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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아리랑TV 방석호 사표 전격 수리…조기 봉합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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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아리랑TV 방석호 사표 전격 수리…조기 봉합 ‘꼼수’?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18:36

문체부, 사표 수리로 방석호 사장에게 퇴직금 챙겨주나?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이 2월 1일 저녁 문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타파가 방 사장의 초호화 해외 출장과 가족 동반 의혹을 보도한 뒤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방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2일 오전, 문체부는 사표를 수리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방 사장과 문체부의 ‘꼼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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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사장은 현재 비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방 사장이 현재처럼 ‘자신의 뜻에 따라’ 사퇴를 한다는 것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피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방 사장은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1) 퇴직금과 성과급 수령

방석호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다. 근무 연수가 1년 남짓이므로 대략 천만 원 가량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공공 기관 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된다. 아리랑 TV가 받게 될 경영 평가 등급에 따라 방 사장은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퇴직금과 성과급, 두 가지를 합치면 방 사장은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챙겨서 나가게 된다. 웬만한 직장인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다. 회사 돈,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혈세로 호화 해외 출장을 다니며 가족과 함께 고가의 식사 등을 하고, 업무 추진비를 사적인 용도에 펑펑 쓴 방석호 사장에게 문체부가 직장인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전별금으로 ‘선물’하는 셈이다.

2) 취업 제한 회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한 ‘비위 면직자의 취업 사무 제한 운영 지침’ 3조에 따르면, 비위 때문에 면직된 사람은 1) 공공기관 2) 퇴직 직전 3년 이내 업무와 연관된 사기업 3) 관련 협회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방석호 사장이 파면이나 해임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발적인 사퇴라면 얘기가 다르다. 방 사장은 어떤 취업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이 같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은 이미 있다.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제32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등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지금의 상황은 이 조항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문체부가 방 사장의 사표를 덥석 수리한 것은 정부의 지침을 스스로 위반하고 방 사장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비리 의혹들

방석호 사장에 대한 보도 이후, 아리랑 TV 노조는 해외 출장과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이외에 또 다른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다음과 같다.

1)외주 제작 관련 입찰 비리 의혹

아리랑 TV는 상당수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하고 있으며, 외주 제작 예산은 연간 100억 원에 이른다. 아리랑 TV 노조에 따르면, 방석호 사장 취임 이후 ‘티비 000’ 이라는 특정 업체가 이 가운데 16억 원 이상을 수주했다고 한다. 이 업체는 과거 MBC와 KBS의 외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의 임금을 체불하고 취재 대상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업계에서는 ‘문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아리랑 TV 노조는 이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정황을 제시하며 방 사장과의 연관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이 업체가 아리랑 TV의 한 프로그램을 수주할 당시의 입찰 문서를 보면, 이 업체는 아리랑 TV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예정 가격 6억 4천 8백만 원에 매우 근접한 6억 4천 7백 8십 1만 6천 원을 써냈다. 경쟁 업체의 응찰 가격은 5억 7천 3백만 원 가량이다. 통상 입찰 시에 예정 가격은 철저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접한 가격을 써냈다는 것은 내부의 정부가 사전에 흘러나갔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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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업체는 더 높은 가격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낙찰에 성공했다. 당시 입찰 심사에는 6명의 심사 위원이 참여했는데, 3명은 아리랑 TV 내부 직원이었고 3명은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 위원이었다. 아리랑 TV 노조가 확보한 입찰 심사 당시의 녹취를 들어보면, 방석호 사장의 측근인 아리랑 TV의 모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은 비록 못했지만 실제 제작 능력은 더 낫다”며 외부 심사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외부 심사 위원 : 첫 번째 업체가 두 번째 업체보다 잘했다고 생각하시고..

방 사장 측근 : 두 번째 업체가 잘했다고요?

외부 심사 위원 : 첫 번째 업체는 내용이 없었어. (내용이 없었어)

방 사장 측근 :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팀이 훨씬 강해요. 왜냐면 첫 번째 팀은 시스템이 완전 구축되어 있어요.

외부 심사 위원 : 그런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방 사장 측근 : 쌍방향 시스템으로, 앱 개발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까지 분석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자체가 안돼있는 거죠.

외부 심사 위원 : 아이디어는 좋은데, 전혀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방 사장 측근 : 네 네..

아리랑 TV 노조는 방 사장의 측근이 특정 업체를 밀어준 정황이 뚜렷한 만큼 실제로 입찰에서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와 방 사장이 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방 사장은 입찰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심사위원 풀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2)인사 비리 의혹

아리랑 TV 노조가 제기하는 또 다른 의혹은 방석호 사장이 취임 이후 자신의 측근 2명을 아리랑 TV에 근거 없이 채용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리랑 TV 본사의 김 모 팀장과 자회사인 아리랑 TV 미디어의 김 모 고문이다.

우선 아리랑 TV 본사의 김 모 팀장은 방석호 사장이 원장으로 재직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신이다. 방석호 사장은 취임 이후 김 모 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두 달 뒤 곧바로 팀장으로 승진시켰다. 아리랑 TV 노조에 따르면, 아리랑 TV는 지난 10년 동안 정규직을 채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방 사장이 채용한 김 모 씨는 방 사장 학교 후배의 아내로 알려졌다.

아리랑 TV 미디어의 김 모 고문은, 방 사장이 취임과 함께 보도 부문의 책임자인 뉴스 센터장으로 채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자 자회사인 아리랑 TV 미디어에 고문직을 신설하면서까지 채용했다고 한다. 고문직의 연봉은 7천만 원 선이다. 김 고문은 KBS 기자 출신으로, 개인 비리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퇴사한 인물이다.

아리랑 TV 노조는 이와 함께 아리랑 TV의 계약직 신입 사원 공채 비리 의혹, 사옥 시설 관리 업체 입찰 비리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 특별 조사, 믿을 수 있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석호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특별 조사를 2월 5일까지 계속하겠다고 한다. 방 사장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간 게 2월 1일이니, 실질적인 조사 기간은 길게 잡아야 5일인 셈이다. 해외 출장비와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조사하기에도 짧은 기간이다.

문체부가 이번 사안을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언론 노조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정 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아리랑 TV의 외주 제작과 관련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으나 방석호 사장 취임 이전 시기만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뉴스타파가 확인 취재에 들어간 날 방석호 사장의 집무실이 있는 아리랑 TV 사옥12층에서 다량의 문서 파기 행위가 있었던 것도 의혹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아래 사진은 지난 1월 29일, 아리랑 TV 사장실이 있는 12층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이 날은 뉴스타파가 방석호 아리랑 TV 사장의 호화판 해외 출장과 가족 동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방석호 사장을 만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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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TV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12층에서 파쇄기로 문서 두 박스를 파기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뛰어 올라가 보니 이미 문서 파쇄는 끝난 상태였다고 한다. 검은 비닐 봉투 안에는 갈가리 찢긴 종이 조각들만 남아 있었다. 앞으로 있을 감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문서를 파기했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정리 차원에서 문서를 파쇄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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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하다

– 정원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
–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공의료기관도 확충해야 –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어제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했다. 이번 협의안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하고,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및 지방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정이 중단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정부와 국회가 이미 논의한 정원 100명보다도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원 확대를 전제로 두고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평균의 60%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의사공급부족현상은 최근 목동이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에서 보듯이 구조적 사고를 반복케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취약지와 지방의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와 정책 마련을 위한 의료인력의 확충 필요성도 대두되었는데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원 49명은 전국 의대 입학정원의 변동 없이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49명의 단과대학으로는 종합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어려우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더욱이 부속 병원 없이 의과대학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 교육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와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보유율이 OECD 최하위인 12% 수준이다.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데,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 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다. 따라서, 공공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을 이번 정부는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의료계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실효적이고 획기적인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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