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자신들이 펴낸 자료를 누군가가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연구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 의혹은 물론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정책자료집은 지금까지 모두 3건이다.
경 의원이 2015년 발간한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등 정책자료집 3건은 산림청 발표자료, 다른 기관의 연구총서와 연구보고서 등을 통째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3건의 정책자료집 모두 이전 자료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옮겨놨다. 그러나 산림청 자료를 베낀 정책자료집의 경우 인용이나 출처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
현행 저작권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상 만든 저작물의 경우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저작권법 제24조 2항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7조 출처의 명시).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8조(벌칙)).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의 경우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대수 의원은 “본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이라고 표기했을뿐 정작 저작권을 갖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라는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정부용역보고서 역시,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이라고 명시했지만 경대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이라고만 적어놨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경대수 의원은 산림청 자료를 베껴 만든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380만 원의 국회 예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과 만난 경대수 의원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보좌관에게 답변을 들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대수 의원실 보좌관은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다만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달라”고 해명했다.
경대수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9천 백여 만원의 국회 예산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건 별로 확인된 예산은 2015년 산림청 자료를 베낀 정책자료집 비용 380만 원 뿐이다. 뉴스타파는 경대수 의원실에 다른 연구기관 자료를 베껴서 만든 다른 2건의 정책자료집 비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물었으나 답은 없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출신의 경대수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 위원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뉴스타파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2건의 정책자료집이 연구기관의 자료를 통째로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태 의원의 2015년 발간한 정책자료집 2건 모두 제목은 물론 목차, 내용, 도표, 결론부분까지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료를 각각 통째로 베꼈다.
특히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은 저자를 표시하는 부분만 자신의 이름으로으로 바꿔놨을뿐,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맨 뒷장에 나와있는 출처표시 요구 문구
조경태 의원은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정책자료집은 논문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으로 발간하는 것이기에 저작권 침해나 표절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이번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우리가 이걸 정책자료집으로 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 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쩌면 직간접적인 출처가 밝혀 졌다고 보거든요.
조경태 의원
중소기업연구원을 찾아가 확인했다. 보고서의 원 저자는 공식 인터뷰는 부담스럽다며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몇 시간 뒤 이메일 답변이 왔다.
보고서의 원 저자는 조경태 의원이 자신의 보고서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저작물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출처 표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모든 공익적 목적의 저작물, 즉 논문, 정책보고서, 정부 문서 등에서도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내용의 경우에는 저자와 출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정책자료집 발간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한 국회사무처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 명목으로 국회 예산 2천여 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실도, 국회 사무처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4선의 조경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오늘날 인터넷상 모든 소통은 인터넷사업자, SNS, 검색엔진 등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의 콘텐츠 정책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매개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제와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마닐라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 권리의 침해자가 아닌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인권활동가 및 시민단체들이 작년부터 UN인권기구들의 권고문, EU전자상거래지침, UNESCO보고서 등 다양한 국제문헌들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국가와 정보매개자들이 준수해야 할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고안해 낸 결과물이며, 인터넷거버넌스의 중요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마닐라원칙은 국내의 정보매개자책임 제도 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 저작권법상의 OSP전송차단 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니터링제도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원칙 1의 세부원칙들은 모니터링 의무나 불법이 아닌 정보에 대한 차단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정보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2는 법원의 개입 없이 행정기관의 차단 요청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내 정보매개자책임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마닐라원칙에 대해 살펴보는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11월 28일(월)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의 시상식 및 발표회를 엽니다.
‘2016 오픈넷 소논문/영상 공모전’은 인터넷 정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6월에서 9월까지 응모를 받고 오픈넷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우수하고 창의적인 8편의 소논문과 2편의 영상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소논문 부문 대상은 서울대 오요한 학생의 「네이버 대중 연관성 알고리즘(Public Relevance Algorithm)의 공공성 탐색: 라투어의 사물정치와 행위자-연결망 이론으로 바라본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알고리즘의 매개성」이 선정됐습니다. 우수상에는 서울대 이형우 학생의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 푸코와 들뢰즈의 권력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인자료를 이용한 국가의 감시, 통제 메커니즘」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자유, 한희정 학생의 「폰트 저작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대안」이 선정됐습니다.
장려상은 서울대 김용석, 최동준 학생의 「메갈리아의 언어는 혐오표현 규제 대상이 되는가?」,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강이룬,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고아침, 파슨스 스쿨 오브 디자인 소원영 학생의 「제로보드: 쉬운 설치형 게시판 – 한국 인터넷 제작자 문화 역사 서술을 위한 밑그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민형 학생의 「정보인권으로 바라본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연구-정보인권으로 바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보형 학생의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한 의료정보 국외이전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및 개선방안 고찰」, 서울시립대 권예지, 박지권, 염민지, 오성모, 이소영, 조유나 학생의 「정보유출원인 및 유출방지 방안에 대한 고찰 – SNS로 인한 정보유출을 중심으로」가 선정됐습니다.
영상 부문에서는 김혜진, 유지연 씨의 <The Funeral-X>, 이지호 씨의 <지적재산권의 값> 이 입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소논문 부문 대상 300만원, 우수상 각 200만원, 장려상 각 100만원의 상금을, 영상 부문 입선작에는 각 25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시상식 후 수상한 학생들의 소논문 발표가 이어지며, ‘2015년 IT/인터넷 정책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선발된 오픈넷 장학생들도 학위논문을 발표합니다. 오픈넷이 뽑은 8명의 장학생 중 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김승민 장학생의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와 WTO법의 역할: 국가의 인터넷 검열 및 데이터현지화 조치를 중심으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홍남희 장학생의 「SNS 검열(담론)의 사회적 구성 – 2008년 이후 SNS 검열 사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윤기준 장학생의 「모자이크 도시: 판교테크노밸리의 공간적 특성과 게임 개발자들」 발표가 진행됩니다.
발표회 후에는 추운 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송년의 밤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부담 없는 자리이니 오픈넷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분, 오픈넷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궁금하신 분, 인터넷과 인터넷을 통한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 좋은 사람들과 맥주를 드시고 싶은 분은 편하게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후원해주시는 기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오픈넷은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NGO이며, 인터넷 정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공모전 개최, 장학생 선발 등 학술연구 분야를 지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 공모전도 많은 관심으로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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