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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지역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2:02

“우리는 길에서 만나고, 노래하고, 걷고 싶다”

“떳떳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지않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여러분의 바람이 몸짓과 소리, 글자로 표현된 ‘유령집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는 유령 대신 시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된 진짜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함입니다.

12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으며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모인 180여건의 음성, 문자메시지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영상에는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오후 8시 30분부터 30분동안 재생될 예정이니 다들 오셔서 구경하세요~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해피빈에서도 응원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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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https://goo.gl/forms/n3RZuUqSBAuXjO3D3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5/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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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샤켈리아 잭슨(Shackelia Jackson)은 오빠 나키에아(Nakiea)가 경찰의 총탄에 맞고 쓰러졌을 당시 자메이카 독립 수사기관에 사건 현장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래스터패리언처럼 보이는’ 강도 용의자를 쫓던 중이었는데, 나키에아의 외모가 용의자의 외형 묘사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나키에아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그를 발견하고, 바로 총살했습니다. 이처럼 경찰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 수가 지난 10년간 약 2천 명에 달할 정도로 자메이카에서는 이런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젊은 빈곤층 남성이었습니다.

샤켈리아 잭슨은 경찰의 총격으로 인해 오빠를 잃었다.

레게머리를 하고 있던 그가 당시 경찰이 쫓고 있던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한 모양이었다. 경찰은 그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에서 그에게 총을 쐈다. 그 순간부터 샤켈리아는 정의를 요구하며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행위에 맞선 싸움을 이끌어오고 있다. 그녀의 사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 행사인 올해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그녀는 최근 앰네스티로 편지를 보내 정의실현을 향한 자신의 싸움에 앰네스티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전했다.


완벽한 답장을 쓴다는 것은 생각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그냥 제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오빠를 잃은 여동생으로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그런 저의 역할은 시간이 지나며 여러 모양으로 변화해갔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오빠 나키에아 잭슨의 죽음과 그 이후의 저의 싸움은 저를 단지 오빠의 사건만이 아닌 더 큰 투쟁의 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멈추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투쟁과 험난한 여정은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동료들이 힘이 되어 준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잘못된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필요로 했던 세계적인 지지 그 자체였습니다. 나키에아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때문에 여러분의 지지와 헌신, 환대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점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우리 싸움의 기반을 넓혀주었으며, 변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폭넓은 지원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나키에아는 죽음이라는 세계공통어의 전세계적 상징이 되었을 뿐 아니라, 변화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중요성, 또 국제사회의 꾸준한 압박과 그 존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안전한 공간과 디디고 설 수 있는 거인의 어깨를 빌려주셨습니다.”

샤켈리아 잭슨

여러분은 저에게 안전한 공간과 디디고 설 수 있는 거인의 어깨를 빌려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시각, 자메이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리더십에 대해 기존의 인식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의사결정권자들은 더 이상 담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퍼뜨리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다시 살아가고 꿈 꿀 수 있는 희망의 원천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마을 공동체가 그곳의 경찰에 대해 보이는 신뢰에서,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의 순수함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자메이카에서 그것을 염원해도 괜찮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세계 곳곳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이타심과 헌신의 결과는 앰네스티 캠페인에 대한 지지와 앰네스티가 피해자들을 위해 이끌어 냈던 긍정적인 결과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감사의 뜻은 다 표현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변화의 등불, 우리의 여정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동행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만들어 낼 최고의 순간은 이제부터일 테니까요.

안녕히,
상처 입었지만, 쓰러지지 않은
샤켈리아


자메이카 정부에 샤켈리아를 보호하고, 경찰에 의한 살인 피해자들에게 정의구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용감한 활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해주세요!

지금, 참여하세요!

화, 2017/12/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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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 20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다. 정부 부처들이 그 동안 인권과 무관하게 해 오던 업무들을 짜깁기 해 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포장만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인권의 기본개념도 없이 그럴싸한 포장만 하다 보니 인권에 반하는 것까지 들어 있다.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가 대표적이다(NAP 초안 179쪽). 이를 위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강화하며 불법 복제물 단속 및 폐기에 나서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이란다.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겠다는 문제인 정부가 향후 5년간 펼칠 기본적인 인권정책이 이런 거라고?

2000년부터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좀 더 가깝게는 2014년 유엔 문화권특별보고관이 내놓은 저작권 정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A/HRC/28/57)만 읽어보았다면, 불법복제 단속이 인권에 왜 반하는지 금세 알 수 있다. 인권의 틀로 보자면,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간의 균형도 빠질 수 없는 인권정책의 뼈대다.

하지만 NAP 초안에는 이런 기본과 뼈대가 빠져 있다. 빠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인권 침해를 조장한다.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해외 사이트 차단 정책은 2011년 미국에서 SOPA, PIPA란 이름의 법안으로 시도된 적이 있다. 이 법안들은 위키피디아의 블랙아웃이란 초유의 사태를 낳았고, 일반 시민들과 정보인권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결국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인권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검열이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 의회는 입법시도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反인권 정책을 국가인권정책으로, 그것도 인권 기본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대체 인권에 대한 무지가 어느 수준이기에 이런 걸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명시하는 걸까?

 

국제인권기준 조롱하는 수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지재권이 인권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근거는 국제인권조약(사회권 규약 제15조,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서 인정하는 저자의 인격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이다. 만약 법무부의 NAP 초안이 저자의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 단속을 인권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준이다.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배타적 성격의 현행 저작권보다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더 가깝다는 것이 유엔 인권기구의 공식입장이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 제도에서 인정되는 저작권과 국제인권기준에서 인정되는 저자의 물질적 이익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유엔 인권기구는 10년 넘게 경고를 해 왔다. 그 동안 법무부의 제3차 NAP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왔던 국내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유엔 인권기구의 경고를 자세히 소개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국내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지재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서면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 단속을 NAP 초안에 포함시키고 국제인권기준들을 무시한 것은 법무부가 인권을 조롱하고, 인권단체들을 희롱하려는 생각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태다.

이번 NAP 초안에 포함된 나머지 저작권 관련 정책들(저작권 교육,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생활속 저작권 홍보 등)도 인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이 외에도 지재권과 관련하여 특허청이 인권정책으로 내세운 것(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도 마찬가지다. 특허는 인권이 아니라는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2015년 보고서(A/70/279)를 보면, 특허 관련 인권정책으로 무엇을 계획해야 하는지 세부 내용까지 잘 나와 있다. 이 역시 국내인권단체들이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NAP 초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 동안 특허청은 공공정책은 뒷전이고 특허청의 조직강화를 위해 특허 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특허장사’에 골몰해왔다. 이런 부처의 일방적인 정책을 국가인권정책기본정책으로 그대로 수용한다면, 법무부가 과연 국제인권법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는 하고 있는지(NAP는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기준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NAP를 주도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법무부가 주도하는 NAP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도록 바꿔야 한다. 현재 NAP는 근거 법률도 없이 대통령 훈령(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만 두어 법무부가 주도하도록 만들었다. 이 훈령에서 NAP 수립 권한을 부여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각부 차관이 위원이 된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끼지도 못하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부르면 참석할 수 있을 뿐이다. NAP 사전 연구와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도 법무부 차관을 의장으로, 각 부 실국장을 위원으로 꾸린다. 여기에는 국가인권회가 참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예 없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만든 행정조직이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법무부가 담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다.

헌법이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둔 나라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엉뚱한 법무부에서 담당하도록 한 대통령 훈령은 없애야 한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인권위 주도의 NAP 수립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각 부처의 업무들을 짜깁기한, 그래서 인권을 대놓고 조롱하는 민망한 수준의 NAP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부 부처의 인권 침해 파수꾼이자 인권견인차 역할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하기를 기대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NAP 초안을 보면,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강조하는 시늉만 할뿐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NAP 수립 과정의 민주화와 인권화를 통해 무너진 인권을 바로 잡고, 시늉뿐인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때다.

 

* 위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된 글입니다. (2018.05.25.)

월, 2018/05/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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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o Tama/Getty Images

ⓒ Mario Tama/Getty Images

브라질 리우올림픽 개회식을 2개월 앞둔 가운데, 브라질 정부의 수십 년째 계속된 치안유지 실패로 지난 2014년 월드컵 개최 당시 큰 상처를 남겼음에도, 같은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6월 2일 신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보고서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 2016 리우 올림픽의 인권침해 우려(Violence has no place in these games!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Rio 2016 Olympic Games)>는 브라질 정부와 리우데자네이루의 대회 담당기관이 지난 2014년 월드컵 이래 무분별한 치안유지 정책으로 보안군에 의한 사망 사건과 인권침해가 급증했음에도 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올림픽 개최지는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도 위협받고 있다.

아틸라 로크(Atila Roque)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2009년 리우데자네이루가 2016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을 당시, 브라질 정부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도록 치안 수준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리우에서 경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만 지금까지 2,500명에 이르고, 책임자가 처벌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일단 쏜 뒤 질문은 나중에’라는 무분별한 치안유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 아틸라 로크,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사무국장

또 “ 브라질 정부는 치안 유지 정책과 관련해 수 년간 저지른 실책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 ‘일단 쏜 뒤 질문은 나중에’ 하는 방침 때문에 리우데자네이루는 세계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도시로 꼽히게 되었다”며, “브라질에서 무분별한 치안유지 정책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대형 스포츠 행사 개최 기간 중 인권침해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기록된 점,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까지 더해져 재앙을 초래할 요소를 갖췄다”고 밝혔다.

2014년 월드컵 개최를 전후해 브라질 전역에서 경찰의 강경한 시위 진압으로 수십 명이 다치고 수백 명이 임의로 구금됐다. 같은 해 대형 행사 개최가 예정된 지역에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군경이 배치되면서,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만 경찰 작전 중 최소 580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4년 경찰의 작전 수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40%라는 충격적인 증가율을 보였고, 이듬해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만 645명이 경찰에 숨지면서 전년보다 11% 더 증가했다. 리우에서 살인으로 사망한 5명 중 1명은 경찰의 임무수행으로 숨진 셈이었다.

2016년 현재까지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 이렇게 사망한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 희생자 대다수가 빈민촌이나 소외지역에서 사는 젊은 흑인 남성이었다.

정부는 최근 올림픽 기간 중 경찰 65,000명과 군 20,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이는 브라질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는 치안유지 작전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빈민가에도 작전수행을 위해 군인이 배치될 예정인데, 과거 그로 인해 수많은 인권침해가 벌어졌지만 지금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월드컵 개최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있던 2014년 4월, 리우데자네이루 국제공항 인근의 콤프레수 다 마레 지역에만 군 병력 수천 명이 배치됐다. 콤프레수 다 마레는 16개 빈민촌이 밀집한 곳으로 약 14,000명이 살고 있다.

이렇게 배치된 군병력은 치안유지 임무에 알맞은 훈련을 받거나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대회가 끝나는 대로 곧 주둔지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은 2015년 6월까지 머무르며 해당 지역의 치안 유지 활동을 계속했다.

비토르 산티아고 보르헤스(30) 사건은 콤프레수 다 마레의 치안유지 활동을 군 병력이 담당하면서 초래한 비극적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015년 2월 13일 이른 아침 친구들과 함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비토르는 무장한 군인들로부터 아무런 경고 없이 총격을 당했다.

비토르는 중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져 3개월 이상 입원해 있어야 했다. 지금은 하반신이 마비되고 한쪽 다리를 절단한 상태다. 정부는 비토르와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당시 사건을 전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브라질 정부가 2014년 월드컵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2016년 3월 당시 딜마 루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반테러법은 지나치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평화적인 시위대와 활동가를 탄압하는 데 부당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해 2016년 5월 10일 브라질 연방정부는 새로운 “올림픽법”을 승인하기도 했다. 이 법은 올림픽이 열리는 리우 시의 여러 지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조항을 담았고, 시위 진압 중 보안군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아틸라 로크 국장은 “브라질 정부는 올림픽 개최지는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라는 전통을 잇지 못함은 물론, 경찰이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따르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2016 리우 올림픽을 2개월 앞둔 가운데, 인권침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책무 체계를 마련할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두 달 뒤 전세계 체육인들이 리우에 모이게 되는 때에도 ‘브라질 정부가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도시라는 올림픽 개최지의 전통을 이행할 것인가?’ 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Brazil on fast-track course to repeat epic World Cup failures during Olympics

Brazil is on a fast-track course to repeat the deadly mistakes it has been making around policing for decades, made even more evident during the 2014 World Cup, which left a long trail of suffering,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n a briefing two months ahead of the Olympic Games’ opening ceremony.

Violence has no place in these games!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Rio 2016 Olympic Games reveals how Brazilian authorities and sports governing bodies in Rio de Janeiro have put in place the same ill-conceived security policies which led to a sharp increase in homicid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by security forces since the 2014 World Cup. This jeopardizes the promised Olympic legacy of a safe city for all.
“When Rio was awarded the 2016 Olympic Games in 2009, authorities promised to improve security for all. Instead, we have seen 2,500 people killed by police since then in the city and very little justice,” said Atila Roqu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Brazil.

“Brazil seems to have learned very little from the great mistakes it made over the years when it comes to public security. The policy of ‘shoot first, ask questions later’ has placed Rio de Janeiro as the one of the deadliest cities on earth.”
“The country’s historic ill-conceived public security policies, coupled with the increasing human rights violations we have documented during major sports events and the lack of effective investigations are a recipe for disaster.”

Dozens of people were injured and hundreds arbitrarily detained during police repression of protests across the country ahead of and during the 2014 World Cup. That same year, as police and military were tasked with “securing” the cities where events were due to take place, at least 580 people were killed during policing operations in the state of Rio de Janeiro alone.

In 2014, homicides resulting from police operations rose a shocking 40% — and an extra 11% the following year with 645 people killed by police in the state of Rio de Janeiro alone. One in every five homicides in the city were committed by police on duty.

So far in 2016, more than 100 people have been killed in the State of Rio de Janeiro. The vast majority of the victims were young black men living in favelas or other marginalized areas.

Authorities have recently announced the deployment of around 65,000 police officers and 20,000 military soldiers to guard the Olympic Games, in what will be the largest security operation in Brazil’s history. This will include the deployment of military personnel to head operations in favelas, which in the past has resulted in a catalogu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re yet to be properly investigated and sanctioned.

In April 2014, months before the start of the World Cup, thousands of military troops were deployed to the Complex of Maré, a group of 16 favelas located near Rio de Janeiro’s international airport, home to around 14,000 people.

Military troops, who were not properly trained nor equipped to carry out public safety tasks, were supposed to leave soon after the sports event concluded. However, they continued to police the favela until June 2015.

The case of 30-year-old Vitor Santiago Borges highlights the tragic consequences of military policing in the Maré Complex of favelas. In the early morning of 13 February 2015, Vitor was driving back home with some friends when the armed forces opened fire on the vehicle without any warning.

Victor was severely wounded, fell into a coma and had to remain in hospital for more than three months. He is now paralyzed from the waist down and had a leg amputated. The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vide him or his family with adequate assistance or to conduct a full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shooting. No one has been held to account so far.

Amnesty International warns that the lessons from the 2014 World Cup have not been learned. In March 2016, the then President Dilma Rousseff signed a new Antiterrorism Law which includes overly vague language that leaves it open for being unfairly used against peaceful protesters and activists.

Furthermore, on 10 May 2016, the Federal Government signed a new “General Law of the Olympics”. The law imposes new restrictions to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in many areas of the host city which are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and do not address the use of unnecessary and excessive force by security forces while policing assemblies.

“Brazilian authorities are not only failing to deliver the promised Olympic legacy of a safe country for all, but are also failing to ensure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meet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said Atila Roque.

“Two months ahead of the Olympics 2016, there is still time to put in place measures to mitigate the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stablish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those found responsible of violating human rights. As the global sports community gathers in Rio in two months, the question remains: will the authorities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deliver the promised legacy of a safe city and country for all?”


목, 2016/06/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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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많은 분들이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옹호하며 ”피해를 당했으면 검찰에 조용히 고발을 해야지 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느냐”고 하는데 서지현 검사 사례를 보면 사회정의를 몽땅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의 허구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신이 한 말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평판을 저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들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이렇고 발설한다고 처벌하니 이런 사건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건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 노인회 회원이 노인회 간부가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 석상에서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음. 심지어 이 노인회 간부의 동행자는 폭행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었음.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1914]
  • 제약도매상이 제약회사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소위 “갑질”에 대해 진실되게 비난한 글을 관련 단체 및 언론 등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공익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도1497]
  •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피켓에 적어 행인들에게 알렸다고 해서 유죄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노조담당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파괴활동을 하던 사람임을 인터넷에 알린 것에 대해 유죄판결. 대법원 상고 진행 없이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1.9.8, 선고 2011노2137 (형사8부)]
  • 2012년 지방도시 산업단지에 일하는 사장이 여성경리직원에게 언어학대를 일삼다 해고하자 경리직원이 학대사실을 A4용지에 적어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던 식당 등에 돌린 것에 대해서 사장이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사실적시명예훼손 유죄판결 (공익변론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고사로 포기함.)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진실되게 타인을 비판하더라도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엄격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모든 내부고발자는 항시 범죄자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적시명예훼손 처벌법은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전 청해진해운 직원의 과적에 대한 고발도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게 억제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20대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각각 사실적시명예훼손법(형법 307조1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2016년 8~9월에 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적시명예훼손(특히 형법 307조1항)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면 위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1항에 따른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에 ‘인터넷은 매우 위험한 공간이라서 진실도 억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합헌결정(2016.2.25 선고 2013헌바 105 병합)을 내린 바 있어서 인터넷이 아닌 매체를 이용한 발언(위 사건들과 같이 피켓, 팩스, 인터넷)에 대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헌법소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담긴 관련 논문은 여기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보: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 위 글은 허프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8.02.20.)

수, 2018/02/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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