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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캠페인]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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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캠페인]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7:35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시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펼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벌였습니다.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은 20대 총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대 총선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없는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시민이 직접 감시해주세요!

 

 

 


시민이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이 총선을 앞두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 6가지

 

첫째, 국정원 직원 등이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하는 행위

 

○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 시민을 상대로 ‘사이버 심리전’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사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이렇게 일 많이 한 대통령도 없는 듯. 무조건 대통령 탓, 남 탓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공이 많이 가려진 것 같다", "복지포퓰리즘은 북한에서 상당히 자주 이슈로 삼는다” 는 등의 정부를 옹호하거나 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최소 2,125회 작성함.

 

둘째, 국정원 등이 관변·우익단체를 부추겨 특정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게 하는 행위

 

○ 국가정보원 등이 관변단체 또는 각종 사회단체를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또는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2011년 국정원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국정원은 OOO연합 등의 단체에 서울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 또는 항의 방문에 나설 것을 독려함. 또 저명한 교수나 논객을 동원해 언론에 비판적인 내용을 싣도록 함.

 

셋째, 검찰, 경찰,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정당(후보)에 불리한 사건을 드러내는 행위

 

○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1)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모 건설업체가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갑작스레 재개함.
 

사례2)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과거 내사종결된 사건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해외부동산 구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다고 밝힘.

 

넷째,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

 

○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행정자치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1) 제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 국가정보원·국방부·국가보훈처가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극단적 보수 편향의 안보교육 디브이디(DVD)를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예비군 훈련장에 대량 배포해 상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남. (한겨레, 2013.10.25.)

 

사례2) 2015년 10월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민방위 교육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청을 홍보하고 서울시를 비방하는 등 교육과 관련없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함.

 

다섯째, 행정기관 또는 고위공무원이 특정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의 의사를 표해서는 안됩니다.

 

사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2015년 8월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승리’를 외침. 중앙선관위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함.

 

여섯째, 관변단체가 정부정책을 지지하거나 특정정당(후보)에 대해 편향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행위

 

○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정치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관변단체가, 정부의 특정 정책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국가보훈처 산하단체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원 모집 공고를 퍼나르고 야당 후보 비방글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남. (경향신문,2013.10.3.)

 

 

선거개입행위가 발생했나요?! 지금 신고하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공식콜센터(1390)로 신고하세요!
  *선관위 홈페이지(nec.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에 신고하셨다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도 제보해주세요. 해당 기관(또는 공직자)의 부당한 선거개입행위를 총선넷이 감시하겠습니다. 
  *제보메일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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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상규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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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44회 /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오늘(6/30)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대총선의 결과로 바뀐 정치 지형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만, 정작 선거기간에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고발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 사례1.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에 대해 '김석기 후보는 용산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현수막을 내건 낙선운동을 하던 참사 유가족들이 경주 선관위에 고발당함.
  • 사례2.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를 들고 연설 할 수 없다. (단, 지역구 후보가 옆에 있으면 지지연설을 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는 당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없음.
  • 사례3. ‘나는 000후보를 지지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글을 써서 자기 집 대문에 붙일 수도 없음.

 

몇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개인 혹은 단체가 '지지, 반대'의 의사를 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제한됩니다.

참팟44회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선거 축제, 누가 가로막나'를 연재하고 있는 박상규 기자를 초대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황당한 조항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057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vjJJ6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nmnAMyBK8j8

 

 

같이보기

 

 

목, 2016/06/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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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 태세로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부터 탄핵 찬반 집회 주최 측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에게 ‘탄핵집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2월 28일에는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도 촛불집회 주최측인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탄핵 찬반집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엔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두 공문에는 ‘입후보예정자’라는 말이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정의가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는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까요?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비춰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출마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사람을 접촉하거나 그 분의 행동을 봤을 때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하마평으로 ‘출마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지금 권한대행자의 직위에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로는 보지 않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한, 촛불집회에서 ‘황교안 퇴진’ 등의 구호나 황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오래 전부터 “유권자의 침묵을 강요한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등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 1인 시위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출마 반대 기자회견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 비판 인쇄물 배포 등의 행위가 유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평소 NGO들이 해오던 활동도 (선거기간이 되면)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에 여러차례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 규제를 완화하고 정치자금 쪽으로 (규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게 해달라고 개정 의견을 많이 냈는데 국회에서 개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관련기사: 탄핵 인용 직후 촛불집회 열면 사전선거운동?

토, 2017/03/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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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이 모든 게 '1등 당선제' 때문이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4] 사표 양산하는 1등 당선제, 비례대표제 확대로 바꾸자

16.04.02 12:34l최종 업데이트 16.04.02 12:34l 글: 서복경(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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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20대 총선에서는 300명의 의원 중 253명이 '1등 당선제'로 채워진다. 몇 % 지지를 얻든 1등만 하면 당선되는 제도가 1등 당선제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얻은 득표는 지역구 총 투표수의 54%였다. 나머지 46%는 2등 이하 후보가 얻은 표다. 

우린 이런 표,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죽은 표(死票)'라 부른다. 투표 유권자 2명 중 1명의 표가 사표가 되어버리는 선거체제, 이젠 바꿔야 한다. 선거뿐 아니라 국회, 정당정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1등 당선제는 바뀌어야 한다. 

유권자 4명 중 3명, 국회에 '나의 대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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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2012년 4월 11일 낮 서울 성북구 숭인초등학교에 마련된 월곡1동 제6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 권우성  


사표를 양산하는 선거제도는 정작 중요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으로부터 유권자를 멀어지게 만든다. 유권자는 4년에 한 번, 앞으로 4년 동안 나를 대표해 국회 의정활동을 할 사람을 선택한다. 

그런데 유권자 4명 중 2명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 투표한 2명의 유권자 표 중 한 표는 죽은 표가 된다. 결국 19대 국회를 채운 의원들은 전체유권자 4명 중 1명의 지지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셈이다. 형식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투표했으나 당선자에게 표를 주지 않은 유권자를 모두 대표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선되면 그를 '나의 대표'로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낙선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는 선거가 끝난 후 4년 동안 '내 선거구 당선자'가 국회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멀어진다. 투표장에조차 나가지 않은 유권자는 당연히 더 멀어질 것이다. '나의 대표'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참여도 가능하고 감독도 가능해진다. 선거는 4년 국회 의정활동이 나를 대표하라고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이다. 4천만 유권자 중 다수는 납세자다.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나 사표가 된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나 모두 세금을 낸다. 국회의원은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300명의 의원은 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고용인들인 셈이다. 

그런데 유권자 4명 중 3명은 꼬박꼬박 월급을 주면서도 그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다. 왜? '나의 대표'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정치 냉소, 정치 불신은 그 틈을 타고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실제로 그들은 4년 동안 나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나의 대표라고 느끼지 않으므로 관심이 가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니 정보가 없고, 정보가 없으니 언론이 전달하는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매달 꼬박꼬박 내 돈으로 월급 주는 고용인들이 나의 대표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1등 당선제는 다수의 유권자를 그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또 생각해 보자. 여러분은 어떨 때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는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을 때, 여론조사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도저히 지지할 수 없을 때, 투표해봤자 사표가 될 것이 분명할 때 기권해 본 경험이 있는가? 

만약 이런 이유로 기권했다면 이것은 유권자의 참여의지 문제가 아니라 제도 때문이다. 1등 당선제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의사를 박탈하고 전체로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다. 만약 내 한 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표를 선출하는 데 소중히 쓰인다는 신뢰가 있다면, 적어도 당선가능성을 따져서 투표를 포기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투표율을 높이려면 비싼 돈 들여 투표참여 홍보물을 만들 일이 아니라, 1등 당선제부터 바꿔야 한다. 

사표되지 않을 권리, 비례대표제 확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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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2012년 4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가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 유성호  


우리나라 원내 1·2당은 평상시 '지역정당'이라는 낙인을 벗으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영남, 호남을 제집 드나들 듯이 쫒아 다닌다. 왜? 1등 당선제 때문이다. 어차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는 박빙의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상대당보다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면 상대당 경쟁력이 약한 '내 땅'에서 모조리 1등을 해야 한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국 어디서든 득표만큼 의석을 얻는다면 '좀 더 안전한 내 땅'이란 있을 수 없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55% 득표율로 94%의 의석을 가져갔다. 민주통합당은 호남에서 53% 득표율로 83% 의석을 얻었다. 유권자가 몰표를 준 게 아니라 1등 당선제가 의석을 몰아준 것이다. 

이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각 지역 지배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기권할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영남과 호남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급격한 하락을 거듭해 왔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1등 당선제는 유권자의 투표참여의지를 낮추고 2등 이하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대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거정치를 왜곡한다. 또 투표장에 나가 1등을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을 국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듦으로써 의회정치를 왜곡한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정당들이 지역 기반에 의지하도록 만들어 정당정치를 왜곡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1등 지지자만이 아니라 꼴등 후보 지지자의 한 표까지도 소중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유권자가 당선 가능성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해 놓고도 나의 대표가 없다고 느끼게 하지 말아야 한다.

대안은 많다. 핵심은 유권자의 단 한 표도 사표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현행 1인 2표제를 유지한다면, 유권자가 가진 2표의 권리 중 정당투표의 효력을 강화하면 된다. 정당투표 결과를 먼저 집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당별 의석을 나눠주자. 그리고 각 정당이 얻은 총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비례로 채우도록 하자. 

10%의 전국적 지지를 얻은 정당은 딱 10%만큼의 의석을, 40%지지를 얻은 정당은 딱 그만큼만 의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호남에서 득표보다 많은 의석을 갖기 위해 분주해지는 정당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영·호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분주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유권자는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내 한 표가 고스란히 국회 의석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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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입니다.

토, 2016/04/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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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4/7)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약 중 노인, 보건의료, 보육, 노후소득보장(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보건복지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제도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 수준이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재탕이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신규기관을 만드는 등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다.

 

2) 보건의료는 간호간병,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 하지 않는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3) 보육은 아이돌봄, 보육예산, 보육공공성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현안 대응은 제시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면 정의당은 현 보육실태를 반영한 꼼꼼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부문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새누리당은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질적 공약이 부재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기존 제도의 보장성확대, 사각지대해소, 노인빈곤 해결, 연기금의 공공인프라투자까지 전반적인 비전과 과제를 다루고 있었다.

 

5) 기초생활보장 부문 공약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공약보다는, 주로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확대하거나, 간접적인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고부담율 확대 등의 실질적 빈곤해소를 위한 공약들을 제안하였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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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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