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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기자회견]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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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기자회견]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5:52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해
시민들이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 선거개입행위’발표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24일(수)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20160224_총선넷_기자회견_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출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오늘(2/24)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대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국가기관과 공직자, 관변단체의 선거개입 행위를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기 위한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선거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

 

 캠페인단은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 그리고 관변단체가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이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선거개입 행위 6가지’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행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콜센터1390)로 신고하라고 요청했다. 또 선관위에 신고한 후에는 선거개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총선넷([email protected])으로도 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캠페인단이 발표한 6가지 선거개입행위는, △첫째, 국정원 직원 등이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하는 행위 △둘째, 국정원 등이 관변·우익단체를 부추겨 특정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게 하는 행위 △셋째, 검찰,경찰,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정당(후보)에 불리한 사건을 드러내는 행위 △넷째,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 △다섯째, 행정기관 또는 고위공무원이 특정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여섯째, 관변단체가 특정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다.

 

캠페인단의 주요 활동은 △국가기관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시민제보 행동, △정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전달하고 공정선거 약속받기 △전국 민방위 교육장 시민감시 행동,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등이 있으며, 총선이 실시되는 4월13일까지 약 50일간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20대 총선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을 출범하며 -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을 들추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너무나 당연한 의무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유권자는 자신의 대표자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유권자에게 심기 위해 ‘댓글부대’가 운영되어 온라인 선전전을 펼쳐, 언론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 보수시민단체를 부추겨 야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강조하건데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부터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을 구성해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에 20대 총선에서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요구서를 발송하고,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이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행동 지침을 발표 하는 등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20대 총선이 치러지는 동안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는 생각지도 마십시오.

 

첫째,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벌이는 ‘사이버 심리전’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국가정보원 등이 관변단체나 각종 사회단체들을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또는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행정자치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또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의 의사를 표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정치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관변단체가, 정부의 특정 정책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캠페인단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감시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우리 스스로 지켜냅시다. 시민 여러분도 함께 행동해주십시오. 


2016.02.24.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활동계획


1) 시민들이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 발표 및 시민제보 행동 
 -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목록 발표 및 홈페이지, SNS 등에 홍보
 - 시민들에게는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부당한 선거개입 해위를 적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총선넷으로 제보를 요청  *총선넷 이메일: [email protected]
 - 총선넷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 유의미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2월24일 ~ 4월13일(선거일) 상시 진행

 

2) 주요 정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전달 및 공정선거 약속 요구
 -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주요 정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발송 및 공정선거 약속 요구
 - 금지요구서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및 선거개입행위를 풍자하는 퍼포먼스 진행
 - 3월2일 금지요구서 발송, 일주일 지나도 회신이 없을 경우 규탄 기자회견


3) 불법선거개입 시민 감시를 위한 전국 민방위 교육장 직접행동
 - 각 지역의 민방위 교육장 앞에서 강연자의 부적절한 발언 등 교육중 발생해선 안 되는 선거개입행위에 대해 홍보, 교육받는 이들에게 적극적 감시 및 시민행동 요청
 - 서울, 경기도, 부산, 충북, 전남 등 최대 9개 지역에서 진행
 - 3월21일부터 2주간 집중 진행

 

4)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이 최초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오피스텔(서울 역삼동 소재)에서부터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던 서울지방경찰청과 검찰, 선거개입을 지시한 국정원까지 2012년 당시 사건의 현장을 순례하며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려 시민들의 관심을 형성함
 - 4월1일부터 약 일주일 간 진행

 

5) 기타
 - 공공기관 또는 관변단체 선거개입 감시활동
 

 

※ 캠페인 전체 일정

일정 내용

2/24(수)

-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 기자회견(오후 2시, 광화문광장)

-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목록’ 발표

3/2(수)

- 청와대,국정원,국방부,보훈처,행자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발송

3/15(화)

- 금지요구서 회신 없는 기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진행

3/21(월)

- 민방위 교육장 전국 캠페인 시작(3/31까지)

4/1(금)

- 사건현장 순례 인증 캠페인 시작(4/8까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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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는 없다, '부당 축적' 바로잡는 방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16.03.18 16:2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27l 글: 전성인(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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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재벌 사내 유보금에 대한 원성이 높다. 주주는 왜 배당 안 하느냐고 독촉하고, 생산 과정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이 사내 유보금이 정당하게 축적되지 않은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한다. 아래에서는 사내 유보금의 정당한 활용 방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내 유보금이 이토록 많아진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 유보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내 유보금은 기업의 이윤이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사내 유보금이 많아졌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 계속 높았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이 보유한 사내 유보금에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이 정당했다면 사내 유보금의 활용 문제는 그야말로 기업의 경영자와 주주 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윤 축적과정이 정의롭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다양할까? 이윤은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인데, 우선 매출액의 실현은 시장의 경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자신의 독점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격을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정의롭지 못한 이익을 나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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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려주세요" 상복을 입은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회원들이 지난 2013년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비정규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 권우성  


보다 많은 왜곡은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 쪽에서 발생한다. 하청업체에게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거나, 노동자에게 임금을 부당하게 덜 지급했다면 이에 따라 이윤은 증가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주주 몫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런 왜곡의 크기를 측정하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나눌 것인가?

우선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자. 원론적인 방법은 존재한다. 각 산업의 독점도를 계산하여 소비자 후생의 감소폭을 시산할 수도 있고,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빼앗긴 임금'을 추정할 수도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경우에도 부품업체가 대기업의 횡포가 없었더라면 수령했을 가격을 찾아내서 그 차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개념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갈 정도로 타당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계산하고 돌려주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들어서 '이윤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많은 논리적, 현실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해관계자를 주주로 만들더라도 잘못을 완전하게 시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당한 이윤 축적 과정에 따라 이윤이 증가하면 그것은 '모든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므로 당초 주주들은 계속 부당한 이윤의 일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일반 소비자나 협력업체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드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마지막 방법은 소비자 후생처럼 교정이나 반환이 쉽지 않은 부분은 경쟁정책을 통해 교정하는 것으로 하고, 노동자나 협력업체처럼 왜곡 규모를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부분부터 교정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비교하여 노동자가 수령하는 평균임금 상승률이 이에 미달한다면 이 비율 격차에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을 곱한 값이 노동억압에서 연유한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 지표의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그 기업 노동자 일반에게 '노동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반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기금은 기업에 존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협력업체의 경우도 그 기본 논리구조는 유사하다. 정당한 납품단가와 실제 납품단가의 차액 비율을 총매출액 대비 부품구입 대금 비중에 곱한 값을 협력업체를 억압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상생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하청업체에게 반환할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해야 실현된다

다만 하청업체의 경우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등 중층의 하청구조가 존재할 수 있고 상위 대기업이 유발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연쇄적으로 하위 협력업체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수효과가 최상위 대기업에서 최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최상위 대기업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상위 대기업으로부터 상생협력기금을 수령한 1차 협력업체가 이중 일정 부분을 하위의 2차 협력업체에 다시 내려 보내지 않을 경우 이를 전액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물론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하위로 내려 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낙수효과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당초에 순순히 노동자나 협력업체를 위해 내어 놓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먼저 이를 장려하거나 강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과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앞으로 기업 이윤에 대해 적정 수준의 과세를 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과거에 축적된 부당 이윤을 교정하는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외에 기업의 사내 유보금 그 자체를 세원으로 하는 별도의 세금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이 노동협력기금과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이 스스로 부당하게 축적한 이윤의 교정에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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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금, 2016/03/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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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총선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보 제공 위한 5번째 보고서 
상위1% 후보·정당, 시민 이해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 
부동산투자로 재산증식 여부, 막대한 재산 불구 상속세 0원 후보 등 소명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총선에 나서는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재산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오늘(4/1)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을 발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대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후보자들, 일부 지역(서울, 인천, 대구) 무소속 의원, 비례 대표 후보자들 (새누리당 20번, 더불어민주당 15번, 국민의당 5번, 정의당 5번)이며,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우 267명 출마자의 평균자산은 약 39억 원에 달하며 채무는 7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26억 원의 자산과 4억 원의 채무, 국민의당의 경우 28억 원의 자산과 약 8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후보는 광주, 전남 지역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이들이 상위 1%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평균의 약 10배 안팎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모두 15명으로, 새누리당 후보자 9명, 국민의당 후보가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는 새누리당 1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현금 보유액으로 1억 원 이상 신고한 후보자는 모두 21명으로,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7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많은 후보자들이 재산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사용하여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부채가 10억 이상이면서 부동산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들은 모두 90명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39명, 국민의 당의 경우 30명이며, 무소속으로 나선 윤상현(인천 남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등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부동산가액이 시가의 약 60% 안팎에 못 미치는‘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회의원 후보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은 더 높게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해에 우선하여 주택과 상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시민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자산규모가 20억 원 이상이지만, 채무 등으로 실제 상속세를 내지 않을 후보자들이 각각 새누리당 후보가 7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 국민의당 후보가 5명으로 모두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 했나 이슈리포트>(2016년 3월 13일 발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2016년 3월 16일 발표),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2016년 3월 22일 발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2016년 4월 1일 발표)에 이은 다섯 번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목차

  • 주요 정당별 후보자 재산현황 개요- 국민평균 10배 재산 보유
  • 막대한 채무로 부동산 투자하여 재산 증식한 후보 90명
  • 막대한 자산 보유 불구 상속세 0원인 후보자들
  • 광주·전남 지역 후보 중 국민의당 후보들이 가장 많은 재산 보유
  • <표 1>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과 부채 현황 
  • <표 2>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 <표 3>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 정당
  • <표 4> 현금 10억 원 이상 보유 정당별 후보자 명단
  • <표 5> 정당별 당선 예상권 비례대표 평균 재산 현황
  • <표 6> 정당별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 인원 및 비율
  • <표 7>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들의 평균 자산 구성
  • <표 8>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 <표 9> 자산규모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속세 0원인 후보 명단
  • <표 10> 광주·전남·전북지역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 및 부채 현황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화, 2016/04/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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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과 정책실패 심판한 선거

민주주의와 민생위기에 책임 묻고, 일부 지역구도도 깬 유권자의 힘

제 정당들은 경제정책 기조 전환 등 변화 바라는 국민 요구에 답해야

 

1.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을 엄중히 심판했다. 16년 만에 여대야소로 귀결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권 내내 보여준 독선과 오만을 강력히 경고하고,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의 책임을 물었다. 동시에 유권자들은 철옹성 같았던 일부 지역에서 지역주의 구도를 깨기도 했고 일부 막말 저질 후보자들도 퇴출시켰다. 그 어느 선거 때보다 힘든 선택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힘이 발휘된 선거였다. 유권자들의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이 표출된 선거였다.

 

2. 참여연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은 안중에 없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돌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제 정당들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변화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그 시작은 곧 2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연장을 비롯한 특조위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 수용이어야 한다. 또한 대다수 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관계법 개악 시도와 대기업 특혜 위주의 정책 등 사회경제정책 기조의 전환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3.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제 정당이 공히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의 이행, 그리고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무원칙한 공천과 비례대표 선정 문제, 1인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밝혀둔다.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실패한 선거제도 개혁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구 당선자 중심의 국회에서 벗어나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들과 비례대표로 채우는 식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국가들이 채택하는 만18세로 투표연령 인하 등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 갈 것이다. 끝. 

목, 2016/04/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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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목요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한
20대 총선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름도 남지 않은 총선! 그러나 청년도, 정책도 실종되어가는 선거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가 청년정책을 평가하고 각 정당들에
얼마만큼의 고민이 깃든 청년 정책인지,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1부에는 각 정당 청년공약에 대한 청년들의 종합적, 분야별 평가가 이루어졌고
2부에서는 1부에서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한 정당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과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장경태 후보(더불어민주당), 채이배 후보(국민의당), 장지웅 후보(정의당),
용혜인 후보(노동당), 신지예 후보(녹색당), 정수연 후보(민중연합당)가 2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하단에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요구하는 12가지 청년 정책에 대한 각 정당들의 답변과
각 정당들의 청년 공약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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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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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금, 2016/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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