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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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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25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행사는 업무방해가 될 수 없어


지난 2/18(목),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평화롭게 저항 행동을 펼쳐온 평화활동가에게 제주지방법원(제1형사부, 주심판사 이준희)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한 1심의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행사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법원이 상식적이고 인권에 기반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매일 오전 11시 공사장 앞 미사를 비롯해 1인 시위, 인간 띠잇기 등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해 왔다. 재판부는 공사장 앞 미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하며 이에 업무방해죄 적용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평화로운 저항 행위로 인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시하지 못할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도 표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제주해군기지의 준공식을 얼마 앞 둔 시점에서 나온 점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비민주적 과정으로 강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해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에서 진행되어 온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지극히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기본권이며 구성요건이 광범위한 업무방해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 시 제한적으로 해석 및 적용되어야만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방해하는 경찰 등 국가권력이야말로 유죄다.

 

강정마을회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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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서울 기자회견

<평화야 고치글라> 8/1~8/6 제주 전역에서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평화야 같이가자)’가 오는 8월 1일(월)부터 8월 6일(토)까지 열릴 예정임. 이에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공동주최하는 단체들이 강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에 함께 하고 대행진 참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비록 지난 2월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었고 이후 해군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약 35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은 생명과 평화를 향한 의지를 지켜나갈 것임. 이번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넘어 생명평화의 가치를 담은 마을로 다시 태어날 것이며 전 세계 군사기지 반대 운동과 연대의 발걸음도 넓힐 것임. 
 - 올해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8월 1일(월) 강정 해군기지 정문에서 출발해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8월 6일(토)에 제주시 탑동광장에 모이는 일정으로 개최됨. 행진이 마무리되는 8월 6일(토)에는 생명평화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서울 기자회견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야 같이가자)”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6일 (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강정마을회, 강정친구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참가자
  -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참석 :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고광성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 홍기룡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이후 추가 예정) 
○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자세히 보러가기 >> 

월, 2016/07/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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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②] 강정마을 지키기 3000일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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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내려다 본 강정 구럼비 해안 ⓒ 조성봉

 

8년 전까지만 해도 강정마을은 그냥 제주섬 남쪽에 자리 잡은 반농반어의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제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강정마을에 대해 아는 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벼농사가 어려운 제주에서 벼농사를 많이 지었다는 사실도, 제주에서 제일 살기 좋아서 '제일강정'이라고 불린 이야기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은어가 올라오는 물 맑은 강정천에 발을 담가본 이 역시 강정천을 식수원으로 하는 서귀포시 주변 마을 사람들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자연생태 우수마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뛰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강정 해안이 절대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물론, 강정 앞바다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이고, 연산호가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림 같은 마을이어서 기회되면 나중에 한 번 가봐야지, 하는 정도로 스쳐지나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사회 문제에 관심갖는 국민이라면 제주도 강정마을을 대부분 다 압니다. 그동안 방송·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된 농촌마을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국제 언론들 역시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기사화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 전세계 사람이 강정마을을 찾았습니다. 특히 이 조용한 농촌 마을에 유례 없는 숫자의 경찰병력 까지 투입됐습니다. 정점일 당시 전국의 경찰 병력은 연인원 1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로 강정마을이 지목되면서 나타난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강정 주민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내 땅에서 쫓겨난 분노와 억울함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합의와 설득도 없이 강제로 추진하는 해군의 행보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따지고 저항하면 바로 빨갱이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정부여당 대표에게 종북세력으로 매도됐습니다.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고, 너무나 원통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해군기지 주변 연산호가 위험합니다

 

▲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 공사 전후 비교 사진(위쪽 2008년, 아래 2014년) ⓒ 강정마을회

 

그동안 제주도지사도 여럿 바뀌어 이제 세 번째 원희룡 지사가 들어섰습니다. 원 지사는 강정의 갈등을 해결하고 강정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내 해군 관사 건설 계획은 주민 의견 대로 반드시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공동체 회복 약속은 그대로 멈춰있습니다. 해군관사 건설도 원 지사의 공언과 전혀 다르게 마을 내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습니다.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 보호를 전제했지만, 공사 이후 서식 환경은 악화일로입니다. 강정마을회와 환경 단체가 지난해 11월 공동으로 진행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 연산호 군락 서식 실태 조사 결과 서식 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시작 전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지난 2014년 6월 조사 때보다도 서식 환경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환경 단체 조사에 따르면 연산호 군락의 서식 환경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60기에 가까운 대형 케이슨들이 바다 속에 거치되면서 이 지역 조류의 흐름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풍랑에 파손된 케이슨을 현장에서 그대로 파쇄하면서 발생한 부유 물질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들이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그대로 외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군은 케이슨이 거치되면서 케이슨이 오탁 방지막 역할을 한다면서 오탁방지막을 철수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결국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공사로 연산호 군락 서식지의 조류 흐름이 느려졌고, 부유사에 의한 수중 탁도가 증가하면서 연산호 군락의 서식 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연산호는 바위에 붙어사는 고착성 동물입니다. 

연산호는 빠른 조류가 실어오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폴립(입 부분의 촉수)으로 걸러먹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탁해지면 생존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이 상태로 지속될 경우 해군기지 주변 해역에서 절멸하는 연산호의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이며 매립면허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강정으로 가는 길이 곧 평화의 길

 

▲  구럼비에서 바라본 범섬 ⓒ 윤용택

 

원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군과 당시 국토해양부의 성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강정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약속한 부분은 책임을 진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해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취임사에서 "현재 강정마을의 아픔을 내버려둔다면 미래로 나갈 수 없고, 도민통합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랬던 원 지사의 현재 강정현안의 해결노력은 적극적인지, 과연 성의와 진정성이 배어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강정주민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지 이제 3000일이 되어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도를 걸어서 일주하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열립니다. 주민들의 땅은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지만 강정의 평화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의지마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강정주민, 전국의 시민들이 매해 여름 제주에 모입니다. 

 

뜨거운 7월의 더위도, 강렬한 태풍도 강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의 열의를 막지는 못합니다. 강정으로 가는 길이 곧 평화의 길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변방 제주의 작은 농촌마을이 생명과 평화의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강정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월, 2015/07/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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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월 1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1) 2012년 위헌결정(2010헌마47)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2)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3)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오픈넷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여 개정안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첨부. 사단법인 오픈넷_정보통신망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18. 1.

  1. 주요내용

○ 본인확인조치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여 소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안 제44조의5제1항 제2호·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1. 반대의견

가. 서

○ 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년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됨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본 개정안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도 그대로 적용됨

○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나.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배

○ 2012. 8. 23.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헌재 2012. 8. 23. 2010헌마47·252(병합))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하여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근거함

○ 기속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공권력 주체를 구속하므로 여기에는 국회도 포함되며,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다시 입법해서는 안 될 것임. 그런데 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법임

다.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됨(2010헌마47등).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을 달 자유도 당연히 익명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므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또한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본인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헌재 2010. 5. 27. 2008헌마663).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기한으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고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침해

○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역시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임(2010헌마47등).

마. 명확성의 원칙 위반

○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며, 특히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됨(헌재 2002. 6. 27. 99헌마480).

○ 그런데 본 개정안은 제한되는 표현인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이러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게시글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1. 결론

○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2018년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1/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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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사회를 맡고, 각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일시: 2018. 3. 22.(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조배숙, 이정미, 박주민, 천정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회: 이호중(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발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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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韓 영화계 부산 영화제 전면 거부 보도 -세월호 다큐 시사회 허용으로 탄압 받아 -국제 영화 단체 한국 영화계 지지 ‘정치압력 중단 요구’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시사회 상영을 둘러싼 부산국제영화제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Film Groups Threaten Boycott of South Korean Film Festival-한국 영화인 단체, 부산국제영화제 참가거부 결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한국 ...
금, 2016/04/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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