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8년 동안 뒷짐 진 고용노동부, 이제는 응답할 때다 (오마이뉴스)

지역

8년 동안 뒷짐 진 고용노동부, 이제는 응답할 때다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09:41

8년 동안 뒷짐 진 고용노동부, 이제는 응답할 때다

[응답하라 삼성, 사과와 보상이 남았다④] 노동자 희귀질환, 공단과 노동부도 방안 마련해야 (오마이뉴스)


결과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재해, 질병, 사망 비용과 부담을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떠넘긴다. 실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노동자들에게 '도덕' 운운하며 주눅 들게 하는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이들은 삼성 직업병 문제를 8년째 끌어가게 만든 주요한 당사자이다. 이제 당신의 책임에 대해 응답하라!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158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역세권 르네상스 및 스마트 콤팩트시티 조성, 교통 인프라 완성
농축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이천형 자산 연금(햇빛연금) 도입
미래산업 육성(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AI 전문인력) 및 양재 화훼유통센터 이천 이전 추진
청년 스타트업 육성 및 AI 퍼스트 교육도시 조성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
자연과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그린 메가시티 이천 조성 (스마트 휴양·비즈니스 도시, 컨벤션센터)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구현 및 시민주권 플랫폼 행정 시대 개막 (직접 민주주의 시정)
농어민 기회소득 확대 및 친환경 농업 육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2
5
0
전북과 광주·전남의 호남대통합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호남권 초광역 경제권 실현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북 분산 이전 강력 추진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갖춘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로 글로벌 기업 유치
완주·군산(모빌리티), 익산·순창(바이오·헬스케어), 전주(AI 실증)를 잇는 산업 벨트 구축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한 특구 지정으로 지역 중심의 자립형 전력 체계 구축
전북에너지공사 설립, 도민과 기업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을 전체 도민에게 배당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내연기관 노동자 전직 지원 및 노후 산단의 스마트·생태화로 일자리 질 개선
전기·수소 및 자율주행 기술 인프라 확충 등 미래형 자동차 기반 고도화
특장차 전문단지 확대 및 전기차·수소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집적화
자동차 튜닝, AI 로봇 모빌리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확충으로 부가가치 창출
연 200만 원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및 폐교 등을 활용한 무상 창작 공간 지원
전북의 문화 행사(영화·소리·비빔밥 축제 등)를 글로벌 축제로 브랜드화
디지털 문화 보물창고 구축 및 스마트 관광 시스템 ‘JB 컬처 패스' 도입 등 디지털 K-컬처 선도
동학·5.18 등 4대 역사 정신 계승과 추모 공원 조성, 세계적 지식 컨퍼런스 개최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전북교통공사 설립, 14개 시·군 버스 노선 효율화 및 2030년까지 단계적 버스 무상화 추진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대폭 확대
지역 대학 연계 ‘R&D 거점화' 및 ‘전북 과학기술 인재숙' 운영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및 첨단 기업의 지역 인재 40% 채용 의무화 및 참여 기업 세제 혜택
시·군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 활성화 및 현장 실습 기반 교육 강화
농촌형 돌봄-교육 통합 모델, 이주민 정주 여건 개선등 작은 학교 살리기
상시 해수 유통 및 갯벌 복원으로 생태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새만금
기후정의 예산제·조례 개정을 통한 환경권 보호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탄소 배출 감축으로 교통비 부담 경감
거주지 인근에서 심리 상담과 케어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돌봄 추진
부서별 칸막이 없애는 통합 행정, 돌봄사각지대 제로화
돌봄조례 전면개정으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퇴원환자 의료·돌봄 연계' 구축 및 ‘지자체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보건의료 예산 확대 및 응급실 뺑뺑이 없는 필수의료 안전망 확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군산·남원·진안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심야 달빛 어린이 병원·약국 지정 확대 및 1시·군 1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무담보·무이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전북공공은행 설립으로 든든한 금융 버팀목 마련
전북형 공공배달앱으로 수수료 인하 및 청년 창업가 임대료 월 30만 원 지원
노동전담 부서 신설 및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고용승계 원칙 확립
공무직·비정규직 임금 및 복지 차별 해소, 학교비정규직 방중 생계지원금 지급
지방공기업·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원청교섭 추진
도내 산재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및 노동안전지킴이 대폭 확대
2028년부터 단계적 ‘농어촌기본소득(월 30만 원)추진.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확대 및 농기계 임대 확대
전북 푸드플랜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축산과 경작이 공생하는 전북형 경축순환 농업 확대
공공기관 및 기업체 ‘성평등 임금공시제'로 차별 해소
도지사 직속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 정책관 신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상담부터 법률·의료까지 ‘원스톱 지원' 강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급여, 4대보험 등)
무등록 경로당 포함한 ‘7,200개 경로당 무상급식' 실현
어르신 100원 택시 및 무상 버스 확대
노인 일자리 15만 개 창출(현재 약 9만개)
세탁물 수거·배달 서비스 및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 등 실질적 가사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100원 버스 확대 및 무상화 도입
아동 청소년 천원의 저녁밥 및 방학 중 초등 식사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조성, 문화·진로 바우처 지급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감 해결 ‘청소년 마음건강 케어'
반값 공공임대 및 전북형 사회주택 확대, 보증금 이자 및 월세 지원
1인 가구를 위한 ‘동네 관리사무소' 잔수리 서비스 및 안심 홈세트(이중잠금 등) 보급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마을 조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공공기관, 문화, 체육시설 경사로 100% 설치,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발달장애인 체육시설 설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24시간 맞춤형 돌봄, 장애인 지원 주택 공급 등)
365일 24시간 다국어 긴급콜센터 운영 및 공공형 기숙사·주택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5
5
0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이번 판결로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행의 실체 드러나

노조파괴 범죄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필요해

일시·장소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54296228/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09_토론회_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rel="nofollow">20200109_토론회_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54296228_e0d8f2961b_c.jpg" width="800" />

2020.1.9.(목) 10:00,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1/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파괴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작년 12월 13일, 12월 17일에 연달아 선고되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2015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임상훈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 선고 요지를 정리하고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체계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삼성이 노조파괴 전략 수립·실행 등 조직적 범행을 이행해 온 사실이 이번 판결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노조탄압 의혹들이 실제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경총·경찰·대항노조 위원장 등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고 실제 처벌되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현주 변호사는 조합원 징계가 위력에 의한 노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취업 방해 통신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파견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등 이번 판결에서 법리적으로도 여러 유의미한 지점이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조현주 변호사는 판결 직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건의 피해자인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인 삼성그룹의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약속,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기소되지 않은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수사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정부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적극 수사해야 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추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노동사건에 대한 공안적 시각을 탈피하고 노동권 보호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원청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경총 측 관계자들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경총 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수사·처벌하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며, 경총이 노동쟁의에 관여했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총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상은 변호사는 국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비판을 감안하여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그룹이 무노조경영 유지를 위해 행한 불법적인 행태를 개괄하는 한편 노조파괴를 막기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미래전략실,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등 삼성그룹의 핵심 부서가 그룹 내 노동조합 동향을 파악하고 노동조합 와해, 대항노동조합 설립, 교섭절차 무기한 지연, 노동조합원 징계·해고·감시, 정부 접촉 통한 노조설립 취하 유도, 노동조합원 구속을 위한 검찰 접촉 계획, 국회·노동부·언론·검찰·민변 등을 전담하는 종합상황실 가동, 노조 있는 협력업체 폐업전략, 경총을 내세운 노조법 입법로비 등 전방위적으로 무노조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음을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구분해 보여주었다. 한편 조장희 부지회장은 2019년에도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 교섭 해태 전략이 진행중이며  협력사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찰수사와 재판, 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삼성의 무노조경영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재판 실태에 대해 토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검찰, 노동위원회, 법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태도·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 정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2013-2016년 평균) 검찰은 이 중에서도 16.5% 정도만 기소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 평균 기소율의 절반 정도의 수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낮은 기소율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방식도 문제라고 보았다. 유성기업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하였으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 문건 폭로 후 이뤄진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기각결정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처리가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류하경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법원의 노조법 위반사건의 실형률도 매우 낮다며 부당노동행위가 반헌법적 중대 범죄임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성과 침해법익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는 노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임을 강조하며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ILO기본협약의 비준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보다는 노동3권의 행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변질되어 왔고, 노사자치에 맡겨야 할 사항마저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노사 자치의 근간을 흔들어왔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단체행동권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산업별 교섭 활성화 등 노조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의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류한승 기획팀장(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은 정부와 기업의 노조파괴 카르텔을 적극 규명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80년대까지 노동부와 정보기관 등 ‘관계당국’은 개별기업 제보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과 유착 관계에 있었고, 87년 이후에도 양상은 변화했지만 정부-자본 간 유착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2011년 순천향중앙의료원 노조법 위반 사건, 2012년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배당 문제 등 정부기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부실수사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례처럼, 삼성 노조파괴 수사에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윗선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을 비판하며, 노조파괴 카르텔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노조파괴 사건들을 재조사하여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정부-기업 노조파괴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류한승 팀장은 복수노조가 창구단일화제도와 결합하게 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기해야 하고,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초기업교섭을 촉진시키는 등 노조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희섭 통합사무장은 2018.4.17.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8천여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사협의회 활용이 있었는데 현재에도 삼성은 노조와의 합의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한 일방적인 노무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m5AIHgNMSOgagv4g_wgoMFvLTZCzIVYL/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YOSHqsc3Xq0LP6r6Eql5PMfkRbT_V7UhyK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01/677/001/54c53... style="width:1008px;" />

 


취지와 목적

  • 최근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련 노조파괴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됨.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임.

     

  •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2015년에는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음.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임.

     

  • 이에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토론회 개요

  • 제목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1.9.(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변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프로그램

  • 사회 : 임상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인사말 : 공동주최측

  • 발제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조현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 금속노조 법률원)

    •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김상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
    • 삼성의 과거 및 현재 무노조경영 행태 비판(조장희 부지회장, 금속노조 삼성지회)

    •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실태와 비판(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권영국 위원장,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기획팀장,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

    • 직접고용 이후 지속되는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정희섭 통합사무장,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종합토론

금, 2020/01/10- 00:32
4
0

1.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26/778/001/60... />

 

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이익보전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 조치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임직원과 지원주체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 중 하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신설되자 그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겉으로 회사의 조직 구조는 바뀌었지만, 삼성의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실태는 바뀌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1조원의 매출과 1천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나, 계열사 거래를 제외할 경우 매년 약 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용 일가에게 안정적인 수익(배당)을 주는 핵심 Cash-Cow이자,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고평가된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의 합리화하는 빌미가 된 삼성웰스토리의 성과는 결국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서 연유한 것에 불과했다.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공정위는 이 과정에 미래전략실이 적극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계속된 급식불만 문제에 대해 외부 개방을 통한 개선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또는 사업지원TF의 지시로 모두 무산되었으며, 미래전략실은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를 유지 또는 보전하는 방안에 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내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가 다른 급식사업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 대부분을 삼성물산에 배당함으로써 이재용 등 총수일가의 이익으로 귀속시켰고, 반면 단체급식 시장의 독립급식업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시장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재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의 동기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공정위 제재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의 경우 2012년 삼성전자 급식사태로 삼성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계약구조 변경을 통한 삼성웰스토리의 최적이익 확보방안을 지시(2012년 10월)하고, 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공동의 급식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2012년 12월)하는 등 사내급식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직접이익율 22%)를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계열사에도 이런 구조를 적용하도록 지시한 장본인이다. 또한, 미래전략실 최윤호(현 삼성전자 CFO)는 이익구조 변경안 확정 후 삼성전자 등의 삼성웰스토리 공급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2013년 4월), 2013년 10월 회사의 급식·건물관리 부문 대외개방 방침에 따라 추진되던 식당 개방을 부분개방으로 축소하고 경쟁입찰을 중단하도록 지시(2014년 1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0월에도 단체급식 수의계약 개선요구에 따른 사업장 2개 식당에 대한 대외개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장은 이런 선례를 들어 중단시켰고, 2018년 5월 정현호 사업지원TF장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경쟁입찰에서 삼성웰스토리가 경쟁사업자의 견적 대비 최대 14.6% 높은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쟁입찰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들 중 오직 최지성 전 실장만 고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 유지 방안을 이부진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2013년 2월)한 증거자료를 입수했지만, 실제 보고의 결과나 총수일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가 이재용, 이부진 남매임을 감안할 때 총수일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서도 별다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판단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번 미래에셋 사익편취 제재처럼 총수일가 미고발 이유에 대해 단순히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해명은 사실상 부실조사를 자인하는 것이다. 

 

삼성웰스토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계열회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들은 부당지원 혐의로 각각 1012억원, 228억원, 105억원,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수혜법인인 삼성웰스토리는 9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및 사업지원TF가 주도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나머지 법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정위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때 이들 법인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개정에 반영돼야

 

법률상의 미비점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계열회사가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를 통해 이익을 공여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이익을 수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 지원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부당 수혜의 경우에는 오직 과징금 부과만 가능할 뿐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런 사각지대는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다. 지원주체는 부당지원으로 인한 손해, 과징금 손해 및 고발로 인한 부담까지 떠안지만, 지원객체는 단순히 과징금 손해정도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해야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 행위는 전속고발제의 적용 대상이다. 즉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행위주체들에 대해서는 자칫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은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핵심계열사들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가면서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며, 그 결과 시장에서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독립적인 경쟁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경쟁질서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발본색원되어야 할 범죄로 볼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부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이 공정위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법인과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해 고발을 요청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드러난 위법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6.25.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zUlVGI5hNe707BYgPM6Pfug2XaCUmIlxdNg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6/25- 20:21
4
0
충북 주도 성장 실현
첨단·바이오 산업을 통한 충북 대전환 및 강한 경제 구축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거점 충북 육성
강한 경제 충북!: 창업특별도 조성, AI 대전환 융합 벨트 구축, K-뷰티 클러스터 완성, 글로벌 AI허브 유치
지방주도성장 충북!: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유력 공공기관 충북 유치,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 완성,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가산점 도입
교육·문화 중심 충북!: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 청주공항·KTX 연계 4계절 K-팝 공연 아레나 건립, 어린이·청소년 안심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
촘촘한 복지 충북!: 의료 사각지대 제로 및 응급의료 체계 개편, 권역별 1인 가구 지원센터 및 24시간 패밀리 케어 센터 설립, 소상공인 일·가정 양립 지원, AI-선제돌봄 안심 서비스 시행, 충북형 신청제로 행정서비스 도입 및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장애 친화도 충북!: 장애인 접근권 및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활성화
노동이 존중받는 충북!: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충청북도 생활임금 현실화, 일하는 모든 도민 보호
농업이 살아나는 충북!: 농식품진흥원 설립,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디지털 농업 혁신마을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한우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충북이 젊어집니다!: 도지사직속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 농업인 전문성 강화 및 정착 지원 확대, 청년 주거비 제로화, 충북 스테이 및 캠퍼스 알뜰마켓 조성
민생 중심 충북!: 충북 자원봉사단체 복합합동청사 건립, 도내 주요 거점 개방형 화장실 지원,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시스템 도입, 세이프~홈 119 노후아파트 자동소화장치 보급, 그냥해드림 센터 설치, 폭염 대응 차열 러닝코스 조성 및 내 집 앞 찾아오는 장터 운영
열린 소통 충북!: 지역순회 타운홀 미팅 정례화, 청년 무박 2일 멘토링 캠프 개최, AI 실시간 도정 모니터링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1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