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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총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발표 및 공동행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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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총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발표 및 공동행동 시작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4:16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공천부터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단체와 사람은 아래와 같다.


2. 15.(월) : 청년광장 박동선 기획팀장 010-8701-8063
2. 16.(화)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후보 010-9920-6305
2. 17.(수) : KYC한국청년연합 신미정 활동가 010-2052-4195
2. 18.(목) : 청년참여연대 이수호 운영위원, 김주호 사무국장 010-4706-7097
2. 19.(금)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010-4185-2228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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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드디어! 1월부터 6주간 진행된 직접행동 시행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15명의 청년들이 3팀으로 모여 직접행동을 시행했는데요, 아주 멋진 결과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의 캠페인팀은 총 세 팀이었습니다. 각 팀은 환경과 장애라는 큰 주제로 시작되었어요.

우울증 정신질환자 혐오! 멈춰! ?

?팀명 위드위 (with we)

?배경 위드위팀은 ‘장애‘를 주제로 우울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에 대응하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약 8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우울증 정신질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정신질환에 대한 혐오적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관계 회복이 어렵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어요.

?내용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를 둘러싼 혐오표현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드러내고, 인터뷰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울증 정신질환자들이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는지 등에 대해 나타냈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취업과 보험 가입의 자유를!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위드위팀은 우울증 정신질환자들이 겪는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핸 캠페인도 진행했어요. 정신장애인의 취업, 보험가입 제한 등의 어려움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으는 캠페인을 열었어요.

?위드위팀의 SNS 페이지 보러가기 ?

과대포장, 님 아웃! ⛔

? 팀명 과장님팀

? 배경 과장님팀의 캠페인 주제는 ‘환경’입니다. 직접행동을 기획하던 당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평소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많던 캠페이너들은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 중, 설 명절 이후 대량으로 발생되는 포장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우선, 환경부에서 정한 과대포장의 기준을 조사하고 인증샷 등을 통해 과포장 사례를 모았어요. 또한 해외에서는 포장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봤답니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담아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과포장 기준 강화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150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환경부에 전달하고 이후 오마이뉴스에 캠페인 내용을 기고했어요.

오프라인 거리캠페인
직접행동 거리 캠페인 모습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과장님팀의 거리캠페인 모습

어서오세요, 채식당하는 채채입니다?

? 팀명 채채

? 배경 채채팀은 채식, 비건에 관심이 많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채식 인구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채식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식을 둘러싼 오해(채식은 풀만 먹을 것이다 등), 잘못된 정보(채식하면 단백질 섭취를 못한다 등)를 바로잡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내용 채채팀의 교육 콘텐츠 대상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스토리를 푸는 등, 아주 공들인 콘텐츠가 만들어졌어요! 무려 다섯 가지 채식 음식을 코스요리로 소개하고 요리와 관련된 레시피, 채식 기사 등을 함께 포함했답니다.

??채채의 채식당 방문하기??


‘우리’는 위대하다

직접행동 결과물은 모두 캠페이너들이 기획부터 시행까지 직접 진행했답니다. 프로그램 시작하는 첫날, 우리 모두는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이었어요. 누군가는 ‘내가 이런걸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부족한 거 같아’ 하고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요.

‘나’는 한없이 작고 힘없는 존재로 느껴지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위대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청년의 삶에 대해 목소리내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청년참여연대의 활동, 응원해주세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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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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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2월 17일 금요일 저녁, 청년참여연대의 아홉 번째 정기총회가 열렸어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님들이 모여 2022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고받고, 2023년에는 어떻게 활동해 나갈지를 공유 받고 승인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청년참여연대 총회를 위해 총 세 번의 준비모임이 있었는데요, (a.k.a 총회준비위원회 ‘총준위’) 길고 지난한 총준위 회의를 통해 2023년에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청참총회 다과 사진. 빵, 후무스, 딸기가 꾸며져있다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다과. 이번 총회 다과로는 비건 빵과 후무스, 딸기를 준비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님들과 오랜만에 얼굴 마주 보는 자리인데, 딱딱하게 사업 계획만 이야기할 수 없지요. 총회프로그램은 1부 소통워크숍, 2부 안건 승인으로 순서를 구성했습니다.

1부, 2022년 좋.아.해

1부 소통워크숍에서는 테이블 별로 둘러앉아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의 희망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았던 점’, ‘쉬운 점’. 그리고 2023년 ‘보고 싶은 점’을 키워드로 나눠봤는데요. 저마다의 다양한 경험들이 나왔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난 것, 맡은 일이 잘 끝난 것 등. 곱씹지 않으면 그냥 지나쳤을법한 2022년의 좋았던 점들이 키워드로 공유되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더 많이 할걸, 순간순간을 즐길걸 하는 아쉬움과 함께 2023년에 ‘득근’하기, 야근 줄이기 등 꼭 해보고 싶은 점들도 나왔답니다.

테이블별로 1부 소통워크숍 진행중
테이블 별로 2022년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보고 싶은 점을 나누는 모습. 한 테이블에 6명이 앉아있다.

이렇게 새해 소망까지 나눴는데, 듣기만 하고 끝낼 수는 없지요. 서로의 다짐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 ‘상장 만들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북돋아 주고 2023년을 응원하는 상장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랍니다. 제목부터 내용까지 직접 만드는 상장이라 더 특별하고 의미 있었어요.

상장 제작하는 중.
상장 제작하는 중
상장 수여하고 기념사진 촬영

2부, 2022년 활동보고와 안건 승인

쉬는 시간을 갖고 2부에서는 2022년 청년참여연대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유튜브 혐오산업 모니터링, 서울시 쓰레기 감축 정책 제안과 같은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소모임 활동, 연대활동 등. 정말 많은 활동을 자료집에 담아 공유했습니다.

사업 보고가 끝나면 이제 안건승인 시간이 남아있지요. 이번 제9차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 안건은 두 건이었는데요. 2023년 사업 계획과 운영위 선출 승인안입니다.

안건 첫 번째, 2023년 사업 계획 승인

2023년 청년참여연대 주요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해당 과제의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과제 ① 청년이 주체가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캠페인단 활동

  •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온라인 혐오콘텐츠 문제제기
  • 더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주요과제 ② 다양성을 존중하는 배움 공동체 활성화

  •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안정적 운영
  • 캠페인 활동을 연계한 소모임 활동 진행

주요과제 ③ 더 많은 시민에게 청년참여연대를 알리는 활동

  • 청년참여연대 멤버십 고취와 소통/홍보를 위한 채널 정비 및 운영
  • 청년참여연대 잠재적 지지층 확대를 위한 집중캠페인 시행
  • 청년참여연대 외연 확장을 위한 타단체 교류 및 연대사업 확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혐오,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열심히 진행하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모임을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해당 안건은 총회 참석인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2022년 활동보고 진행 모습
2023년 사업계획 승인 거수 투표 진행중

안건 두 번째, 운영위 선출 승인안

청년참여연대가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참의 동력이자 에너지라고 할 수 있지요. 올해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은 총 12명입니다. 공동운영위원장으로 강우정, 홍정민, 운영위원으로 김예빈, 김정현, 도경, 류수정, 신재용, 윤채영, 임지원, 장유은, 최은서, 홍정현 총 12분도 마찬가지로 총회 참석인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운영위원에 선출되었습니다. ??

2023 운영위원 소개 시간
아름다운 2023년 운영위원장!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안건표결을 끝으로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청참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고 즐거운 캠페인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에요. 청참은 새로운 청참러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청참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올 한해 청년참여연대 활동도 많관부!!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 단체사진
2023년 청년참여연대 화이팅!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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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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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와 함께 가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38회 한국여성대회 홍보 포스터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매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이번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3/4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제 39차 한국여성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기도 하고, 퇴행의 시대를 막기 위한 행진도 진행합니다. 청년참여연대도 역시 참여할 예정입니다. ?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발걸음, 청참 여러분도 많관부!

 ?일시 : 2023년 3월 4일(토) 오후 12시~오후 5시

 ?장소 : 서울광장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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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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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캠페인어벤져스 꿈틀 홍보 배너. 온라인혐오와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캠페이너를 모집, 2023년 4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며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한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설레는 계절, 봄이 오고 있습니다.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가 왔네요.?

청년참여연대는 올해도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젠더’와 ‘환경’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온라인혐오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새롭게 기획할 예정이랍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활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꿈틀 : 2023 캠페인어벤져스> 워크숍을 준비했어요!

2022년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한 후, 2023년에 어떤 활동을 할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 4/1 (토) 오후 2시 – 4시
  • 대상 : 2030 청년 25명 내외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준비물 : 열린마음, 텀블러
  •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 ‘꿈틀’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나요? 

현재 14명의 캠페이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캠페인 활동을 위해 이런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 청년참여연대가 궁금한 청년

?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액션과 캠페인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년

? 함께 이야기 나눌 동료를 찾는 청년 등

? ‘캠페인 활동’은 뭘 하나요?

젠더와 환경을 주제로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녹여 목소리 낼 수 있는 액션을 기획, 시행해요. 

? 주제 : 젠더 – 온라인혐오, 환경 – 기후위기 대응 (열린 주제)

? 활동기간 : 2023년 4월 ~ 11월 (약 8개월) 

*꿈틀 워크숍은 캠페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입니다. 1회성 프로그램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이후에 캠페인 참여 여부를 결정해도 됩니다!

지난 꿈틀 행사 후기 살펴보기

캠페인어벤져스는 새롭고 다양한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즐거운 캠페인 활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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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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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신청 포스트 배너. 제목은 '꽃이 저물어도 그대를 잊지 않겠습니다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라고 적혀있다. 내용은 1부 - 국가부재의 날. 남겨진 시민, 2부는 남겨진 시민과 연대하는 시민으로 테이블토크로 진행된다. 일정은 4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 까지며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에서 진행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 304명이 명을 달리했습니다.  

희생자가 발생하는 시간에,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시인 정호승은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시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고 연대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우리는 ‘10.29 이태원참사’를 목도했습니다.  

그날도 시민안전을 위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시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159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는 너무나 많은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왜 서울시는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는지

왜 6시 34분에 접수된 최초 신고 접수는 사건 종결되었는지

왜 정부는 유가족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했는지

왜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를 못하게 막는지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유가족과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꽃이 저물어도, 우리는 잊지 않고자 합니다. 

기억의 힘으로 연대하고 안전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주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순간 일 수 있습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청년참여연대는 많은 청년들과 함께 그 시간을 마주하여 연대의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4/4(화) 저녁 7시 – 9시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대상 : 2030 청년
  • 내용 
  • 1부 – <국가 부재의 날, 남겨진 시민의 목소리>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 2부 – <남겨진 시민과 연대하는 시민> : 테이블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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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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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마라톤대회 홍보 배너. 중앙에는 청참도 간다 제 23회 여성마라톤 문구가 있다. 5월 6일 오전 8시 30분 상엄 월드컵공원 내 평화광장에서 모임.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무려 3년 만에! 제23회 여성마라톤대회가 대면으로 열립니다.

마라톤대회에서는 가볍게 걷고 달리기를 한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사회적 메시지 혹은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가슴에 걸고 달릴 예정이에요. 

완주하지 못해도 문제없어요! 함께 달리기에 의미를 둡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여성마라톤대회에서 걷고 달리며 서로를 응원해요!

여성마라톤대회 안내

  • 일시 : 5/6 (토) 오전 8시 30분
  • 장소 : 오전 8시 30분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광장
  • 내용 :
  • 4월 중 주말 연습마라톤 소모임 1회 (일정은 신청자 대상 추후 공지)
  • 몸자보 걸고 5월 6일 여성마라톤 대회 참여  *여성마라톤대회는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
  • 방법 :

       ①여성마라톤대회 신청 >>https://bit.ly/3n32uBV(10km, 5km, 3km 걷기)

        – 마라톤대회를 신청하지 않아도 연습모임 참여 가능

       ② 4월 주말 중 하루 다함께 마라톤을 연습 (선택 참여)

       ③ 몸자보 메시지 만들기 

        – 헌 현수막에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는 문구 혹은 세상에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적는다 (현수막은 청참 제공)

        ex) 기후위기, 지금 당장 해결하라 / 청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달린다  등

       ④ 여성마라톤대회 참가

        – 5/6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집합

  • 문의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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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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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4월 1일 토요일, 청년참여연대는 꿈틀 : 2023캠페인어벤져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주제를 스케치하는 시간을 가져봤답니다. 꽃피는 봄날, 청년참여연대의 캠페이너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알기 위해 참가자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류수정 활동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꽃피는 봄, 캠페인이 ‘꿈틀’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류수정

4월의 첫날, 청년참여연대 캠페인 어벤져스의 첫 걸음 ’꿈틀 : 2023 캠페인 어벤져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꿈틀에는 청년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격적 이야기에 앞서 함께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자기소개하며 서로를 환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0401_청년참여연대_꿈틀워크숍

2023년도도 역시 작년과 같이 젠더와 환경 문제를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는 2022년 진행된 캠페인 활동의 진행 내용과 결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캠페인 진행을 위한 보완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고 나누었습니다. 전문성을 갖되 청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려는 부담이 있었지만, 청년들의 즐거운 ‘참여’와 ‘연대’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을 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각 팀끼리 미리 준비된 질문에 대하여 대화하며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젠더팀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온라인 혐오를 마주한 경험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의존도가 증가하며 혐오표현이 더 자주 노출되고 확산되는 것을 체감한 경험을 니눴습니다. 또, 무의식적인 sns 활동 습관과 알고리즘을 통한 혐오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과 소비가 또다시 혐오 콘텐츠를 양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각종 커뮤니티와 인터넷 카페, sns가 심각한 문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혐오’-‘오락, 재미’로 소비하는 고리를 끊고 개인의 성찰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환경팀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순간 공유와 개인의 실천, 정부&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번 봄 목련과 함께 핀 이른 벚꽃 개화시기와 작년 폭우, 전 세계 심각한 산불 피해 사건들을 마주할 때 기후위기를 실감했다는 경험을 나누었고, 또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보며 기후위기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가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문제를 마주한 개인이 실천할 것들로는 본질적 소비를 줄이고 비건 실천하기와 인간의 무기력보다 영향력을 퍼뜨리고 연대하는 것에 집중하여 효능감을 얻어 개인의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언론사와 함께 정치인 환경교육 캠페인 진행하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에게 요구할 것들로는 환경세 강화하기, 정부는 기업을 감시하기,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만들기, 에너지 사용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국유화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경험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다과를 먹으며 앞으로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다음 모임을 기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2023 캠페인 어벤져스 활동들도 청년들의 즐거운 ‘참여’와 ‘연대’가 가득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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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4/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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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월 4일 화요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흐드러지도록 비 오는 저녁, 약 15명의 청년들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참여연대로 걸음 해주었습니다. 故유연주 님의 언니 유정 님, 故최보성 님의 누나 최연화 님이 간담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참사를 마주한 시민에게 등돌린 국가가 어떻게 2차 가해를 조장하는지, 왜 우리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진실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등. 무겁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와 소감을 나누기 위해 참가자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후기는 신유진 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도려진 세상을 다시 기워 붙이는 사람들 곁에서

청년참여연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신유진

아주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해내는 일들에 대해 잘 듣고, 듣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시선을 지니고 싶습니다. 존 키츠의 시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가?> 중 몇 구절을 답장으로 드려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깨우쳐/그저 행복할 뿐 아니라/서로를 위한 힘이 될 거야/우리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지 않으리’”

뒤늦게 참석을 신청했다. 현직 선생님과 만나 공감의 불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나서 생긴 용기다. 비극을 계량하는 일은 사려 깊지 못한 태도이며, 누군가의 죽음을 공적으로 드러낼지 얼마나 슬퍼할지 재단할 수 없다. 같은 사건을 겪은 이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고난을 끌어와 눈에 보이게 만드는 시도를 계속해야만, 타인의 고통에 무감해지지 않을 것이다. 떠난 사람을 최대한 기억하고, 또 떠나보내는 사람의 일상을 면밀히 상상하고자 간담회에 함께했다.

1부엔 유가족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때 누군가의 누나이자, 동생이었을 사람들이었다. 어떠한 프레임 없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목소리가 사정거리 안에 있는 건 처음이었다. 일상에서도 희미한 연결성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만큼 닿아있지 않은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들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고 싶었다. 세상이 나한테 성큼 물러나 차를 우려내고 음악을 골라 듣고 목욕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는 일상이 절대 평범하지 않음을 내내 곱씹었다.

2023.04.0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1부 ‘국가부재의 날, 남겨진 시민’ <사진=참여연대>

걱정은 타인의 몫이지만, 고통은 오롯이 혼자만의 몫이다. 배가 침몰했다는 뉴스를 보고 나중에는 고개를 파묻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다. 이 울음이 살려달라는 사람의 고통에 하등 쓸모없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울음을 뱉었다. 나는 영원히 바깥에 있다. 쓰는 일은 고통의 바깥에서 고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사람의 일이기에, 이런 말들이 떠나보내는 사람에게 와닿을지 걱정했다. 하지만, ”저희는 참사가 처음이지만, 국가는 참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새기며 시민의 등을 몇 번이나 돌린 국가를 향해 펜을 든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은 산재해있다.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는다. 지난 159일간의 일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조사에 협조를 구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 경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너무 짧은 기간이었던 국정조사는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반쪽자리에 불과합니다. 변명한다는 건 반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참사에 노출된 상태라는 불안에 살지 않기 위해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위로보다 차라리 낫다.” 그간 유가족들이 2차 가해에 얼마나 노출되었을지 감히 짐작하지 못하겠다. “2017년부터 꾸준히 해온 이태원 축제인데, 책임 전가를 모두 희생자에게 넘기는 듯한 대응이 유가족으로서 화가 나는 지점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찾아보는데, 그 장면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마지막 순간을 영영 알지 못하는 게 더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권리는 죽음 앞에서 우위를 견주어볼 수 없다. 이는 희생자, 생존자로 불리는 이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반성과 이어진다.

2023.04.0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유가족에게 전하는 응원의 편지 <사진=참여연대>

2부에는 ”나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나/참사 이후에 달라진 우리 사회의 변화/안전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시민의 이야기를 들었다. 테이블에 모인 분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했고 지금 어떤 시간을 마주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타인을 이해하는 아득하리만치 먼 통로이자 연결감의 희미한 단서였다. “체념, 불신, 죄책감”에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으로서 나는 결국 설득하는 역할에 머무르며 직접 제도를 바꾸기 힘든 위치에서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라고 운을 뗐다. 우리가 어디서 세상에 던져진 건지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사실이다. 마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 만에 5만 명을 넘겼다는 기사를 읽었다. 끈질기게 더 나은 세상으로 기투하는 삶이 많아지길 바란다.

2023.04.0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2부 테이블 토크 <사진=참여연대>

돌아오는 길에 봄비가 내렸다. 버스에서 다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간신히 건너가는 중이라고 느꼈다. 저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겠는데, 내 경우엔 울고 메모하기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지고 마는데, 착각은 수정하지 않고 둔다. 그 힘으로 누군가가 겪는 우기를 함께 지날 수 있게 된다. 운다는 게 꼭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그러다 참가 신청서에 쓴 문장을 메모장에 다시 고쳐 적었다.

아주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해내는 일들에 대해 계속 듣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곁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시선을 지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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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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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5]

 

20대 최저 임금이 평생 임금이라면?

청년은 왜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 임금은 국민 임금, 평생 임금

 

2016년도 최저 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곧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평균적인 인상률보다 많이 올랐다', '8년 동안 제일 높다', '6000원 대를 돌파했다'는 식으로 보도 자료를 뿌렸다. 최저 임금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불쾌한 논조였다.

 

올해 최저 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 돈을 받고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고 역정을 냈던 오바마의 명연설과 국제적인 추세,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 임금 인상 발언, 소득 주도 성장론의 대두와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최저 임금 이슈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동계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 된 신자유주의적 고용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이 일반화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최저 임금이 가지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월 15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최저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45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 노동자 1800만 명에서 4명 중 1명꼴이다. 비정규직에 한정하면 2명 중 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임금 노동의 비중이 가장 높다.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와 이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계를 생각해보면 최저 임금은 이제 사실상 국민 임금이 됐다.

 

최저임금은 바로 윗단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5월 최저임금위 공식 현장 방문 일정으로 한 중소 IT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노동자를 만난 일이 있었다. 일주일에 50시간 수준으로 일하고 18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했다. 그에게 지금의 임금 수준이 최저 임금보다는 높은 편인데, 최저 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느끼는지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저 임금 인상률이 자신의 연봉 협상 과정에 반영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최저 임금은 노동조합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기제로 작동한다. '최저 임금이 사실상 최고 임금이 된 것 같다'는 많은 사람들의 호소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다. 근속 기간과 숙련 등을 보상하는 임금 체계가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저 임금은 평생에 걸쳐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평생 임금'이 됐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정리 해고‧권고 사직‧육아와 같은 경력단절 등으로 이어질 경우, 다시 말해 한순간 삐끗하면 최저 임금 수준의 주변부 노동으로 밀려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청년은 왜 최저 임금에 주목했는가

 

2010년 3월 출범한 청년유니온이 처음으로 선정한 의제는 다름 아닌 최저 임금이었다. 당시 청년유니온은 시간당 4110원의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하는 편의점 청년 노동자의 실태를 알림으로써 세상에 자기 존재를 드러냈다. 그 이후로도 최저임금위 당사자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을 중심으로 대학생·청년단체의 힘을 모아 나가며 매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르러서는 민주노총의 결단으로 (가맹·산하 조직이 아님에도) 청년 당사자 자격으로 최저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최저 임금은 젊은 노동자에게 참으로 고약한 현실이다.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고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심부와 주변부로 끊임없이 분절된 한국 노동 시장의 특성과 연관돼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최저 임금과 무관한 대기업·공공 부문 같은 중심부 노동 시장에 진입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표현되는 특별한 행운을 간직한 소수에게만 허락된다. 대다수는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으로 점철된 주변부 노동 시장으로 진입한다. 그리고 이 주변부 노동 시장의 삶은 최저 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극단으로 분절돼 대다수 노동자를 무한한 생존경쟁으로 내몰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박탈하는 지금의 노동 체제(Labor-regime)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주변부의 노동 조건을 끌어올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늘리고, 땀 흘려 일한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누리고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중간지대'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최저 임금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다. 최저 임금 결정은 노사 중 누가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 통계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최저 임금이 가지는 의미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 임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협소하게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청년유니온의 조합원과 나의 동료 시민들이 수행하는 노동을 두고 '용돈 벌이' 라든지 '부차적인 노동'으로 취급하며 이들의 삶을 모욕하고, 최저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앞으로도 펼쳐질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은 경영계로부터 받은 모멸감을 되갚아 주는 과정이 돼야 한다. 땀 흘려 일하는 애씀과 숙련을 갈고 닦기 위한 노력,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절박함을 '감성팔이' 취급하는 몰지각함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사업장에서 경영진과 갈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도 갖기 어려운 약자들에게 법과 제도의 변화는 스스로의 삶을 쇄신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오늘날 주변부 노동자들은 사업장 수준의 집단적 노사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만큼은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한복판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7/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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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포럼 2013 인디포럼 2013 독립영화축제 '인디포럼 2013'에서 다큐멘터리 <가면놀이>, <그리고 싶은 것> <청춘유예>가 상영됩니다! 상영 후 감독님과 함께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객과의 대화(GV)는 물론, 30일 개막파티 '인디 캬바레'에서는 '올해의 얼굴' 수상자 <모래가 흐르는 강> 지율 스님이 참석하여 시상식이 진행됩니다:D >> '올해의 얼굴상' 지율스님 수상소식 ■ 일시|2013년 5월 30일 (목)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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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3/05/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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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치발전소는 청년유니온의 CMS 계정을 빌려 회원님들이 매달 보내주시는 회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통장에 찍히는 이름이 청년유니온이라서 정치발전소로 회비가 가는게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느덧 정치발전소의 회원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때문에 정치발전소도 이제는 정치발전소만의 계정으로 회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새로이 CMS 계정을 만들어 기존 회원님들의 정보를 모두 이전했으며 12월 18일 이후 출금부터는 청년유니온이 아닌 정치발전소의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내년에도 정치발전소가 좀 더 안정적인 단체가 되고 다양하고 좋은 활동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도 정치발전소에 많은 관심가지고 활동들에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치발전소의 회비를 대신 받는 실무를 처리해 준 청년유니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더욱 발전해나갈 정치발전소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치발전소의 회비는 신청해주신 금액이 10, 18, 27일 중 선택하신 날짜에 출금됩니다.
  • 출금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출금일에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정상출금되지 않은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에 미납출금이 진행됩니다.

정치발전소 회원가입 : http://bit.ly/join_powerplant

월, 2015/12/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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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20대 총선과 청년정책, 제안과 대응전략

 

○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6년 2월 22일(월) 오후 7~9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 사회: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패널(1차 패널토론 진행순)
정준영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최기원 알바노조/알바연대 대변인
강승 청년좌파 정책국장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1차 패널토론(각 10분)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2016년 2월 <참여사회포럼>은 내부 포럼으로 진행되며, 자료는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월, 2016/02/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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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 청년활동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
선거6개월 전부터 의사표현 제한하는 선거법, 대선 전 개정해야

 

 

어제(1/24)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반정우 판사)는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에 대해 유권자가 1인 피켓 시위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광고물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둔 2월, 국회 앞에서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에게 검찰이 선거법 제90조1항과 254조를 위반했다며 기소한 사건이었다. 

 


참여연대는 공천반대 1인 피켓 시위가 정당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의 방식임을 확인받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적용된 선거법 90조 등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 경찰, 검찰은 유권자 의사표현을 계속 단속하고 처벌하려 할 것이다. 곧 있을 대선에서 유권자 표현은 현행법이 유지되는 한 단속되고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선거법 90조, 93조 1항 등은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변론으로 지원한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중 4명이 공천 반대 1인 피켓시위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개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무죄 의견을 유지하였다. 현행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는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금한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90조가 규제하는 광고물을 게시한 것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254조에서 금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배심원 평의 역시,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선거법 90조의 취지는 금권·부정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이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1인 시위 피켓은 유권자가 손쉽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부적격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활동마저 불법, 위법행위로 기소하고 재판받아야 현실에서는 유권자가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선거법 규제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부당하게 기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선거 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선거법 90조와 254조 등 독소조항은 이번 대선 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7/01/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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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을 그대로 따른 판결입니다. 지난해 2016총선넷의 후보자 이름조차 쓰지 않은 피켓을 쓴 기자회견까지 유죄로 판결한 것에 이어 이번엔 1인시위까지 유죄라고 판결함으로써 유권자의 권리가 더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학과)의 글을 통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광장에 나온 판결] 최경환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대법원 제2부 2017도13103, 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우리 헌법 제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부 자신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바라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헌법적 의지가 드러난 조항이다. 이 헌법 명제가 지극히 타당한 이유는 누구나 그 어떤 내·외부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이성적 주체로서의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관도 사람인 까닭에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이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일 사건에 최대 세 차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법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 기회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정하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이 진실과 멀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거나 적용되는 법을 올바로 살펴 해석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은 증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증거를 충실히 찾아 제출하는 재판당사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적용되는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오롯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몫이다. 복잡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에 일반적 언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까닭에, 재판에서 법관은 적용할 법을 반드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몇몇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면, 특정인의 비위사실을 거론하며 공천 반대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는 해당 법문에 대한 언어적 구조 파악과 더불어 법의 역사, 제정 목적, 헌법질서 속 그 의미에 대한 이해까지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해석은 그 어떤 법관도 유일한 정답을 자신할 수 없기에 독선과 힘의 논리를 경계하고 건전한 토론의 자세로 임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 해석의 원칙

 

이 사건 피고인은 청년활동단체의 위원장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로부터 약 두 달여 전, 경산시 새누리당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현역 의원을 겨냥하여 문제의 1인 시위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0여 분 동안 실행하였다. 시위에서 적시한 공천반대 주장의 이유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 비리에 그가 연루되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조항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락하는 우리 공직선거법 구조상 제90조에서 열거하는 행위는 기간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운동으로서 불법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잘 따져보면, 문제된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은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해석의 문제이다. 그 해석 방향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이전 6개월 동안 국민은 정치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크게 제약당할 수도 있다. 대상자가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 예정이라면 말이다.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위 내용과 형태를 볼 때,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아직 정당의 후보자 공천절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제1심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거법 자체에 비록 수많은 금지행위를 나열하는 바람에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기는 하였지만,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선거는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할 때 제 기능을 다하게 된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은 다른 어떤 힘도 아닌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법선거운동이라 열거된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매우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공직선거법 해석이다. 특히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선거부정을 방지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부정선거의 병폐는 주로 관권과 금권이 결탁되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선거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남용된 것이 그 주된 원인은 아니었다면, 표현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의 불법성 여부는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덧붙여 제1심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를 비롯한 처벌규정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유추·확장해석을 피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지극히 합당한 해석이다.

 

반면 대법원은 정반대의 해석 방식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90조 규정이 아닌 제256조에서 처벌 요건으로 규정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에 주목함으로써, 무죄를 유죄 취지로 바꾸어버렸다. 그러면서 위 용어가 사용된 제135조의 해석 선례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제135조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여기에서 정한 수당 및 보상 이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 등을 취하거나 취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조항이 적용된 선례에서 대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뜻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한 적이 있다. 이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의미보다 훨씬 넓은 의미이다. 어떻게든 선거에서 부정한 돈이 오가는 것을 광범위하게 막으려는 사법적 의지가 반영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대법원의 논리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가 제135조와 제256조에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니, 전자와 동일하게 후자 또한 확장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문자 중심의 편협한 법해석이다. 두 조항의 규제 성격(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이 너무도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제256조는 "각종제한규정위반죄"라는 이름으로 수십 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규정이다. 제3항 제1호만 해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총 16개의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의 논리라면 제90조 위반행위 이외에도 나머지 15개 조항 위반 또한 선거운동과 조금이라도 연관만 있으면 처벌하여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예컨대 선거운동 6개월 전에는 정치인에 관한 현수막 하나만 내걸어도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다(가목). 이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원리와 조화된 해석이라 할 수 있을까? 이 해석에는 헌법과 선거법의 목적에 대한 숙고도 없고, 선거법 역사에 대한 조금의 성찰도 없다.

 

 

법관의 법해석과 재판 심급제

 

법관이 지나치게 텍스트에 얽매인 법해석을 감행할 때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판결을 맡기게 될 날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사람의 합리적 이성을 통한 설득의 과정을 재판에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논변 태도에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다른 법해석을 펼쳤다면, 단순히 그 해석이 이유없다는 말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에 대한 세밀한 반론을 제시하였어야 한다. 

 

법관의 법해석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두드러진 관료제적 사법구조의 횡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법원에 심급을 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판결의 오류를 다음번에 수정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상급법원의 권위로 하급법원의 견해를 제압하도록 허락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나름의 권위 있는 법해석을 제시할 권한이 있지만, 하급심 법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논증을 할 의무도 있다. 그것이 개별 법관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재판의 독립을 추구하는 헌법의 이상에 맞는 행위이다. 나아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법부 내에서 건전한 법리 논쟁의 장이 펼쳐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사법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기계적 텍스트 해석에 의해 아쉽게도 이유없는 판결로 전락하여버린,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헌법합치적 법해석에 경의를 표한다. 선례를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별로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에 한정위헌청구를 통해 다시금 부활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본다.

 

 

목, 2018/03/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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