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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총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발표 및 공동행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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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총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발표 및 공동행동 시작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4:16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공천부터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단체와 사람은 아래와 같다.


2. 15.(월) : 청년광장 박동선 기획팀장 010-8701-8063
2. 16.(화)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후보 010-9920-6305
2. 17.(수) : KYC한국청년연합 신미정 활동가 010-2052-4195
2. 18.(목) : 청년참여연대 이수호 운영위원, 김주호 사무국장 010-4706-7097
2. 19.(금)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010-4185-2228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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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국가주요기관 100미터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문제제기  

소규모 평화집회도 예외 없이 금지, 집회의 자유 과잉 침해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1/15) 청와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동안 집시법이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중 국회의사당, 법원, 외교기관 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이 있지만, 청와대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10월경 청년참여연대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문제 등을 주제로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였다. 해당 백일장 대회는 30명 정도 규모로 약 1시간 가량 확성기나 현수막 없이 상소문 작성과 낭독, 시상식과 사진촬영 등의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집시법이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하였다. 청년참여연대는 집회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금지통고의 근거가 된 집시법 제11조 제2호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12월 14일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청구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이나 주거의 평온이라는 입법목적은 집시법이 정한 다른 규제수단을 통해서나 대통령 경호법상 위해방지활동,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 등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또 보호법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현재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24시간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고, 100미터 이내 위치한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도 개최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대통령 신변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폭력 집회를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이념에 배치된다. 지난 정권퇴진 촛불집회 과정에서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대규모 행진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청와대 인근이라 해서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전부터 주요 국가기관 100미터 이내에서 절대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가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2013년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2016년 6월 법원 앞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향후에도 국회의 집시법 개정 촉구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 붙임1 :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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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20160322_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토론회(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목, 2016/04/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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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이 다가왔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후보, 농업을 생각하는 후보에 투표해 주세요.
2016년 ‘충북초록투표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선심성 개발공약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제가
총선의 주요공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래는 한살림청주와 충북의 환경단체들이 제안한 환경공약입니다.

1. 탈원전, 안전사회 실현

2. 충북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마련

3. 온천법 개정, 문장대 온천개발 백지화

4.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및 주민 환경피해 예방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마련

6.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

7. 환경교육 의무시간이수제 도입

8.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및 댐주변 물권리 찾기

9.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중단

10.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

11. GMO(유전자변형식품) 육성정책중단

12.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건강피해 주민구제

한살림청주 홈페이지
수, 2016/04/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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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민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을 즉각 폐쇄하라

박근혜 정부와 마사회, 도박공화국화 강행-김포·파주·홍성에도 화상도박장 추진
교육․주거환경 침해하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즉시 추방해야

 

※ 일시 및 장소 : 8.28(일) 오전 10시~12시, 서울용산 화상도박장 앞
오전 10시부터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1인시위 및 집회.농성 동참

 

학교 앞·주택가의 화상 도박장을 폐쇄하고, 우리나라의 도박공화국화를 막기 위한 국민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로 반대운동 1215일, 주민들의 항의 노숙농성 950일을 맞이하는 서울 용산에서는, 8.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화상도박장 앞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해서 1인 시위와 집회, 그리고 동조농성을 진행했습니다.

 

cc20160828_용산_곽노현전교육감

<용산 주민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cc20160828_용산_곽노현전교육감

<용산 주민들과 함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일, 2016/08/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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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추교민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2)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3)

 

<녹색당 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에 논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하나로 성남시에서는 청년 배당이 지역화폐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에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 배당으로 팍팍한 사회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 기간 동안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공론화되었다. 기본소득의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인 나는 이번 녹색당 방문을 많이 기대하였다.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1)

 

녹색당을 방문하고 가장 신선했던 것은 6시 정시 퇴근이었다. 당연한 것이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라 씁쓸하지만 소수정당으로서 재정, 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야근을 하지 않고 노동자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다. 녹색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1인당 매월 40만 원이었다. 2017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말 아르바이트 7~8시간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나 또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매월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마련해준다고 본다. 또한 녹색당은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기본권 보장 등과 함께 기본소득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이번 녹색당 방문과 기본소득 강연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그저 뜬구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또 다른 복지제도라는 생각으로 사회 전체에 공론화가 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년에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을 것을 찾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 2017/07/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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