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회 토론회]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지역

[국회 토론회]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6/02/05- 11:13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에 기초한 현행 제도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인 개인들의 협력적 참여를 통한 역동적 생산 모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운동, 교육과 과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 운동,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오픈 데이터, 개방형 정부와 자유 문화, 3D 프린팅을 통한 마이크로 제조업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새로운 종류의 민주적, 경제적 참여를 통해 문화 혁신을 꾀하며, 좀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을 뜻하는 P2P (Peer-to-Peer)를 기치로 내건 “P2P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픈넷 포럼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P2P 문화를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이들의 기획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2P는 개인들을 흩어진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협력적이면서 역동적 개인으로 재구조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P2P 기술은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 개인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원적 인간이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숙의하며 경제적으로 동일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대표를 더 이상 우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P2P 생태계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과 이것이 펼쳐보일 미래를 경험할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 및 참가신청 링크http://opennet.or.kr/10436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 일시: 2015년 11월 11일(수) 오후 7시 – 9시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 사회

남희섭 | 오픈넷 이사/변리사

* 발제

최예준 | 노동자협동조합 엑투스 이사장

최용관 |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참고 자료 링크>

목, 2015/11/05- 11:50
289
0

오픈넷 포럼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개최

 

지난 2013년 6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는 획기적인 국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각 장애나 지체 장애로 인해 책을 읽기 어려운 독서장애인들이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마라케시 조약’이 그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 때문에 5년 간의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얻은 성과입니다.

조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독서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을 만들어 복제, 배포, 송신할 수 있고, 이런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이 기적이나 혁명으로 불리는 것은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제한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 6월에 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듬해 11월에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지적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개념이 여전히 낯설고, 정책적으로도 충분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픈넷의 5월 정기 포럼은 마라케시 조약 전문가인 미국 메인 대학 법대 학장 다니엘 콘웨이 교수를 초청하여 그 의미를 짚어보고, 이 조약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점검합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안내 및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756)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2016년 5월 19일(목) 오후 7시

-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CCKOREA

- 주제: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 사회: 우지숙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발제: 다니엘 콘웨이(Danielle Conway) 교수 | 미국 메인 대학교 법대학장 (Dean, University of Maine School of Law)

- 토론:

윤종수 | 변호사, CCKOREA 프로젝트 리드

남형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희섭 |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5/11- 14:01
288
0

공현주는 정말 저작권법을 위반했을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배우 공현주 씨가 지난 금요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브릿지 존슨의 베이비’ 엔딩 장면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이란 호된 비난을 받았다. 배우라는 사람의 저작권 인식이 형편없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소속사는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까지했다. 필자가 보기에 공현주 씨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 모두 코미디다. 영화배급사가 나서서 이미 삭제하였으니 더 문제삼지 않겠다고 아량을 베풀고 이번 일을 계기로 관객의 저작권 인식이 바뀌고 극장 문화가 자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는데, 이런 코미디가 또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현주 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영화 배급사는 문제삼을 수도 없다. 아량을 베풀고 말고 할 일도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잘못된 저작권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얘기를 하면서 영화 한 장면을 사용했다고 형사처벌한다면 처벌하는 법률 자체가 이상한 거다. 영화 장면을 영화관에서 찍었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사용했건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공현주 씨가 위반했다고 얘기되는 저작권법 조항(제136조의 6)은 미국 저작권법 제2319B조를 그대로 가져다 온 것이다(미국은 2005년 저작권법 개정(U.S.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으로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 미국법이 우리 저작권법에 그대로 이식된 계기는 한미 FTA다(제18.10조 제29항). 이 조항은 영화를 통째로 “녹화”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전체는 아니라도 거의 대부분을 녹화한 것은 포함된다). 당시 미국영화협회(MPAA)는 불법 DVD와 같은 유형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연간 약 40조 원(35억 달러)의 피해를 입는데, 이른바 캠 버전이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다). 영화 시사회나 개봉 첫 주에 캠 버전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P2P를 통해 공유되어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며 법 개정을 호소했고 미국 의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런 입법경위를 비추어보면, 저작권법에서 처벌하려는 도촬은 원래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금세 알 수 있다. 그런데 공현주 씨가 찍었다는 사진은 영화를 대체할 정도가 아니다. 이 사진을 보았다고 영화를 보려던 사람이 영화관 가기를 포기할까? 오히려 홍보 효과를 높여 영화사에게는 호재라는 평가도 있다.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아닌 도촬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미국 의회 기록을 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 저작권법 개정 당시 미하원 보고서는 카메라나 피처폰, 기타 사진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상영중인 영화의 스틸 사진을 찍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영어 원문은 “The Act would not, and is not intended to, reach the conduct of a person who uses a camera, picture phone, or other photographic device to capture a still photo from an exhibition of a motion picture.”)

공현주 씨의 일로 알려진 저작권법 조항의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첫째,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도찰행위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한다. 미수에 그쳤다는 말은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둘째, 공정이용과 같은 저작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영화 전체를 허락없이 녹화해서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복제권 침해와 전송권 침해다.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저작권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복제권 침해나 전송권 침해는 형량도 5년 이하로 도촬행위 형량 1년 이하보다 더 세다. 그럼 왜 도촬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이 생겼을까? 바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처벌 규정을 만들려면 문제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사회적 법익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캠 버전이 그 정도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당사자인 영화산업계가 캠 버전으로 인한 피해를 과장해서 미국 정치권을 로비해 이상한 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이게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사회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코디미 같은 일이 너무나도 진지하게 벌어지고 있다. AT&T 연구원들이 쓴 2003년 논문을 보면, 미국영화협회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영화 불법복제물 77%가 영화산업계 내부자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이 문제를 지적한 캐나다의 가이스트 교수는 BBC에 기고한 글에서 MPAA가 미국의회를 로비한 것을 쇼로 치부하며, 만약 정치인들이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 쇼는 끔찍한 종말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화, 2016/10/11- 10:47
288
0

 [오픈넷 포럼]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주년 기념

 이용자에게 묻습니다.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아지셨습니까?”

 

참가신청하기

 

지난 2014년 9월 30일 오픈넷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올해 10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 제안되었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반쪽 개정에 불과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핀테크 열풍과 더불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Active X) 등으로 답답했던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9월 정기 오픈넷 포럼을 통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살펴보고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중립성과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노력해야 할 근본적인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주년 기념 오픈넷 포럼

“이용자에게 묻습니다.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아지셨습니까?”

 

일시: 2015년 9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사회강정수 | 오픈넷 이사/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발제: 김기창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 윤석찬 | 한국 웹표준프로젝트 리더
  • 김성동 | 알라딘 웹기획/마케팅팀장
  • 정혜경 | 코인플러그 서비스기획이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참가신청하기

 

수, 2015/09/16- 14:00
286
0

아래 명단은 2017년 2월1일~28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민들레누비

강귀섭 강범희 강승희 강종남 강혜규 강화순 경창수 고윤섭 고지원 고진희 곽숙희 곽지영 구재웅 구현주 권예온 권오정 권혁진 기수연 길기호 김강식 김경임 김경혜 김광하 김규태 김기상 김나리 김나리 김다솔 김다영 김다올 김도협 김도형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명동 김미애 김민경 김민주 김병수 김선갑 김성규 김성원 김성환 김세희 김소영 김수연 김수자 김수현 김순정 김애정 김영국 김영규 김영남 김영연 김영자 김영철 김용 김원재 김원지 김유진 김윤경 김윤수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재광 김정수 김정인 김종산 김지선 김지일 김진근 김진옥 김진옥 김진욱 김진원 김진희 김창재 김철환 김태유 김태진 김하영 김한수 김형기 김형재 김혜순 김혜영 김희진

나진희 남기용 남영주 남현지 노은실 노현준 노혜련

도금희

류경연 류유선 류인숙 류재욱

마소연 맹지열 문경환 문선유 문영호 문정곤 문정호 민영숙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명수 박미령 박미영 박민혁 박승원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정곤 박종배 박종우 박찬범 박충순 박해숙 박현미 박형우 박혜원 박효정 배성신 배철용 백경흔 백기덕 변영우 복진수

서경석 서미경 서민정 서우찬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선은주 성기확 송기욱 송명순 송상섭 송영호 송정민 송준용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혜 신봉균 신성태 신예나 신윤관 신은섭 신지영 신현철

안경모 안길옥 안성민 안인영 안현희 안혜영 양현식 엄규숙 엄선예 오가영 오상병 오세홍 오정용 옥지숙 우영희 유나연 유무선 유미순 유보람 유소빈 유용재 유정원 유지은 유환구 윤세정 윤은진 윤진호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강수 이관호 이광민 이국화 이동신 이동현 이상건 이상근 이상민 이상운 이상태 이선민 이성광 이성우 이성일 이용일 이우진 이우철 이원영 이윤정 이은 이은정 이응수 이이섭 이인재 이자영 이재원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종용 이종윤 이지락 이지숙 이지훈 이창균 이창형 이채원 이현엽 이혜성 이혜준 이호경 이호선 이희원 임성원 임수호 임순영 임연옥 임원섭 임정화 임형근

장근창 장길웅 장봉근 장석만 장소원 장소현 장숙영 장영석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주연 전대근 전무영 전윤미 전은규 정도균 정복주 정소영 정아현 정연숙 정영희 정유진 정이기 정재형 정재호 정정수 정종연 정지윤 정지윤 정지훈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하선 정현석 정효지 조경미 조광호 조동찬 조동환 조복현 조선혜 조임중 조정하 조학진 진태환 진현주

채현자 최경애 최수원 최영산 최영준 최윤석 최은경 최일선 최정규 최정수 최지선 최호식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피선희

한국자가이완협회 한영자 한재수 한정욱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허남재 허수연 허해영 현준식 홍은숙 황주연

목, 2017/03/02- 17:07
28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