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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는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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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는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 조치.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4:33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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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19.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2-522-7284)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유엔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방한 및 현지조사 진행

 보 도 자 료 

「마이나 키아이」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및 현지조사 진행

- 공식일정: 2016. 1. 20.부터 29.까지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관련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인권단체, 노동조합, 집회와 결사 피해자 면담 예정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는 오는 2016. 1. 20.~29.까지 10일간에 걸쳐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을 조사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이나 키아이씨는 케냐 국가인권위 위원장을 역임한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2011년 5월에 신설된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에 처음으로 임명되었고, 모든 형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정보 수집, 연구, 국가방문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 인권노동단체는 지속적으로 유엔특보에게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례를 전달하였고, 최근 유엔특보방문 의의를 설명하고 한국 내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례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 http://minbyun.or.kr/?p=30758참조)

2.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엔특보는 정부기관들 중 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해당 정부기관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관련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또한 유엔특보는 시민사회단체, 인권활동가, 노동조합 관계자, 집회과정에서의 피해자, 결사의 자유 침해를 받은 다양한 그룹들과도 면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중 경찰의 최루액이 섞은 물대포에 맞아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백남기 선생의 가족 분들, 당시 취재 중 물대포를 맞은 기자, 현장을 모니터링 한 인권활동가들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 밀양송전탑건설, 강정해군기지 반대 대책위 활동가들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21일 법외노조 통보 관련 고등법원 판결을 앞둔 전교조,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국건설노조 등을 면담하여 관련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며 집회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한 변호사 그룹, 성소수자 그룹, 장애인단체, 청소년단체 활동가,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와 담당자, 녹색당, 노동당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통해 해당 이슈 별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4. 유엔 특보는 서울에서의 미팅뿐만 아니라 지역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산 세월호 분향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 경주 발레오 투쟁사업장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특보는 정부기관과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연관 기업체들과의 면담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마지막으로 1. 29. 오전 유엔특보는 정부기관과 기업, 시민사회와 피해자들과의 면담과 조사내용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출국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출국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보고서는 아니지만(최종보고서는 2016. 6.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 조사의 내용과 결과,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들이 발표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2016. 1. 19.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화, 2016/01/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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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기자회견]SKT투자계획비판.hwp

 

[기자회견]
방송의 공적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SKT,인수합병 자격 없다!

 

- SKB의 펀드 조성 계획은 자사 이윤 추구·시장 지배력 확대를 콘텐츠 활성화로 포장한 거짓기만일 뿐
-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가입자 권리침해 우려에는 침묵·무시·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뻔뻔한 SKT
- 방송의 공적책무에 무지 드러낸 SKT, 미래부는 인수합병 불허해야

 

□ 일시:3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18층 언론노조 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어제 SKB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기자간담회를 열어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향후 1년간 3,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사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SKB가 발표한 계획은 자사 이윤 추구와 시장 지배력 확대를 ‘콘텐츠 활성화’로 교묘하게 포장한 것일 뿐,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책무와는 거리가 먼 여론플레이용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4. 특히, SKT는 인수합병 발표 이후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온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가입자 선택권 침해 등 공공성 훼손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침묵·무시·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콘텐츠 투자액 등을 부풀려 인수합병의 폐해를 가리고, 돈을 앞세워 인수합병 승인장을 따내려는 천민자본적인 행태를 어김없이 반복한 것입니다. 

 

5.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는 10일(목) SKB가 발표한 투자계획의 허상을 밝히고, SKT의 이번 인수합병 시도를 불허할 것을 미래부에 거듭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기자회견]
방송의 공적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SKT, 인수합병 자격 없다!
◯ 일시 및 장소 : 03.10.(목) 10시 30분 / 프레스센터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주최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순서)
- 대표자 발언
- SKB 콘텐츠 펀드 구성 계획에 대한 방송통신실천행동 의견서 발표
- 통신·노동·지역미디어 관련 단체 발언 등

 

 

2015년 3월 9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수, 2016/03/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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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8일 미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실수로’ 미국내와 한국에 배송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통보를 받은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군과 합동으로 오산 주한미군기지를 조사하였고, 해당 샘플을 폐기하고 실험실을 잠정 폐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방부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는 달리 여러 국내외 언론들에 의하면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지난 1년간 오산기지로 배송해왔으며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에서 이미 17년 전부터 운영하였다고 한다.

또한 미국이 오산기지에 탄저균 실험실을 갖추고 백신 대량공급을 시작한 것이 1998년이며 미국 ABC방송은 ‘(이번에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실수로 만든) 유타주 더그웨이 생화학 병기시험소는 지난 3월 이후 12개월 동안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을 주한미군기지 한 곳과 미국 9개주 18개 민간, 대학 실험실에 제공했다’고 한다.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해명이 축소되거나 거짓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2년동안 일명 쥬피터 프로그램(JUPITR)을 통해 한국을 생물학전 현장 실험실처럼 삼아 맹독성 물질인 탄저균, 보툴리눔 등을 이용한 생물학무기 실험을 해왔으며 오산뿐만 아니라 용산, 평택에서도 실험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배달실수’가 아니라 실수로 주한미군과 미국방부가 쉬쉬하며 벌여왔던 생물학무기 실험이 탄로난 것이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세균이다. 한마디로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다. 또한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 제거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세균을 다루는 생물학무기관련 실험장이 우리나라에 존재했는지 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또 이런 위험한 생물학무기 실험장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었는지 아무런 해명이 없는 정권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오산기지를 비롯한 평택, 용산 등 주한미군 생물학무기 실험실 및 관련 실험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정부의 총체적 조사와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살아있는 탄저균의 배달가능성을 사후 통보받았다거나, 해당 실험실에 대해 잠정폐쇄를 이유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한미군 군사시설이라는 핑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실험이 더 있을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용산과 평택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실험실 사고와 이번 사고로 드러난 관련 실험프로젝트 전체가 부대 내 한국군과 한국인 뿐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오산, 평택, 용산기지 실험실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특수한 관리시설과 안전수칙을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 안전등급 2,3 수준의 위험한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고를 냈다면 이러한 시설과 관리체계가 안전한지에 대해 한국정부는 당연히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의무다. 소파 협정이나 국내법이 문제라면 이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조사와 해명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에서 진행중인 일명 쥬피터 프로그램(JUPITR)의 실체 밝혀야 한다.

주한미군이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오산에서는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JUPITR, 일명 쥬피터)실험이 진행되어왔고 그 일환으로 탄저균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쥬피터(JUPITR: Joint U.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는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으로 미국의 화생방합동관리국(Joint Program Executive Office for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 JPEO-CBD)과 미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ECBC)가 지원하여 한반도에서 생화학무기 공격을 감지하고 조기경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용산-오산-평택 등지에서 운영한다고 영문 홍보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JUPITR 팀장이자 미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 생물학 본부장 피터 엠마뉴엘은 ‘국방부의 태평양 중시전략 덕분에 근거지를 한국에 두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쥬피터 프로그램이 미국의 생화학 무기 관련 연구소를 한국에 전진 배치하는 프로그램은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쥬피터 실험이 진행된 오산기지는 17년 전부터 탄저병세균을 다루는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계속 함구중이다. 이러한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정부는 2012년부터 진행해온 쥬피터 프로그램(JUPITR)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셋째, 오산에서 진행되었다는 야외실험의 내용과 목적, 사용된 미생물에 대한 진상을 공개해야한다.

2015년 4월 22일 글로벌바이오디펜스는 당시 남한에서 이미 생화학무기 성분과 유사한 양성세균(Benign microbes)을 이용하여 가상 생화학 공격에 대한 야외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CBRNePortal의 12월 16일자 기사에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오산기지에 두 대의 야외환경감지장치(environmental detector)를 설치하였으며 동시에 미국에서는 에어로졸을 이용한 실험을 ABT 터널(Ambient Breeze Tunnel, 실전상황을 재현하는 터널 실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한국에서 최종실험을 앞두고 있음을 밝혀 오산에서 추가 실험이 있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세균은 탄저균 뿐만 아니라 페스트균(plague), 보툴리눔(botoxin)이라고 한다.

오산에서 야외실험을 하였는지가 밝혀져야 하며, 오산에서 실시한 실험들은 어떤 생물학적 안전성 등급(BSL: Biological Safety Level)의 세균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또 탄저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활성 탄저균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실험의 목적은 무엇이며 주한미군의 실험을 한국정부는 파악하고 있었는지 밝혀져야 하며, 또한 만약 야외실험이 진행되었다면 이번처럼 살아있는 탄저균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탄저균 외에 어떤 세균이 사용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넷째, 철저한 조사와 함께 오산기지 실험실은 영구 폐쇄되어야 하며 용산, 평택기지 실험실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진행중이던 쥬피터 실험의 다음 단계는 WSLAT(Whole System Live Agent Test)라고 알려졌다. WSLAT는 세계최대규모의 실험체임버(chamber)내에 다수의 미생물감지장치를 설치하고 생물한적 안전성 3단계(BSL-3) 병원성 세균을 살포, 감지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살아있는 탄저균이 BSL-3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이다. 한국 내에 WSLAT시설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문제가된 오산기지 실험실은 영구폐쇄해야하며 나머지 의혹을 받고 있는 용산, 평택기지 실험실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왜 한국에 생물학 무기 실험실이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사고로 드러난 것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국민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배달실수’로만 보더라도 미국내 17개주 51개 연구소와 한국, 캐나다, 호주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었다고 하며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메르스 사태를 바라보며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방역 및 재난 사태에 대해 무능력한 정부에 통탄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만일 생물학무기 실험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정부는 감히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이 땅에 둘 자격도 능력도 없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이번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해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한국내의 모든 생화학 무기 실험실 및 관련 시설의 영구폐쇄를 요구한다. 다른 나라의 대량살상무기를 비난하면서 스스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끝)

 

2015 6. 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5/06/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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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실입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모니터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변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7.10월 20일~25일(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 설문 응답: 287명(응답률 56.6%)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하라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맞춰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니터단 회원님들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3개 선택)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공수처 설치(또는 공수처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 설문조사들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공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참사진상조사특별법 제정'(45.3%), '국가정보원법 개정'(44.6%), '공직선거법 개정'(39.7%)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야

이번 설문조사가 시작된 10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른 발표였는데요, 이 권고안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84%가 '찬반 의사와 관계없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신 반면, '의사와 다른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7.7%에 그쳤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짧은 공론화 기간, 시민대표단의 구성문제(대표성에 대한 의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 문제 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지지층(89.7%)에서,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녹색당지지층(1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새로운 헌법, 노동권과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되어야 

국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참여연대도 국민개헌넷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회원모니터단께 이번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50.5%가 '노동권 강화, 사회권 강화_국가의 의무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 도입'(38%), '직접민주주의 제도화'(35.5%) 순으로 응답했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대화와 협상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 등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90.2%가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활동에 참여연대 관련 인사의 참여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9.9%가 '참여 요청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응답을, 39%가 '참여는 최소화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회원님들은 참여연대의 권력감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에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소식, 월간 <참여사회>를 통해 접한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연대의 활동과 컨텐츠를 알리고 있습니다.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7.8%가 '월간 참여사회'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메일 뉴스레터'(46%), '페이스북'(28.6%), '카카오톡'(27.5%), '데스크톱을 통한 홈페이지 방문'(19.5%)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월, 2017/1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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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은 기본권 행사 방지법이다.

일시 : 2016218() 오후 2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순서

1. 진행: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2. 발언

- 여는 말: 이석범 변호사 (민변 부회장)

- 의견서 개요: 이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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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며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한 처리를 서두르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국회 연설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〇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〇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고 각 당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법률 의견서는 기자회견 후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당 정책실,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16. 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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