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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0]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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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0]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2/03- 16:02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바뀌더니, 보도자료의 발표 제목에서 '일반해고'가 어느새 '공정인사'로 둔갑했다. 애써 일반해고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상했던 바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지침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업무 능력의 결여와 근무 성적의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반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해고 지침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둘러싼 노사, 노사정간 대립과 갈등이 향후에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의 준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변화 양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고용 보호가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하는 독일조차 저성과 및 나쁜 성과(Minder- und Schlechtleistung)를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근거한 해고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몇몇 판결에서 상당히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부여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은 우리와 달리, 해고 조치의 전후 단계별로 촘촘한 고용 안정 조치들을 법제도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저성과자의 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고용보호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독일조차 민법, 해고 보호법, 기업 조직법 등 다층적인 법제도를 통해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오남용 행위를 막고 있으며, 고용 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 집단적 해고에 대한 보호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못할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 안정성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업무 능력과 실적 미비 등을 사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 '자유화'를 의미한다.

정부와 사용자는 일반해고 도입의 명분을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거치면서 장기화되는 부당해고 소송의 증가 추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엉뚱한 변명이다. 오히려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일상적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합법적인 고용 조정이 필요하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과 같은 조치도 추가 비용 부담이 유발된다는 재벌 대기업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둘째, 정부는 저성과자로 인한 해고가 법률적으로나 판례를 볼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제도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자주 인용하는 국내 판례는 주로 해고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승진누락, 성과급 미지급, 대기발령 등)에 국한된 경우이며, 징계해고와 같이 행위적 이유에 의해 발생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적 부진만으로 근로계약 해지(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사실상 능력 부족이나 적격성 문제 등 개인적 사유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행위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저성과를 초래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는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해고 예고 시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대표(사업장 평의회)의 설명 보고 및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고, 성과 판단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영향 등 성과 체계 전체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 특히 공동 결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해고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 절차에서 사용자의 증빙 의무는 상당히 엄격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성과가 '현저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책임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로 제출되고, 이러한 저성과 문제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모두 논증되어야만 해고 정당성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셋째,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함으로써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해고의 도입은 굳이 입법조치가 아니라, 행정지침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조차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기법 23조 1항)를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근로 계약상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성과의 개념 규정을 고집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래서 독일 또한 저성과의 기준으로 '성과 중간치', 혹은 '평균치'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열거하기보다는 민법상의 "중간 수준의 형태와 수준을 나타내는 성과"라는 개념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지침을 통해 새로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행정부의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행정지침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던 해고 소송의 장기화와 중복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일반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차례 강조하였다. 평가 제도의 설계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평가 실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고과제도는 노동자의 공정한 참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인사고과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성과평가제도는 경영 특권으로 사용자의 권한으로 귀속될 것이며, 성과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의 개입력과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독일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저성과자에게 재기의 기회로 부여되는 재교육과 배치 전환의 가능성은 굳이 일반해고의 도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 수단으로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권 하에서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이 2016년 벽두부터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고용 '유연화' 수준을 넘어서는 가히 해고 '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개인적 귀책 사유에 근거한 해고를 합법화하는 이번 지침이 만일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상황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할 권리, 즉 고용안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해고에 대해 사회적 보호와 배려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사회적 저항으로 승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촉발되고 이러한 대응이 물꼬를 열어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양대 노총이 제 시민사회 세력과 얼마나 제대로 사회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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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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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노사,  임금하락 없는 주35시간 근무도입 합의 비정규직 1,000명 정규직 전환, 타 유통 대기업 ...
금, 2017/12/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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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기간 : 2016년 7월 8일 ~ 2016년 7월 20일
조사참가자 : 732명

◆근무만족도 44.6점으로 낮아
1.성별 : 남 74.2%, 여 25.8%
2.직책 : 선임담당 75.1%, 파트장(조장,총괄) 24.7%
3.부서 : 신선 50.2%, 영업 28.8%,
영업지원 13.8%, 상품지원 6.6%, 기타 0.6%
4.근속 : 평균 6.3년
5.근무 만족도 : 평균 44.6점(100점 만점)

-> 담당과 파트장(조장,총괄)의 설문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3배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근속년수는 행복담당에 비해 1년 정도 길고, 근무 만족도는 6%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핵심요구안 기본급과 차별 개선요구
6. 우선순위
기본급인상 67.2%, 고과에 따른 차별 16%
Grade제도개선 9.3%, 사택제도개선 5.4%
병가제도개선 1.2%, 여름휴가제도 개선 0.9%

->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한 부분이 강조 되었으며, 고과에 따른 차별과 Grade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임금 요구안
7.기본금 평균 5.9% 인상 요구
8.Grade 제도개선 90.8%
9.인사고과 성과급 제도
차등 없어야 함 36.8%, 차등 최소화 45.9%
현행유지 9.7%, 차등 최대화 7.6%

-> 최근 수년간 동결되었던 기본급 인상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해서 몇 년전 바뀐 Grade제도와 고과에 따른 성과급 제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며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지제도
10.학자금제도 차별없애야 94.2%, 현행제도 5.8%
11.병가제도 개선요구 91.4%, 현행제도 만족 8.6%
12.여름휴가 개선 60.7%, 현행 10.5%, 예전 28.8%

-> 학자금 제도, 병가제도에 만족하는 직원이 10%가 안될 정도로 만족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여름휴가제도 또한 여름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상관없이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토, 2016/07/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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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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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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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성과가 C급? 그럼, 넌 해고야!" (프레시안)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②] 일반 해고 요건 완화

근로기준법 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정부-여당이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노동 시장 정책 중 큰 덩어리 하나가 바로 이 같은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완화'라는 표현보다 '구체화'라는 표현을 선호할 것 같네요. 정부-여당이 지난해부터 거듭 말해온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저성과'와 '업무 태도 불량'이 들어갑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569

일, 2015/08/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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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재탄생, 그 의미와 미래

 

신권철 l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신보건법의 사회적 의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사회의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제도는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것이다. 즉 강제입원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모든 폭력적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강제로 데리고 가거나, 강제로 제압하는 등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권력만이 가능하다. 그것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의 근거법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활용되어 왔다. 성년이 된 정신보건법은 2016. 5.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이라는 긴 이름으로 재탄생하였다. 법명의 변경은 법 목적의 변경을 수반한다. 과거의 정신보건법이 사회적 치안(治安)과 치료(治療)의 중간쯤에서 방황하였다면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治療)와 복지(福祉)를 꿈꾼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그 무렵 발생한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남역 살인사건은 새로 제정된 법률이 가진 목적을 다시 치안으로 후퇴하게 만들었다.

 

정신보건법은 왜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을 허용해 왔을까? 그리고 국가는 왜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가족과 정신과 의사에게 강제입원의 권한과 책임을 떠넘겨 왔는지 진지한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즉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의 법적 정당성에 의심을 제기할만한 순간이 온 것이다. 그 현황을 보더라도 가족에 의해 강제입원(입소)된 사람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5만 여명(정확히는 49,792명)으로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 환자의 61%나 차지한다.1)  5만 명이라는 숫자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 2014년 1일 평균 수용인원 5만 명(정확히는 50,128명) 2)과 맞먹는다. 이것은 강제입원제도가 범죄자에 대한 형사수용제도와 유사한 강제수용시스템으로 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둘의 차이점은 형사사법절차는 경찰‧검찰‧법원‧교정시설로 이어지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시스템인데 반하여, 강제입원절차는 가족‧정신과의사‧정신보건시설로 이어지는 사실상 사적(私的) 시스템이라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우리의 강제입원시스템은 법적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조항(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2016년 4월 공개변론을 거쳐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어쩌면 조만간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제도의 장례식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2016년 5월 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조항(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은 여전히 살아남아 강제입원제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강제입원제도가 어떻게 법률적 근거를 부여받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찬찬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정신보건법의 제정과정 및 그 의미

 

정신보건법은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인 1995. 12. 30.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훨씬 이전인 1959년부터 국가는 정신보건법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해 왔다. 그 최초의 시도는 1959년에 나온다. 당시 보사부는 정신병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 하였다. 3) 그 이후 1980년대 말까지 30년 동안 국가는 입법을 추진만 하고, 실제 입법은 하지 못 한다. 입법이 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970년대까지는 국가의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신병원을 증설하지 못하는 상황이 주요 이유가 되었고, 1980년대 초에는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적극적으로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추진하였지만 정부의 정신보건법안이 가진 위험성(신체의 자유 제한과 장기 구금의 위험성)을 알아 챈 야당과 정신의료계, 사회단체, 종교계 등이 거국적으로 입법에 반대하면서 무산되었다.

 

정신보건법 제정의 계기가 된 것은 1991년 가을, 사회에 분노한 한 젊은이가 어린이들 여러 명을 사상하게 한 여의도 차량질주사건과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출입을 거절당한 한 농민이 수십여명을 사상에 이르게 한 방화사건이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당시 법무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기 위한 정신보건법 제정을 재추진 할 것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하여 법무부와 보사부가 협의하여 정부 주도로 정신보건법안을 1992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의 정신보건법안은 약 2년간의 지루한 심의와 수정을 거쳐 1995년 12월 통과되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은 그 제정과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의 치료보다는 치안을 염두에 둔 법률이었다. 즉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사회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격리(강제입원)시키는 합법적 근거가 정신보건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위 법의 시행이 가진 몇 가지 현실적 이해관계들도 있다. 70, 80년대부터 미인가 기도원 등에서 치료도,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던 많은 환자들이 병원이라는 치료의 공간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의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 것은 현실적 이로움으로 가족과 환자에게 다가갔다.    

 

정신보건법의 사회적 역할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당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대항욕구를 실현시키는 계기가 된다. 즉 격리와 보호라는 두 마리의 목표이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어 거리를 떠도는 부랑‧노숙인들을 강제로 입원(입소)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정신보건법을 통하여 마련되면서 거리의 사람들은 법 시행 이후 점차 사라져갔다. 거리의 사람들이 정신보건시설에 강제입원(입소)된 것이다. 그 이전까지 부랑인지침 등을 통해 부랑인시설에 사실상 강제입소되었던 사람들이 정신보건법의 시행을 통해 정신보건시설로 옮겨진 것이다. 법 시행 3년 9개월 뒤인 2000. 9. 30.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입원시킨 환자는 18,694명으로 전체 총 입원환자(자의입원환자 포함) 59,032명 중에서 31.7%를 차지하고 있던 것을 보면, 4)  정신보건법이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상 도시의 정화(淨化)를 꿈꾸었던 것이다.

 

가족들도 200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이 가진 효용을 알게 된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약 40여 년 동안 미인가 기도원이나 요양원, 부랑인시설 등은 정신질환자 가족들로부터 비용을 받고서 환자를 인수해 강제격리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비참한 생활환경은 가족들에게도 불편한 감정을 야기하여 왔는데, 정신보건법의 시행을 통하여 가족들은 치료도 받고, 환경도 보다 나은 정신보건시설로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통해 강제입원에 대한 사실상 결정권을 쥐게 되면서 부양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육이나 징벌의 수단으로 강제입원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확대되기 시작한다. 즉 강제입원이 사적(私的) 제재와 감금의 수단으로, 그리고 부양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제도(정신보건법 제24조)는 지속적으로 그 법적 정당성에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 의심의 핵심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 

 

“어떻게 사인(私人)인 가족과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 대해 공권력과 유사한 강제적 호송, 감금, 격리, 강제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에 의한 입원심사와 결정, 환자에 대한 심문 없이 하는 강제입원이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가능한가?”  

 

2016년 정신보건법의 재탄생 - 정신건강복지법

 

지난 20여 년간 시행되어 온 정신보건법의 성과와 한계는 앞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1995년 제정 정신보건법은 환자에 대한 치료를 전문성 있는 의료기관에서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받게 해 달라는 당시의 가족의 요구를 실현하였다. 정신의료기관과 병상 수는 늘었고, 미인가 기도원 등이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고서 환자를 인수하여 관리하는 일은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가족과 국가는 정신보건법을 통하여 환자들을 격리하고, 수용하는 데에만 치중하였다. 입원절차에서의 환자의 권리가 사라지고, 수용 이후의 열악한 환경과 강제적 조치들은 그 공간을 사람을 치료하는 공간이 아닌 비인격화된 사물들의 공간으로 전환시켰다.

 

2016년 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그 이름에서부터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답습하지 않고, 지워버렸다. 법의 목적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재활’ 외에 ‘복지’와 ‘권리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며, 그 기본이념에서도 정신보건법에 없는 자기결정권과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명시하였다. 실제 정신건강복지법 제정과정에서도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법안의 입안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며 최종입법에 일부 내용을 반영시켰다. 

 

정신질환자의 개념정의에 있어서도 의료적 진단의 범주가 아닌 증상과 장애를 위주로 구성하여 정신보건법과 같은 의료적 접근이 아닌 기능적‧사회적 접근을 하였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서는 정신적 장애(mental disabilit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 개념에 가까워졌다. 이 또한 하나의 전환을 의미한다. 치료의 대상이 아닌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인격, 즉 법적 주체가 될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정신보건법 20년의 역사는 정신질환자를 미성년 취급하였다. 법적 주체가 아닌 보호와 절차의 객체로서만 다루었다. 물어보지 않고, 선택지를 주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들고서는 그것(강제입원)이 사회와 가족과 본인을 위해 좋은 일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신보건법도 스무 살 성년이 된 이상 정신질환자를 성년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성년자는 부모의 친권으로부터 자유로와지며, 보호의 대상도 아니고, 절차에서도 법적으로 주체가 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재탄생한 정신보건법은 과거를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을 돌이킬 수 없듯이.  

 

1) 보건복지부 등, 2015 국가 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결과보고서, 2016, 131면 표 26 참조.
2) 법무연수원, 2015 범죄백서, 2016, 364면 표 Ⅲ-1 참조.
3) 경향신문 1959. 4. 9.자 기사 제목 : “정신병자를 보호, 보건일 맞아 입법조처를 추진”.
4)  보건복지부 등, 2000 지역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 사업보고서, 2001, 66면 표 2-16 참조.

월, 2016/08/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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