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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기자회견] 이런 후보 NO!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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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기자회견] 이런 후보 NO!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4:20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 개최

 

이런 후보 NO! 문제 후보,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하세요!  
시민들로부터 온라인 신고/제보 받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

 

20160223_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1)2016.2.23.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 개최(2)2016.2.23.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공천부적격자 신고 접수 시연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2월 17일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2/23) 오후 1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안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늘은 총선 50일 전으로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문제 인물까지도 공천을 신청하거나, 공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신고와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이어질 공천감시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공천부적격자 신고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2016총선넷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천부적격자 신고를 2월 29일까지 온라인 구글문서(https://goo.gl/A4YJeG)로 받아, 총선넷의 심판 명단 작성에 참고하고, 제보 및 신고 된 자료 중 사실로 확인되는 자료 일체를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하여 시민들의 의사가 공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공천부적격자 신고 절차 안내자료 및 공천감시활동 계획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1.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1) 공천부적격자 시민 신고/제보의 의의
-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 시민/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제시 보장
-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촉구

2) 공천부적격자 신고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http://www.2016change.net)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② 구글문서 접속(https://goo.gl/A4YJeG)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3) 1차 신고기간 : 2016/02/23(화) - 2016/02/29(월)
- 필요시 2차 신고기산 설정

4) 신고양식
① 후보자 이름
② 출마 정당(무소속은 무소속으로 표시)
③ 출마 예상 지역구(ex) 서울 종로구, 비례는 비례로 표시)
④ 직업(ex : 국회의원, 정치인, 전경찰청장 등등)
⑤ 공천부적격 사유(아래 사유 중 선택- 중복선택 가능)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
- 국민들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에 대한 반대 주도자
- 쉬운해고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추진/주도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및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세월호 참사 책임자
- 용산 참사와 같은 국가폭력행위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자
- 역사정의를 파괴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위안부 합의 비호 앞장선 자
-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
- 기타 :(직접 서술)
⑥ 세부 사유(1000자 이내 작성)
⑦ 신고자 이름(단체) (익명 신고를 원할 시, '익명'으로 가능)
⑧ 신고자 연락처/이메일


2. 공천부적격자 신고 이후 공천감시활동 계획(안)

1) 공천부적격자 신고 기간
- 1차 신고 :  2016/02/23(화) - 2016/02/29(월)
- 시민 및 2016총선넷 산하 단체에게 신고 요청
- 필요시 신고기간 연장

2)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검토/검증
- 신고된 자료를 정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검증하여 분류
① 참고자료 : 공천 결격사유까지는 아니지만 유권자에게 제공되어 판단의 근거로 삼을 만한 참고자료
② 사실자료 :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사실로 확인된 자료
③ 심판자료 : 중대한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사실로 확인된 자료로 총선넷 심판명단 작성의 근거자료로 활용

3)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자료 제출(3월 초순 예정) 
-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사실로 확인된 자료는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천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엄격하고 공정하게 공천할 것을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촉구

4) 2016총선넷 심판명단 작성/발표
- 이미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2016총선넷 산하 연대기구와 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자료와 시민들에게서 신고 된 자료를 참고하여 심판명단 작성 및 발표

5) 각 정당별 ‘이 사람만은 공천 불가(不可)’ 온라인 콘테스트(기획 중)
- 각 정당별 심판 대상 중 가장 시민들이 반대하는 공천반대자를 뽑는 온라인 콘테스트를 기획 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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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프레시안(최형락)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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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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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전 조속한 위헌 결정 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청년 활동가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오랫동안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이용된 대표적인 조항이다. 

 

청구인인 청년활동가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의사를 40여분간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표현하였다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죄로 기소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거나 광고물 게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말 대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지난 8월 30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범위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던 하급심 재판부의 법해석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법감정은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다시금 애초에 정당한 유권자의 표현행위까지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열어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툼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는 특히 기존에 주로 위헌성이 문제되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뿐 아니라, 제90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하였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별도의 요건이 선거운동이 아닌 표현행위까지도 선거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처벌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미 지난 8월 총선넷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법 전반에 걸쳐 많은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선거시기 유권자는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후 다가올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위헌적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처벌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조속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붙임.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0/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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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

총선넷 활동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수사당국의 과잉수사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억압하는 것

 

1. 취지와 목적

  • 어제(6/21) 참여연대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고관에게 지난 6/16(목) 있었던 2016총선네트워크(총선넷)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청원을 제출함.
  • 참여연대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당국의 과잉 수사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관심을 촉구했음. 

 

2. 개요

  •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4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후보자, 지지자, 반대하는 단체, 정치 로비단체, 언론 관계자, 등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또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2011년 한국 보고서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선거 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정 정당, 후보 또는 선거 쟁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를 배포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총선넷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000여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네트워크임. 총선넷은 온라인 상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선정 및 시민들이 뽑은 약속과제 10개를 선정하는 등의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함. 또한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진행함. 
  • 선거가 끝난 4월 24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넷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함.
  •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음.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으며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얼굴을 명시한 적도 없음. 
  •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총선넷에서 실시한 온라인 캠페인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이트에 와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움. 
  • 이에 위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총선넷을 고발한 선관위와 압수수색을 강행한 수사당국은 선거 기간 동안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음.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긴급청원 원문

수, 2016/06/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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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권력 - 공권력의 사유화를 자처한 경찰권력 오늘(16일) 오전 9시 경...
목, 2016/06/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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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락앤락(樂 and 樂) 파티

Worst of Worst 후보 뽑고, Best of Best 정책 뽑자! 
시민의 선택하는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은?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자!

413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판은 혼탁하고 볼썽사나운 뉴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기 위해 모입시다.

2016총선넷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정말 최악의 후보를 선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좋은 정책을 뽑아 봅시다.


[행사 내용]

시민들이 직접 20대 총선의 낙선대상, 좋은정책을 뽑습니다.

2016총선넷과 각 지역단체에서 엄선(!)한 후보와 정책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투표해주세요.

시민들이 선정한 최악의 후보는 총선넷이 집중해서 낙선운동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정책은 총선넷이 목소리 높여 홍보하고, 각 후보와 정당에 전달하겠습니다.

 

[참석 대상]

2016총선에 대해 할말 있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참석가능

 

[행사 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 2일 토요일 오후2시 페럼타워 페럼홀(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페럼타워 위치(약도클릭하기 >> http://goo.gl/JDcsbY )

 

 


 

수, 2016/03/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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