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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U와 터키의 ‘난민 교환’ 계획은 도덕적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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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U와 터키의 ‘난민 교환’ 계획은 도덕적 파탄

익명 (미확인) | 월, 2016/02/01- 16:40
Amnesty action at meeting European ministers of Justice and security in Amsterdam, who are responsible for asylum policy and policy on refugess

국제앰네스티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 장관급 회담이 진행되는 곳 앞에서 “유럽 지도자들께, 이 사안은 당신들이 걱정하는 선거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역사 문제입니다.” 라며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유럽의 전례 없는 난민 유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월 28일 유럽연합(EU)의 의장국 네덜란드가 제안한 계획은 그리스의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터키로 불법 송환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그리스에 있는 수만 명을 정당한 법적 절차나 망명 신청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돌려보내기 위해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명명하는 것은 유럽법과 국제법을 모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안을 인도주의로 포장한 속임수에 당해서는 안 된다. 에게 해를 통해 밀려들어오는 절박한 난민들을 막기 위한 정치적 편법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난민들에게 망명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수만 명을 부당하게 돌려보내는 조건을 바탕으로 한 난민 재정착 계획은 도덕적 파탄 수준이다.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한 범유럽적 대응은 오랫동안 혼란에 빠진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시급히 해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국제적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분쟁과 박해를 피해 떠난 취약한 사람들은 보호를 요청할 경우 거부당해서는 안 되며,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번 제안이 실현된다면, 빠르면 올 봄부터 EU 회원국들은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하고 에게 해를 통해 그리스로 향하는 모든 망명 신청자들을 터키로 돌려보내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절차가 국제법상 불법인 강제송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터키가 이렇게 돌려보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EU 주요 회원국들은 현재 터키에서 수용 중인 난민 15~20만명을 자발적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터키의 난민과 망명신청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터키는 시리아 난민 250만명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다른 국가의 난민과 망명신청자 25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시리아를 제외하면 실제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EU와 터키 간의 난민 논의가 진행되는 동시에 터키 정부가 수십, 수백 명까지 이르는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을 불법으로 체포한 정황에 대해 기록했다. 이들은 버스에 태워져 1,000km 이상 떨어진 격리 수용소로 보내졌고, 이곳에서 독방에 수감되었다. 며칠에 걸쳐 족쇄가 채워진 채 구타를 당하거나,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후이센 국장은 “난민들은 터키를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자국민들에게조차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난민들은 이라크와 시리아로 불법 송환되거나,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될 기약조차 없이 수 년을 잊혀진 채 방치되어 왔다”며 “터키에서 EU 국가로 대규모 재정착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좋은 계획이나, 비정규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빠르게 돌려보낸다는 조건을 붙인 것은 사람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수년간 유럽으로 향하는 경로 한 곳을 봉쇄하면 필연적으로 난민들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더욱 위험한 다른 경로를 택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안전한 합법적 경로를 마련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번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디데릭 삼솜(Diederik Samsom) 네덜란드 노동당 대표가 28일 네덜란드 신문 ‘데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현재 EU 의장국으로, 이번 계획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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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 plan for EU ‘refugee swap’ with Turkey is morally bankrupt

A new plan to tackle unprecedented refugee flows to Europe, mooted by the Dutch Presidency of the European Union today, is fundamentally flawed since it would hinge on illegally returning asylum seekers and refugees from Greece to Turkey,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Plans to label Turkey a “safe third country” in order to ferry back tens of thousands of people from Greece without due process or access to asylum application procedures would blatantly violate both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No one should be fooled by the humanitarian sheen of this fundamentally flawed proposal. It is political expediency, plain and simple, aimed at stopping the flows of desperate people across the Aegean Sea,” said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Any resettlement proposal that is conditional on effectively sealing off borders and illegally pushing back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hile denying them access to asylum procedures is morally bankrupt. The pan-European response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has long been in disarray, so solutions are needed, and fast. But there is no excuse for breaking the law and flou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e process.”

Under international law, vulnerable people fleeing conflict and persecution must not be denied access to protection and have a right to have their asylum claims considered.

If the plan goes ahead, as soon as this spring, EU countries would begin considering Turkey a “safe third country”, a designation which would lead to them pushing back all asylum-seekers intercepted on the sea crossing to Greece.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hese would amount to illegal push-backs under international law.

In return for Turkey accepting those who are pushed back, a core group of EU countries would voluntarily resettle between 150,000 and 250,000 refugees currently hosted in Turkey.

There are serious concerns about the situation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in Turkey. The country hosts an estimated 2.5 million Syrian refugees and 250,000 refugees and asylum-seekers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Afghanistan and Iraq. Asylum applications for non-Syrians are rarely processed in practice.

In addi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how, since September 2015, in parallel with EU-Turkey migration talks, the Turkish authorities have unlawfully rounded up scores – possibly hundreds –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y have been herded onto buses and transported more than 1,000 kilometres to isolated detention centres where they have been held incommunicado. Some report being shackled for days on end, beaten and forcibly transported back to the countries they had fled.

“Turkey cannot possibly be considered a safe country for refugees. It is not even a safe country for many of its own citizens. In recent months refugees have been illegally returned to Iraq and Syria, while refugees from other countries face years in limbo before their applications will ever be heard,” said John Dalhuisen.

“A large-scale resettlement scheme for refugees from Turkey to the EU is a good idea, but making it conditional on the swift return of those crossing the border irregularly is tantamount to bartering in human lives.

“In recent years, blocking one route to Europe has inevitably led to refugees taking another, often more dangerous, route to seek protection. Offering safe, legal routes to Europe is the only sustainable solution for the refugee situation.”

While the full plan has yet to be made public, the Dutch social-democrat leader Diederik Samsom revealed some details in an exclusive interview today with the national newspaper De Volkskrant. The Netherlands currently holds the EU Presidency and is seeking backing for the proposal from other EU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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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불과 17세의 나이에 체포된 쿠르드계 여성 제이나브 세칸반드(Zeinab Sekaanvand)은 아주 불공정한 재판 끝에 유죄가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가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 집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은 이르면 10월 13일 즈음 교수형으로 집행될 예정이었다.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 필립 루터,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번 사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제이나브 세칸반드는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음은 물론,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체포된 이후 남성 경찰관들에게 온몸을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사형이 아닌 청소년 사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는 17세이던 2012년 2월, 15세 때 결혼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20일간 구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세칸반드는 자신이 수개월 동안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이혼 요구를 거부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해야 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의 재판은 매우 불공정했다. 미결구금 기간 내내 변호사와의 면담은 허용되지 않았고, 2014년 10월 18일 최종 재판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국선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재판에서 세칸반드는 자신이 앞서 법정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자백”한 것을 철회하며, 구금 중 당한 폭력을 진술했다.

세칸반드는 재판에서 남편의 형제에게 이전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했고, 그가 남편을 죽인 후 자신에게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살인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를 용서하고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 가해자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진술을 묵살하고, 변호사 없이 했던 “자백”에 상당한 근거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

그 후인 2014년 10월 22일, 서아제르바이잔 주 지방형사법원 제2 지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하는 이슬람 율법의 ‘께사(qesas)’에 따라 제이나브 세칸반드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란 대법원 제7 지부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란의 2013 이슬람 형법에 명시된 청소년범에 대한 판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의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도”를 평가하는 법의학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가 형법 91조에 따라 “재심 신청(e’adeyeh-e dadresi)”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

이란 형법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청소년범 안전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재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등 제한적인 수준으로 마련된 안전조치조차 정부가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경

아동권리협약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어린이로 대우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사형 및 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서는 18세 미만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법에 따라, 사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께사’가 선고된 사람은 자신의 사형을 사면 또는 감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4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하며, 이란 정부에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22-year-old Iranian Kurdish woman faces imminent execution after grossly unfair trial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urgently halt their plans to execute Zeinab Sekaanvand, a 22-year-old Iranian-Kurdish woman who was arrested when she was just 17-years-old and convicted of the murder of her husband after a grossly unfair trial,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She is due to be executed by hanging as soon as 13 October.

“This is an extremely disturbing case. Not only was Zeinab Sekaanvand under 18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crime, she was also denied access to a lawyer and says she was tortured after her arrest by male police officers through beatings all over her body,”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displays the authorities’ contempt even for commitments they themselves have signed up to.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quash Zeinab Sekaanvand’s conviction and grant her a fair retrial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n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juvenile justice.”

Zeinab Sekaanvand was 17-years-old when she was arrested in February 2012 for the murder of her husband, whom she had married at the age of 15. She was held in the police station for the next 20 days where she has said she was beaten by male police officers. She “confessed” to them that she stabbed her husband after he had subjected her to months of physical and verbal abuse and had repeatedly refused her requests for divorce.

Her trial was grossly unfair. She was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her entire pre-trial detention period and only met her state-appointed lawyer for the first time at her final trial session on 18 October 2014. It was at this session that she retracted “confessions” that she had made earlier when she had no access to legal representation.

She told the court that her husband’s brother, who she said had raped her several times, was responsible for the murder and had coerced her into “confessing”, promising that he would pardon her (under Islamic law, murder victims’ relatives have the power to pardon the offender and accept financial compensation instead).

This statement was ignored by the court, which instead relied heavily on “confessions” she had made without a lawyer present, to reach its verdict.

Subsequently, on 22 October 2014, Branch 2 of the Criminal Court of West Azerbaijan Province sentenced Zeinab Sekaanvand to death under qesas (“retribution in kind”), a conviction and sentence which were later upheld by Branch 7 of the Supreme Court of Iran.

The courts failed to apply juvenile sentencing guidelines from Iran’s 2013 Islamic Penal Code and order a forensic report to assess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dditionally, they failed to inform her that she could submit an “application for retrial” (e’adeyeh-e dadresi)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Iran’s Penal Code falls woefully short of safeguards required for juvenile offender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even those limited safeguards that do exist, such as informing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are often not implemented by the authorities.

Background

A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bsolutely prohibi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for crimes committed by persons when the defendant was below 18 years of age.

Under Iranian law, those convicted of murder and sentenced to qesas have no right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ir death sentence from the State, as is required by Article 6(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and calls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금, 2016/10/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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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경찰의 시위대 진압 장면 © AFP/Getty Images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늘어나는 시위로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거나 수감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법제도를 이용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불법 기소하고 처벌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26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 <강요당한 침묵: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동기로 인한 임의 구금>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감행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상세히 나열했다.

이러한 불법행위 중에는 베네수엘라 국가정보원(SEBIN)이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비폭력 활동가를 ‘반국가’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부당하게 미결구금을 하거나, 언론을 통해 야당 의원을 비방하는 것 등이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은 “베네수엘라에서 정부에 반하는 의견은 허용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신들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의견을 표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수많은 법적 전략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처벌 의지에는 한계가 없어 보인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모든 반대 의견을 틀어막는 데 집착하기보다, 현재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


경찰과 대치 중인 베네수엘라 시위대 © GEORGE CASTELLANOS/AFP/Getty Images

증거가 없어도 ‘반란’죄로 일단 구금시키고 본다

2017년 1월 11일, 야당 소속 하원의원 질베르 카로(Gilber Caro)와 ‘민중의지당’의 활동가 스테이시 에스칼로나(Steicy Escalona)는 카라카스로 돌아오는 길의 도로 요금소에서 베네수엘라 국가정보원 요원들에게 체포되었다. 체포 당일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질베르와 스테이시에게서 총 1정과 다수의 폭발물을 압수했다고 설명하고, 질베르가 콜롬비아 국경을 은밀히 통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테러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다고도 밝혔다.

스테이시는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군수품 절도 및 반란 혐의로 기소됐다. 교도소에 수감된 질베르는 2017년 3월까지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그가 처한 상황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질베르와 스테이시 사례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 가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는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 중 일부를 보여준 것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피고소인들은 ‘국가에 대한 반역’, ‘테러 또는 군수품 절도’, ‘반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경우 혐의를 입증할 유효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결구금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군사재판과 같은 특별사법제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법제도는 독립적이지 않고, 공정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민간인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구금자가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한해, 고문 및 부당대우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시달릴 위험을 크게 높인 사례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베네수엘라 ‘국정원’

학생운동가이자 현 민중의지당 대표인 욘 고이코에체아(Yon Goicoechea)는 2016년 8월 29일, 번호판이 없는 밴 차량을 몰고 온 괴한들에게 체포되었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했다.

욘의 체포 사실은 결국 여당인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PSUV)의 한 고위급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 그는 9월 1일 반정부시위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소지한 혐의로 욘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욘 고이코에체아의 행방은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연락한 이후 약 13시간이 지나도록 알 수 없었다.

체포된 직후 실종 상태였던 욘의 행방이 알려진 것은 카라카스에 위치한 국가정보원 소유의 엘리코이데(El Helicoide)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된 후였다. 욘의 재판은 진행됐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까지 독방에 구금되어 있던 상태였다.

2016년 10월 20일, 검찰이 욘을 기소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욘을 석방할만한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욘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구금된 상태로, 가족들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재판은 2016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공식적인 혐의나 기소 없이 구금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절망적인 인권 상황을 입증하는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

월, 2017/04/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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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을 이끌어 낸 촛불 민심은 이제 단순 정권 교체를 넘어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타파를 요구하고 있다.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직접적인 수혜자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관여자로서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촛불 민심이 광장에서 “재벌도 공범이다”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벌, 특히 삼성에 대한 눈치보기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역설적으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월 23일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국민정책연구원, 미래정치센터 공동 주최로 ‘재벌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11월 촛불시민혁명과 경제민주주의,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3곳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공식 싱크탱크다.

이런 의미에서 이날 토론회는 향후 대선 국면에서 야3당이 내놓을 재벌개혁 관련 공약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개혁을 위해 최우선 해야 할 과제로 현행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웠다. 김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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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또 주주 등 시장 참여자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단기 우선 과제로 꼽았다. 시장의 질서를 개선해 재벌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벌개혁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과 순환출자 규제를 내세우지만 이는 더이상 재벌개혁의 과제로 “거론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행정 규제법에 의한 재벌개혁의 효과는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이나 순환출자 규제는 경제적 실효성은 적고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켜 정작 필요한 재벌개혁의 논의를 중단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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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야3당 의원들은 재벌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구체적 해법은 조금씩 달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환 출자 문제를 “우리 사회의 불균형 성장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며 경영권 승계 및 총수 일가의 부 축적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총수 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회사를 지배한다는 것 자체가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벌개혁 차원에서 순환출자 해소는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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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이른바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재벌 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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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재벌개혁에 앞서 언론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이 광고와 협찬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언론은 재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해 재벌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추 의원은 이런 문제가 계속 존재하는 상태에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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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거 때만 되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지만 집권세력이 되면 공약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주간은 “재벌 개혁은 항상 공약 속에만 존재한다”고 비판하며 실제 재벌개혁이 이뤄지려면 집권하는 세력의 정책 추진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선주자들도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 대선 때마다 재벌개혁은 빠지지 않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재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질적인 재벌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말의 성찬이 아닌 강한 추진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 실천이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편집: 김수영, 박서영

월, 2017/01/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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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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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중순, 한 변호사가 청와대 앞에 섰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차갑고 건조한 변호사의 이미지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 1인 시위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그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이주민과 난민, 빈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아 변호사다.

법의 실천을 “법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삶의 목소리들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 내일의 제도를 준비하는 일”이라 말하는 공감의 변호사로서, 박영아 변호사는 올해로 7년 째 이주민과 빈곤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법정 안과 밖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박영아 변호사가 경험한 “기록되지 않은 삶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고자 공감 사무실을 찾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아 변호사라고 한다. 공감에서는 2010년부터 일하고 있고, 공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 2004년에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일하고 로펌에서도 일하다 2010년 공감으로 오게 되었다.

 

누구나 공익을 좋은 가치라 여기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 공익활동을 업으로 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로펌을 나와 공감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첫 아이를 출산한 게 계기라고 할 수 있겠다. 흔히 우리 부모세대는 자식세대가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던 시대였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할 세상이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더라. 당시는 영어유치원이 한창 인기를 끌던 때인데, 그런 식으로 아이를 ‘완전무장’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부모들 간에 공유되었던 것 같다. 그 경쟁에 같이 뛰어들 생각도 없었고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회를 지향하는 길을 찾았고, 그게 공감에 오게 된 이유다.

 

공감은 소수자부터 노동, 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그 중 담당하고 있는 의제와, 그 의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주민과 난민, 빈곤과 복지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환경에도 관심이 있어서 원전 관련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공익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맡고 있는 이슈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이다.

 

어린 시절을 독일에서 보냈는데, 아마 그 경험이 영향을 줘서 이주민 이슈에 유독 관심을 두었던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독일사회는 당시에도 제도적인 면에선 이주민을 차별하는 정도가 크지 않았고, 나는 상대적으로 생활조건도 좋은 이주민이었다. 그럼에도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계속해서 구별짓기와 열외를 경험하는 삶이다. 내가 독일에서 경험한 건 제도적인 차별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제도적인 차별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주민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 이뤄지는 제도적 차별 중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를 든다면?

이주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체류”문제다. 가정생활부터 노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가 체류와 연결된다. 이 체류를 규율하는 법이 출입국관리법이다. 가령 불이익을 당해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해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추방을 당하면 소송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식이다. 결혼생활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과 함께 머물 권리까지도 출입국관리법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일상 전반에 영향을 주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체류를 관리한다는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주권이나 국익 같은, 거대한 공익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거대한 이유 앞에서 이주민 개개인의 사정은 무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에서도 공공이 이주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법이다. 고용시장의 교란을 막고, 인력수급을 통해 생산업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 뒤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사업장을 옮길 수도 없고 임금체불도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적용된다.

 

결국 제도는 공공의 인식,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런데 이주민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유난히 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반응을 목격하고는 한다. 그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나?

그렇다. 그런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물론 가장 바꾸기 힘든 게 인식이지만 말이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가령, 기사화시키고 싶은 사안이 있더라도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국민정서에 받아들여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이주민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 지 7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사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간다는 것을 체감하는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예전보다 인식이 더 안 좋아졌다. 소수자와 관련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세대 간 인식차이가 큰 이슈라는 점에서 희망도 보이고, 해외에서 동성결혼 인정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주민 이슈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보이지 않고, 외국에서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개혁적인 성향의 새정부가 들어섰고, 개헌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 관련 정책은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 때 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벌인 적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것이 낙인으로 작용한다. 언어 문제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어쨌든 국적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태도는 문제가 된다. 국적을 이유로 정책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이주민도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수많은 개인 중 한명이라는 차원에서,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은 난민지위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로 소개되고 있는데, 한국의 난민인정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5%를 넘긴 적이 없다. 물론 난민 신청자 중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95%가 과연 그런 의도로 난민 신청을 하겠는가.

 

난민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난민인정절차를 대하는 판단기관의 인식이다. 난민인정절차는 보호받아야할 난민을 찾아내는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는 “이 사람이 난민 지위를 악용하려는 건 아닌가”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난민 사건은 2중, 3중 통역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생기는 언어의 문제, 특정 사건이 아니라 과거 전반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기는 기억의 문제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판단기관은 난민 사건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꼬투리를 찾으려는 식으로 접근한다.

 

얼마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선 아쉬운 점은, 발표현장의 화면에서는 ‘단계적 폐지’라고 나왔지만, 문서자료에는 ‘완화’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정부가 정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더라.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발표에 대해선 첫단추를 꾄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개별급여를 시행할 당시부터 나오던 이야기다. 이게 첫단추가 되어야할 일이지 이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이뤄냈다는 식으로 이야기되어선 안 된다.

 

주거급여 외에는, 하위70% 이하 가구 중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준 적용대상이 수급자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부양의무자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만약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기준이라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 필요성을 수급권자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미인데, 다시 부양의무자 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가장 바람직한 건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다. 만약 단계적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면 급여별 폐지로 가야한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손쉽게 폐지할 수 있어서 먼저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함께 제시된다면, 주거급여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더불어, 광범위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쉽게 대답하기 힘들 정도로 개선되어야할 제도가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촘촘하지 않다. 사회안전망이라곤 하는데 그 그물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사회안전망의 가장 아래 위치한 게 기초보장인데 심지어 그마저도 사각지대가 크다.

 

결국 한 개인이 실직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사회안전망이라는 여러 층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가장 아래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전반적으로 구멍이 너무 많아 무엇부터 이야기해야할지도 어렵다. 어디서 빈틈이 생기는지 사회안전망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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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사실 결과가 좋은 사건보다 좋지 않은 사건이 더 기억에 남는다. 특히 안타까웠던 사건은 2014년도에 있었던 故최인기님 사건이다. 이분은 2008년에 대동맥류 이상으로 인공혈관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활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어 급여를 받아온 분이다. 그런데 2012년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 뒤, 갑자기 2013년 말에 근로능력 ‘있음’ 판명을 받았다. 활동능력평가를 하러 집을 방문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이분의 겉모습만 보고 일을 할 수 있게다고 판단했다. 신체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사람에게 취업노력을 하라는 통보를 한 것이다. 결국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3개월 만에 쓰러지셨다. 수술 받았던 부위가 다 감염 되었다고 한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근로능력평가를 있음과 없음으로 칼같이 나누는 구조 자체도 문제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명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근로를 끊임없이 강요받는 구조도 문제다. 자활이라는 건 사람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작정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애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취업을 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취업을 강요하는 점도 문제다. 개인마다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가 다 다르다. 故최인기님의 경우에도 수급을 조건으로 근로를 강요받다보니 물불 가리지 않고 육체노동을 하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향후 활동계획은?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주민의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법인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다. 빈곤 영역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운동도 계속 해나가야 한다. 정부의 계획이 여전히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며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화, 2017/08/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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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oratorio de Arte Documental (Photo: Sergio Ortiz Borbolla)

© Laboratorio de Arte Documental (Photo: Sergio Ortiz Borbolla)

1년 전 멕시코 게레로주 이괄라의 아욧지나파 교육대학교 학생 43명이 실종된 사건에 대해 정부가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것은 정부 고위층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아욧지나파 사건은 멕시코 현대사에 기록될 최악의 인권 참사다. 이 나라에서는 누구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으며, 권력자들은 단서를 감추는 데만 급급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지금 즉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전세계인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자로만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멕시코 정부가 학생들이 마약 범죄조직에 살해되었고 이들의 시신이 쓰레기통에서 불태워졌다는 주장을 구태여 고집하면서, 정작 사건 조사에 의미 있는 단서는 놓치고 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군과 경찰이 학생들의 실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9월 26일 체포된 대학생 42명의 행방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라울 이시드로 부르고스 지방교육대학교(널리 알려진 이름은 ‘아욧지나파 지방대학교’) 소속 대학생 43명은 2014년 9월 26일 밤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멕시코시티로 향하던 중 지방경찰에 체포된 이후 강제 실종되었다.

이후 실종 학생 중 한 명인 19세 알렉산더 모라 베난시오의 유해가 확인되었는데, 근처 강가에서 쓰레기 봉지에 담겨 있던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정부는 최근 또 다른 실종 학생인 20세 조시바니 게레로 델라크루즈의 유골 한 개가 같은 봉지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법의학인류학팀 소속 전문가들은 유해를 대상으로 특수 DNA 실험을 수행했으나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주인권위원회가 지정한 독립적 전문가 합동연구팀(GIEI) 역시 사건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지난 9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IEI는 정부가 주장하는 조건에서 이 정도 숫자의 시신을 쓰레기통에서 태우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결함

학생 실종 사건의 공식 조사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심각한 실책은 법의학적으로 주요한 증거를 부주의하게 다룬 것으로, 심지어 일부 증거는 아예 다뤄지지조차 않았다.

학생들이 체포된 날 밤 처음으로 이괄라 현장에 도착한 관계자들은 현장 사진을 찍지 않았고, 혈흔, 머리카락, 옷, 지문 흔적도 수집하지 않았다. 사건 현장에 대한 처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학생들이 체포되었던 마을에 위치한 보병 27사단 소속 장병들과 독립적 전문가들의 면담도 금지했다. 기밀 해제된 당시 정보문서를 통해 이괄라의 군 관계자들이 학생들에 대한 불법구금과 인권침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멕시코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군이 사건에 관련해 제공할 정보가 없음이 확실하다면, 정부는 무엇을 우려하는 것인가? 조사 과정에서 지역 군인들만을 제외하는 것은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체포되고 강제실종된 사건 이후로 이에 관련해 10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이 중 대략50%가 경찰관, 50%가 범죄조직원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학생들을 납치했다고 자백하도록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관련 절차의 투명성 부족과 피해 학생 가족에 대한 대우는 인권침해 문제 해결이 전혀 불가능한 듯 보이는 멕시코의 기준으로 봐도 경악스러울 정도”라며 “멕시코 정부는 피해 학생 가족들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시급히 조사 방향을 재설정하고 무엇보다도 독립적 전문가들이 이괄라 안팎의 모든 소각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의 위기

대학생 실종 사건 이후, 수십여 명의 유해가 묻힌 대형 매립지가 최소 70곳 이상 발견됐다. 이들 시신의 신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실종 사건이 벌어지기 앞서도 멕시코에서 그간 실종되거나 사라진 사람의 수는 26,500명 이상으로 국가적 인권 위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러한 실종 사건 중 절반 이상이 페냐 니에토 대통령 집권 이후 발생했다.
영어전문 보기

Mexico: Reckless investigation into Ayotzinapa disappearances exposes government cover-up

The Mexican authorities’ reckless handling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43 students from the Ayotzinapa teaching school in Iguala, Guerrero a year ago, exposes a scandalous cover-up orchestrated by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Ayotzinapa tragedy is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tragedies in Mexico’s recent history. It has exposed how anyone can be forcibly disappeared into thin air in the country with those in power focused on covering up the traces. Unless President Peña Nieto takes real action now he will continue to be seen around the world as an enabler of horrors,” said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Mexican government’s unshakable determination to convince the world that the students were killed by a drug gang and their remains burned in a dumpster is distracting from any other valuable lines of investigation. In particular, they should look into the military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role in the tragedy after they failed to take action despite being aware of the abuses against the students as they were taking place.”

The whereabouts of 42 of the students arrested on 26 September 2014 is still unknown.

The 43 students from the Raúl Isidro Burgos Rural Teacher Training College (Escuela Normal Rural Raúl Isidro Burgos, widely known simply as “Escuela Rural de Ayotzinapa”) were forcibly disappeared after they were arrested by municipal police while travelling to a demonstration in Mexico City on the night of 26 September 2014.

Since then, the remains of one of the students, 19-year-old Alexander Mora Venancio, has been identified, allegedly from remains found in a trash bag in a local river. Authorities have recently claimed that a bone that belongs to 20-year-old Jhosivani Guerrero de la Cruz, another Ayotzinapa student, was found in the same bag. However, experts from the Argentine Forensic Anthropology Team said that the very specific DNA test run on the remains was inconclusive.

The Interdisciplinary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GIEI) appointed by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ve also refuted the Mexican government’s official account of events. In a report made public on 6 September, they said it was scientifically impossible for that number of bodies to have been burned in a dumpster in the conditions claimed by the authorities.

Flawed investigations

Other deep failures in the official investigation into the student’s enforced disappearance include the reckless handling of key forensic evidence, some of which was never processed at all.

Officials who first arrived in Iguala the night the students were arrested did not take pictures, collect blood, hair, clothes or fingerprints. Whole areas of the crime scene were not processed at all.

Mexican authorities have also barred the independent experts from interviewing soldiers of the 27th infantry battalion, based in the town where the students were arrested. Declassified intelligence documents have since revealed that military officers in Iguala knew about the illegal detentions and the abuses against the students.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been demanding action from the Mexican authorities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Josefina Salomon)

“If the government is convinced the military do not have any relevant information to provide, what are they so worried about? Concealing local soldiers from the investigations raises alarming questions,” said Erika Guevara-Rosas.

Since the students were detained and forcibly disappeared, more than 100 people were arrested in relation to the disappearances (roughly 50% police officers and 50% alleged members of criminal gangs). Some of them have claimed they were tortured into confessing to abducting the students.

“The lack of transparency and the way the students’ relatives are being treated is astonishing, even by the standards of a country that seems utterly incapable of tackling human rights abuses,” said Erika Guevara-Rosas.

“Mexican authorities must stop playing games with the relatives of the Ayotzinapa students. They must urgently redirect investigations and, amongst other measures, allow independent experts access to all crematories in and near Iguala,” said ErikaGuevara-Rosas.

Human rights crisis

Since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the students, at least 70 mass graves containing the remains of dozens of people were uncovered. Most of those bodies have not been identified yet.

The disappearance of the students happened in the context of a national human rights crisis with more than 26,500 people disappeared or missing in Mexico in the past years, almost half of them dur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of President Peña Nieto.


금, 2015/09/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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