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 지붕 열 가족’…탈법 파견 판치는 반월시화공단

지역

‘한 지붕 열 가족’…탈법 파견 판치는 반월시화공단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6:25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아래쪽 끝자락 경기도 안산까지 내려가면 2개의 거대한 제조업 공단이 나온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그것이다. 두 공단은 행정구역으론 안산시와 시흥시로 나뉜다. 심훈의 <상록수>에 나오는 상록수역에서 불과 다섯 정거장 떨어진 안산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고개를 넘으면 10분 만에 반월공단이 나온다. 안산시 반월공단엔 15만 명, 시흥시 시화공단엔 10만 명이 고용돼 일한다. 두 공단은 편법, 불법 파견 천국이 된 지 오래다.

전국의 2천여 파견회사 중 312개(안산 229개, 시흥 83개)가 이곳에서 성업 중이다. 전국의 파견노동자 12만 명 중 2만 명이 두 공단에서 생계를 이어간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으뜸이다.

두 공단 안에서 벌어지는 감시와 통제, 노동기본권 제약은 60~70년대에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다. 작업 중 화장실이나 물 마시러 가는 걸 통제하는 건 기본이고, 휴대폰은 출근과 동시에 압수하고, 팀장이 여자탈의실에 들어와 제품 도난을 핑계로 가방과 사물함을 검사하고, 하루 종일 차에 태워 이 공장 저 공장을 돌아다니며 일 시키기 일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엔 통근버스도 작업복 색깔도, 사물함 이름표 색깔조차 다르다. 구내식당에서도 작업복 색깔에 따라 따로 먹는다.

반월공단 휴대폰 조립회사에 다니는 40대 후반의 A씨는 좁아터진 탈의실을 출퇴근 시간 지옥철에 비유했다. A씨는 “출근하자마자 3층으로 된 사물함 100여 개가 놓인 4평 남짓 좁아터진 탈의실에 1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 지옥철보다 더 힘들다. 파견 사용업체는 파견노동자를 위한 공간 확보엔 관심조차 없다”고 했다.

하루 공장 셋 돌며 ‘뺑뺑이 노동’

40대 중반의 여성 파견노동자 B씨가 겪는 사연은 더 기막히다.

200여 명이 일하는 반월공단의 한 공장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일하는데 관리자가 와서 나오래요. 차를 타래요. 탔는데 설명도 없이 ‘용인’엘 가요. 불량 났다고 거기서 출장 선별하래요. 가방도, 물통도 없이 슬리퍼 신은 채 끌려갔어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독일 유명회사 제품이었어요. 종일 양치도 못 하고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며칠 있다 또 차타래요. 이번엔 얼른 가방부터 챙겼더니, 반장이 ‘가방 왜 챙기냐’며 빨리 가라고 해 가방도 놓고 왔어요. 차 타고 가서 5시 반 정규시간까지 일했어요. 거기 과장이 퇴근 시간에 데리러 왔는데, 원래 공장으로 안 가고 ‘수원’의 또 다른 공장으로 갔어요. 이 공장에서 잔업 하래요. 저녁도 못 먹고 물만 먹고 잔업까지 마친 뒤 원래 공장으로 가서 카드 찍고 퇴근했어요. 그 회사는 한 달 만근수당이 있어서 딱 한 달 채우고 관뒀어요. 그런데 10일 뒤 나온 월급명세서엔 만근수당이 없었어요. 화가 나 전화로 따졌더니 ‘두 분이 같이 관두셔서 제가 얼마나 혼났는 줄 아냐. 그러고도 수당까지 받으려고 하냐’고 했어요.

작업 장소도 알려주지 않고 하루에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작업시키는 건 파견노동자의 몸과 정신이 모두 회사 소유하라는 사고에서 비롯된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은 지난해 9~12월 두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월담은 설문에 응한 150명 가운데 12명을 심층면접한 결과 두 공단엔 감시와 통제, 폭언과 폭행, 노동기본권 제한, 불합리한 작업지시, 괴롭힘과 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가부장적 작업장 문화가 폭넓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월담은 무리한 생산량 설정과 이를 위한 무리한 작업지시의 배후엔 두 공단을 하청기지로 활용해온 대기업의 횡포가 있음을 확인했다.

2016021800_011

밤 9시 문자로 다음 날 아침 8시 출근 지시

파견회사는 언제든 노동력을 공급받도록 대규모 파견시장을 키워놓고 저녁 6시나 밤 9시 반에도 휴대폰 문자로 다음날 아침 8시 출근을 지시했다. 위 사진 왼쪽엔 저녁 6시에 다음날 아침 출근을 지시하면서 ‘대기자가 200명이니 개인사정으로 출근 못하면 파견회사로 알려달라’고 한다. 사진 오른쪽은 밤 9시 반에 출근지시하면서 문자로 작업 내용을 통보한 것이다.

법 위반 사례도 부기지수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엔 파견노동을 시킬 수 없다. 그러나 반월시화공단엔 ‘임시/간헐적’이란 단서를 악용해 불법파견이 성행 중이다. 너무나 상시적인 일에 너무도 많은 파견노동자가 일한다. 회사는 노동자에게 불법파견 은폐도 종용한다.

파견법 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2016021800_02

반월공단으로 들어가는 안산역 앞엔 파견업체 간판이 즐비하다. 5층짜리 한 건물에 10개의 파견회사가 입주한 곳도 있다. ‘근로자 파견전문’이란 커다란 입간판을 단 한 파견회사는 입구에 ‘생산직’ 파견이라고 아예 써 놨다(위 사진 오른쪽). 이들에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금한다는 파견법 조항 따윈 소용없다.

세금과 노동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업체 이름을 수시로 바꾸기도 한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에 있는 파견업체 ‘잡플러스’는 1년 뒤 ‘포맨시스템’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간판 색깔을 붉은색에서 남색으로 바꿨다.(아래 사진) 같은 건물에 있는 ‘우리 솔루션’은 1년 뒤 ‘우정 솔루션’으로 바꾸면서 ‘리’를 ‘정’으로 바꿔 달았다. 하얀 간판에 붙은 전화번호도 그대로다.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는 ‘우리’라는 글자는 채 바꾸지 못해 그대로다.

2016021800_03

회사 이름 수시교체, 간판 비용 아까워 A4용지 붙여

또 다른 파견업체는 제조업 파견이 원칙적 불법인 걸 알고 ‘도급’ 노동자를 모집한다고 유리창에 흰 글씨로 새겼다. 이 업체는 수시로 바꾸는 회사 이름에 따라 간판 교체할 비용을 아끼려고 A4 복사용지로 바뀐 회사 이름 ‘㈜00잡스’를 출력해 유리창에 붙였다. 물론 이 회사도 진성 도급보다는 불법 파견도 개의치 않고 수행했다.

안산 일대에서 파견노동자로 수년 동안 일해온 이숙영 씨(30)는 “하도 회사 이름이 자주 바꿔 내가 소속된 회사 이름도 모른 채 일하기도 했다”고 했다. 4대 보험을 신청하려는 이 씨에게 회사는 아래 사진처럼 ‘연기 신청서’ 작성을 유도했다. 4대 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노동자가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연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악용해 파견회사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공적 보험 가입을 미루는 편법을 사용했다.

2016021800_05

한 지붕 열 가족, 파견노동시장

한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 100여 명이 십여 개 파견회사 소속으로 나뉘기도 했다. 50대 파견노동자가 찍은 공장 안 출근카드함 사진을 보면 이름표마다 노란, 빨간, 분홍, 초록, 회색 스티커가 붙여 소속회사와 정규직/비정규직 신분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공장에 5개월째 다니던 김은선 씨(51)는 “직원 150여 명이 일하는 한 공장에 ‘한 지붕, 열 가족’으로 다른 파견회사 소속 노동자가 뒤엉켜 일한다”고 했다.

파견회사가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또다른 사례도 소개했다. 김 씨는 “파견회사가 지난해 4월 내게 전화해 ‘3일 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 (노동부에서) 전화 와서 거기 다니느냐고 물으면 4월 12일 자로 그만뒀다’고 말하래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그 공장에 불법파견 조사 나왔던 거죠”라고 말했다. 생산직 직접공정에 파견노동자가 버젓이 일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파견노동자들이 스스로 원해 파견을 하고 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2016021800_04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고용노동부의 방조와 묵인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명숙 활동가는 “노동인권 침해의 진짜 원인은 독점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다단계 하청구조”라며 “대기업이 성장의 단물을 대부분 가져가는 이런 산업구조에서 하청업체가 살길은 비정규직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회 국정감사가 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나흘째 파행을 겪고 있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과정에 야당과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보이콧의 명분이다. 하지만 이것이 국정감사에 우선하는지에 대해선 새누리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결국 의도적으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끌기 위해 명분을 위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임해달라’ 당대표 요청도 거절…왜 이렇게까지?

시작은 지난 24일에 있었던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표결이었다. 야당 의원 170명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최해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여당은 ‘거야에 의한 횡포’라며 즉각 의정 보이콧을 선언했고, 국감 개시 나흘째인 오늘(29일)까지도 국정감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여당의 주장이 더해지면서 보이콧 사태는 격화됐다.정 의장은 24일 표결 과정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당이 세월호나 어버이연합과 관련해서 양보하지 않으면 맨입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이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 대치 국면에서 조정을 해야할 의장이 한쪽에서 서서 거래를 한 것”이라며 26일 정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정 의장은 당시 발언에 대해 “협상과 타협이 아닌 표결처리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016092902_01

극단으로 치닫던 보이콧 사태가 잠시 진정의 기미를 보인 것은 지난 28일. 이정현 대표는 국회 앞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관철을 위한 새누리당 당원 규탄 결의대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며 다만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자신의) 단식 투쟁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 당 대표의 결단으로 풀이된다.조중동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언론조차 이날 사설을 통해 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은 명분이 없고, 즉시 국정감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할만큼 여당의 국감 전면거부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곱지 못한 상황이다.게다가 당내에서조차 국정감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더이상 국감 불참을 당론으로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개인적 소신에 따라 국정감사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당 원내지도부 의원들에 의해 사실상 감금되는 사태를 빚었다. 유승민, 이혜훈 등 비박 성향의 중진의원들도 국감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당 대표의 요청마저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여당은 다시 탈출구없는 보이콧 정국을 이어나가고 있다.

국감파행 장기화…피해자는 결국 국민

여당의 국감 전면 보이콧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과거에도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로 일부 국정감사의 상임위가 파행을 겪은 일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당론에 의해 여당 전체가 국감에 불참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16092902_02

오늘(29일)로 나흘째 국감 파행이 계속되면서 1년동안 국정검사를 준비했던 의원과 보좌진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나온다. 4선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년동안 국정감사를 치뤘지만 이처럼 증인 1명도 채택되지 않는 국감은 처음”이라며 “1년동안 의원과 보좌관이 함께 공부하고 조사한 것을 정부에 따지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보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이 말로만 비상시국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짜 비상시국이라면 대통령이 나서 여당이 국정감사만큼은 국회의장 문제등과는 별개로 다뤄달라고 설득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29일 현재까지 열린 13개 상임위의 국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5개 상임위는 개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가운데 국감이 개의된 상임위는 이른바 ‘위원장 감금사태’를 겪은 국방위가 유일하다.

2016092902_03

개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임위들이 다뤄야 할 현안에는 시급한 민생 관련 현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의 경우 △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 △ 가계부채 문제,△서민금융 지원,△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등이 주요 현안이다.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도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최저임금 인상 등을 시급히 다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선,(이상 미방위, 신상진 위원장)이나 △지진대응 문제, △지방세제 개편(이상 안행위, 유재중 위원장)도 민생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현안이지만 국감 파행으로 인해 논의 기회조차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해는 야당이 지난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후의 최초 국정감사인 만큼,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컸다”며 “정세균 의장 건을 핑계로 여당이 불참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여당이 앞장서서 가로막아, 모면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통령제에서의 의회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민주적이고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게 문제가 있어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정당하게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것을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망각했거나 이해가 부족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감 파행으로 묻혀진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여당의 노림수?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고됐던 현안은 최근 불거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이다. 특히, 국감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관계자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여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현재까지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감이 진행 중인 교문위에서는 최순실 게이트과 관련된 추가 의혹들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두 신생재단(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노 의원이 국감장에서 재생한 녹음파일에는 안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일괄적으로 기업에 후원금을 할당했다는 대기업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서 공개된 미르재단 관계자의 인터뷰에는 정부가 미르재단의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간여했다는 정황이 담겨있다.

2016092902_04

최순실 씨의 딸이 이화여대의 학칙 개정을 통해 특혜를 봤다는 추가 의혹도 교문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야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이화여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승마 종목 체육특기자였던 최 씨의 딸은 2015년 이화여대가 기존 11개의 입학 운동 종목을 23개로 대폭 확대하면서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6년 6월에는 출석 대신 대회나 훈련 참여만으로도 학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학칙이 개정됐는데,이 개정 학칙의 소급 기간을 당해 3월로 규정하면서 출석일수가 부족했던 최씨의 딸도 이 혜택을 봤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여당측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국감 보이콧에 나서면서 이같은 의혹을 규명할 증인 채택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야당 측 교문위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최소한 이들 핵심증인들이 국감장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선 종합감사 일주일 전에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며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합의가 돼서 증인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여당이 핵심증인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책임을 방기한다면 의혹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이콧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취재 : 오대양, 홍여진,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6/09/29- 21:28
316
0

척당불기(倜儻不羈)
뜻이 있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

이 한자성어는 지난 22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끝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가 “돈을 건넬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서 이 글씨를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홍 대표 측은 “그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고 맞섰다. 끝내 ‘척당불기’ 논란의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은 “돈 전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척당불기(倜儻不羈)가 홍준표 의원실에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법원 판결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홍준표 의원실에 ‘척당불기’가 쓰여진 액자가 걸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발견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던 홍 대표가 자신의 의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영상이다. 영상 속에서는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 붙어 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다. “척당불기 글씨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있지 않았다”는 홍 대표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물증으로 확인된 것이다.

2017122501_01

2011년 6월 홍 대표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경남기업 부사장이던 윤승모 씨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 씨는 2011년 6월 11일에서 30일 사이 故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홍준표 의원실(당시 국회 의원회관 707호)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리고 돈을 건네던 날, 홍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인 액자 혹은 족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의원 측은 재판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한나라당 당대표실에 걸려 있었다. 척당불기 액자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발견한 6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홍준표 의원실에 걸려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 것이다. 홍 대표 측이 그동안 재판에서 허위주장을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동영상은 2010년 8월 4일 MBC가 찍은 영상이다. 영상이 촬영될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홍 대표는 안상수 당시 당대표의 당직인선안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풀영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국회 방송기자단에 소속된 다른 방송사에도 제공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촬영 당일과 다음날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촬영 다음날인 8월 5일이었다.

MBC 풀영상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는 홍 대표를 향해 고정돼 있다. 그리고 5분 55초경, 간담회를 끝낸 홍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카메라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영상 속에는 홍 대표의 뒤로 벽에 걸린 4개의 액자와 병풍이 담겼는데, 그 중 4번째 액자가 윤승모 씨가 봤다고 진술한 바로 ‘척당불기’였다.

지난 2016년 홍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 당시 돈 전달자인 윤 씨와 홍 대표 측은 치열한 법정다툼을 전개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윤 씨의 동선, 심지어 돈을 전달했을 당시 홍 대표와 윤 씨가 앉았다는 자리까지 다툼거리가 됐다. 그러나 홍 의원실을 찾아간 윤 씨의 동선과 자리 배치에서 윤 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홍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코너에 몰렸다. ‘척당불기’는 그런 가운데 나온 증언이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돈을 전달할 당시 홍 의원실에서 분명히 척당불기라고 쓰인 글씨를 봤다”는 윤 씨의 주장에 맞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당 대표실에 있던 액자다. 의원실에는 의자제세(義者濟世)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홍 대표 측은 이를 입증하는 각종 언론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윤 씨와 윤 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은 흐지부지됐다. 사실상 홍 대표의 주장을 깨뜨릴 중요한 증거 하나가 날아간 셈이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발견된 동영상 속의 글씨와 홍 대표 측이 법정에 제출한 글씨가 같은 액자인지를 확인했다. 글자는 물론 갈색의 액자 테두리 색깔, 액자의 크기 등으로 볼 때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돈 전달자였던 윤승모 씨에게도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고 의견을 물었다. 뉴스타파가 찾은 동영상 속 액자가 그가 본 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그는 기억이 명확치 않지만 돈을 전달할 당시 ‘척당불기’를 분명히 봤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를 본 것은 분명하다. 검찰에서도 처음부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평소에 한자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사람 인(人) 변에 두루 주(周)자가 합해져서 척자로 읽힌다는 것이 나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기도 했다. 법정에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 내실에 걸려 있는 글자였다고 주장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난 당 대표실 내실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다. 홍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가 꿈에서 그 글씨를 봤다는 얘긴가. 윤승모 / 전 경남기업 부사장

홍 대표는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 전달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으로 홍 대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척당불기’가 2010년 8월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이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오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취재 : 한상진
편집 : 윤석민

월, 2017/12/25- 18:42
315
0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19대 국회가 청년 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는지, 각 정당의 관계자를 만나 물었다. 새누리당(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장하나 의원), 정의당(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적게는 10개, 많게는 40개 가까이 제시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이들은 스스로 자당 청년정책의 이행과 성과에 대해 몇 점이나 매겼을까? 이번 4.13 총선에서 기성 정치권은 청년 문제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동영상을 클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관련 보도 : 2016 총선기획 ‘중식이의 노래’

월, 2016/01/11- 18:54
315
0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감독 등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7/22)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가 발의한「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감독 등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확대 관련 계획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대안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6조에서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은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 내용을 변경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벌칙규정을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고, 관련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1> 「최저임금법」6조 위반에 대한 현행 벌칙조항과 고용노동부 개정안 비교

 

현행 제도

고용노동부 계획

최저임금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 가능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일정 기간 내 시정 시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반복 위반 시 감경하지 않음(시행령 개정)

집무규정

- 즉시 시정. 미시정 시 범죄인지 판단

- 단,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 착수

- 즉시 과태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아닌 ‘제재 완화’로 볼 수 있으며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할 권리를 잃게 되고 ▷신속한 제재를 위해서는 법 개정 없이 현행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 변경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이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근로감독이 확대되어야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과 함께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확대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함께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확대 계획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대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 질의서 -  

 

1.「최저임금법 개정안」관련

 

「최저임금법」은 6조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1> 「최저임금법」6조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생 략)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즉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은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2> 「최저임금법」6조 위반에 대한 현행 벌칙조항과 고용노동부 개정안 비교

 

현행 제도

고용노동부 계획

최저임금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 가능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일정 기간 내 시정 시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반복 위반 시 감경하지 않음(시행령 개정)

집무규정

- 즉시 시정. 미시정 시 범죄인지 판단

- 단,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 착수

- 즉시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여, 「최저임금법」6조의 벌칙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보도자료(2014.12.30. 이하 보도자료)에서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실효성이 크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의1) 개정안은 「최저임금법」6조의 벌칙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도 현행 집무규정은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 착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계속된 과태료 부과와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로 처벌하자는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2)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법」6조의 벌칙조항이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되면, 최저임금 위반 관련 고소·고발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할 권리를 잃게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감독만 회피하면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 43조(임금지급)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은 원칙적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43조(임금지급)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해당 노동자가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설명과는 달리 개정안은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사용자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며, 따라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3) 반복위반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과 같은 개정안의 내용 상, 개정안이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근로감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개정안과 함께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확대방안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확대 관련 입장과 계획을 질의합니다.

 

질의4)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일정기간 내에 법 위반을 시정한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집무규정 상 「최저임금법」6조 위반 관련 조치기준인 ‘즉시 시정’보다 후퇴한 방안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강조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란 계획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재보다 후퇴한 방안을 제시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며,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감면과 관련하여 상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은 구체적으로 며칠을 의미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5)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6조 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신속한 제재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신속한 제재를 위해서 라면 「최저임금법」개정 없이 현행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즉시 시정’에서 ‘즉시 범죄인지’로 변경하면 됩니다. 이에 현행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즉시 시정’에서 ‘즉시 범죄인지’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질의6)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의 수준으로 사업주 1인당 부담 과태료를 약 545천 원(‘13년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55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의무강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재 수준이라고 보는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근로감독 관련

 

질의7)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감경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저임금 관련 공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근로감독 강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실행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계획을 질의합니다. 

 

질의8)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실시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으나 2012년부터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와 관련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가 감소하고,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을 근로감독 종류별로 검토하더라도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단속이 충분하지 않으며,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의 대부분이 노무관리지도를 통한 「최저임금법」 11조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의 최근 추이는 근로감독 종류별 조정을 통한 근로감독의 효율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9) 최저임금 미달 임금에 대해 정부가 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노동자에게 임금을 보장하는 좋은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감독관 확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도입, 명예근로감독관 도입 등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안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노동·시민사회의 여러 대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도입 계획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질의10)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와 함께 최저임금 준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그 방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수, 2015/07/22- 11:22
314
0

GW_설문마감배너 20160129_banner_happylog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⑪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160301_01

“노동자가 근로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서명할 수 있게 지역 고용관청 공무원이 관리를 하도록 합시다.”
“공정노동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차별을 줄이려면 원청‧발주 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평창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들이다.
이 자리는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기획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전문가 토론에 앞서서 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이 그동안 진행해 온 ‘좋은 일’ 탐방 및 인터뷰, ‘좋은 일 기준 찾기 설문조사’‘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등에 대한 결과를 전했다.

진행을 맡은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설문조사, 좌담회에 생각보다도 큰 호응이 있었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반응이 뜨거웠다”면서 “이 목소리를 참고해서, 시민사회가 정부의 노동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해 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개개인에게 ‘근로기준명세서’ 교부하자”

160301_02

이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현행 법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방안들이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장한 “노동자 개인에게 지역의 고용 관청에서 ‘근로기준명세서’를 교부해 주도록 하자”는 방법이 그 중 하나였다.
강 교수는 “내가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 근로계약을 맺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그러면 내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생각도 하지 못 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중간에서 일정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19세 청년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다면, 가까운 고용청,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내 조건에서의 합법적인 최저 근로조건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에게서 “근로계약서에 말이 안 되는 조항이 있으면 여기로 가져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는 일은 덜할 것이다. 근무 중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디에 가서 말하면 될지도 미리 알게 되는 셈이다.

노동자가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거부하면 고용계약을 제대로 맺기 어려운데, 강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고용자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때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고용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넣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관청은 그 내용을 노동자의 집에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하면 된다면서 “이미 영국 등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이 같은 행정 서비스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강 교수는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160301_03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2시간 쉬어야

강 교수는 이밖에 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직장 내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먼저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하려면 기업들이 합법적인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위의 ‘근로기준명세서’에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또한 ‘1일 최소 휴식시간’에 대한 법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몇 시간 이상 쉬도록 하는 것으로 강 교수는 “OECD 회원국 중 대부분 나라가 1일 최소 휴식시간을 11~12시간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야간‧연장‧휴일근로를 일삼게 하는 ‘질 나쁜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한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강 교수는 “좋은 일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을 노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근 후 전화‧이메일 안 받아도 성과 영향 없도록”

강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근로계약이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도 계약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매년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자기 근로계약서를 봐도 어디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읽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이라면서 “근로계약 체결 방법, 노동권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강 위원장은 “청년유니온 조합원 대상 조사 등에서 파악되는 경향은,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일자리의 질과 크게 연관된다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의 개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160301_04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칼퇴근법’의 방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칼퇴근법’은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사용 규제, 근로시간 공시, 기업에 장시간근로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데이터화 해서 공개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고, 장시간근로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근 후에 전화나 이메일로 받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성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사나 선임에게 맞고 욕설을 듣는 ‘폭력’이 존재한다”면서 “기본적인 인권부터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기업 알려지게 공정노동인증제 마련하자”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은 ‘좋은 일’이 확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정노동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 위원은 먼저 2005년 하버드 대학이 뉴욕시 소매상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공정노동’에 대한 사회적인증이 붙은 제품들의 매출이 종전보다 증가했고, 소비자들은 공정노동 인증 제품에 대해 10~20%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표했다는 결과를 얻은 일을 전했다.

160301_05

현행 공정노동인증제로는 미국의 공정노동위원회(FLA‧Fair Labor Association) 인증제, 포브스(Forbes)지의 ‘일하고 싶은 기업’(Great Place to Work) 인증제,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설명했다. 강 위원은 “각각은 장단점이 있지만 직장 내 민주주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보완한 인증제도를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강 위원은 직장 내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어느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같은 일에 대해 남녀의 임금 차이를 둘 수 없도록 했고(8조), 근로기준법도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6조) 하고 있지만 현실에 만연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사내하청 및 용역‧파견직에 대한 차별 등을 규제할 법조항은 없는 것이다.
강 위원은 “근로기준법 6조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 등을 위한 ‘차별시정’ 대상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법률 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구분되지 않아서 차별 시정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차별 막으려면 ‘공동사용주’ 지정 필요

160301_06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하청·용역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회사 또는 발주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하는 것이다. 공동사용주로 하여금 법적 사용자의 의무를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임금협상에도 사측으로 참여하며,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이 이뤄질 경우 그 주체로 판단되도록 하는 등이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판 사례들을 통해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중 하나가 지난 1월의 대법원 판결이다. 지역 소각장에서 설비‧보수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2차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었지만 실제로 작업배치, 작업지휘,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1차 하청업체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고, 1차 업체의 근로자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혜진 교수는 “원청‧발주회사와 하청·용역업체는 전형적인 갑‧을 관계,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청‧요업업체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성은 원청‧발주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서 “심지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원청 회사가 직접 개입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재하청, 파견, 용역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주 지정’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현재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 하도록 요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파견법, 기간제법 등 관련법들이 나뉘어 있어서 규제의 효과성도 떨어지는데, ‘공동사용주 지정’을 통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위해 ‘노동시장 이중화’ 개선부터

160301_07

마지막 토론자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희망제작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특히 청년층(20~30대) 인식 속의 ‘좋은 일’은 ‘노동시간이 짧고 개인 삶이 존중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이 보장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임금이 높더라도 너무 가혹한 근무조건,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 임금 격차도 심해지는 가운데, 청년들로서는 1차 토동시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배 선임연구위원은 진단했다. 한 번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 생애에 걸친 소득 격차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고용정책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합산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을 할 때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시적)하는 방법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돼 온 장시간 노동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 문화가 개선될 경우,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마치 기본급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오던 노동자들로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이 이 부분을 감수하기로 결단해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 목소리를 더 모아서 국가에 전달해야”

160301_08

5명 전문가들의 제안이 끝난 뒤 서로의 의견에 대한 교차 토론이 이어졌다.
강진구 위원은 “‘좋은 일’의 조건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노동 자체를 좋은 노동으로 만드는 것, 인간다운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더 밀접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혜진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나 청년유니온의 조사 등에서 ‘적정한 근로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나왔지만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용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적정한 노동시간과 적정한 임금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패턴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좋은 일’을 실현하려면 생산과 소비의 두 측면이 함께 바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성태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 간 목소리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더 모여서 국가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도 질문들이 나왔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지금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나쁜 기업이 살아남기가 더 쉽고 좋은 기업이 살아남기는 어렵다”면서 “좋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혜택이나 규제, 제품에 대한 인증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60301_09

이원재 소장은 “토론회 제목처럼 ‘단순명료한 정책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 삶의 질 등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논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의 모든 과정은 끝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탐방과 인터뷰, 설문조사, 비공개 좌담회, 그리고 이 전문가 토론회의 내용은 ‘좋은 일을 위한 정책요구 보고서’로 정리, 발표된다. 그 후로도 ‘좋은 일’을 위한 희망제작소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크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03/01- 14:37
3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