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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도 타당성 의문 ‘설악산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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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도 타당성 의문 ‘설악산 케이블카’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20:00

지난해 8월 2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사업 추진 승인을 받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부실 조사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KEI의 검토 의견은 그동안 시민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가 관광 활성화를 빌미로 찬반 격론에 이어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조건부 승인을 내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현재대로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평가영향서(초안)에 대한 KEI의 검토 의견.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평가영향서(초안)에 대한 KEI의 검토 의견.

KEI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의 산림 훼손 면적이나 수목량이 애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사업계획 대상지는 ‘아고산대’로 산양 등 법정 보호 동식물의 주 서식지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부 정류장 부근에 조성될 산책로에서 관광객이 이탈할 경우, 불과 26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백두대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그 수준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식물 현황의 경우 설치될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범위 내를, 동물 현황의 경우 직접 영향권인 500미터와 간접영향권인 1,000미터를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케이블카의 지주와 노선 부근만 조사해 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심의에서 제시한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추진’과 ‘산양 문제 추가 조사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방안 강구’ 등 7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KEI는 분석했다.

또 양양군은 공사와 소음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동물들이 주변으로 회피하는 영향만을 예측했지만, 헬기 이용으로 포유류, 조류, 곤충류들의 짝짓기와 번식, 먹이와 영역 활동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고, 멸종 위기 종인 산양과 담비, 삵 등은 서식지 파편화로 개체군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법적, 절차적 요건이 만족 된다 하더라도 환경 단체와 양양군 간의 추가적인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서에 수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는 법령상 KEI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 환경단체 원주지방환경청 항의방문. 2016.1.12(출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환경단체 원주지방환경청 항의방문. 2016.1.12(출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 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 대책위’등은 국책연구기관인 KEI조차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사회적 기구를 통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황인철 상황실장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놓여진다면 다른 국립공원 역시 난 개발의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며 환경부가 이번 KEI 검토 의견을 중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이기 때문에 이번 KEI의 검토 의견을 포함해 지적 사항들을 보완해 본안에 반영되도록 전달할 예정”이라며, 다만 “초안이든 본안이든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법령상 규정은 없고, 사업 추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권한은 <국립공원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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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다. 경실련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보상 뿐 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첫째,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 부실.
질본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해야하며,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건강했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감염환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소홀히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과 OECD 최하위인 12%의 공공병상 보유율 등 부끄러운 공공의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은 개탄스럽다.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경실련은 제기된 메르스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끝>
#본문첨부. 소송 개요(1매)

#별첨. 180218_논평_메르스국가배상판결환영

#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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