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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위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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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위기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일, 2016/02/07- 14:19

전자제품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위기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전면 작업정지시키고,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3천100여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받아 작업에 투입했다. 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파견을 금지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송기마스크 미지급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4/0200000000AKR201602042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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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1명 또 메틸알코올 중독… 중태 (한국일보)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20대 파견노동자가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A사는 지난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도 점검한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협력업체 파견 근로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인 사고가 알려진 직후 전국 지방 관서에 휴대폰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점검 당시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어서 작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며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했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은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fefac72f74d446c691c36f0888e79ba4

금, 2016/02/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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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UN기업과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jpg

(사진출처: 참여연대)

장소 : 서울 NPO센터

일시 : 2016510일(화)


주제 : 


*정부 규제 및 정책관련 인권위의 문제점/공공조달 관행문제/ODA의 문제점

*노동 - 대한민국의 ILO 협약 이행 여부 개관/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기본권/유성기업()의 노조파괴/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경쟁

*노동재해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업재해/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기타 - 가습기 살균제/ KT 공익제보자 탄압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보고서 내용을 첨부하며, 전체 발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

(Viola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y and Safety Work Environment)

 

1. 배경

 

20161월부터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5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air gun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1주일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만에 병에 걸렸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


 

2. 문제점

 

.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위반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 화학물질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위반사항

1. Article 24 (Health Measures) 위반

* 환기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및 429조 위반

* 안전보호구 미지급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조 위반

* 사용 화학물질 미고지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위반

2. 안전교육 미실시 Article 3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위반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위반 Article 41 (Preparation, Keeping, etc.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Article 4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tc.) 위반

5.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Article 43 (Health Examination) 위반

6. 노동부 특별감독 시 메탄올 미사용 허위보고 Article 51 (Supervisory Measures) 위반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위반사항

1. Article 5 (Jobs, etc.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위반사항

1. Article 11 (Report of Insurance Relationship)

 


.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하여 건강 피해가 커졌음

CNC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절삭용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는 메탄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커졌다. 이는 비용 때문인데,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비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위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 건강 피해가 커졌다.

 


. 새로운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메탄올 노출이 증가하였음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부품 공급에 대한 압박이 늘어감에 따라 부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속도를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되는 시간 및 양도 증가하였다.

 


. 공급망 사업장에 대한 due diligence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업체의 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LG전자는 현재(201659)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답변서 도착함)


 

4. 권고 요청

 

.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신의 공급망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야(Identify)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된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만사회단체에게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 예방(prevent)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공급망 사슬 내 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mitigate)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 및 보상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최적의 조건 하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가능하다면 일상 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CNC 공정의 위험요소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폰 CNC 공정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파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공동주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참여단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기업책임시민센터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 )



수, 2016/05/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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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끄고 늑장·혼선…초고층 단지 안전은 '최저' (연합뉴스)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5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는 첨단신도시 초고층빌딩 단지라는 위상과 전혀 맞지 않는 처참한 수준의 안전의식이 빚어낸 인재(人災)로 좁혀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 업체 일부 직원들로부터 "이달 1일 오전 10시께 수신기 제어를 통해 스프링클러, 경보기, 유도등 등을 작동정지 시켜놨고, 화재 직후 다시 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02/06/0701000000AKR20170206081000061.HTML?template=2087

화, 2017/02/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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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회. 삼성전자 생활가전부문의 주요 협력업체 모임이다. 20여 개의 업체가 가입돼 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모임은 협성회 이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은 협력사 간의 우호 협력,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한 각종 사업 협의다. 88년부터 27년 동안 삼성전자의 냉장고, 에어컨 등의 컴프레샤에 핵심부품을 납품해온 태정산업의 권광남 회장도 협성회의 오랜 멤버였다. 2014년 9월, 그는 협성회 회장단이 보낸 문자를 받았다.

협성회 생활가전사업부 회원사 긴급 현안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회의를 공지하오니... 회의종료후 (삼성전자 구매팀)김00전무님,  고00상무님과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긴급한 현안 사항이란 무엇이었을까? 권 회장의 말이다.

200억, 그날 구두로 (협성회) 김00 회장이 했죠. 200억을 모아서 삼성에 지원해 드려야된다. 그거를 삼성에서 요청을 받았다…저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요. 이 얘기가 성토장이 됐습니다. 그 저녁 식사 그때까지. 삼성전자는 (저녁식사에는) 참여 안 했습니다. (협성회) 김00회장이 200억 모아서 삼성전자의 어려움을 좀 도와줘야 된다. 자기 뜻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자기를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여기 회원사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다고. 자기 괴롭다 이런 이야길 전달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

권 회장은 그 날 협성회의 저녁식사 자리가 삼성전자의 성토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녁식사 이후 삼성전자 구매팀 임직원들이 등장하자 협력업체 대표이사들은 모두 입을 닫았다고 한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게 두려웠는지 삼성전자 임원도 200억 원을 모은다는 얘기나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임 뒤 협성회 회장단이 보내 온 문자에는 권 회장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추석 연휴 잘 쉬셨는지요?전번 삼성과 협의한 협조사항에 대하여 오늘까지 답을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협력사가 작금의 사항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생활가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협력사 여러분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권 회장을 지칭)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4. 9. 13 삼성전자 협성회 회장단이 권광남 회장에게 보낸 문자


“어렵고 힘들겠지만. . . 용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국 권 회장의 말처럼 돈을 내거나 납품단가를 낮춰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같은 날 협성회 회장단은 또 한 통의 문자를 보낸다.

대표님!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이므로 참고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원복합니다.

권 회장은 이 문자의 내용은 결국 각 사 별로 협조할 금액, 즉 삼성전자 납품단가 인하 금액을 알아서 적어내면 다음해부터는 원상회복시켜주겠다는 뜻이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결국은 그 돈을 (20여개사가) 10억 씩을 단가에서 깐 거에요, 납품가에서. 그때가 9월이었으니 연말 원가절감 실적을 하겠다고 200억을 갹출하라는 말을 (삼성전자)구매팀에서 협성회 부회장한테 한 거에요. 그리고 방법은 지금 (연말까지) 3개월 남았으니 3개월 동안에 10억을 분할해 까고 (나중에 납품가는) 원복을 시켜준다.

결국 삼성전자가 생활가전 부품 납품업체들에게 납품단가를 200억 원 정도 인하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권 회장의 설명이었다.그러나 권 회장은 삼성전자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회사가 법정관리인가를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권 회장이 계속 확답을 하지 않자 협성회 부회장은 삼성전자 구매팀 고 모 상무에게 권 회장이 직접 답을 하라며 구매팀 고 상무가 자신에게 보낸 메일을 권 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부회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협력사 모임 이후 아직도 회신이 없는 협력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저에게 회신을 줄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회신 협력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사결정은 반드시 받아야 하니 부회장님께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24
삼성전자 구매팀 상무가 협성회 부회장에게 보낸 문자


결국 권회장은 직접 삼성전자 상무에게 문자를 보냈다. 법정관리중인 회사라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태정산업 권광남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옳으나 이렇게 글월로 올리는 것 이해바랍니다.
저는 올해 법정관리에 들어가 이제 인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 여러가지 일들을 법원판사님께 통제를 받다보니 삼성의 협조사항에 대책을 세우지 못했읍니다. 상무님 올해는 제가 운신할수 있는 폭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회생인가를 받고 내년에는 삼성의 도움이 되는 협력업체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런 마음 그지 없습니다. 너그럽게 용서 바랍니다.
-2014. 9. 24
권 회장이 삼성전자 구매팀 상무에게 보낸 문자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회신은 없었다. 만약 삼성전자의 상무가 협력업체 사장에게 200억 조성 등에 대해 회신했다면 그것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일정한 기금을 만들도록 하고 그 기금만큼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든, 또는 사실상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게 됐을 경우든, 두 경우 모두 사실이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삼성전자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니 삼성전자는 대면이나 전화 인터뷰를 거절하고 서면인터뷰만 하겠다고 고집했다. 삼성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서면을 통해 협성회 회원사들에게 협조기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행위는 있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은 협성회와 원가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모임을 주도했던 협성회 부회장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대답을 했다. 원가절감만 논의했을뿐 구체적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직접 보낸 문자 가운데 “여러분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다. 또 금액에 대한 논의는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협성회 회원사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각사 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이므로…”라고 적시돼 있었다.

당시 협성회를 통한 삼성전자의 협조요청에 대해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답변했던 태정산업은 이듬해인 2015년, 협성회에서 제명됐다는 통보를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2015년 삼성전자 수주물량도 큰 폭으로 줄어 매출이 전년대비 65% 수준으로 급감했다. 직원 400명 규모의 이 회사는 중국 2곳과 광주 한 곳 등, 모두 3개 군데 공장을 가동했으나 최근 삼성전자 납품이 어려워지면서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태정산업이 법정관리 중이라 거래중단 사유가 발생했고, 태정산업이 제명된 것은 협성회 운영기준에 의한 것일뿐이라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서면으로 답했다.


취재:최경영, 정재원
촬영:정형민
편집:박서영
C. G:정동우

화, 2016/05/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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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 임원 유죄 선고 (한겨레)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롯데건설과 공사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1일 공사 총괄 책임자인 롯데건설 김아무개(57) 상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롯데건설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숨진 노동자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이 업체 현장소장 박아무개(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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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237.html

금, 2016/01/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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