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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80시간을 일했다면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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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80시간을 일했다면 (미디어오늘)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1- 09:44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80시간을 일했다면 (미디어오늘)

지난달 20일 IT노동자 양도수씨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업무 스트레스와 결핵성 폐농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IT노동자들의 현실은 열악하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가 지난 2004년 IT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사했다. 주당 57.79시간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연장근로 12시간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까지 붙여 주당 60시간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2004년 조사이후 9년만인 2013년 IT노조는 다시 노동시간을 조사했다. 주당 57.3시간으로 30분가량 줄어들었을 뿐이다.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간 80시간 이상 비율이 2004년 7.6%에서 2013년 12.2%로 상승했다. IT노조에 따르면 포괄임금 연봉제는 장시간 노동의 주원인 중 하나다. 연봉에 이미 시간외 수당이 포함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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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발표

2014~2017년 근로감독 결과,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나

노동자 직접 신고 적은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해야

노동시간 단축 위해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법적·경제적 책임 강화 방안 마련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 등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8/29)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2014~2017년)' 분석결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며, 근로감독사건 대비 신고사건 비중은 3:1 정도로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등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법적·경제적 책임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50조(근로시간), 53조(연장근로의 제한), 54조(휴게),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69조(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결과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제69조((청소년)근로시간))' 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결과,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으로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입니다.
  • 2014~2017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은 3.5%(총 176건)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법처리율 평균(2.6%)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건수는 8,872건이고, 신고건수는 총 2,876건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근로감독관 모두 노동시간 위반이 범죄라는 점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 △5개의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별첨: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요약본

 

1. 보고서의 취지

  • 한국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2017년 기준 OECD 3위)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돼 있으며,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 가량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자 개정된 근로기준법(‘18.02)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규정 △관공서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26개 → 5개) △특례업종에 대해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부여 △연소자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의 역할이 중요함.
  •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결과(2014~2017)'를 분석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동행정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
    •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저녁 있는 삶’, ‘일과 생활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적 시발점으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임.
    • 근로기준법 개정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첫발로서 의미 있지만, 주 52시간 노동시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민간기업 적용이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으로 적용시점이 늦춰진 점,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은 미흡한 지점으로 남음.
  •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통계 분석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제69조((청소년)근로시간))’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으로 나타남.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다만 2014~2017년 동안 시정지시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99.1% → 94.6%)인 한편, 사법처리비율은 증가하는 추세(0.9% → 5.4%)임을 확인할 수 있음. 
    • 2014~2017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는 3.5%(총 176건, 건수대비)로 2014~2017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비율(2.6%)을 다소 상회하며, 제56조에 대한 사법처리율은 증가하는 추세(0.3% → 7.8%)임.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건수는 8,872건이고, 신고건수는 총 2,876건임.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다는 특성이 있음.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임.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3. 제안

  •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현재와 같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의 정착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임.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여야 함. 또한,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8항)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노동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어떤 방식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과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 5개의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위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같이 노동시간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조항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해 보임.
  •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1주·1일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제50조, 연장 근로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을 규정하는 제56조,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는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하여 국가인권위(2008.04.30)와 법제처(2018.06.12.)는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며, 최소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라도 속히 적용해야 함.

수, 2018/08/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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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권여당이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공약 이행 평가
거품약속(거짓을 품은 약속)으로

또 속이렵니까
또 속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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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로 크게 보기 >> http://bit.ly/1RxNWO9

 

참여연대-뉴스파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http://goo.gl/av6Ftu

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화, 2016/03/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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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 외면하고 시간 끌기 하겠다는 꼼수

국회는 즉각 퇴진 결정하고 조기 대선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나서야

개헌을 퇴진과 결부하려는 새누리당의 권력 연장 시도 용납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담화는 당장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순간도 국정운영에 나서지 말고 대통령 직에서 내려오라는 것이다.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에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공백을 핑계 삼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를 여야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은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탄핵 절차를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만간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지못해 표명한 입장은 사실상 여당에게 협상권을 부여하여 개헌 등으로 권력연장을 시도하고, 이로써 여야 정치권 내 갈등을 촉발하여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대통령은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가까운 시일 내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결국 대통령은 당장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도, 초유의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에 대한 최종적 책임도 질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회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결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새로운 총리를 조속히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행여나 대통령 퇴진을 조건 삼아 개헌 등 그 어떤 권력 연장을 위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혹한 이 국정농단 사태는 새누리당의 줄기찬 비호와 동참으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현 사태의 공범이자 책임져야 할 당사자이지 결코 협상의 주체가 아니다. 국회는 즉각적인 대통령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화, 2016/11/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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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2.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혹이 나올 때마다 
온 몸을 던져 
방패막이가 된
새누리당 의원들
미리 뒷 목 부여잡고, 한 명 한 명 기억합시다. 


#3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우병우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인 민정수석에게는 
왜 이런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4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전경련이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라든가 스포츠 육성에 기여를 하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게이트로 비화시켜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5
김진태
새누리당 / 강원 춘천시 
(박-최 게이트 관련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주적인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앞에 거는 지금 특검까지 가기로 됐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 수사만 하고 말겁니까?“ 
- 2016.10.27. 국회 법사위 

 

#6 
민경욱 의원
새누리당 / 인천 연수구을 / 前 청와대 대변인 
(우병우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는 
부당한 의혹 제기에 대한 총알받이식 출석”
“법안과 예산안 등 대한민국 미래와 
거래하려는 의도가 자명”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7
윤상직 의원
새누리당 / 부산 기장군 / 前 산자부 장관 
(미르 재단 의혹 관련)
“기업들의 진출을 더 지원하고 더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데, 이것이 뭐가 특혜이며
성과 사업을 챙기는 것이 뭐가 청와대의 지시인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고 
또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셔 본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8.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관악구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들만으로는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해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9
성일종 의원
새누리당 / 충남 서산시태안군
(미르재단에 전경련 거액 출연에 대해)
“기업들이 공익사업을 할 때 
청와대, 국회의원 누구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사업에 출연도 해 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10
이종배 의원
새누리당 / 충북 충주시 
“이분(최순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니면 부를 만한 어떤 증거 같은 건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이야말로 개인 망신주기다 
또는 정치공세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 2016.10.6. 국회 교문위)

 

#11 
전희경 의원
새누리당 / 비례대표 / 前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최순실 의혹 관련 증인 채택에 대해)
“검찰에 이미 넘어가서 이제 조사받아야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공전시키는 것은 
그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016.10.6. 국회 교문위

 

#12
이은재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강남구병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서울시 시민들의 의혹은 사실 서울시교육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그러시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물 타기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 2016.10.6. 국회 교문위

 

#13
새누리당은 이렇게 
진실을 덮고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다”
“국익을 위한 순수한 뜻이다”
“비방이고 포률리즘이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

 

#14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들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5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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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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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2.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혹이 나올 때마다 
온 몸을 던져 
방패막이가 된
새누리당 의원들
미리 뒷 목 부여잡고, 한 명 한 명 기억합시다. 


#3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우병우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인 민정수석에게는 
왜 이런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4
이양수 의원
새누리당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전경련이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라든가 스포츠 육성에 기여를 하겠다는 
순수한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게이트로 비화시켜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5
김진태
새누리당 / 강원 춘천시 
(박-최 게이트 관련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주적인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앞에 거는 지금 특검까지 가기로 됐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 수사만 하고 말겁니까?“ 
- 2016.10.27. 국회 법사위 

 

#6 
민경욱 의원
새누리당 / 인천 연수구을 / 前 청와대 대변인 
(우병우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는 
부당한 의혹 제기에 대한 총알받이식 출석”
“법안과 예산안 등 대한민국 미래와 
거래하려는 의도가 자명”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7
윤상직 의원
새누리당 / 부산 기장군 / 前 산자부 장관 
(미르 재단 의혹 관련)
“기업들의 진출을 더 지원하고 더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데, 이것이 뭐가 특혜이며
성과 사업을 챙기는 것이 뭐가 청와대의 지시인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고 
또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셔 본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8.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관악구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관련)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들만으로는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해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 2016.10.13. 국회 법사위 국감

 

#9
성일종 의원
새누리당 / 충남 서산시태안군
(미르재단에 전경련 거액 출연에 대해)
“기업들이 공익사업을 할 때 
청와대, 국회의원 누구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사업에 출연도 해 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 2016.10.21. 국회 운영위 국감

 

#10
이종배 의원
새누리당 / 충북 충주시 
“이분(최순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니면 부를 만한 어떤 증거 같은 건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이야말로 개인 망신주기다 
또는 정치공세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 2016.10.6. 국회 교문위)

 

#11 
전희경 의원
새누리당 / 비례대표 / 前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최순실 의혹 관련 증인 채택에 대해)
“검찰에 이미 넘어가서 이제 조사받아야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공전시키는 것은 
그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016.10.6. 국회 교문위

 

#12
이은재 의원
새누리당 / 서울 강남구병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서울시 시민들의 의혹은 사실 서울시교육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그러시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물 타기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 2016.10.6. 국회 교문위

 

#13
새누리당은 이렇게 
진실을 덮고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다”
“국익을 위한 순수한 뜻이다”
“비방이고 포률리즘이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

 

#14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들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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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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