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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걱정에?… 국회, 산재보험 의무화법 2년째 방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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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걱정에?… 국회, 산재보험 의무화법 2년째 방치 (한국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8:34

보험업계 걱정에?… 국회, 산재보험 의무화법 2년째 방치 (한국일보)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라는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국회는 2년째 오불관언(吾不關焉ㆍ상관하지 않음)이다.

18일 국회ㆍ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4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올라온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에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상정된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회의 안건으로조차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 상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 특고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지만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특고노동자가 출산, 질병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f26ff68e6e9746c4bd91df0ad3fa9f5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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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공사로 간주해 산재보험금 징수하면 위법" (뉴시스)

도급공사와 직영공사를 연속된 공사로 간주해 한꺼번에 산재보험금을 징수해선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9일 "이전에 도급을 준 공사와 같은 공사로 간주해 발주자에게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9_0010233655…


목, 2015/08/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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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준도 없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 절충안,국회 보복위 전체회의에서 바로잡아야- 소득 중심...
수, 2017/03/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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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국회 입법권 포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어제(9/19)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의 금융 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할 때만 해도 재벌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며 법안 본문에 ‘자연인이 총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명시했었다. 하지만 최근(9/17) 3당 간사 합의안이나 어제 정무위를 통과한 정무위원회 수정 대안에서 이 내용은 법률에서 삭제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주장한 것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 되어버렸다. 결국 은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정부·여당의 대선공약도, ‘재벌대기업 제외’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도 사라졌다.
 
은산분리 특례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향후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개혁 정책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다. 정권에 따라 언제든 시행령을 변경해 재벌은행을 허용할 수 있고, 은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불문곡직하고 특례법을 졸속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3중·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은 허언에 가깝다. 게다가 여·야 3당 정무위 간사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 수준으로 후퇴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팩트프리핑이라는 카드뉴스를 통해서도 강조했지만, 결국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행정부의 시행령과 규칙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고, 국회가 마비되며 당시 협상 책임자였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와 이러한 결정은 결국 입법부의 법률제정 위에 행정부의 시행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그런 잘못된 방식을 자신들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내로남불 식으로 특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재벌은행’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국민들은 점차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규제 완화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다. 규제 완화에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사안도 아니다. 이번에 시간에 쫓겨 이처럼 어설픈 방식으로 은산분리 빗장을 풀 경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보다 더 단단한 재벌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만약 20일 본회의에서 이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금융시장에는 문재인 정부가 선전하는 금융혁신이 오는 대신 커다란 재앙이 올 가능성이 크다. 조만간 재벌은행이 출현하고 산업과 금융의 비정상적인 결합이 공고해져서 금융시장은 더욱 교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례법의 본회의 처리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언제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9/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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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 산재보험법 개정안, 새누리당 반대로 폐기될 듯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는 특수고용직이 6개 직종에서 9개 직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실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받는 6개 직종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이 원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5월 노동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를 포함해 시행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졌다. 4·13 총선 뒤 19대 국회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른바 노동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35

수, 2016/03/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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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9. (수) 09:00, 국회 정론관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9/19) 오전 9시 30분 법안심사1소위,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진행하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은행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 예정입니다. 30분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이러한 일정은 여·야 3당이 오는 20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데 따른 구색맞추기식 절차입니다.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의 기초인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된다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위헌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 3당은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제시 못하는 졸속 법안을 논리도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추혜선·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빚쟁이유니온(준)·금융노조·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행사 제목 :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9. 19. (수) 09:0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석 및 발언자
    • 국회의원 추혜선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백정일 부위원장

수, 2018/09/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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