만, 특검이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게, 그리하여 기소할 일은 기소하고 그가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에 그대로 적을 수 있게 되길 바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했고, 연방수사국과 법무부는 지난 2년간 대통령이 특검에 개입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대통령이 사법부에 불을 지르는 식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이러한 행태는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수사를 막기 위해 그의 권력을 사용하진 않았다(만약 실제로 그랬다면 다른 차원의 비상사태였을 것이다. 수사의 신뢰도를 무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수사자체를 막는 시도일 테니).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특정한 답이 나오길 희망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법치주의는 편파적이지 않고 완전한 수사에 기반을 둔 공정한 법집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사건의 진상에 가장 근접하는 것만이 사법정의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나는 트럼프씨가 러시아인들과 고의적으로 공모하여2016년 대선에 개입하였는지, 혹은 그가 충분히 부패한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방해하려 하였는지에 대해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지 못하며, 그러한 결과에 대한 관심 또한 없다. 나는 오직 수사가 제대로,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 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정리의 승리가 될 것이며, 국가의 지도부가 진실과 법치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이 시점에도 가장 중요한 미국적 가치들이 보호되었다는 뜻이 될 것이다.

나는 전세계에,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과 의문고리의 권력들에게, 미국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사법체계가 있으며, 이는 사법체계를 믿고 개인적 당파적 이익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들 덕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우리의 체계가 도달하는 결론을 사람들이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정치와 무관한 법집행은 이 나라에 있어 맥동하는 심장과도 같은 것이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특검이 하는 수사에 대해 최대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이다. 나는 수사의 종결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또 언제 이야기를 꺼낼 지에 대한 고려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언제나 공익을 위해서만 행동해야 하며, 전통적으로 그래왔듯이, 종결된 수사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공이 필요로 할 때 제공해야 한다.

나 스스로도 희망 하나를 품고 있었음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나는 트럼프씨가 탄핵을 당해 임기전에 집무실에서 물러나야 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고 있다 .물론 의회에서 보기에 입증가능한 사실들이 있다고 할 때 의회가 헌법에 명시된 탄핵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그저 그럴만한 일이 없었으면 할 뿐이다. 만약 의회에 의해 트럼프씨가 집무실을 나가야 한다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쿠데타로 볼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은 미국적 삶의 보편적인 가치에서 멀어지고, 결국 국가를 분열시키고 말 것이다.

트럼프씨를 비판하는 이들은 왜곡하기 어려운 무언가, 혹은 불만을 해소할 무언가가 나오길 바랄 것이다, 적어도 탄핵보단 나은 결과여야 한다. 2020년 대선은 완전하게 치러져야 한다. 비록 주요한 정책문제 – 이민, 총기, 임신중절, 규제, 기후변화, 세금과 같은- 에서는 이견을 보일지라도, 국민들이 잠시 시간을 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통합을 이뤘음을 보여줘야 한다. 더 큰 무엇은 미국의 대통령이 거짓말을 일삼고 법치주의를 연신 공격하는 사람이어서는 안된다는 믿음이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정책에 대한 시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저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랄 뿐이다.

 

James Comey

미국 전 FBI 국장

월, 2019/03/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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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주한미군측이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평가 요청자료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드 문제가 잠시 언론에 언급되었다. 기실 하노이 회담이 성과있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중국측이 사드 철수를 공식적으로 재론할 수도 있었으나, 회담이 무산이 되면서 이슈가 일단 잠복한 상태이다. 아래의 글은 한국 국방연구원 김박사가 시드니 소재의East Asia Forum에 영문으로 기고한 내용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다.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평가되는 내륙의 평택 군사기지와 한때 미군 최신형 구축함 운용의 모항으로 검토되었던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와 더불어 중국전역을 탐색할 수 있는 성주의 사드 배치로 인하여, 한편에서는 찰떡 같은 미일동맹의 전방적 방어지역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대국간 패권싸움 가운데 미국의 대중봉쇄 최전선으로, 한국이 중국측에게 잠재적인 군사 적성국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아래의 글에 유념하는 이유이다.


미국 사드(THAAD) 방어 시스템은 현재 남한과 중국 사이의 뜨거운 외교적 문제이다. 남한은 2016년 북한의 위협이 커져가는 가운데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중국측은 해당 시스템의 레이더가 자국의 영토를 침투하며 지역의 안보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걱정하고 있다. 북미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해당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초기에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남한이 시스템을 철수시켜 주길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16개월이 넘는 비난과 불화가 뒤따랐다.

해당 분쟁으로 인해 양국간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156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과 한국의 대중감정 악화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중국에 대한 호감은 24.1%에서 15%로 떨어졌다. 2년 전 대중 호감도는 33.5%에 달하던 바 있다.

결국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베이징을 방문해 사건을 원만하게 수습하려 노력했다. 표면적으로 한중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는 듯했다.

양국은 201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했다. 양측은 미래 지향적인 상호관계 구축을 위한 토론의 기회를 만들려 애썼고, 특히 정치 부문에서의 신뢰를 쌓고 한반도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의 대중 컨텐츠 수출 또한 제자리를 되찾았다.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의 슈퍼마켓 브랜드인 롯데마트는 대부분의 점포 매각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갈등은 연기됐을 뿐,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양 측 모두 문제를 지연시키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문제를 해결하길 선호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울과 베이징 사이의 뜨거운 감자로 어느 때고 다시 떠오를 수 있으며, 특히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부터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전략 및 안보 이익에 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이며, 해당 문제를 언젠가는 제대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 하고 있다. 이는 상황이 변한다면 사드 시스템을 철수시키라는 요구로 읽힐 수도 있다. 여러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018년 6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러한 변화를 시작할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일부는 사드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어서야 한국이 사드 체계를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호적 이해가 없는 상태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남한은 자국의 KAMD 시스템이 가진 요격능력이 북한의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에 다양한 제한 요소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사드 시스템은 한국군이 구축하고자 하는 수준 높은 다중 고도 방어 능력을 제공한다. 현재 저고도를 담당하는M-SAM,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과 더불어 KAMD의 세단계 방어시스템을 이루는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최근의 시험비행에서 발견된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으로선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한 입장이다. 2018년 6월 미 의회 상원에서 개최된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없어진다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고 이야기한 바 있다. 즉, 이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유지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결국 사드 배치에 대한 옹호는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폐기까지 다루지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에서 힘을 키워가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 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한국은 북한 억제 그 이상을 계획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미동맹을 결부시키려 할 지도 모른다.

 

김지나(Jina Kim)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수, 2019/03/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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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도 동의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7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WTO 회원국[/caption]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다. 지난 7월 27일 중국이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 세계무역기구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은 연근해와 주변 국가 수역 그리고 공해상 조업에 지급되지만,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줄이고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삼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조속히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주일 뒤 일본 역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 동의를 공식화했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 저감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에 사용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범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해서 관련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이끌고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고민해야 한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생물 다양화에 영향을 끼치는 보호구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 보조금을 지출하면, 장기적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어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더 빠르기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이번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오늘 8월 21일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란드,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다. 비록 15개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 결의를 수용해 협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따르게 될 국제적 흐름임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가 더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때다.
2023년 8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3/08/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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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하기 싫은 구글국내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 일관- 경실련 등 ...
금, 2015/07/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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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4개 인권시민단체, 구글 상대...
월, 2015/10/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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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이라크·아프간 전쟁과 파병에 대한 평가 없이 IS 문제 근본적 해결 불가
국정원의 초법적 지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또 다시 테러방지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미 각종 대테러 법령과 수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한다는 것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이다.

 

문제 해결책의 도출은 원인 진단에서 시작한다. 이슬람국가(IS) 문제도 마찬가지다. IS의 발생 배경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근본적 해결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러자면 ‘테러와의 전쟁’ 14년에 대한 평가야말로 우선시되어야 한다. IS는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이 낳은 괴물이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파병한 한국 역시 IS 문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라크, 아프간 파병의 참혹한 결과를 성찰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무장개입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턱대고 테러방지법부터 들이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들 나라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IS의 공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엔 이미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유엔이 정한 특정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제재법령 등 관련 법령이 넘칠 정도로 존재한다. 국정원도 이미 소위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대테러전담부대도 있다. 특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외환거래법 등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IS의 공격 위협이 증대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안들은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 법안대로라면 국정원은 테러방지 업무 전체를 조정․기획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실행하는 것에도 관여하게 된다. 대테러 정책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테러대책회의’의 부의장직 또는 산하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테러 활동을 맡는 ‘테러통합센터’ 또는 ‘대테러센터’(이하 ‘센터’) 역시 국정원장 아래에 두도록 했다. 현장에서의 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의 경우에도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센터'의 활동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어려울 듯하다. 국정원 활동 대부분은 기밀사항으로 다루어져 국회에서조차 사전․사후 보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지금도 국정원은 자신들이 공개하고 싶은 자료만 정보위에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게다가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사건을 벌이는 등 초법적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수사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국회와 국민에 의한 통제권도 확보되지 못했다. 아무런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회 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제도적 예방책을 구축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 공포를 명목으로 공동체 내부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요구를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이유로 난민 전체를 잠재적 무장세력으로 간주해 입국을 불허하거나 난민 및 외국인의 지위를 위협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IS의 무장공격이 발생한 원인과 조건을 성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국제사회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목, 2015/11/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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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했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느껴지는 묘한 책임전가의 ‘기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1/24) 열린 국무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며 관련법의 국회처리를 압박했다. 과연 그동안 국회가 법을 처리하지 않아 정부가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고 국민안전이 위협받아 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전후 정부의 대응을 보면 법이 없어서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세월호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였다. 이 선박의 갑작스런 침몰이 무리한 과적 때문인지, 무장공격에 의한 것인지, 좌초에 의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초기 상황에서 정부가 취한 대응은 무책임하고 안이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자신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발뺌했었고, 국정원은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가진 정보자산과 초동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발동하지 못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당일 행적마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비단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최근의 DMZ 지뢰사건과 포격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고’ 당시 정보기관과 군이 과연 법이 없어서 초동대응에 실패했고, 심지어 사후 보고와 조사에서도 실패했는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을 불러 일으켜 정부의 실패를 국민의 안전불감증 탓으로 어물쩍 떠넘기고, 정부의 시민통제수단을 강화할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의 처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분석하거나 식별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신속히 수습할 매우 촘촘한 제도적 장치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 국정원이나 군경이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벌이는데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원이나 군,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국민이 제공한 권력을 정권안보와 국민통제에 남용하는 것을 통제하고 자신의 임무와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일이다. 

수, 2015/11/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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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장유식 변호사(행정감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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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1회 /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 발생후, 국회에서 다시금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는 발언으로 마스크와 후드가 복면으로, 시위참가자를 IS에 비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시법'에 '얼굴을 가리고 참가하면 안된다'는 웃지 못할 조항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테러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국정원의 권한 강화', '쉽게 국민 감찰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테러 대상국이 될수 있다고 해도 국정원의 주된 활동방향은 내국인 사찰이 아니라 해외 정보 수집입니다. 쓸데 없이 선거 개입, 정치 사찰, 국민 사찰 하는 인력을 그들이 말하는 '대테러 정보' 수집에 쏟는다면 충분히 지금의 국정원으로도 테러방지가 가능 할 것입니다. 

 

테러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국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쓸데 없는 비밀주의에 묻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국정원을 제 위치로 돌리는 일 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에서 '국정원 날개법'일 뿐인 테러방지법의 숨겨진 속셈을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332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AQVxr

 

 

 

같이 보기

 

 

 

 

 

수, 2015/11/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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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제․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심사에 돌입했으며 30일에도 심사를 계속할 예정임. 
- 테러방지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하며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간첩 조작사건 등을 상기할 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발언자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 4250 [email protected] 

 

 

참여단체 (가나다순 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사)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일, 2015/1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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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제출


모호한 테러의 개념 악용,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부여 등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밝혀

 

어제 (1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정보위원회에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견서에서 현재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국가안보와 공중안전을 이유로 수많은 법과 제도가 제정, 시행되고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 및 여야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음.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함.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님. 오히려 테러방지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음. 일종의 위기정부로서의 테러방지 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1)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거나 2)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거나 3)테러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거나 4)기존의 국가조직 및 치안기구 만으로 이러한 테러 감당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어야 함.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항공기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이미 존재하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임.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임. 명확하지 않은 테러의 개념은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임.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범위에 대한 규정도 부재함.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음. 테러방지법안에서는 실질적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 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테러 방지를 빌미로 이미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더 강화시킴. 또한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냄.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테러방지법 제정보다는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법으로 테러를 방지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지금 테러 방지 및 대응 체계는 어떠한지, 정부는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에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변명만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테러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왜 진상 조사와 관련 입법 등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가면서 국회를 질타하지 않았는지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여야는 11월 17일 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 등에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인명살상 사건으로 인해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미 테러방지법안은 2015년 들어 다시 등장한 바 있다.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의원 등 10인, 2015. 3. 12)(아래 “이노근법안”)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병석의원등 73인, 2015. 2. 16)(아래 “이병석법안”)이 그것이다. 두 개의 법안은 이전의 법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가중되어 있다. 

 

두 법안의 등장은 한 고등학생의 IS 가입 추정 사건과 주한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빌미 삼았다. 직접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결론은 테러방지법이다.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없다. 결국 국가정보원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요소만이 가득하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곳에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까닭이다.


2. 테러방지법의 현실적 근거 부재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기본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구조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모든 법안에 이러한 전제조건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위기정부로서의 테러방지 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먼저 충족되거나 또는 입증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한다.
둘째, 테러는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테러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다섯째, 이상의 명제는 상당한 개연성으로써 예측가능하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은 설명도 없이 초간단한 입법의 취지나 이유에서는 물론 테러의 개념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든지, 테러대응기구의 설계가 단지 지휘체계의 통합에만 집중되어 있다든지 하는 등의 규정방식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테러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증명할 수 있는 인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에서도 날림식의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테러 개념의 문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우를 범했다.
 
실제 항공기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범죄들은 별도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국내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국제범죄조직이나 외국인에 의한 범법에 대비하여 경찰이나 검찰 등 이에 상응하는 국가기구가 가동 중에 있다. 

 

그렇다면 법안에서 새로운 대테러대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국내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테러 유형, 그 행위태양의 특수성, 범죄 결과의 중대성, 대응방식의 전문성 등이 최소한 일반적 수준에서라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테러방지법안은 없었다.

 

설령 테러방지법안이 기존의 범죄 중 특별히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고자 한 의도에서 입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경우 법안이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은 국제적 관심과 더불어 그 국제적 우려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 중대성, 지속·반복성에 대한 입증이다. 국제적 우려의 존재와 국내적 위험의 존재는 문언 그대로 상호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 국내법의 제정에 필요한 조건은 국제적 우려가 아니라 바로 국내적 위험의 존재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규정하면서도 그것을 내국인 범죄/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 예컨대 인질억류는 제3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그 반인륜적 해악을 별론으로 하면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핵물질의 절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예컨대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 소재한 자에 대하여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행한 경우),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안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와 조직적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관련국제협약이 관심을 가지는 범죄의 특성이나 행위태양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규정으로 처리하고자 하나, 여기서 “공공의 안전”이라는 개념은 모든 범죄의 무가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제약규정이 되지 못한다. 그것 자체가 추상적인 것이다. 공공의 안전은 모든 형법규정의 궁극목적일 뿐이다. 그것으로부터 법규정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이병석 의원 등 73인이 제안한 법안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안 제2조). 이노근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법안은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을 고려한 듯 외국인을 테러대상에 포함했다. 동시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즉 제2조제1호의 개념 정의에서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중(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협박할 목적” 으로 행하는 행위를 전제한 다음, 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목에서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적 보호인물을 살해·납치 또는 신체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지원·기도하는 행위(공관·사저·교통수단에 대한 가해행위를 포함한다)”를 테러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테러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 대테러기구의 본질은 국가정보원의 권력 장악

 

테러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범위에 대한 규정부재에서도 나타난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임에 덧붙여 대테러대책기구의 작용대상도 특정되지 않았다.
 
법안에 예정한 범죄들은 개인적/집단적, 우발적/계획적, 내국인/외국인, 정치적/비정치적, 소규모/대규모, 일시적/반복가능 등 다양한 층위에서 각각 나름의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경우에 따른 각각의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 법안은 어느 경우에 즉,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이 발동되며 이 권한발동의 절차와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테러’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안들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그리고 ‘대테러대책본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법무부, 검찰 등과 더불어 국가정보원 그 자체-가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둘째, 만일 그런 능력이 없다면 당해 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변화시킴으로써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가?
셋째,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국무총리의 국정조정권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국무총리 산하로 편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 관한 통할권을 가지는 국무총리가 정규적인 대테러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가? 혹은 대테러기구의 주무기관을 국가정보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넷째, 이상의 기구설계의 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는가? 이 부분에서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국가정보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행정각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이 복종하지 않으며,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 해임건의 등 국회가 직접 그 책임을 추궁할 장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물론, 권력분립에 의한 통제조차도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로지 대통령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달리 보면,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을 매개로 하여 여타의 국가행정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테러방지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① 실질적,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며, ② 대테러센터가 주요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 행정각부의 권한·업무·기능을 조정, 통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병석 의원 등 73인이 제안한 법안의 경우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ㆍ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수집ㆍ조사 및 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ㆍ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6조). 심지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23조). 또한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안 제26조). 국가정보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요컨대,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할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 방지를 빌미로 하여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 똬리를 틀고자 하는 목적만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제12조)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체제는 헌법위반의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에 해당한다. 헌법에 의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즉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물론 재해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 위수령과 같이 일정한 지역의 경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에 의하여 병력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위수 즉 소극적인 경비목적의 군 병력 출동이라는 점에서,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이를 대테러센터의 장의 관여 아래 처리하는 법안의 내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5. 결론 

각국에서 반테러법은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이미 비밀경찰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권한을 제거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야,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시스템에서 제대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 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서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서 살고 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도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화, 2015/12/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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