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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외주화 막을 방법 없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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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외주화 막을 방법 없나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일, 2016/02/07- 14:24

안전의 외주화 막을 방법 없나 (매일노동뉴스)

2006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필수유지업무가 새로 규정됐다. 필수공익사업 업무 중 정지되거나 폐지되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뜻한다. 워낙 중요한 업무라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파업권도 제한된다. 최근 필수공익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의 취약한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항은 놀랍게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의해 움직였다. 필수유지업무라 할 보안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어디 공항뿐이랴. 기간산업 곳곳에서 외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안전의 무분별한 외주화, 과연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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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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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향후 과제 토론회

 

오늘(7/9) 오후1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최근 재벌대기업들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문제를 전국적으로 제기하고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희망연대노조와 함께 재벌대기업들의 다단계 하청구조,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문제를 진단하고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미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희망연대노조에 소속된 씨앤앰, 티브로트, SK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호소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희망연대노조는 서울시 다산콜세터 120 간접고용 문제도 적극 제기하여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주목을 이끌어 내기도 했고,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연대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의 의미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을지로위원회가 희망연대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집중 지원하고 연대함으로서 ‘노-정연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 이에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한계와 향후 과제를 함께 논의해보았습니다. 

 

또한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사회적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동의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웹자보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오후 1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오시는길 >> http://dmaps.kr/r5dx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주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은수미 의원실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프로그램

사회 권영국 변호사,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발제1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경과와 성과, 그리고 과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

발제2 비정규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제시한 미완의 승리 케이블방송통신 비정규직 투쟁​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토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장준 미디어스 기자

김승호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사무국장

목, 2015/07/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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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개최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가 10시간 파행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개최되는 약 10시간 동안 위원들의 정상적인 안건 상정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종 폭력과 기행으로 얼룩졌다. 우리는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박천규 차관은 시종일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연기 요구를 민간위원들이 거부하고 공식 안건 심의를 요구하자, 이를 상정하지 않은 채 지난 회의와 토론회 내용 검토로 시간을 끌며 파행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의 난입과 위원장 감금, 사무관 폭행사태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 진행 방해에 가까울 정도로 위원들의 표결안건 상정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 차관 등 정부 측 위원들이 회의 보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흑산공항 사업자인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과 신안군의 편에 서있음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123차 회의에서 흑산공항 계속심의를 결정했고, 두 달여의 기간 동안 환경/안전/경제성 분야별 검토회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회의, 종합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립공원위원들은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로 여러 쟁점이 정리된 것으로 인식할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했기에 표결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 117차 회의에서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계획에 대한 보완기회를 두 번이나 결정했다. 이렇듯 여러 차례 보완기회를 주고 세심한 검토회의를 거쳐서 개최된 회의를 또 다시 보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 정부 측 당연직 위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보류를 요구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위원들의 표결요구가 강력해지자 박 차관은 정회를 선언했고, 밤 9시가 넘어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당일 불참했던 정부측 위원들에게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 차례도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는 부처들이 표결에 대비하거나 혹은 민간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다. 환경부 차관이 각 부처에 이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부 측의 ‘군기’는 대단했다. 이낙연 총리가 신경쓰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인데다가 앞서서 흑산공항 사업에 반대해온 장차관이 개각 대상에 오르는 것을 학습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 이번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양상은 앞으로 벌어질 각종 개발현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환경부가 이번에도 개발사업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지난 정권에서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 등으로 지탄받아온 행태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장차관 교체가 총리의 개발현안을 위한 일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박 차관에게 환경을 지키라는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위원장으로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절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8920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전남환경운동연합/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목, 2018/09/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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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제대로 된’ 공공사업 공사비내역 전면공개 환영한다-&nb...
목, 2016/04/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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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또 산재…하룻밤 새 2건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에서 하루에 두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모두 위험한 업무를 맡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크게 다친 것이어서 허술한 안전 대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선 사내하청 노동자 8명이 산재로 숨졌다. 올 6월에도 사내하청 노동자가 800㎏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32240105&code=940702

금, 2015/09/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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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7월부터 최저임금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 진단, 조정신청 제도 관련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 국회·중소기업단체·노동조합 등의 대응 과제 모색

제도의 인지도 상승과 보복조치 우려 불식 방안, 조정신청 제도의 개선안 등 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향 제시돼 

 

 

국회의원 이학영·홍익표·송옥주·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4.23)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법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조정신청의 사유로 보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공급원가 인상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와 더불어 국회, 중소기업단체, 노동조합 등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20180423_토론회_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진행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물가상승률 또는 원부자재 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납품단가 동결, 일률적 인하 등은 중소수급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투자위축을 초래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나아 전반적으로 양극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의 설문항목 보완을 주문하였다. 우선 하도급법 개정으로 공급원가 변동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된 만큼, 2018년 설문조사에서 임금인상의 납품단가 반영여부 확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사업자가 다양한 보복조치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복조치 경험여부 항목 추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기간 명기, △다단계하도급 구조 파악을 위한 하도급 단계 설문항목을 더욱 세밀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면실태조사가 우월적 지위남용을 파악할 수 있고,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상당수 통제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설문조사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제조업 이외의 건설 및 서비스업(용역) 등의 분야에도 서면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면실태조사의 개선과 더불어 위평량 연구위원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2009년)에도 합리적인 단가결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납품단가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납품단가 가이드라인’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하도급 납품단가 추정 전문기구 설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사업자간 사적(私的)계약의 영역으로 방임되고 있는 계약체결 이후의 단가인하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공공조달분야 소규모 물품구매에서 그간의 최저가낙찰 문제점이 개선된 바와 같이 민간분야에서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최저가낙찰제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근로빈곤층이 전체근로자의 절반수준에 달하게 된 원인은 전속적 거래구조를 통해 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의 인건비까지 통제하는 산업구조에 기인한다며,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나누는 시스템이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대중소기업 간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첫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수탁기업협의회 등이 산하 회원 기업들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을 시행하고 실태조사, 그 성과 등을 조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대기업 본사의 지원금이나 납품대금 조정이 있을 경우, 이것이 1차 벤더기업에 머물지 않고 2,3차 벤더기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주 대기업이 1차 벤더기업에 대해 불공정행위 시정노력이나 지원금의 전달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지 않고 불공정행위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심사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보복조치를 우려해 제도 활용을 꺼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일반에 적용되는 3배 손해배상이 아닌 10배 가량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더하여 김남근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에도 하도급 조정 제도 활성화와 관련한 역할을 주문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는 하도급 관계에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실태조사 시 도급인이 사실상 인건비 등을 정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도급인에게도 시정조치를 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 조정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근로감독행정을 제안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제조업 하도급 분야, 가맹점 각 업종별 분야 등 각 분야별로 상생협약 모델을 개발하며, 그 내용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협력이익배분제의 내용을 포함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기업 본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협동조합 내지 수탁기업협의회’, ‘가맹본사와 가맹점주단체’ 가 함께 달성할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 시 그 초과이익금 내지 성과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가맹점 고용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협력이익배분제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협상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인식이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의 미흡, 원사업자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도 활용 실적이 낮다고 진단하였다. 더하여 김경만 본부장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검토했으나 활용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제시하며 △수요독점적·전속적인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 구조에서는 원사업자 위주의 ‘하향식 납품 단가 결정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상향식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고, △납품 단가 인상 요청 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점 등도 제도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활용이 제고되기 위한 방안으로 김경만 본부장은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공정한 납품단가를 인정하고 반영하는 공정원가 인정 문화 확산,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주조, 금형, 열처리 등의 뿌리산업과 운송업 등 제조원가 중 노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의 납품단가 조정 의무화, △공급원가-납품단가 연동제의 단계적 도입,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및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조사 강화, △납품단가 조정협의 법위반 기업에 대한 무관용 고발, 공정위 직권조사 대상 포함, 과징금 경감 예외 등 처벌 규정 마련, △수직적·전속적 거래로 신고가 쉽지 않은 하도급 특성 고려하여 법위반 행위 적발을 위한 인지제도를 도입해 조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김형석 전국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하도급 업체는 보복조치를 우려해 조정신청에 나서기 어려워 계약 당사자의 자율적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정거래에 대한 제도적 강제장치와 더불어 원하청 기업 내부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원청에 의한 하청부품사 임금과 노사관계 통제,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사례를 현대자동차그룹의 예를 들어 설명한 김형석 국장은 이러한 문제는 기업단위가 아닌 산업 차원의 초기업적 집단교섭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임금·공정거래 요구안을 산별교섭이라는 초기업적 집단교섭 틀에서 합의할 수 있다면 임금인상을 이유로 한 노사관계 개입이나 납품단가 인하 폐해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해 직접 불공정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 △노무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계약하는 ‘하도급거래 노무비용 분리 계약제도’를 도입해 납품단가 변동과 원청의 단가인하 요구에 임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노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을,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을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이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적용범위 확대를 앞두고 경제단체, 동반성장위원회 등과 함께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영세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활용을 꺼리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직접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위·수탁기업간 거래에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며, 보복조치 등에 대한 우려로 중소기업이 제도 활용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보복행위 제재조항 신설, △제한적 범위에서의 연동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석 과장은 위수탁 기업 간 전속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특성상 불공정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도 전속성 완화를 지원·상생적 협력관계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히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 등과의 협치행정 계획,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 현황과 수시조사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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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법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조정신청의 사유로 보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인상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원하청 사업자 간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개정안이 원하청 사업자 간 관계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와 더불어 국회, 중소기업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1.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홍익표·제윤경·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2. 일시·장소 : 2018.4.2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 프로그램

 

   (1) 사회 : 이승은(노무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 인사말 : 공동주최측

 

   (3) 연대인사 : 인태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대표)

 

   (4) 발제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향 : 김남근(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5) 토론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김경만(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이익공유의 관점에서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김형석(전국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노형석(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
  •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 임영미(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월, 2018/04/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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