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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설악산지킴이들 즉시 석방하고, 케이블카사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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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설악산지킴이들 즉시 석방하고, 케이블카사업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17:31

썸네일 자료성명서 및 기자회견문-파랑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라!                                                   설악산지킴이들 즉시 석방하고, 케이블카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 월요일,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던 설악산지킴이들이 연행되었다. 이들 중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박그림 대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박성율 목사, 강원비정규적노동센터 김광호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박그림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되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으로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사태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이하 강원행동 등)는 이미 작년 12월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당시 논란이 된 경제성과 민간조사보고서 조작, 산양주서식지, 아고산식생대 건 등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섰고,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원주청)은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사업자 양양군이 갈등조정협의회 불참의사를 밝히고 정부를 포함한 특정세력들의 갈등해소가능성을 차단하는 시도가 심화되었으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결국 파행되었다.   또한 강원행동 등은 사업자가 제출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검토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모두의 미반영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포함한 각 항목별 부실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원주청은 정문을 걸어 잠근 채 소통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서 설악산지킴이들은 권력에 눈치를 살피지 말고,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길 울부짖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했다. 모든 행동은 비폭력평화행동에 따라 이뤄졌고 자진 해산으로 연행에 응했다. 따라서 세 명의 지킴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는 단한가지도 없었다.   그럼에도 박그림 대표와 박성율 목사, 김광호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이는 몇몇 활동가들에 대한 개인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설악산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전국 73%의 국민바램을 함께 구속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괘씸죄가 죄라면 이는 환경운동사에 유례없는 탄압이고, 대자연을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우리는 세 명의 설악산지킴이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있고,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연대를 위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태가 구속으로 귀결된다면 더욱 강력한 연대와 토건세력에 단호히 맞서는 행동을 결의하고 전개할 것이다. 국토를 파괴하고, 설악산지킴이들을 탄압하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내일이면 강원도청 앞 노숙농성이 시작된 지 100일이 된다. 우리는 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를 승인한 순간부터 국민들께 약속했다. 설악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앞으로 1000일, 10000일이 지나더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행동할 것이며 설악산지킴이 박그림 대표와 박성율 목사, 김광호 위원장을 반드시 석방시킬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설악산지킴이 박그림을 석방하라! - 설악산지킴이 박성율을 석방하라! - 설악산지킴이 김광호를 석방하라! -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반려하라! -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즉시 개최하라!                                                                                             2016년 1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첨부자료 : 2016-0127 연행 활동가 석방요구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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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사업자 양양군(이하 사업자)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협의내용 취소 재결을 구한 건이다. 당일 인용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당연하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사업자가 망동을 부리고 있어 정상적인 심리가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청구인이자 사업자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는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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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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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5880" align="aligncenter" width="620"] ▲ '기후 범죄를 멈춰라!'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때 시민들이 에펠탑 앞에서 펼친 퍼포먼스 ⓒ지구의벗[/caption]

현재 지구는 부정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과학자들은 인류의 활동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두 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나 지구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
두 번째는 이러한 기술을 실현시키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모으는 일입니다.

실제로 대기 중 탄소를 직접 포집해 지구 깊숙히 파묻는 것과 같은 기술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아직 테스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자금을 모으는 일도 어렵지 않은 최첨단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해답은 바로 '고래'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58" align="aligncenter" width="700"] ▲ 바다 위를 멋지게 뛰어오르는 혹등고래. 출처:픽사베이[/caption]

최근 해양생물학자들은 고래, 특히 대형 고래가 대기 중 탄소를 포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래는 긴 수명을 사는 동안 몸에 탄소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데, 그렇게 함께 격리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한마리당 평균 33톤이나 됩니다.

고래가 주는 혜택은 이 것 뿐만이 아닙니다.
고래가 있는 곳엔 지구에서 가장 작은 식물인 플랑크톤도 있다는 사실.
이 작은 생물체는 우리 대기 중 산소의 50% 이상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40%인 370억톤 가량을 포획합니다.
이 양은 1조 7천억 그루의 나무와 맞먹는 수준이며, 4개의 아마존을 모아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과학자들은 고래가 어디를 가든 식물성 플라크톤의 양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래의 배설물에 철분과 질소 같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질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래는 '고래펌프'라고 하는 수직운동과 '고래 컨베이어 벨트'라고 불리는 대양을 가로질러 하는 이동을 통해 미네랄을 바다표면으로 가져옵니다.
이 활동은 고래 이동이 빈번한 지역에서 식물성 플라크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63" align="aligncenter" width="720"] 출처 : Grid Arendal[/caption]

그렇다면 고래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고래가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키는데 기여하는 과학적 추정치 / 이산화탄소의 시장 가격 / 생태 관광과 같은 경제적 기여도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한 마리당 20억원 이상, 전체 고래의 가치는 10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시가총액 1000조원인 것이죠.

물론 고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있습니다.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위험과 같은 것들입니다.
다행히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64" align="aligncenter" width="700"] ▲ 선박과의 충돌로 죽은 대왕고래의 모습 ⓒCraig Hayslip[/caption]

UN에 REDD 프로그램은 산림 벌채가 탄소 배출량의 17%를 차지한다는 것을 근거로, 국가가 삼림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고래보호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운송회사는 고래와의 충돌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경된 항로로 운행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래는 일반적으로 저소득 및 취약 국가 주변의 바다에서 발견됩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은 국제 환경 협약 (Global Environment Facility)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고래보호 노력에 대한 민간 보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유엔 및 다자간 기구는 이러한 노력의 진행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규정 준수를 감독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65" align="aligncenter" width="700"] ▲ 2008년 충남 장안해수욕장에 3마리의 들쇠고래가 밀려와 모래갯벌에 갇혔다. 한국해양구조대, 지역 어민들과 지역 주민들, 환경연합 바다위원회의 장장 7시간에 걸친 노력 끝에 바다로 돌려보내졌다. 고래들의 개체수는 과거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었으며, 지금도 다양한 이유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황대식[/caption]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년 동안 상업적인 고래잡이가 이뤄지면서, 생물학자들은 전체 고래의 개체수가 과거의 1/4 이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구 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이기도 한 대왕고래의 경우 겨우 3%만 남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상업적인 고래잡이는 최근들어 급격히 감소했지만 고래는 여전히 선박과의 충돌과 그물에 걸리는 일, 플라스틱 쓰레기와 소음 공해 등으로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고래는 느리게 회복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죠.

고래의 수가 과거의 4~5백만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식물성 플라크톤의 양 역시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1% 늘어나면 연간 2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적으로 포집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억 개의 다 자란 나무가 갑자기 나타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고래의 평균 수명이 60년 이상인 것을 생각하면, 그 영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66" align="aligncenter" width="65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고래보호 캠페인 ⓒ바다위원회[/caption]

현재의 고래 수를 두 배로 늘리려면 30년 이상 걸리고, 이 전의 개체수로 회복되려면 몇 세대라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사회와 우리들의 생존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후위기가 바로 코 앞에 있기 때문이죠.
이 위대한 생물을 위해 그리고 지구와 우리 자신을 위해 빠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 관련 기사 더 보기

<해양보호> 비닐봉지와 빨대,, 플라스틱이 해양 쓰레기 중 절반이나 된다고요?
- <해양보호> 제돌아 안녕, 제주 바다는 편안하니?
- <해양보호> 불법어구 불법개조어선,, 해양 불법어업이 위협하는 바다 생태계
- 원문 : Nature’s Solution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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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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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사업자간 비공개로 접촉은 특정 편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 없는 내로남불, 행정심판에 관여한 여당 정치인 발본색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작년 10월 말,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자가 비공개로 만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17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현장점검단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행정심판 위원명단 공개’ […]

The post [보도자료] 청와대 정무수석실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개입관련,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금, 2021/01/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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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다. 지난 행정심판 이후 강원도와 사업자는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호도해왔다. 한참 잘못 짚었고, 비겁한 방식의 여론몰이였다.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당한 꼼수로 응한다면,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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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1/2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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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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