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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소식]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막는 시행령 반대 서명 캠페인 불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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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소식]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막는 시행령 반대 서명 캠페인 불붙어

admin | 화, 2023/03/14- 14:21

경찰, 집회 자유 대신 대통령 심기 경호하는 꼼수 개정안 철회해야

4월 3일까지 서명 받아 반대의견서와 함께 경찰청에 전달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가 지난 3월 8일부터 시작한 집시법시행령 개정 반대 서명 캠페인  “?대통령 눈앞에서는 집회하지 마라?” 이 서명 시작 6일만인 3/13(월)에 1차 서명 목표인 2023명을 훌쩍 넘겼으며, 오늘(14일) 오전 10시 20분 경 2,500명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서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호응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며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은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관저에 대통령집무실이 포함된다며 금지통고해 왔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통령집무실 인근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금지가 가능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권력이 불편해할 집회를 차단하겠다는 꼼수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서명의 참여 열기는 이 같은 경찰의 꼼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반헌법적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캠페인 기간(~2023. 4. 3) 동안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 및 항의의 목소리를 모으고, 입법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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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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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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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붙임자료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1:52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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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집시법 제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통의 정치가 우선이다
 
어 제(25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11.14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테러단체 IS와 비교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복면금지’를 골자로 대학입시전형 날짜에 집회를 불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경실련>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법안과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 21조 1항은 집회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했다. 단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복면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 통제다. 또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논술고사 등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일에 집회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규제의 남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에 대해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안은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맞지 않는다. 2006년과 2009년에도 유사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를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6월 "복면금지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재의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로 한정하기는 하나 또다시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을 통해 집회를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옷이나 마스크, 두건 등의 착용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대한 판단 또한 모호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 당시 집시법의 집회 금지 조문이 ‘사회적 불안’, ‘우려’ 등의 막연한 표현으로 국민의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막연한 표현을 이용한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당시 헌재의 판단이다.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를 정부가 판단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바이다. 또한 집시법 제12조제1항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 날짜는 시민들의 소통으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전국에 400여개의 대학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입시전형 등과 같은 시 논술고사 등과 같은 이유로 집회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새누리당이 외국 사례를 인용하여 발의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비교대상이 아니다. 외국 입법례는 새누리당 발의안처럼 근본적인 복면 금지가 아니라 복면을 허용하되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제한이어서 일반적인 집회 및 시위에서 금지하는 새누리당 안과 다르다. 복면금지법이 시행중인 나라는 집회의 자유 수준이 높고, 입법 배경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독일의 복면금지법은 집회와 시위 등에서 국수주의나 전체주의 경향이 짙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미국 일부 주의 복면금지법 입법배경은 전체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테러 등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독일과 미국은 신나치, KKK(KU Klux Klan)이 얼굴을 가리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는 집회에서의 신분위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슬람교도들의 종교적 상징인 히잡 등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안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 우선이 아닌 제한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노동개악 등을 정부와 여당은 강행으로 처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유롭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난 집회서 광화문을 둘러싼 차벽, 경찰의 물대포 과잉진압, 마구잡이식 불법 폭력단체 규정 등 과거 독재정권시절에나 떠올렸을 법한 반민주적 행태들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시민을 테러단체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줄이는 방법임을 인식해야한다.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오는 이번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국회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실련>은 헌법소원 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시민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끝>
목, 2015/11/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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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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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2시 박근혜3차담화에 대한 시민단체 시국회의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경찰, 종전 법원이 허용한 행진경로마저 금지통고
행진 6시간 전에야 금지통고해 위법성 다툴 시간도 방해해

 

경찰이 다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했다. 행진경로로 신고한 세종문화회관 앞 ~ 정부청사 앞을 거쳐 경복궁역사거리~ 청운동사무소~ 청와대분수대앞~창성동별관을 거쳐 다시 세종문화회관으로 돌아오는 행진경로 중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의 집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했다. 이는 지난 26일 범국민대회가 신고한 집회, 행진 경로 중 청와대 인근 200미터 ~ 400미터까지의 행진을 금지한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법원에 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해 오늘 오후 2시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금지통고는 헌법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이고 지난 5차례에 걸쳐 확인된 법원의 입장마저도 뒤집는 것이다. 이마저도 집회행진개최 6시간 전에야 통보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기회마저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번 시민단체시국회의는 특히 어제(29일) 박근혜대통령의 3차 담화에 대한 강력한 의견 표출과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1월 5일, 12일, 19일 26일 등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범국민대회의 연장선에 있다. 민심은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고, 이를 표출할 방법으로 청와대인간띠잇기를 진행하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집시법 제11조인 청와대, 국회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조항과, 집시법 제12조의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세종문화회관 옆을 제외하고 정작 민심표출의 대상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인근으로의 행진뿐 아니라 집회마저도 금지한 것이다. 
  
 법원은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청와대로부터 200미터 부근인 청운동사무소까지의 집회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입장은 명료하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이고 집회의 장소는 집회의 항의대상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집회로 인해 다소 교통불편이 발생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수인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반복 확인하였다. 경찰은 다섯차례에 걸친 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하고 번번이 국민의 의사표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신청 및 변론을 담당한다. 

 

11월 30일 집회 및 행진 경로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 ▶ 정부청사앞 ▶ 경복궁역사거리 ▶ 청운동사무소 ▶ 청와대 앞 분수대 ▶ 정부청사 창성동별관 ▶ 경복궁역4,6번출구 ▶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
행진일시 : 2016.11.30. 오후 3시 30분(예정)

수, 2016/11/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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