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설악산지킴이들 즉시 석방하고, 케이블카사업 즉각 중단하라


오는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사업자 양양군(이하 사업자)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협의내용 취소 재결을 구한 건이다. 당일 인용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당연하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사업자가 망동을 부리고 있어 정상적인 심리가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청구인이자 사업자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는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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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거짓+부실+허위로 얼룩진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경제성 조작, 지방예산 심사규칙위반, 국회보고 위증을 확인했고, 자본과 공권력의 전형적인 유착을 확인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정의함 속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행정심판 또한 정의로운 결정으로 기각 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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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라떼는 말이야, 엣헴엣헴’ 하는 환경 기념일들 중에 빠지면 섭섭한 생물다양성의 날! 1년 365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을 이야기해봅니다.
최근 몇년동안 여름만 되면, 뉴스에 단골 손님으로 올라오는 단어가 있다. “녹조라떼” 강은 언제나 푸르를 줄 알았으나, 찐듯한 형광녹색으로 뒤덮인 강은 몸살을 앓으며 “메이데이”를 외쳤다. (관련기사 : 폭염에 녹조 곤죽된 백제보)
자연은 참 신기하다. 저렇게 당장이라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던 강에 설치되어있던 보의 수문을 열자 다시 푸르른 강이 되었다. 우리 같으면 속상하고 빈정 상해서 몇달은 더 삐져있을 것 같은데 강을 흐르게 하자 멸종위기종 물고기도, 철새도 금새 돌아왔다. (관련기사 : 금강에 돌아온 흰수마자, 낙동강에 돌아온 원앙과 흰목물떼새, 금강에 돌아온 큰고니와 독수리)

우리는 살면서 한번쯤은 ‘고래를 직접 보고 싶다’라는 꿈을 꾼적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도 자주 등장하는 고래는 왜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를 포획할 수 없는데, 왜 뉴스에는 고래가 잡혔다는 소식이 종종 올라오는 걸까? (관련기사 : 고래는 바다를 헤엄치고 있을 뿐인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인 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해외에서는 아기상어 노래에 맞춰 손씻기 율동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흑점상어는 도심 한복판에 나타났다. 고래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유유히 헤엄치고있어야 할 상어, 너는 왜 도시에 왔니? (관련기사 : 도심에 나타난 미흑점 상어)

지난 가을부터 핫해진 셀럽 펭귄, 그런데 펭귄들도 도시에 나타났다. 심지어 구걸을 하고 있다. 펭귄, 왜, 너는 왜, ... ‘먹지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유명한 CF 대사를 빌려와서 펭귄들도 이야기한다. ‘우리밥은 크릴뿐입니다. 양보하세요.' (관련기사 : 크릴오일을 펭귄에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도시 이동제한령이 내리자 야생동물이 출몰했다는 소식, 다들 많이 들으셨으리라. 다른 나라는 염소가, 여우가, 코요테가, 새들이 집앞까지 나타났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잠잠한가 의문을 가졌던 당신에게 소개드립니다.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수달을 볼 수 있고 (관련기사 : 전주천에 수달이?) 담비도 나타납니다. (관련기사 : 담비가 새둥지에 간 까닭은), 삵도 가끔 나타난다는데 (관련기사 : 저는 고양이가 아니라 삵입니다 ) 혹시 보셨나요?

그런데 이런 동물들이 생존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주거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우리, 도시에서 같이 살아가면 안될까요? (관련기사 : 동물들의 생존권 투쟁)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사는 삶은 시즌제가 아니라 1년 365일 연중 이어가야하는 이유를 저희 활동 기사로 짚어보았습니다.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꿀벌이 멸종한 지구에서는 사람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같이 공존하는 삶, 생명, 평화, 생태, 참여,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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