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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적 공공기관 누리집, 시민들 정보접근권은 신경 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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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적 공공기관 누리집, 시민들 정보접근권은 신경 안써?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7:28

대한민국의 많은 법률들은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잘 공표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확인해봤습니다.

 

14개 법률의 공표의무사항들을 검토하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행정처분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공표 기간에 따라, 혹은 소관 업무나 사이트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난이도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반 행위자와 사항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부처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공표정보들은 세부내용을 보기도 전에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공표정보의 링크가 메인 페이지에 떡하니 게시되어 있음에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되야 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와 처분 현황은 그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gs.go.kr)’ 두 부처의 사이트 모두에서 열람이 불가능했습니다.

 

 

 

 

 

열람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1) ‘보안상의 문제로 익스플로러 6.0 이상의 브라우저만 지원하고 있어 크롬 등의 타 브라우저에서는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2) 익스플로러에서도 보안프로그램 다운 및 실행 오류로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스플로러밖에 모르는 바보..!

 

많은 정부사이트들이 단순한 정보열람에도 보안프로그램 패키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다보면 복잡한 절차와 잦은 오류로 인해 열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원산지 위반사항은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열람하기까지의 길은 멀고 험난한 상황입니다.

 

정보를 열람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는 또 있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성범죄자 정보 및 현황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등> 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개별적 사이트를 구축해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는 성범죄자 알림e’ 인데요, 인터넷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1) 먼저 5가지 종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2)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전화번호인증, 주민번호인증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거쳐야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위 법률에서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근거 이외에 열람자의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명분에 따라 수집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 안 함을 누르면 보지 못하리.

 

 실명인증의 절차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기기나 브라우저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기 까지 수많은 오류를 마주하곤 하는데요, 특히 아이핀인증이나 전화번호 인증은 보안 프로그램의 충돌로 인한 오류가 잦아 링크된 페이지에서 정보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부모와의 동행 하에 은행에 직접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금융기관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죠.

 

 물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시 대처법에 대해 홈페이지 내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주민번호 인증 등 비교적 쉬운 인증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정부사이트들에 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설치 오류에 대해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열람에 있어 시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인증서 및 각종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는 정보들에 있어, 왜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명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역시 비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설정하지 않고,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악용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당장 그 방법이 없더라도 지금처럼 개인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정보를 볼 수 없어!”라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악용의 소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정말 열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만큼 우려할만한 것인지 좀 더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행정적 편의에 치우쳐 있는 공공기관들의 공표정보공개 현황, 시민들의 정보 접근과 행정에 대한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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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페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정치권의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밝혀진 지난 여름, 국회페미는 '일터로서 성평등한 국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 보좌진 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 "이래서 여비서는 뽑으면 안된다"는 문제 발언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회 전반에 성차별적이고 불투명한 인사시스템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링크 : 국회페미 보도자료)

 

국회페미의 '일터로서 성평등한 국회만들기 캠페인'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중요성은 더 이야기해봐야 입이 아플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 만큼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관여하는 국회 보좌진들이 얼마나 성인지적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도 '성평등 국회'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페미'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회 보좌진들이 오히려 한국 사회 일반의 기본적인 성인지적 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과연 국회 보좌진들에게 성평등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4대 폭력 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를 통해 공공기관의 교육 이수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99%의 공공기관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 직원의 90% 가량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어디나 실시해야 하고,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교육인셈입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및 교육 실시 참여율 현황

 

국회 직원들 역시 당연히 이러한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할 대상입니다.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에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속 기관 직원들의 예방교육 이수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국회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의 예방교육 이수율은 사이트에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국회도서관,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 각종 기관의 교육 이수율을 살펴볼 수 있으나, 국회의원과 의원실 소속 직원들의 이수 현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회사무처나 국회도서관 직원들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국회 보좌진들은 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호기심이 생겨 정보를 찾아보다가 국회의원실에 배포된 '2021 국회 교육과정 안내'라는 팸플릿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팸플릿의 안내를 통해 국회 의원실 보좌 직원들 역시 나라배움터나 의정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의원실에 배포된 2021 국회교육과정 안내 팸플릿에서는 법정의무교육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과연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제대로 이수하고 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청구 내용>

 

1)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에서 국회사무처 예방교육 이수율 실적이 국회 의원실 보좌직원들도 포함한 결과인지에 대한 여부

2) 만약 국회사무처 이수율 실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17~2019년 동안 국회 의원실 보좌직원들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평가항목에 따라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사자 참여율, 기관장 참여 여부, 고위직 참여율, 비정규직 참여율, 신규자 참여율 등)

 

 

 

 

국회 정보공개 통지서

 

 

 통지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국회 의원 보좌직원들의 예방교육 이수율은 2017년에는 3.76%, 2018년 2.29%, 2019년 1.33%로, 100명 중 한 두명 정도만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보좌진의 수가 2700명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많아도 100여명, 적을 때는 30여명만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19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율 평균은 89~90%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직유관단체 및 학교에서는 90%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이는데, 입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국회 보좌진들의 교육 이수율은 1%에서 3%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하위가 아닐까 추정됩니다. '법정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셈입니다.

 

 국회 보좌진들의 교육 이수율을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고, 국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나서야 볼 수 있었다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보좌진 뿐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법정의무교육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시민들 모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통지서를 받아들고 나서야, 정치권에서 왜 유독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각종 '막말'을 일삼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메시지를 관리해야 할 보좌직원들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보이콧'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성인지적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무진들이 가장 기본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젠더 정책과 관련한 입법이 늦어질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교육 참여율부터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실질적인 사용자인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관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수, 2021/04/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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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여년 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부활했고, 이후 일곱 번의 동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의회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의회와 통폐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2019년 1월 예천군의회에서 벌어진 '가이드 폭행' 사건 때에도, 2020년 7월 김제시의회에서 벌어진 '불륜' 파문이 있을 때에도 기초의회는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잇달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잊을만 하면 터지는 기초의회를 둘러싼 사건사고들을 살펴보고자, 2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기초의원들의 징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번 기초의회가 출범한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2년 5개월 간 전국 226개

 

˙전국 기초의원 징계 의결 내역 (2018.07.01 ~ 2020.11.30)

 

청구 결과, 모두 75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기초의회(2014~2018)에서 4년 간 총 58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했을 때, 아직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한 이번 기초의회에서 더 많은 징계가 이뤄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징계를 받은 이후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으나, 일단 기초의회에서 징계 의결이 된 경우들은 모두 포함하여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국 기초의회 중 징계 의결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한 곳은 대전 중구의회였습니다. 무려 13건의 징계가 있었는데요, 특히 원 구성 보이콧, 정치자금법 위반,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성추행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결국 제명된 박찬근 전 의원은 홀로 네 번이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전 중구의회는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잡음으로 원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이콧에 참여한 의원 여섯 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기록도 세웠는데요, 이러한 파행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기자회견

 

각각의 징계가 왜 이뤄졌는지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징계를 받은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간략한 근거 규정으로 답변했을 뿐, 정확히 어떤 비위 내용이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75건의 징계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검색을 통해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이 담긴 언론 기사들을 찾아냈습니다.  각기 다른 75건의 징계 사유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건 사고는 욕설과 막말, 폭행 사건으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욕설을 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동료 의원끼리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서로 욕설을 퍼부어 화제가 된 구미시의회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기초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이권 개입과 관련한 징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권 개입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많은 곳은 광주 북구의회였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고, 열한 건의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구의원이 30일 출석정지를 당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광주 북구의회에서는 겸직 신고를 허위로 하고 구청에 꽃을 납품한다거나, 선배가 운영하는 기업을 공공연히 구청 내외부에 홍보한 의원들이 드러나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특기할만한 점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방의원들은 이해 충돌 문제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초의원들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하면서 기초의원직을 수행하여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구경북기자협회 성명서

 

기초의원들의 SNS 활동이 징계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전 의원입니다. 민부기 전 의원은 SNS에 자신이 공무원을 심하게 질책하는 영상을 생중계하여 논란을 빚은 것에 이어, 구청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드러난 명단을 SNS에 올려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성 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또다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갖가지 사건 사고들에 이어, 민간업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1200만원짜리 환기창을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겹쳐 결국 지난 해 12월 의회에서 제명 의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 수위는 어땠을까요?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징계는 '30일 출석정지'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입니다. 다른 징계들은 의원 절반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되지만, 제명의 경우 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점에 비추었을 때 제명까지 가기엔 너무 과하다거나, 의회 내의 세력 분포로 인해 제명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출석정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의원들의 징계 수위는 비슷한 비위라 하더라도 각 기초의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사과, 경고, 10일 출석정지, 30일 출석정지, 제명까지 천차만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처럼 징계의 종류만 정해두고,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의회의 판단에 맡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고무줄 같은 징계 기준이 문제가 되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소송에서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 비용 역시 모두 세금에서 나가는 것인 만큼, 기초의회의 징계 관련 조항들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별 징계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6건,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등 포함)이 19건,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민주평화당이 각 1건, 무소속이 6건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중징계인 제명이 의결된 14건의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2명으로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기초의원 2926명 중 1639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심각한 비위가 드러난 경우가 눈에 띕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사건사고가 두드러졌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전 의원,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전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이고, 사문서 위조와 성추행으로 제명된 서울 관악구의회 서홍석, 이경환 전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속 의원이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사고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정당이 공천 당시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서울 관악구의회 서홍석, 이경환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관악공동행동 1인시위

 

특히 문제적인 것은 의회에서 징계가 의결 되기 전에 의원이 스스로 탈당 해버 리거나, 당에서 선제적으로 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이 당선시킨 기초의원의 부끄러운 기록도, 정당의 책임으로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기초의회에서 계속 되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당선된 후에도 정당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비위 행위를 벌이지 않도록 교육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SNS를 통한 기초의원들의 구설수가 새로운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기초의원으로서, 그리고 대중을 상대하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주지 시키는 것 역시 정당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 2021/02/1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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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명단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여, 고액체납자들의 성명,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링크). 해당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강남구에 고액체납자들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전직 대통령의 세금 체납 액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인기를 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지도 ⓒ 트위터

명단공개 제도의 효과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행정용어로는 '공표'라고 합니다. 행정상 공표에는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명이나 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나 신용에 타격을 주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효과도 있겠죠. 

한국에는 다양한 공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의 상호명과 소재지, 대표자,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공개합니다(링크). 이 경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당이나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성격도 있겠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합니다(링크).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기능도 있고, 구직자들로 하여금 임금체불 사업장을 피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사업주가 직업소개소에 구인공고를 내지 못하게 하거나, 임금체불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는 체불사업주의 구인공고에 사전안내를 제공한다. ⓒ 알바천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의 경우 앞서 살펴봤듯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도로 친절하게 세급체납자들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역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따로 메뉴를 만들어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메뉴 ⓒ 고용노동부

 
이렇게 다양한 공표제도 중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잦아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방식은 다른 공표 대상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유독 찾아보기 어려운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지만, 그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메뉴를 거쳐, 산재예방/산재보상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라는 게시판 바로가기 링크가 나옵니다(링크).

이 게시판에서 다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수고를 들여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더라도, 한참을 뒤져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파일을 열면, 제대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빽빽한 표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일부 ⓒ 고용노동부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명단을 확인하더라도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소재지, 재해자 수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안전 조치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셋 모두 법령 상 공표에 대한 조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각자의 공표 대상 정보 범위를 정하고, 공개 방식은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는 시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활용하기 쉽게 공개하고, 어떤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게 공개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매일 일하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지만, 그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 명단공개와 같은 공표제도의 주요 효과 중 하나는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는 200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명단공개 제도의 도입 취지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예방의지 및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링크).

몇 달 전 산업재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진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으며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이러한 명단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장 명칭과 재해 내용 등의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주가 제대로 산재 예방에 나서라"는 법입니다.

법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가 '망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민들이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명단을 제대로 찾아보기도 어렵고 기업이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면, 명단 공개제도는 허울에 불과할 뿐,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명단 공개 자체보다도, 어떻게 공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제대로 망신 주는데
 

 미국 산업안정보건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공개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한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뿐 아니라 절단, 낙상 등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사하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산업재해 사례 중에서 법 위반으로 소환장이 발부된 케이스들을 개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주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4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문 사업장들의 명단을 지도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이 어떤 안전의무를 위반했는지, 이로 인해 어떤 사고가 생겼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등의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에서 공개하는 보건안전법 위반 기업 데이터 ⓒ 영국 보건안전청

영국 보건안전청도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국에서 어느 기업이 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와 위반 법 조항, 구형 내용, 이전의 사건 기록들 등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미국과 유사하게 개별 산업재해 사고 사례에서도 사업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제대로 압박할 수 있는 명단공개 필요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위해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등을 공표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야 사업장 명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공표 이전에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단을 공개한 다음에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공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은 매년 3월 정도에 공개하는데, 2021년 3월에 2019년에 일어난 산업재해 사업장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2년 늦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도 재판 등으로 인해 의무 위반 여부가 늦게 확정되면, 3년, 4년 된 사고 정보가 뒤늦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 떠나간 후에야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명단 공개 역시 한없이 질질 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2년, 3년 후에야 사업장 명단이 공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공개 방식마저도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PDF 파일로 올라온다면,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렵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명단공개로 인해 '망신당한다'는 압박을 느낄 리 없습니다. 공표 제도의 원래 취지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단을 빠르게, 상세하게, 시민들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장이 발부되면, 영국 역시 법 위반으로 기업이 기소되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일어나 조사가 진행되면, 6개월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는 셈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1심 판결이 나면 바로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명단공개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처럼 지도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처럼 시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죽어갑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왔습니다.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입법 취지를 가장 잘 살리기 위한 방식은 무엇인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사업장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정부가 어렵지 않게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현재 공개된 시행령은 비록 실망스럽지만, 나중에 시행령이 공포될 때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태도가 드러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 2021/09/0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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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뉴스화면




2015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형사범 652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로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징역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비자금 조성 배임 혐의로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 등이 포함되어, "재벌 특혜 사면"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부패기업인 특별사면 유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최태원 등 부패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패기업인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참여연대 비판 논평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는데,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의결합니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면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사면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면법)

2015년 5월 27일, 정보공개센터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제작한 카드뉴스

사면법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특별사면을 행한 5년 후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5년 5월, 2008~2009년 당시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사면권 남용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후 사면심사위원회 사면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매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고, 올 해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보았습니다.



2015년 8월 10일에 열렸던 사면심사위원회는 SK그룹과 한화그룹이라는 거대 재벌의 경제비리와 관련하여 재벌 회장과 부회장이 심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면의 적정성을 두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법무부가 공개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떤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인 속기 내용이 남아있지 않고, 주요 발언 내용을 요약한 형태라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회의록이 '요약 정리'로 되어있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그 이전 해인 2014년까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로 정리되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2014년 까지 열렸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지, 부적절한 발언이 있지는 않았는지, 사면 기준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회의록(좌)와 2015년 회의록(우) 비교

그런데, 2015년 8월부터 회의록이 '속기록'의 형태가 아닌 '요약 정리' 형태로 바뀌어서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적절한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 시점 또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사면심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2015년 5월 27일의 일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자, 그전까지의 회의록 기록 방식을 부랴부랴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탄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와 폐쇄성을 견지하여 단지 형식적인 들러리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사면심사위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외부 연론이나 로비에 영향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특별사면 등에 대한 심사과정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과정에 대해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멀쩡하게 기록되던 속기록이 2015년부터 갑작스레 요약 정리로 바뀐 것은 법원이 열어놓았던 시민 알권리의 영역을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이나 다름 없는 일입니다. 이미 특별사면이 5년이나 지난 후에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한 것은 폐쇄주의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계속 요약 정리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 그러하다면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 시기 도입된 비밀주의를 원형으로 되돌리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다운로드 링크

수, 2020/09/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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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숨가쁜 선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구현하고자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지난 20대 국회의 정보공개/기록관리제도와 관련한 의정 활동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20대 국회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20대 국회 임기였던 2016년 ~ 2020년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서 청와대 기록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캐비닛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이 문건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영포빌딩 지하에서 무단 유출된 대통령기록물들이 발견되면서 대통령기록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강행하여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뒷문'으로 입수해 공개한 심재철 의원을 기획재정부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건 목록이나 일본군 '위안부' 합의 통화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패소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와 관련한 사건들이 쉴새 없이 벌어진 시기에, 20대 국회는 과연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점수는?




20대 국회의 정보공개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센터의 평가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계속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던 정보공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그동안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해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비공개를 통지하는 경우가 많고,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를 회유하는 경우들이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해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모두 17건입니다. (의원 발의 16건, 정부 발의 1건) 그러나 17건 모두 오랜 기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며,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 목록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2016-07-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2인) 민병두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6-12-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김해영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7-03-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재정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7-04-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김해영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7-09-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 김관영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7-11-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설훈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7-12-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이재정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7-12-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7-12-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2인) 강병원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8-02-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재원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8-03-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백혜련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8-04-0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 박재호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8-07-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진선미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8-07-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정재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8-08-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0인) 원유철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9-02-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2019-03-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권칠승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17건의 개정안 중 정보공개센터와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내용을 폭넓게 수용한 법안을 꼽자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진선미 의원의 안을 들 수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인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비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인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의 고충처리와 공공기관 정보공개 처리에 대한 감사와 지도 감독권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악의적으로 정보공개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이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를 매기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안의 특징은 비공개 사유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을 구체화 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방, 외교 통일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정보·보안 업무, 병력·전술, 무기 운용·구매 및 군사훈련 정보', '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국과 상호 신뢰하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정보 및 내부 검토 목적의 비공식정보'로 구체화 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축소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현재 '경영 상, 영업 상 비밀'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법인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허, 저작권,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한다거나, 고의적인 정보공개 방해를 처벌한다는 점은 이재정 의원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에서 제대로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가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의 알 권리 확대에 역행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황당한 국회의원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악을 시도하고, 마침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악해버렸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원유철 의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취지는 한마디로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이 삼성전자 아산캠퍼스 디스플레이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내용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재,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국회는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악하는 방식으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고하세요!)

결과적으로 좋은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했고, 나쁜 법안은 통과시킨 셈이니 20대 국회의 정보공개 관련 의정활동 에는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에게 보냅니다.

정보공개법은 지난 2004년 전면 개정된 이래 2020년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된 바 있으나, 대부분 제도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개정에 해당했으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0년인 지금, 2004년에 비해 정보공개 접수 건수는 10배 이상 증가했고,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의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규정과 고의적인 비공개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금, 2020/03/2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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