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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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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발족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6:11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을’ 총선연대) 발족

사내유보금 과세, 노동개악 저지, 전월세 인상제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 전월세 인상제한, 반값등록금 실현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통신비 기본료 폐지 등 정책요구안 발표 
청년, 비정규직, 세입자, 중소상공인 등 당사자 모여 정책 알리고자
일시 및 장소 : 2월 25일(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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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2016년 1월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 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정도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 이라며 자화자찬함. 
- 그러나, 중소상인, 중소기업,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진짜 민생입법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재벌들의 골목상권 진출,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노동개악만 밀어붙이고 있음. 
- 중소상인, 중소기업, 청년, 비정규직 등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를 구성함. 
- 20대 총선 과정에서 진짜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민생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일시/장소: 2016년 2월 25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개요


사회: 신규철 ‘을’ 총선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 참가자소개 및 당사자발언 : ‘을’들의 목소리라 전해라
 - 청년: 총선청년네트워크(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장재만 청년광장 기획실장)
 - 중소상인: 인태연 을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
 - 비정규노동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세입자: 최창우 주거권네트워크 공동대표
 - 재벌개혁: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 ‘경제민주화 5 + 먹고사는 민생 5’ 10대 정책과제 발표(별첨자료2) 
 - 김남근 ‘을’ 총선연대 정책위원장

 

 3. ‘을’총선연대 활동계획 발표(별첨자료1)   
 - 안진걸 ‘을’ 총선연대 공동사무처장

 

 4. 발족선언문 낭독(별첨자료3)     
 - 청년, 중소상인, 노동, 세입자, 시민

 

 5. 퍼포먼스  

 


<별첨자료> 1. ‘을’ 총선연대 활동계획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주요활동계획


 (1) 10대 정책과제 및 낙천낙선리스트 발표
 - 경제민주화 의제 5 + 먹고사는 문제 민생의제 5 발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청년, 노동, 중소상인, 세입자 의제 기준으로 낙천· 낙선리스트 선정발표(3월초 예정)


 (2) 정당초청 정책토론회 및 정책간담회, 정책협약
 -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정책 전달식
 -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식 


 (3) 경제민주화 후보선언 및 공동선언
 - 준비된 (예비)후보별 발표. 
 - 경제민주화후보 공동선언


 (4) 을아차차 총선캠페인 및 乙(2)시 시위
 - 10대 정책과제 홍보 및 을들의 투표대란 조직
 - 매일 오후 2시 을들의 시위   


 (5) 을들의 투표대란 투표참여 운동
 - 기억 심판 약속 운동 동참 :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협업


 (6) 다양한 기획사업

 


<별첨자료> 2. ‘경제민주화 5 + 먹고사는 민생 5’ 10대 정책과제

<경제민주화> 

1. 재벌개혁: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 
30대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700조 원을 넘어가고 있고 2015년 말 기준, 1년 전보다 40조 원 가량 증가했다. 한 해 정부예산의 두 배에 해당하는 돈이 재벌대기업의 곳간에 쌓여 있다. 상황이 이러한 것은 적정유보를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된 2002년 이후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득분배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기업소득분배율은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의 소득과 하청중소기업의 이윤을 희생하며 재벌대기업만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 돌려 국민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폐지된 적정보유금 초과부분에 대한 과세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재벌대기업의 자산운용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8%로 올려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도 과도하게 축적된 사내유보금을 실질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2. 비정규직: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사유제한 및 차별철폐
정부·여당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5개 노동악법은 임금은 낮추고 노동시간은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고용안전망은 훼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1월 발표한 ‘쉬운 해고’ 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업종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개악과 ‘쉬운 해고’ 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가 상황을 방관하는, 동안 재벌대기업과 정부 자신은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과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와 범위의 제한이 요구된다. 더불어, 균등 처우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해야 한다. 
 

3. 중소상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등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제도화되었지만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적업합종에 진입하려고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재벌대기업 등이 사전승인 없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등에게 1차적으로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할 최소한이자,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 체제의 확립,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복합쇼핑몰은 광범위한 영역과 업종의 지역중소상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주변 소매점의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생활환경과 교통, 고용과 상권, 쇼핑의 질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과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와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입점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대형 소매점 출점 규제는 도시계획에 입각하여 사회·경제적 요구와 환경보전의 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물론, 기존 상권 매출액의 10~20%가 감소하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지자체 별로 대형소매점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상업지역 내로 제한하고, 상업지역 내에서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용도·종류 및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4. 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 개선, 초과이익공유제 등 
재벌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과의 거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재벌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없다. 재벌대기업은 수요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의 요구 조건이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재벌대기업의 이윤은 늘어나지만 재벌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이윤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유이다.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 형성에 기여한 만큼을 이윤을 나누어 가지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사이에 사전협약으로 공동의 목표이익을 정하고 목표 이익 달성 시 이익배분규칙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다. 목표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일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나누어 가져가고, 일부는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적립하여 2차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 지원 등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1차 협력 중소기업 사이의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이익공유적립금을 적립하여 그 중 일부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2차 납품업체의 인력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대기업 확대, 청년수당 실시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청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구직기간과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은 기본적인 생활안정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청년은 ‘묻지마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실업과 나쁜 일자리를 반복하면서 저임금단기일자리를 전전하게 된다.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 장기실업자,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실업급여의 수준을 인상하고 수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실업급여와 함께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더 넓고 더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의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

 

6. 주거세입자: 전월세 인상제한과 계속 거주권,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주거정책보다는 ‘빚내서 집사라’라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만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입자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20% 초과 시,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율은 수도권의 경우 27%, 저소득층의 경우, 34%에 이른다.
 

따라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전월세 전환 시 그 인상율을 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무주택자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7. 상가세입자: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위한 10년 법정보호기간 보장, 환산보장금 완전폐지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도심과 부심권을 중심으로 강제퇴거 등으로 쫓겨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보장기간이 5년 밖에 불과하다. 임차인이 초기시설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재산적 손실도 막대하다. 
 

상가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정영업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할 시 이를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관련 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8. 가계부채: 폭리제한, 원리금 분할상환, 임의경매 제한 등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私人) 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예외로 두고 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하향조정 되고 있지만 모든 대부거래에 예외 없이 이자제한법을 적용하고 그 상한을 20%로 제한해야 한다. 
 

정부의 LTV, DTI 완화와 저금리, 전월세 전환 추세 속에서 임차주택을 구할 수 없는 무주택 전세가구 중 상당수가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하우스푸어 계층이 대략 150만 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계부채 정책과 하우스푸어를 위한 회생절차 개선을 통해 소위,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구제할 대책이 필요하다.

 

원리금 분할상환 범위를 저소득계층까지 확대하고 일명, 「하우스푸어 가정파탄 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임의경매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하우스푸어게층을 구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 통신비: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대폭인하
이동통신3사는 사업 초기 설비구축비용의 회수를 목적으로 월 11,000원의 ‘기본료’를 부가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설비는 세계 최초로 5G를 선보일 정도로 구축되어 있다. 초고속 인터넷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저가통신사의 알뜰폰의 경우, 이미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은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초기 설비구축비용의 회수라는 목적을 다 한 기본료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분리공시제의 도입을 통해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방식으로 통신사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소위 ‘단통법’ 시행 당시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도입되지 못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에 형성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이다. 분리공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10. 교육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가책임 보육이행, 반값등록금 실현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지만, 국가장학금은 전체 대학생 중 41%만 지급을 받을 뿐이고, 그나마도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속한 대학생만 등록금의 절반 정도 수준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진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현재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모든 학생이 등록금 고지서 상 등록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른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해 온 결과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기준 5%, 아동 수 기준 10% 정도에 불과하다.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지고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으나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외면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다.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별첨자료> 3. 발족선언문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 발족선언문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고 있는 서민들은 현재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가량을 점유하고(44.87%로 세계2위-세계상위소득데이타베이스 파리대학. 2014) 있다. 서민들은 가계부채 1200조 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세계최고 수준의 높은 자살률과 OECD회원국 중 가장 짧은 근속연수와 네 번째로 높은 비정규직 비중, 70%에 달하는 창업 5년 안에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등 울이는 그야말로 헬조선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 주거 보장 등의 기본적 권리조차 요구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 비정규직, 중소상인들의 문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몰락한 처지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대출을 안고 사회에 나왔지만 취업난에 몇 년을 고생하다 막상 선택한 비정규직의 열악한 일자리에 놀란 청년들, 박근혜정부의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현실. 재벌대기업들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SSM이 포위한 시장에서 대기업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이중삼중으로 피를 빨리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 그러나 이렇게 비정규직노동자, 청년, 중소상인들이 몰락하고 있는 반면에 재벌대기업들의 곳간에 쌓여 가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늘어서 이제는 7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해서 균형적인 국민경제 성장을 만들겠다는 헌법 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갈수록 권력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벌대기업과 그에 영합한 정치권력 앞에서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권력 독점을 막고, 청년, 노동자,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의 주체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적정한 소득을 분배받는 경제민주화, 시장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은 경제민주화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서비스산업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산업 같은 공공재를 재벌대기업들이 사유화하려는 것도 모자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추진해서 동네 이미용업을 재벌대기업에게 허용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그리고 골목상권의 빵집, 미용실, 치킨, 피자 등 서민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의 무한탐욕을 놓고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허황된 거짓논리에 대응 하는 중소상인과 청년,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양산,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반대 등의 탐욕스러운 재벌들의 논리에 대응하는 중소상인과 청년, 노동자들의 사회연대가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반대하고, 오히려 재벌대기업을 살리는데 앞장서왔던 후보자들을 가려서 을들의 강력한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을들의 총선연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을들의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 중소상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20대 총선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낙천낙선 및 지지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서 재벌체제의 종속화가 아닌 을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나아가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 사회로 나아가는 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힘차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2016년 2월 25일 참가단체 일동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청년유니온,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노동광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주거권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거연합, 나눔과 미래, 희년사회, 참여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넝마공동체, 노점노동연대, 불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생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토지정의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환경정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관악주민연대, 구로금천구세입자협회, 삼양주민연대, 한국장애인연맹, 반값고시원운동본부, 신시민운동연합, 한국도시연구소, 대구주거복지지원센터, 강북주거복지지원센터, 강북주거복지지원센터, 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 노원주거복지지원센터, 금천주거복지지원센터, 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삶의자리, 흥사단, KYC(한국청년연합), 생명평화연대, 관악주민연대, 관악사회복지, 세상과 연애하기, 대한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난곡 사랑의집,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동자동사랑방, 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강동희망나눔본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녹색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임대주택연합, 비닐주택주민연합,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성동주거복지지원센터, 서대문주거복지지원센터, 송파주거복지지원센터, 영등포주거복지지원센터, 은평주거복지지원센터, 전북주거복지지원센터, 원주주거복지지원센터, 전주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권기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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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사태는 경제민주화 ‘사기극’의 후속편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소수주주권 강화가 재벌개혁의 해법 확인

 

재계 5위 재벌그룹의 최고경영자 경쟁이 마치 조선시대 왕위 승계를 둘러싼 암투처럼 전개되는 모습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부모형제간 이전투구에 이어, 측근 제거 시도와 최종 승자 예상에 따른 임원들의 줄서기 경쟁까지, 영락없는 왕위 승계 싸움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롯데그룹 사태가 경제민주화를 선거 슬로건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한 뒤 이를 내팽개친 정부여당의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사태라는 점을 지적한다. 롯데그룹 사태는 극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그룹을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의 강화라는 재벌개혁의 과제가 피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과제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3부자를 비롯한 신씨 총수일가는 2% 안팎의 지분으로 자산규모 93조원 대 80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신씨 일가의 행태는 지배주주가 극소수 지분으로 확고한 지배력을 보유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익추구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 경영 능력과 그룹의 비전을 놓고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확보되어야 할 최고경영자의 지위가 총수일가 내부의 알력 싸움으로 진행되는 현재 상황이 대표적이다.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기업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이전투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제도 및 행정 특혜를 누리는 ‘지대추구행위’ 역시 사익추구의 전형이다. 신동빈 회장의 표현대로 롯데는 "매출의 95%를 국내에서 올리는 국내기업”이면서도 일본자본이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석연찮은 세제특혜를 받아왔고, 80%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에서도 2014년 매출액 대비 0.05%, 약 20억 원 푼돈을 전매특허 수수료로 냈다. 계열사 비중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홍기획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역시 사익추구행위의 전형이다. 롯데그룹은 또한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갑을 문제’가 정점에 달했던 2013년 시민단체에 가장 많은 ‘갑의 횡포’사례가 제보된 기업이다. 백화점과 쇼핑센터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갈취,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 독점적 지위에 있는 롯데시네마 사업부의 불공정행위 등 말 그대로 백화점식 갑질이었다.

 

결국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만 450개 안팎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중에 상장회사는 8개뿐이어서 지배구조는 극히 불투명하고 순환출자고리를 파악하기 힘든 맹점을 이용해 순환출자를 허위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지난 2012년 총대선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재벌개혁 진영에서는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강력한 호소가 있었지만 정부여당은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하는 선에서 재벌들의 편의를 봐줬다. 지금 롯데그룹 사태는 다시 한 번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 소유지배구조의 괴리를 시정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역시 실효적 규율이 불가능한 솜방망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 주주권에 의한 견제 장치 강화도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등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2013년 재벌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이후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정치권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롯데의 경영권 싸움을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사태의 배경이 되는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롯데 사태가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재벌개혁 ‘흉내내기’를 중단하고 당력을 모아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어도 재벌개혁이 현재와 같이 무위로 돌아가진 않았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순환출자 해소를 포함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소수 주주권에 의한 총수일가 견제가 가능한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 2015/08/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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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시민사회단체,

“이것이 진짜 민생법안이다” 발표 및 신속처리 촉구 정책간담회

 

전월세상한제·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대기업청년고용할당제·

통신기본료폐지법안·대리점보호법·법인세인상 법안 등 처리 호소!!

 

 

○ 일시·장소: 11월12일(목) 오전10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1월 12일(목) 오전 10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함께 박근혜표 악법들에 대해서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동시에 ‘진짜 민생법안’이 무엇인지 각각 발표하고, 이 진짜 민생법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11월 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10대 법안을 민생법안들 중심으로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안,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 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어서, 이번 간담회에서 진짜 민생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오늘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과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 공동 간담회 참석자 :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원장, 정책조정위원장단 등

- 시민사회단체: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의 대표단으로,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워장(변호사),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안진걸․김동규 공동사무처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이성원 사무처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배재홍 사무국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희 간사,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전문가),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이선근 대표,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참여연대 김경율 부집행위원장(회계사) 등

 

◯ 간담회 진행안:

- 새정치민주연합의 10대 법안 설명

- 10대 법안 내용에 대한 경제민주화,‘을’살리기,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 10대 법안과 함께 추가로 함께 추진되어야할 중요 법안 제안 및 설명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에 대한 당사자 단체, 시민사회의 당부 말씀

- 10대법안+@, 진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 행사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국회 안팎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각종 악법은 저지하고, 좋은 법안들 및 진짜 민생법안들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 첨부자료

- 19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목록

- 19대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목록

-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최우선 처리 추진 10대 법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반드시 저지해야할 박근혜표 나쁜 법안 목록]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6.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7.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8.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목록]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공정임대료법」 제정

2. 재벌 탐욕 규제와「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3.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 제·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0.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11. 순환출자금지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2.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3. 부자감세 철회와 사내초과유보금 추가 과세 등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4. 원하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

15. 300인 이상 기업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개정

16.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목, 2015/11/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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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는 없다, '부당 축적' 바로잡는 방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16.03.18 16:2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27l 글: 전성인(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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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재벌 사내 유보금에 대한 원성이 높다. 주주는 왜 배당 안 하느냐고 독촉하고, 생산 과정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이 사내 유보금이 정당하게 축적되지 않은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한다. 아래에서는 사내 유보금의 정당한 활용 방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내 유보금이 이토록 많아진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 유보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내 유보금은 기업의 이윤이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사내 유보금이 많아졌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 계속 높았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이 보유한 사내 유보금에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이 정당했다면 사내 유보금의 활용 문제는 그야말로 기업의 경영자와 주주 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윤 축적과정이 정의롭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다양할까? 이윤은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인데, 우선 매출액의 실현은 시장의 경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자신의 독점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격을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정의롭지 못한 이익을 나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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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려주세요" 상복을 입은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회원들이 지난 2013년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비정규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 권우성  


보다 많은 왜곡은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 쪽에서 발생한다. 하청업체에게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거나, 노동자에게 임금을 부당하게 덜 지급했다면 이에 따라 이윤은 증가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주주 몫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런 왜곡의 크기를 측정하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나눌 것인가?

우선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자. 원론적인 방법은 존재한다. 각 산업의 독점도를 계산하여 소비자 후생의 감소폭을 시산할 수도 있고,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빼앗긴 임금'을 추정할 수도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경우에도 부품업체가 대기업의 횡포가 없었더라면 수령했을 가격을 찾아내서 그 차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개념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갈 정도로 타당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계산하고 돌려주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들어서 '이윤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많은 논리적, 현실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해관계자를 주주로 만들더라도 잘못을 완전하게 시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당한 이윤 축적 과정에 따라 이윤이 증가하면 그것은 '모든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므로 당초 주주들은 계속 부당한 이윤의 일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일반 소비자나 협력업체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드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마지막 방법은 소비자 후생처럼 교정이나 반환이 쉽지 않은 부분은 경쟁정책을 통해 교정하는 것으로 하고, 노동자나 협력업체처럼 왜곡 규모를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부분부터 교정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비교하여 노동자가 수령하는 평균임금 상승률이 이에 미달한다면 이 비율 격차에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을 곱한 값이 노동억압에서 연유한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 지표의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그 기업 노동자 일반에게 '노동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반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기금은 기업에 존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협력업체의 경우도 그 기본 논리구조는 유사하다. 정당한 납품단가와 실제 납품단가의 차액 비율을 총매출액 대비 부품구입 대금 비중에 곱한 값을 협력업체를 억압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상생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하청업체에게 반환할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해야 실현된다

다만 하청업체의 경우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등 중층의 하청구조가 존재할 수 있고 상위 대기업이 유발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연쇄적으로 하위 협력업체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수효과가 최상위 대기업에서 최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최상위 대기업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상위 대기업으로부터 상생협력기금을 수령한 1차 협력업체가 이중 일정 부분을 하위의 2차 협력업체에 다시 내려 보내지 않을 경우 이를 전액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물론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하위로 내려 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낙수효과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당초에 순순히 노동자나 협력업체를 위해 내어 놓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먼저 이를 장려하거나 강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과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앞으로 기업 이윤에 대해 적정 수준의 과세를 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과거에 축적된 부당 이윤을 교정하는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외에 기업의 사내 유보금 그 자체를 세원으로 하는 별도의 세금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이 노동협력기금과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이 스스로 부당하게 축적한 이윤의 교정에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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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금, 2016/03/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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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영화시장 독점지배하는 멀티플렉스 불공정행위 신속 수사·엄단해야

 

영화관 팝콘가격 폭리, 무단광고상영, 3D안경 끼워팔기, 포인트사용 거절 행위 문제 개선 촉구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 공정위 신고, 영화관 불만사항 조사 등 영화관 개선캠페인 지속 및 광고 무단상영 소비자집단소송, 영화계 갑을 피해사례 발표 등 영화계 경제민주화 운동 나설 것

 

공정위가 오늘 18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9일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이 멀티플렉스3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법행위를 개선하고자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팝콘 가격 폭리 문제, 무단 광고 상영, 3D안경 끼워팔기, 주말 시네마포인트 사용 거절 등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다.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민변은 지난 2월 신고 사건을 4개월만에 조사 계획을 밝힌 시의성 문제를 지적하며, 늦게나마 조사에 나선만큼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대형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 영화산업에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와 같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체인형태 멀티플렉스는 극장 수의 83%, 스크린 수의 94%, 좌석 수의 97%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화산업진흥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역대 최대 액수인 1조 6,641억 원(2013년 대비 7.3% 증가), 관객 수도 2억 1,50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인구 1인당 평균 관람횟수는 4.2회에 달했다. 영화관람은 전 국민이 즐기는 대중문화인데, 국내 영화산업에서 투자·제작·배급·상영 전반을 몇몇 재벌·대기업이 장악하고 ‘수직 계열화’하면서 제작자, 스텝 등 영화관계자들이 겪는 부당한 일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어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과 시민들은 직접 영화관 불만 사항들을 조사해 공정위에 신고하게 되었다.(공정위 신고서 별첨)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청년유니온은 1월 28일부터 포털 다음 아고라에 영화관 개선 캠페인 페이지를 열어 시민이 뽑은 영화관 worst 10을 선정해 발표한데 이어 2월 12일 대학로 CGV 앞에서 1시간동안 반짝 거리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팝콘 △음료 △생수 가격 폭리 59표 △무단 광고 상영 문제 43표 △영화관 관람료·먹거리 가격 담합 39표 △맨 앞자리 좌석 할인 32표 △보다 다양한 영화 상영 25표 △영화관의 비좁은 좌석 21표 △영화관 알바 처우 개선 21표 △주말 시네마포인트 사용 불가 18표 △주차장 유료화·과도한 요금 18표 △3D영화관 관람료 및 3D안경 끼워팔기 문제가 17표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 민변, 참여연대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선정한 10대 불만 사항과 포털 다음 아고라 이슈토론 코너에 올라온 시민 의견을 담아 영화관을 항의방문해 각 영화관계자들에게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3.30일 롯데시네마 본사, 4.8일 멀티플렉스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CGV본사를 항의 방문해 시민 의견을 전달했고 4월 중으로 시민의견에 대한 영화관 측 답변을 주겠다했으나 오늘까지 무응답이었다. 5. 한편 공정위는 2014년 CGV, 롯데시네마에게 해당 기업이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상영회차, 상영관 규모, 극장 예고편, 현장마케팅 등의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와 같이 영화산업 전반적으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에 따른 영화종사자,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인된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을 위해 조속한 수사 및 엄단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은 이번 공정위 조사와 별도로 소비자들의 큰 불만사항인 부당한 광고 상영 문제에 대해 피해 입은 소비자들과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며, 영화관의 소비자 피해 문제를 넘어 영화계 갑을관계 피해사례를 파악 해 영화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별첨 1 : 2015.02.09. 공정위 신고 사항

※ 별첨 2 :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청년유니온이 시민들과 함께 뽑은 영화관 최악의 불만 사항 WORST 10과 이에 대한 길거리 시민 스티커 투표 결과

※ 별첨 3 : 지난 1월 28일부터 진행된 포털 다음 아고라와 함께하는 캠페인 경과

※ 별첨 4 :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모음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목, 2015/06/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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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밥 좀 먹고 삽시다” 경제민주화 시즌2 결의대회 

 

 

일시 및 장소 : 5월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2015.05.20.(수) 오후2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13년 5월 22일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을(乙)들의 권익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출범한 중소상인단체입니다. 남양유업대리점들을 향한 폭언과 폭력, 세븐일레븐, CU등 대기업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노예적인 삶, 동네문구점, 수퍼, 식자재 납품업 등 영세 상인들의 생존터를 유린하는 대형유통재벌들로부터 중소상인들 스스로가 빼앗긴 권리와 일터를 되찾기 위해 일어선 단체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대변 해주고, 옹호해 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제 정당들과 연대를 통한 뿌리 깊은 대기업위주의 시장독식과 경제양극화를 극복하는 제도개선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한 갑(甲) 질의 궁극적인 발원은 바로 불평등한 불균등한 권력과 제도의 독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년간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들과의 연대와 협력 속에서 이뤄낸 적지 않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실현에 앞장설 전국적이고, 전 국민적인 단체인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약칭‘을(乙)’본부)로 발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직 끝나지 않은 을(乙)들의 투쟁선포를 통해 우리사회 경제민주화 운동이 끝나지 않았음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 갑을피해사례 공동상담실  상담전화 개설 02-831-3179(상인친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2015.05.20.(수) 오후2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 행사 목표 

- 지난 2년간의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강화로 전국조직으로의 확립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운동본부로 발족한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공정한 갑을 피해사례와 현 정부의 재벌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제 시민사회-을(乙)국민운동본부 공동대응을 선포한다. 

 

1부 :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발족 및  선포식 

2부 : “밥 좀 먹고 삽시다” 경제민주화 시즌 2 선포 결의대회 

 

수, 2015/05/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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