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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차량 값 폭리, 중간착취, 차량강제매각 강요 등 우체국 악덕위탁업체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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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차량 값 폭리, 중간착취, 차량강제매각 강요 등 우체국 악덕위탁업체 공정위 신고

익명 (미확인) | 월, 2014/05/26- 14:22

차량 값 폭리, 중간착취, 차량강제매각 강요 등 우체국 악덕위탁업체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지금도 갑을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체국 위탁 택배 배달원들의 고통

 

일 시: 2014. 5. 26 (월) 13:30 장 소: 국회 정론관

 

□ 5.26 우체국 위탁 택배 문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주최 :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 공정위 신고인 :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신고 대리인 : 김남국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우체국 위탁업체 일부가 자행하고 있는 차량값 폭리, 중간알선업체의 차량 값 중간착취, 택배차량 강제 매각 강요 등의 횡포와 사회 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5월 26일 공정위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우체국택배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위탁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시 배달기사와 재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위탁업체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순간 관리비 명목으로 위탁배달원이 배달하는 수수료에서 1인당 30만원(평균치)가량을 공제하고, 떠 영업용번호판 지입료 명목으로 한 달에 12만원에서 17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위탁업체(자세한 업체명은 공정위 신고서 참조)가 신규로 배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면서, 1대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을 중간마진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택배업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막다른 상황에 몰린 피눈물 나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입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도 모자라 차량을 강제매각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중간에 착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바 전국우체국위탁조합은 중간업체 중 특히 죄질이 무거운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우체국 택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세종물류기업이나 JCY하진운수 등 중간 물류 알선업체들은 인터넷상에 우체국위탁배달원 모집공고를 내고 이를 통해 찾아온 배달원 희망자들에게 차량을 2,800만원(시가 1,700만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업체가 배달원 모집을 이들 중간알선업체에 요청함으로써 이들의 차량 값 폭리를 방조내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체국 택배배달원 모집과 차량 값 폭리를 취하는 중간알선업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등 어느 기관에서도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서, 우체국위탁 배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있는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이란 명목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선정한 특정우체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문제지만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수의계약을 하는 순간 이들은 해당 우체국 위탁배달원 총원 대비 30%의 차량을 강제 매각케 하고 자신들 소유차량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월 30~40만원을 공제함) 그런데, 이들은 자기 사정으로 해당 우체국과의 수의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일거에 자기차량을 회수함으로서 강제로 차량을 매각 당하고 리스차량을 운행하던 배달원들은 또다시 차량을 신규로 매입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법률적 판단 이전에 멀쩡히 운행하던 차량을 강제매각하고 또다시 수의계약이 종료되면 일시에 차량을 회수함으로써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돼, 배달원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자 횡포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에서 우체국 위탁 택배원들에게 할당하는 택배 물건 중 여러 이유로 분실되는 물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적도 없는 물건에 대해 우체국은 위탁업체에게, 위탁업체는 우리 배달원에게 그 손실액 전액을 변상시키고 있습니다.(근거자료 별첨)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10월1일부로 위탁관련 표준계약서를 전면수정하고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면서 위탁 배달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실현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수정된 표준계약서 제 16조 3항은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위탁배달원에게 전가했을 경우 우체국은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분실물이 발생하면 우체국은 위탁업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위탁업체는 위탁배달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탁배달원에게 책임을 지속적으로 전가한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당장 해지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우체국 택배 위탁업체 등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5월 26일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며,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등과 함께 차량 값 폭리 및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업체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해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별첨 : 공정위 신고서 내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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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핵심 없는 공정위 쇄신안, 공정위 자체 개혁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줘

공정위 취업비리로 재취업한 전직공무원들이 관련 대기업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조사 실시해야

부정부패 원인으로 지목받는 공정위의 권한독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공정위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직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구속된 취업비리 사태에 대응한 쇄신방안이다. 그 주된 내용은, 재취업 과정에의 관여 전면 금지,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설정, 재취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부적절한 자문계약 발견 시 즉각 조치 및 예방 강화, 퇴직예정자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일체 금지,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교육 참여 금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 금지 등이다.

그러나 쇄신안의 주요 내용은 핵심대책이 빠진 형식적인 반성문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재취업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주장 외에 이를 담보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공정위는 이번에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과 국장급 직원 등 현직 2명에 대해 대기발령 등 인적 쇄신도 유보하였다. 조직적인 취업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이 내놓은 대책의 요지가 앞으로는 취업비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공정위 쇄신안 중에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그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대책과 ‘외부교육 참여 및 유료 강의 금지’ 대책 정도가 그나마 유의미하다. 그러나 단순히 이력을 공개하는 것으로 취업비리가 차단될 리 없다. 게다가 공정경쟁연합회 등에 대한 공무원의 유료 강의 등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는 것일 뿐이다.

공정위 부정부패의 원인은 지나치게 집중되고 비대한 권한독점에 있다. 그래서 공정위도 이번 쇄신안의 ‘향후계획’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신뢰하기 어렵다. 권한독점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핵심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내부 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에 대한 권한 분산 역시도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형식적인 권한만 이관할 뿐 실질적인 조사권은 그대로 보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조사권과 고발권을 독점한 채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선언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공허한 쇄신안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공정위가 스스로 개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원, 기무사도 셀프개혁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공정위에 대한 기대도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뀌려면 우선 이번 취업비리와 연루된 전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한 대기업 사건이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된 것인지 원점에서 재조사되어야 한다. 검찰은 취업비리 자체만 수사하고 있을 뿐, 비리로 취업된 전직공무원이 어떠한 활동으로 어떻게 공정위의 행정행위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조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취업비리에 대한 공정위 내부감사는 물론이고, 관련사건의 처리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재조사 역시 불가피하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조사만이, 취업비리와 연루된 대기업 사건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 나아가 국회는 민의를 모아 공정위의 권한 분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8/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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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2012년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5년 만의 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판결

소비자가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사정을 이용했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이나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조사와 통신사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법원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에 소비자 분야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 높여야 

 

추석 연휴 직전이던 지난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사건번호 2017나81757)는  2012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84명의 원고와 함께 제기한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2심 재판과 관련하여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출고가에 단말기 구매시 단말기 가격을 상관하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2년 소제기 후 무려 5년간 재판을 미뤄오다가 재판 재개 후 단 두 달만에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던 1심 판결(사건번호 : 2012가단274959)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지만 여전히 그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사실상 통신3사와 제조3사에 면죄부를 준 매우 부당한 판결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이러한 2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다툴 예정이며,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뽑고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여 과도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자 이러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행태에 책임을 묻고자 시민 84명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입니다. 이후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 3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2월 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손배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공정위와의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한 통신사와 제조사의 재판 연기 요구를 받아들여 5년간 재판을 중단한 것도 모자라 재판 재개 불과 2개월여만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판결로 고등법원의 앞선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2심 판결에서는 ‘할인폭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협의하여 정한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순판매가가 진정한 가격이고, 대외적인 출고가는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과 대비시켜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출고가에 큰 금액의 보조금을 적용하여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 처음부터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와 달리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져 더 강한 구매욕구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서, 소비자가 단말기의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의 판결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가격과 무관하게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고 출고가와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최종할부가격과 약정보조금만 묻고 구일을 결정하였을 수 있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최소 24개월에 이르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 단말기 보조금이 전부 얼마인지 소비자들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거나 소비자들이 보조금 중 약정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약정외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매점들이 단말기의 최종할부가격과 이 가격이 출고가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할인받은 금액인지를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출고가를 고지할 수 밖에 없음에도 법원은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일반적인 거래상 상식과는 너무나 먼 논리를 내세워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사건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하고 마치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이러한 단말기의 복합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심각한 기망행위(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 만큼 법원은 통신3사와 제조3사가 이러한 기망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진행될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의 이러한 편파적인 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서 대기업이 아닌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밝히면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늦게나마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등의 분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비해 피해구제는 미흡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함으로써 법개정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여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사회적 분쟁해결은 물론 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2심 판결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 [원문보기]

 
월, 2018/10/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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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넷,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세입자 보호, 편의점 불공정 문제 해결 등 제안

민생개혁 위한 거버넌스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에 10대 입법과제 포함해 불공정 해결 위한 정책과제 제안

형식적 운영 말고, 실질적 결실 맺도록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는 오늘(10/17) 발족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경제민주화⋅민생을 위한 10대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넷은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갑을개혁, 적합업종과 골목상권 보호를 비롯한 중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보호 등 민생개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각 당에 상설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제 거버넌스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한만큼, 경제넷은 연석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여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제넷은 10대 입법과제로서 ①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② 청년정책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년기본법> ③ 비정규직·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노조법> ④ 유통재벌 규제와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⑤ 카드수수료율 차별 해소와 가맹점단체 협상권 보장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⑥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⑦ 대리점주 보호와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⑧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⑩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책과제로서 △ 봉제업계 표준공임 상생협약 체결 △ 자동차부품납품업계 협동조합 구성, 해외진출 지원 △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개선 △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근로 개선 △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 가계부채,통신비,교육비 등 가계부담 완화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세부내용 하단 첨부자료 참조).

 

경제넷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민생개혁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은 만큼, 여당이 이번 연석회의를 통해 민생단체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생연석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결실을 도출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민생연석회의에 제안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입법⋅정책과제>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 

 

(1)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2) 청년정책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년기본법>

(3) 비정규직·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노조법>

(4) 유통재벌 규제와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5) 카드수수료율 차별 해소와 가맹점단체 협상권 보장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6)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7) 대리점주 보호와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8)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9)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10)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2. 경제민주화 분야 시급한 정책과제

 

(1) 봉제업계 표준공임 상생협약 체결

- 삼성(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 등 재벌대기업도 아직 의류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형제어패럴 등의 의류 중견기업은 생산시설은 가지지 않고 신당동, 금천, 중량구, 창신동에 산재한 영세봉제업체에 옷1벌당 얼마의 노임(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음.

 - 1980년대 이래로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아 봉제업체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젊은 인력이 전혀 유입되지 못하여 산업의 붕괴도 예상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실현이 절실한 업종. 

- 일본식으로 주머니 1개 더 달면 얼마식으로 매년 봉제업체 협동조합과 의류산업업계 사이에 “표준공임”을 상생협약으로 체결해야 함.

 

(2) 자동차부품납품업계 협동조합 구성, 해외진출 지원

- 현대, 기아, 르노, GM 등 본사의 하청업체들은 해당 본사에만 부품을 납품해야 하는 전속적 거래구조로 인하여 독자적인 시장개척을 하지 못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무방비 상태(구속조건부(거래상대방 구속조건) 거래행위로 불공정행위에 해당) 

- 자동차부품 중소기업들이 자동차정비업체 등 국내시장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동차 대기업들에도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전속적 거래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전속적 거래계약을 대대적으로 공정위가 단속. 

- 자동차 부품업체 협동조합, 단체들의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 정책이 필요

 

(3)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개선

- 혁신성장은 대기업과 벤처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편취)가 필수적.

- 기술탈취 조사·수사를 위한 공정위, 검찰, 중기부, 특허청, 산자부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 형사처벌 등 행정적 집행력 강화.

- 기술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의 소송제도 개선 협의해야 함.

 

(4)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근로 개선 

- 최근의 택배노조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도 적어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대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함.

- 노동조합이 만들어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협상은 어려우므로 표준운송비 등을 만들어 저가운송비 등의 낮은 보수로 열악한 근로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도해야함.

 

(5)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 건설산업은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고착되어 원청은 도급사업만 따내고 사실상의 건설사업은 다단계 하도급 회사들이 수행하는 구조. 결국 제일 밑바닥의 영세 건설회사가 실제의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여 공사하다 보니 부실공사와 건설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다단계 건설하도급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저가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외국인 저가노임을 기초로 한 다단계 하도급의 유인을 막아야 함. 미국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해당 주의 30% 이상 건설현장에서 주고 있는 임금 이하로 건설노동자 임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편임금제(Prevailing Wage)를 시행하고 있음. 우리의 시중노임단가와 유사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적정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음.

- 한국에서도 서울시의 공공공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래 국토부도 10여 공공공사 현장에서 시범적용 사업을 하고 있음. 이를 전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민간에서도 건설노조와 건설회사 및 정부 사이의 상생협약을 통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건설노동자 퇴직금제 적용 확대, 공공공사에서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과 하도급 노동자에 임금이 지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하도급 호민관제를 확대 적용해야 함.

 

(6) 가계부채,통신비,교육비 등 가계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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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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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공정위는 지난 21일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사건처리 3.0’이라는 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어디에서도 엄정한 조사를 위한 개선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사건기록 관리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분의 주요 내용은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 보장, 위압적인 조사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재벌・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과장이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위압적 조사여부를 확인하고, 위압적인 사항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이다. 언론에서는 페널티가 고의 여부,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견책, 감봉, 파면 등으로 나눠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재벌・대기업을 조사하는 조사관은 조사받은 기업이 담당과장에게 어떻게 조사과정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심하게는 파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조사관이 당당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으며, 누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해당 조사업체가 조사과정의 내용에 대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했을 경우 담당과장이 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가 위압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더욱이 조사업체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조사관이 담당과장과 처리결과에 이견이 생길 경우 본 제도가 담당 조사관에 대한 불이익 부과로 악용될 소지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조사거부권 역시 문제가 많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의 조사권남용금지를 규정하면서도 피조사업체에 대한 조사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수사권과는 다른 공정위 조사권한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입법자의 고민에 대해 합리적인 공론화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였다. 이는 공정위 스스로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했다는 입법권 침해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내용 보다 큰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공정위가 그간 공정위에게 가해진 비판의 방향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공정위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강압적이거나 무분별한 기업조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정위에게 바라는 점, 나아가 비판하는 부분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수 조원에 달하는 입찰담합 부정행위를 하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재벌․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밀어내기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물건 값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않는 재벌․대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공정위의 행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국민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자의적인 봐주기를 금지시키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일부 복잡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신속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 기업들에 배상명령제 도입 및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렇듯 약자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벌․대기업의 자그마한 불평에는 즉시 반응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한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 4월 국회에 제출되자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재벌․대기업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흉년에 밥을 굶어 구휼미라도 내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고, 곳간의 쌀이 99석이어서 속상하다는 재벌․대기업의 불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쌀 1석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의 존재목적과 이유를 망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부당한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나아가 국민은 공정위에게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대기업의 편에 서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며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도, 공정위도 모두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이 공정위의 개선방안은 그 접근의 기본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하루 빨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공정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러한 모습의 구체적 실천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 

목, 2015/10/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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