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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80시간을 일했다면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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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80시간을 일했다면 (미디어오늘)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1- 09:44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80시간을 일했다면 (미디어오늘)

지난달 20일 IT노동자 양도수씨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업무 스트레스와 결핵성 폐농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IT노동자들의 현실은 열악하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가 지난 2004년 IT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사했다. 주당 57.79시간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연장근로 12시간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까지 붙여 주당 60시간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2004년 조사이후 9년만인 2013년 IT노조는 다시 노동시간을 조사했다. 주당 57.3시간으로 30분가량 줄어들었을 뿐이다.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간 80시간 이상 비율이 2004년 7.6%에서 2013년 12.2%로 상승했다. IT노조에 따르면 포괄임금 연봉제는 장시간 노동의 주원인 중 하나다. 연봉에 이미 시간외 수당이 포함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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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심의  중단되어야  </h1> <h2>참여연대, 국회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촉구 공문 발송</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는 오늘(4/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현실, 통계로 파악된 과로사 사망자만 지난 12년간(2006-2017년) 총 4,428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연속휴식시간제도나 노동자와 사용자 간 탄력근로제 합의 방식으로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 없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처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p> <p> </p> <p>참여연대는 “산업재해 통계로 드러난 과로사 사망자는 매해 평균 370명이나,  통계에 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 등의 과로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 과로사 산재 승인률이 35% 내외라는 점에서 통계 수치는 과로사 사망자수의 최소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증가시켜 과로사 사망자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p> <p> </p> <p>또한 참여연대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문 중 연속휴게시간 11시간 부여에 대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1일 노동시간 상한(10시간 또는 11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며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황에서 1일 노동시간 상한 제도에 대한 고민 없이 연속휴식시간제도만 도입해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하여 노동시간 결정에 대한 합의문 중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인용하며(2019.03.31. 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출처 : bit.ly/2CMYNqe)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 시 노동시간 배분 과정에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p> <p> </p> <p>참여연대는 “국회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부와 협력하여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적극 검토하고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te1d2kaZqKZ8M6AAVRn4mJIOWgp_NfW0K8q…;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 별첨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발신공문</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반대를 촉구합니다.</strong></p> <p>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과로사만 매년 370명에 달하는 등 지난 12년간(2006-2017년) 과로사 사망자수는 총 4,428명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 등의 과로사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 과로사 산재 승인률이 35% 내외라는 점 등에서 앞서 언급한 수치는 과로사 사망자수의 최소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인정기준에서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이지만,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기준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증가시켜 과로사 사망자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02.19. 노사정 합의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는 ‘1일 노동시간 상한(10시간 또는 11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연속휴식시간부여는 해외의 노동시간 규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실태를 생각해 볼 때 1일 노동시간 상한제도에 대한 고민없이 연속휴식시간제도만 도입한 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한 삶의 영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문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의안의 법률적 타당성과 근로자 건강권 문제’ 를 질의한 이정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주별 근로시간 확정시 ‘근로자대표가 특정 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고 일별 근로시간 장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별 배분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분석이 어렵다면서도,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에는 주별 및 일별 노동시간 배분 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 강행이 아니라, 정부와 협력하여 아직도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국제노동기구 협약(1호, 14호, 30호, 106호, 132호, 171호, 175호)을 적극 검토하고 그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며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탄력근로제가 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실태, 과로사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한 후 법안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에 반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p> </blockquote></div>
화, 2019/04/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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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일시·장소 : 2019. 01.20.(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2/13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령안은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에만 허용하였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개정령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예외로 탄력근로 등 예외적인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 대책은 위법적·위헌적입니다. 또한,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26개의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제한 없이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보겠다는 것은 특례업종을 축소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포함된 '업무량 대폭적 증가'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용자 편의에 따라 노동시간이 연장될 위험도 있습니다.

  • 이에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요 

  • 제목 :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20. 01. 20(월) 오후 2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간사 (참여연대)

    • 발언 1 : 김예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 2 : 이채은 팀장 (청년유니온)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송은희 간사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월, 2020/01/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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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여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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