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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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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 뿐”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7:45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밤. 청와대와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집회가 가능한 가장 최북단,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유령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등장한 영상 속 집회 참여자 100여 명은 “평화 행진 보장하라”,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시민들과 함께 준비한 것으로 실제가 아닌 가상, 즉 홀로그램을 이용한 유령 집회였다. 당초 유령시위를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금지 통보했다. 교통혼잡 우려로 인한 집회 금지를 통보한 것이다.

경찰은 특히 “홀로그램 시위도 정치적 구호 외치면 ‘집회’” 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유령을 자처한 시민들은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안세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유령집회 때문에 교통혼잡 우려라니, 사실상 근거없는 금지이자 교통혼잡이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위헌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공공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처음 시작된 이 홀로그램 집회는 가상 군중이 집회를 벌이는 모습이라 해서 이른바 유령집회라 불린다. 24일 밤 유령집회 때 상영된 홀로그램 영상은 약 2주간 동안 촬영과 편집을 거쳤다. 유령을 자처한 일반 시민들의 집회 장면은 행진부터 피켓팅까지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겼다.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표현물, 집회, 언론이 모두 통제됨으로써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는 끝없이 후퇴중이다

변정필 앰네스티 전략캠페인 팀장은 박근혜 정부 3년차 ‘자유’를 정리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들어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다. 유령집회가 열린 24일 국제앰네스티가 전세계 160개국 인권현황을 정리한 ‘2015/16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인권상황은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계속 제약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집회 신고제가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점을 큰 문제로 꼽는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정의 규정이 없고, 각종 제한 규정이 많다. 이 상태에서 경찰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금지 규정을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뉴스타파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획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제시한 대선 공약 4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모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 결과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취재, 편집/김새봄
촬영/신승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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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수사하라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를 보여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사법권 남용(법관 사찰) 및 사법행정권 남용의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경실련>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첫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나서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법관 사찰에 더해 청와대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KTX 재판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세월호 참사 책임자 재판의 관할 법원을 바꿔 특정 재판부에 심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정한 재판권 실현도 불가능하다. 전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물론, 사법개혁을 방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 길들이기’라는 문구가 청와대 업무일지도 등장했던 만큼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결과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의혹들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반드시 밝혀야 한다. 사법부의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가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 역시 법원과 ‘특수관계’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다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혁 의지를 명확히 보여라.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어제(29일), 특조단이 사법행정처 컴퓨터에서 기획조정실이 세월호 재판을 어느 법원에 배당할지를 사전 검토한 사실이 담긴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을 발견하고도, 세부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이 신임하는 특정 법관에게 사건을 맡겨 재판 상황을 파악한다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배경에 대한 추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경실련>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음에도 대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역 의지는 요원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전관예우 양적조사를 거부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단적이 예다. 오는 6월 4일 서울중앙지법이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처리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이 단독 혹은 단독·배석판사회의에서 특조단 조사 결과 및 현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6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가 열린다. <경실련>은 사법부가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법치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환골탈태의 사법개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8년 5월 30일

경실련 정치사법팀

수, 2018/05/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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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소연 5월 30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최재성 캠프 사무실. 최재성 : "아니 어머니들이 찾아오셨는데 후보가 나가보라고 할 때까지 멀뚱히 서 있는 게 말이 돼요? 저분들이 이 날씨에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기분이...
토, 2018/06/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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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오는 도중 차량 창문을 내리고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 2019/03/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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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자유 대신 대통령 심기 경호하는 꼼수 개정안 철회해야

4월 3일까지 서명 받아 반대의견서와 함께 경찰청에 전달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가 지난 3월 8일부터 시작한 집시법시행령 개정 반대 서명 캠페인  “?대통령 눈앞에서는 집회하지 마라?” 이 서명 시작 6일만인 3/13(월)에 1차 서명 목표인 2023명을 훌쩍 넘겼으며, 오늘(14일) 오전 10시 20분 경 2,500명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서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호응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며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은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관저에 대통령집무실이 포함된다며 금지통고해 왔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통령집무실 인근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금지가 가능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권력이 불편해할 집회를 차단하겠다는 꼼수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서명의 참여 열기는 이 같은 경찰의 꼼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반헌법적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캠페인 기간(~2023. 4. 3) 동안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 및 항의의 목소리를 모으고, 입법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The post [캠페인소식]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막는 시행령 반대 서명 캠페인 불붙어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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