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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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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3:55

크기변환_20160218 정당별질의서판넬 민주당 copy

산으로 간 4대강 사업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국토 난개발 심각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16년 2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전달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 행동.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이하 국민행동) 케이블카를 비롯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종교, 환경, 노동, 시민, 장애인 등 사회각계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8" align="aligncenter" width="650"]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참가자들이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경연합 박종학[/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6개 정당에 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가 추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당론으로 국립공원 보전을 채택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완화를 통해 44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모든 규제는 바다에 넣고 그 중 필요한 것만 골라내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매우 끔찍한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다에서 끌어올리겠다는 가치는 무엇이겠는가? 이번 정부가 끌어 올리겠다는 그것이 바로 설악산 케이블카다. 반대로 국립공원 설악산을 바다에 던져 넣겠다는것이다. 설악산은 상징이다. 생명의 가치는 이 정권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러한 정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만든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등이 무시되고, 자신들이 결정한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번 4.13총선은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역할하지 않는이들을 심판하고 평가하기 위해 분명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9" align="aligncenter" width="650"]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 산악인들의 모임. 국립공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성희 사무처장은  '국립공원의 품격은 국가의 품격'이라며 국토개발의 도구로 국립공원을 이용하지 말아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28일 3차례 시도 끝에 조건부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 기한에 맞춘 공사 발언에 눈치보기식 조건부 통과라는 불공정 심의였습니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의견서 내용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입지 적정성 및 계획 타당성 측면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60" align="aligncenter" width="650"] 각 정당별 입장표명과 당론채택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환경연합 김혜린[/caption]   기자회견 이후 국민행동은 각 정당을 찾아가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설악산국민행동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과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설악산국민행동은 질의서 회신을 통한 각 정당별 입장을 분석하여 발표하기로 하고 이후  광화문 일대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며 케이블카 반대투쟁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82"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민행동 참가자들이 각 정당을 방문하여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 첨부파일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공문 및 질의서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및 질의 기자회견문 [취재요청서]_각 정당별 케이블카 입장 질의서 전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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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는 국익이 될 수 없는가?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연구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8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2016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까밀라)에서 지구상 최대면적의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을 목도한지 어언 2년이 흘렀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회원국들이 드디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로스해를 시작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가속화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논의된 동남극해 제안은 또다시 몇몇 반대 국가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남극해 제안서는 심지어 로스해에 앞서 2011년부터 까밀라에서 다뤄온 주요 안건이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제37차 까밀라 연례회의에서는 동남극해,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서들이 협상 테이블에 놓일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1982년에 발효된 까밀라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보존”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을 조업할 권리로 좁게만 해석하여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회원국들이 있다. 까밀라 회원국들 중 남극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2017과 2017-2018 어기에 모두 14개국으로 50 %가 넘는다. 이들 중 한국 조업 선박의 숫자는 총 8척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조업 국가들에게 상업적 조업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밀라 회원국들 모두에게는 2011년의 보존조치 결의에 따라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금어구역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수반되는 경우에 기후 변화와 조업 영향으로부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 수단임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비단 남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 비로서 유엔에서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6-2017년 4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올해 9월에 첫 번째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바다는 “공해 자유의 원칙”으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보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조는 여전히 공해 자유의 원칙 쪽에 무게 중심이 현저히 쏠려 있다. 까밀라와 유엔 BBNJ 회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 구성만 보더라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근거 부족이나 시기상조를 들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남극해에서 한국 원양선사의 불미스러운 불법조업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었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당시 불법조업에 대한 담당부처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회원국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고 한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런 수세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양보호구역을 찬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유엔 BBNJ 회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안건에는 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태도는 그저 미온적일 뿐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까밀라와 BBNJ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원론적 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진일보한 적극적 행동이라든지(예를 들면 반대 국가들을 설득하는 외교), 해양보호구역 논의를 선도해가는 리더쉽을 요청할 때 필자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국익 우선이었다. 우리가 소비할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채굴과 이용의 기회를 최대화하며 관련 산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국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포장이라고, 또한 다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아느냐는 말도 들었다. 필자는 어느 순간 당혹감에 혼자 알지 못한 국익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의 바다는 이미 남획 및 개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식탁 위에 오를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해양환경을 두고 누가 얼마의 할당량으로 조업권을 획득하는가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익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우리가 조업을 포기하면 해양 환경이 과연 보호될지 묻는다. 결국 누군가는 우리가 포기한 조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기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과 회의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해양보호에 앞장서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한국의 보다 발전된 역할을 위해 극복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간단하지 않다. 정부부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할 업무에도 한두 해 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의제를 주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 고질적 문제점들을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바꾸어 볼 내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산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익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공유되고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문득 먼 훗날 전세계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상상해 본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선 자랑스럽고 감사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한 줄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상상 말이다. 이렇게 후대가 기억할 모범 국가로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국익은 너무나 소소한 것인가.
화, 2018/10/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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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정의당충남녹색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현 도시공원에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월 정부합동종합대책의 실체입니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원, 성남 등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는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실시계획 실효제를 시행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은 갑질에 불구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일본의 임차공원이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시에 국세인 상속세 40% 감면과 재산세 100% 감면방식과 달리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나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지원 방식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40~60% 매칭지원하는 것처럼 도시공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14조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비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공원일몰대응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밖에서도 대선공약인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조기 도입하여 도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해당지역에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접 복원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일정정도 현실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몰대상 공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시민모금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입니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갑질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도시공원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대대적인 공원프랜즈 활동을 지민과 지자체와 공공으로 벌여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8. 12. 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수, 2018/1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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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족관 억류 돌고래 방류하라!

-국민 다수는 불법 고래 포획과 혼획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고래고기 식용 반대!
  [caption id="attachment_193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7월18일 오늘은 5년전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갇혀있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간 날이다. 이보다 앞서 6월13일 ‘삼팔’이가 방류되었고, 제돌이와 같은 날 ‘춘삼’이도 고향으로 돌아갔다. 국내 최초로 수족관 돌고래에서 자연으로 방류된 제돌, 삼팔, 춘삼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돌고래 모니터링에서 동종의 무리 속에서 발견되어 자연 적응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2년 간격으로 2015년 ‘태산’과 ‘복순’이, 2017년 ‘대포’와 ‘금등’이 수족관 감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고향 바다로 자유를 찾아갔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일 제주에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로 자연에 방류된 ‘대포’와 ‘금등’을 계기로 전국 수족관에 갇혀있는 돌고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개 시설에 모두 39마리의 돌고래가 억류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후 제주에서 ‘대포’와 ‘금등’의 방류에 앞서 전국 수족관에 갇혀서 학대와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39마리의 돌고래 모두를 고향 바다로 보내는 일명 ‘전국 수족관 억류 돌고래 구출작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수족관에 억류된 돌고래를 고향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은 자유를 억압당한 채 고통받는 돌고래에게 야생성을 회복하고 자연으로 회향시키는 의미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3192" align="aligncenter" width="960"] 국내 수족관 돌고래 및 흰고래 현황 (2018년 7월 15일 기준)[/caption] 이와 함께 자연 생태계에서 전통 문화라는 미명으로 다른 야생동물과 달리 고래고기의 식용과 유통을 목적으로 불법 고래 포획 및 혼획의 성횡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고래고기 유통 금지’ 캠페인이다. 우리나라의 포경 역사가 100년 남짓한 것을 볼 때 고래고기가 전통 문화라는 이유는 군색하다. 오히려 육상 야생동물의 식용을 금지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형평으로 볼 때 멸종위기종이자 해양 포유동물인 고래류의 식용과 유통의 허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규정한 포경 금지 국가임에도 고래고기의 식용과 유통은 허용되는 이상한 포경금지 국가로서 자기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31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올해 제돌이 방류 5주년에 맞추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고래고기 식용’과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3.8% 응답율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수준이다. 우선 ‘고래고기 식용’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대상 중 약 72.3%가 ‘반대’ 의견을 보였고, 나머지 27.7%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래고기 식용에 대한 ‘반대’ 입장이 ‘찬성’보다 무려 44.6%P 높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고래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에 비해 약 2.3배나 높아 전통문화라는 이유는 국민 정서와는 괴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찬성’이 약 71.3%이고 나머지 28.7%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고래고기 식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래를 수족관에 가두어 쇼나 체험의 대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두가지 설문에서 확인되듯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고래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래류는 더 이상 식용으로 유통하거나 수족관에 가두어서도 안되며 자연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고래고기의 유통은 전통문화로 유지하기에는 역사가 너무 짧고, 멸종위기종의 식용과 유통을 허용함으로서 오히려 국제적 비난과 자기모순을 자초하고 있다. 이제 국민 다수가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해수부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소수 고래 유통업자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촛불정부로서 국민 대다수의 뜻을 즉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고래고기 식용과 유통은 명분도 약하고 정당성도 없다. 즉각적인 금지 조치를 위한 공론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1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전국 수족관 돌고래 방류도 마찬가지다. 이미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돌고래 쇼장을 폐쇄하는 추세로 접어들었고, 포경국가인 일본의 수족관협회도 타이지에서 잔인하게 포획, 유통되는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우선 서울시와 울산 남구는 서울대공원에서 제주 퍼시픽랜드로 이송된 큰돌고래 ‘태지’와 고래체험관에 억류되어 있는 큰돌고래의 방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방류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과 국가간 외교영역을 포함해 큰돌고래의 생태적 평화를 실현하는 자연 방류에 머리를 맞대 협의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 흰고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제 국민들은 고래류의 평화와 자유를 원한다. 고래고기 식용과 유통을 금지하여 완전한 포경 금지 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전국 수족관 돌고래 39마리의 회향을 위한 국가간 공조를 포함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국민 다수가 원한다. 고래는 생선이 아니다. 고래고기 식용과 유통을 금지하라! -.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전국 수족관 억류 돌고래 방류하라!

2018년 7월 18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환경보건시민센터

문의: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최수영 사무국장 (010-6763-7176 / [email protected])
수, 2018/07/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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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 보러 다니는 사람은 안다, 흑산도는 기적의 섬이라는 것을

흑산도 공항건설은 새들의 멸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새를 보는 사람들에게 섬은 꿈이다. 미래이기도 하다. 새들에게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 섬인 것을 알기에 섬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바다를 건너 이동하는 새들에게 섬은 휴식처이며 먹이터가 된다. 바다를 종단하면서 에너지가 떨어질 경우 보충하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새들에게 섬은 무척 중요한 지역이다. 섬을 제대로 경유하지 못할 경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섬은 이동시기에 새들의 천국이 된다. 봄과 가을, 새를 보기위해 섬을 들어가는 탐조인들이 꽤 많다. 필자 역시 봄과 가을 새들을 보기위해 섬을 꾸준히 다녀왔고, 현재도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많은 섬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많은 새들을 보여준 섬은 흑산도이다. 그래서 나에게 흑산도는 꿈이다. 1996년 가을 처음 흑산도를 찾았다. 탐조를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단둘이 찾아간 흑산도에서 3일간 90종의 새를 만났다. 새를 보는 사람은 안다. 3일간 90종을 보는 느낌을. 이정도의 새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행운 아니 기적에 가깝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새가 약 550여 정도인데 3일 만에 20% 가까이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534" align="aligncenter" width="558"] 흑산도 공항 건설 계획도 (사진제공 환경부)[/caption] 이런 기적의 섬에 공항을 만들겠다고 야단이다. 20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흑산도공항은 재심의로 연기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심의’가 아닌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 바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항의 설계도면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섬 전체가 공항이 되는 계획에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되면 흑산도를 찾았던 새들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새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철새연구센터가 세워진 곳이기도 하다. 새들과 공존해야 하는 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새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항공기와 버드스트라이크를 걱정하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공항에서는 활주로에서 총을 이용해 새들을 잡고 있다. 흑산도에서도 이런 풍경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535"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륙지역에서는 관찰이거의 불가능한 검은바람까마귀. 2012년 흑산도에서 만난 검은바람까마귀의 모습 ⓒ이경호[/caption] 흑산도에 찾아오는 철새들은 봄과 가을철 섬에서 영양을 보충하고 떠나는 나그네새들이 대부분이다. 흑산도에 공항을 만드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휴게소 없이 주행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람도 장거리 이동시 휴식을 취하는데 새들에게 이런 휴식을 없애버리는 것이 흑산도 공항 건설이다. ‘그깟 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들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다. 종의 멸종은 반드시 인과 관계로 다른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흑산도 공항은 멸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게 자명하다. 15분에 한 종씩 멸종하고 있는 현재의 속도를 늦추는 것만이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흑산도 공항 예정지는 새들의 서식처 이전에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은 야생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이며 자연, 문화 경관이 공존하는 곳이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공항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경제성과 환경성 없는 사업을 강행하여 새들의 무덤으로 흑산도를 만드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필자는 흑산도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비행기를 타고 편하게 간다 한들 가봐야 볼 것이 없는데 뭣하러 가겠는가? 현재 운영 중인 쾌속선으로도 흑산도를 찾기에 충분하다.
화, 2018/07/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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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6편]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도시숲 도시공원의 위기를 부른 일몰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 개발이 본격화되던 1971년 대부분의 도시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막론하고 녹지로서 공공성이 높은 토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했다.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시가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하고 용지를 매입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한정된 도시재정과 투자우선순위에 밀려서 국유화 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의 사회적 기여도에 비해 재산권 행사에서 상대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공원 일몰제가 도입되게 된 계기는 경기 성남시의 학교부지로 예정된 땅주인들이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끝에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 불합치 판결에 기인한다.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해 종례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도 어떠한 보상규정도 두지 않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을 침해라고 판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맞춰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됐고 매수청구권 등 보상제도와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에서 자동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됐다. 일몰시한은 2020년 7월 1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5" align="aligncenter" width="1019"]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공원에는 사유지가 많다. 임야가 대부분이고 규모가 매우 큰데다가 등산로만으로도 기능을 하고 있고 매입비가 커서 사들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학교나 도로부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평지이기 때문에 건축과 토지분할 등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공원에 비해 훨씬 크다. 일례로 학교부지는 개발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사회적 기여도가 없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의 여건은 각각 다르지만 공원, 도로, 학교가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취급받고 있다. 이들 도시계획시설 중 20년간 국가가 매입해서 개발하지 않은 시설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니다. 전국도시공원 면적은 942㎢이다. 이중 전체 또는 일부가 미조성된 ‘미집행결정면적’ 639㎢에서 집행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미집행면적이다. 따라서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공원의 면적은 504㎢(53.49%)이고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433㎢(85.83%)이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 중 국공유지 면적은 112㎢(25.87%)고 사유지 면적은 321㎢(74.13%)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로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이 시급한 곳은, 10년 이상의 미집행공원의 사유지 중 대지로 면적은 7㎢이다. 그리고 112㎢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다. 부산은 미집행공원 면적의 50%, 인천은 39%, 서울은 34%, 제주·충북이 32%가 국유지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6" align="aligncenter" width="752"]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3/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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