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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위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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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위기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일, 2016/02/07- 14:19

전자제품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위기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전면 작업정지시키고,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3천100여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받아 작업에 투입했다. 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파견을 금지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송기마스크 미지급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4/0200000000AKR2016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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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하청, 단가 낮추려 노동자들에 위험 강요 (미디어오늘)

다단계 하청 구조는 각 업체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물량이나 공정을 외주화하면서 형성된다. 

원청 대기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계획을 시시각각 변경함에 따라 하청업체도 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 하청업체로선 물량이 많을 때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물량이 적을 때는 휴업이나 해고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결국, 하청의 단계가 내려갈수록 물량 변동의 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업체들은 고용 유연성이 가장 수월히 확보되는 불법파견노동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영세사업장들이 산업안전기본법을 위반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다.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 설비나 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도 간과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37

월, 2016/03/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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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생활가전 부문 주요 부품 협력사들의 모임인 ‘협성회’를 통해 납품단가를 인하하라고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온 지 하루만에 당시 협성회 모임에 참석했던 전 삼성전자 구매팀 직원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는 주요 부품 협력사들과 원가절감 방안을 협의했을뿐 200억 원의 협력기금 조성이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은 하지 않았다는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현재 삼성전자를 떠나 타 회사로 이직한 전 삼성전자 구매팀 000씨는 11일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2014년 9월 삼성전자 구매팀의 김00 전무와 고00 상무가 삼성전자 생활가전 부문의 주요 협력사 모임인 ‘협성회’와 식사를 했던 자리를 기억한다며 당시 생활가전 부문의 적자 누적이 심해서 납품단가 인하를 협력사들에게 좀 무리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매년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하는데 그렇게 액수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특이한 경우였다. 생활가전부문의 누적적자가 심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는 그러나 당시 삼성전자가 협력사들에게 요구한 납품단가 인하 총액이 200억 원이었는지, 정확한 액수는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력사들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해마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갑을 관계가 얼마나 일상화됐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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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대기업들이 협력사들에게 말하는 ‘원가절감’이 곧 ‘납품단가 인하’라며 대기업에서는 ‘납품단가 인하’라는 말은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삼성전자는 어제(10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협성회’를 통해 원가절감 방안을 논의했을뿐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일) 논평을 내고 뉴스타파의 보도(삼성전자 협성회 긴급 모임…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를 통해 ‘삼성전자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며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 2016/05/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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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안전이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21)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인권 실태… 근무환경 규제·보장을 ‘남의 일’ 취급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반 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규제된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 법에 따라 작업장에서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다루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아닌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관련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근무환경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 근무환경이 얼마만큼 위험한지에 대한 정량적 연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되지만, 그 노출이 제대로 측정된 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게서 발생한 폐암을 비롯한 만성병을 공무상 요양으로 치료받기는 매우 힘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50.html

화, 2016/01/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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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눈감은 산업안전…법판사 “법 한계로 비극 못 막아” 개탄 (경향신문)

법조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도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롯데건설의 벌금은 1500만원이었다. 또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했을 때도 한화케미칼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62219025…

화, 2016/06/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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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력의 날짜는 마침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즈음 벌어지는 일들은 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올 해 1월, 20대 노동자들 5명이 메탄올에 중독되어 눈과 뇌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탄올 급성중독이라 불렸던 그 사건은, 지난 10월 2명의 추가 피해자를 발견하며

이 사건이 작지 않은 일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험을 드러내고 함께 걷어내기 위한 모색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이야기 마당 -  세 번째 


이야기 하나. 20대 노동자들의 집단 실명, 진짜 책임은 누구인가

-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야기 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의 원칙을 묻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과 전망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016년 11월 29일(화), 저녁 7시 

명동 YWCA 1층 마루아트 홀 


위험사회 마주하기 포스터.jpg

월, 2016/1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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