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검찰 수사기록으로 살펴본] ‘노동개악 실사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구성 (매일노동뉴스)

지역

[검찰 수사기록으로 살펴본] ‘노동개악 실사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구성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09:49

[검찰 수사기록으로 살펴본] ‘노동개악 실사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구성 (매일노동뉴스)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과 회사 직장폐쇄에서 비롯된 ‘유성기업 사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시작됐다.

지회는 장시간 야간노동이 노동자들의 죽음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가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상태였다. 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시간단축을 의미하는 근무형태 변경을 요구했다. 하루 24시간 공장이 풀가동되는 주야 맞교대 시스템을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자는 요구였다. “밤에는 잠 좀 자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지회는 회사와 협상을 벌인 끝에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사의 이 같은 합의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기획·연출을 맡은 현대자동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8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특집] 미세먼지가 우리 몸을 공격한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대기 중 입자상물질 중에서 입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PM10(이하 미세먼지), 2.5㎛ 이하의 먼지를 PM2.5(이하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는 100만분의 1미터 단위로, 머리카락의 두께(50~70㎛)와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7분의 1, 초미세먼지는 30분의 1의 미세한 입자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통, 산업, 정책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에서 60~70퍼센트는 초미세먼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을수록 위험한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독성물질을 많이 함유할수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자의 크기가 큰 분진은 코의 점막을 통해 걸러지는 반면, 분진보다 입자의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는 코의 점막을 통과해 폐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폐에 축적되어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의 기관지까지 침투할 수 있어, 폐포의 가스교환통로까지도 도달 가능해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더 크다.
미세먼지는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나뉜다. 자연적 원인이란 토양이나 화산재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발생을 의미한다. 반면, 인위적 원인은 인간의 교통, 산업시설의 연소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1차적인 미세입자와 함께, 배출된 가스상 물질이 대기 중에서 2차적인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것도 포함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인위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며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이온, 탄소원소, 유기탄소가 초미세먼지의 70~80퍼센트를 이룬다. 반면 입경 2.5~10㎛의 미세먼지는 상대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크며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이온, 탄소원소, 유기탄소 등 물질이 10~20퍼센트, 알루미늄, 실리콘, 황, 칼륨, 칼슘, 철과 같은 물질이 40~50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결과로 본 미세먼지의 위해성 

지난 수십 년간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중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 연구결과를 보면, 미세먼지에 노출된 쥐는 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호흡기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저하되며 폐 손상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기니피그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는 황산염이 함유된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때, 기도저항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미세먼지의 크기가 더 작을 때, 특히 미세먼지 크기가 1㎛ 이하일 때 기도저항성이 가장 커,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세먼지는 인체에 독성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현재 인체실험은 할 수 없지만 과거에 진행된 인체실험에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 1985년 진행된 연구에서 건강한 비흡연자에게 0.5μm 크기의 미세먼지를 노출시킨 결과, 미세먼지가 흉부기도에 침적한 입자를 청소하는 기관지점액섬모에 방해 작용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외에도 호흡기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 등이 진행되었는데, 이들 연구의 주목할 점은 건강한 참가자보다 천식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특히 청소년기의 천식환자가 더욱 민감하여 정상인보다 폐기능이 더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오랜 시간 동안의 관찰데이터를 통한 연구에서도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미국 내 6개 도시에 거주하는 8111명을 상대로 17년간 건강 추적조사(Harvard Six Cities Study)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의 미세먼지 수준이 10㎍/㎥ 증가할 때마다 일일 사망률이 0.8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8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NMMAPS Study)와 유럽의 29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이 외에도 중국과 대만, 호주,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미세먼지의 장기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 하버드 연구진은 미세먼지의 단기노출 뿐만 아니라 장기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미세먼지가 특히 심혈관계질환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미국 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가 진행한 암 예방연구(Cancer Prevention II Study)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폐혈관계질환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기 오염 영향에 대한 유럽 코호트 연구(ESCAPE Study)는 개인의 미세먼지 노출평가에 더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도 미세먼지와 사망률, 폐암발생률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유럽 미세 먼지 기준치 이하에서도 사망률의 증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도 폐암과 호흡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미세먼지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의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은 사망을 비롯해 심혈관계질환과 호흡기계질환으로 인한 병원입원, 천식악화, 기관지염, 폐 기능 악화 등 다양하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 더 두드러진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조산, 영아사망과 관련성이 있으며, 어린이에게 기침과 가래, 흉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노인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미세먼지의 노출이 건강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안전한 것인가. 만약 특정한 농도 이하에서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특정한 농도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규제기준을 마련해 건강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정한 농도를 역치라고 부른다.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은 역치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중론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치인 하루 100㎍/㎥과 연평균 50㎍/㎥보다 낮은 농도를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미세먼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심지어 미세먼지의 농도가 50㎍/㎥보다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모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국 미세먼지의 기준을 강화할수록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미국과 유럽의 유지기준과 WHO의 권고기준은 우리나라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기준을 더 강화하려는 분위기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에 의한 위해를 줄이고 건강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노인과 같은 노약자나 심혈관계, 호흡기계 질환자 등의 취약집단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종태 고려대 환경보건학 교수 [email protected]
사진// ⓒ함께사는길 이성수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10가지

❶ 미세먼지 농도에 귀 기울여라.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서 동네별 실시간 오염도를 확인하고
기상청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안내에 주시한다.
❷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며 창문을 닫는다.
❸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시간대를 피하여 외출을 하는 것이 좋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마스크, 모자, 보안경 등을 착용하도록 하며 장시간 외출하지
않도록 한다. 외출 후에는 겉옷과 모자, 마스크를 털고 집에 들어가고 얼굴과 손발을 씻고
양치를 한다.
❹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가능하면 피하고 되도록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❺ 코나 기관지의 습도 유지를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한다.
❻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텍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한다.
❼ 물걸레로 집안 먼지를 닦아낸다.
❽ 채소나 과일은 철저하게 세척한다.
❾ 자동차의 필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데, 필터 수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기 오염 상태에
따라서 점검 받는 것이 좋다.
❿ 미세먼지가 작은 물방울에 흡착하면 건강에 더욱 해로우므로 안개가 낄 때에는 더욱 주의한다.
금, 2014/05/02- 15:43
218
0

[특집] 한반도 덮은 미세먼지

지난 1월 21일 서울시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한 후 세 번째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초미세먼지 주의보였다. 이날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간당 93㎍/㎥, 이날 하루 평균 64㎍/㎥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일일 기준치 25㎍/㎥보다 2배나 많은 양이 서울을 뒤덮은 것이다. 서울시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 시행한 경기도에서도 1월 17일에 이어 22일 두 차례나 경기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를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를 2시간 이상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한다. 17일 초미세먼지가 내려진 지역의 2시간 초미세먼지 최고농도는 146㎍/㎥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들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미세먼지와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입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 크기가 너무 작아 마이크로미터란 단위를 사용하는데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미터다. 참고로 머리카락 한 올의 지름은 50~70마이크로미터다. 미세먼지 중에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는 큰 미세먼지를 PM10,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2.5 혹은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이러한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돌다가 한 곳에 모여 그 양이 많아지면 햇빛을 흡수하고 산란시켜 주변 시야가 안개가 낀 듯 흐릿해지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모래먼지나 화산재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화력발전소, 제조시설 등과 같은 연료 연소 사업장, 자동차 매연, 생활폐기물과 농업 잔재물 소각 등 인위적인 요인이 더 크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공장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데 배출된 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양한 반응을 거쳐 에어로졸 형태의 2차 오염물질이 되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납, 비소, 니켈, 크롬 등 중금속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 박사 연구팀은 대전 지역에서 채취한 초미세먼지에서 중금속 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연이 5490ppm으로 가장 많았고 납 2520ppm, 구리 990ppm, 비소 290ppm, 카드뮴 44ppm으로 초미세먼지가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보이지 않는 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돌다가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침투할 수 있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초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기질 세계 178개 국가 중 166위

사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 주변을 떠돌았다. 오히려 2012년 미세먼지 농도는 2003년에 비해 서울시 40.6퍼센트, 경기도 27.9퍼센트 정도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2014환경성과지수에서도 한국의 상황은 잘 드러난다. 대기오염분야 평가항목 중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노출 수준과 초미세먼지 초과 분야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57.23점, 29.5점을 받아 세계 178개 국가들 중 166위로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과 꼴찌그룹에 속했다.
다른 선진국들 도시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2년 서울시의 미세먼지는 41㎍/㎥, 인천시 47㎍/㎥, 경기도 49㎍/㎥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워싱턴의 미세먼지농도는 12㎍/㎥, 동경 21㎍/㎥, 파리 27㎍/㎥, 런던 31㎍/㎥ 등이다.
초미세먼지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1~2012년 측정결과 주요도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30㎍/㎥으로 뉴욕이나 런던, 파리 등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더 심각한 것은 2015년부터 시행, 적용될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기준치 25㎍/㎥를 넘은 지역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더 작고 강력해진 미세먼지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 문제에 주목할 것은 미세먼지 크기가 더 작아지고 일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기준치를 연간 50㎍/㎥ 이하, 24시간 100㎍/㎥ 이하로 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미세먼지의 일일 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2012년 3회에서 2013년에는 22회로 늘어났다.
두드러진 현상 중 또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다. ‘환경오염질환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성 관리방안’(환경부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대기측정망에서 27개월 동안 포집한 초미세먼지(PM2.5)의 입자성분 및 오염원 등을 분석한 결과 2차 오염물질인 황산염(23.8퍼센트)과 스모그 에어로졸(19.2퍼센트), 황사(6.7퍼센트) 등 중국발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오염의 50퍼센트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중·일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조사연구 사업 등에서도 중국발 오염물질의 국내 기여율이 30~40퍼센트 정도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겨울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역시 중국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가정에서 겨울 난방용으로 무연탄을 사용하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했고 중국을 떠돌던 오염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까지 날아왔다는 것이다.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중국의 급격한 산업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중국 환경보호부 화난환경과학연구소와 중국과학원 지구환경 연구소, 베이징대학, 시안교통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해 베이징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연구한 결과 산업공해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들이 바람과 구름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화석연료 소비량은 엄청나다. 중국의 연간 화석연료 소비량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9퍼센트씩 증가해 2011년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1839.4백만 Toe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 세계적으로 소비된 석탄은 3724.3백만 Toe로 중국이 전 세계 석탄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공장들이 중국 동해안 지역에 몰려있다. 이곳을 떠돌던 오염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얼마든지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봄날을 기대하긴 아직 이르다

겨울이 지나면서 숨 막히던 미세먼지 농도도 잠잠해졌다. 그렇다고 싱그러운 봄날을 기대하긴 이르다. 2012년, 2013년 관측에 따르면 6월까지도 우리 주변에 기준치를 넘는 초미세먼지들이 떠돌았다. 더 늦기 전에 더 작아지고 독해진 미세먼지에 대응해야 할 때다.
박은수 기자 [email protected]
금, 2014/05/02- 15:46
345
0

"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판단 시 발암물질 등급 오인" (경향신문)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등급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TCE가 2급 발암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승격됐다는 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재판부가 과학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 엄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 연구를 위해 1차 판결 직후인 2012년 7월3일 인터뷰한 삼성 측 전문가도 동의하는 것”이었다며 “이 전문가는 고 황유미·이숙영씨와 함께 적어도 S씨가 승소하리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1948011…

목, 2016/03/31- 09:35
381
0
지난 2월 19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는 ‘여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여수건생지사)’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여수 건생지사는 2013년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본부’의 발전적 해산결정과정에서 여수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동부지역 주요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현장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활동의 필요성에 의해 발족이 제기된 단체로 ‘2013년 산업재해 없는 여수만들기’ 걷기대회를 함께 준비한 민주노총, 건설, 화섬 등의 노동단체와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등 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키위해 1월 발기인 모집과 회의를 통해 창립하게 되었다.

5월 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정식 발족하는 여수 건생지사는 개소식 전까지의 운영진(공동대표:노동2,시민사회,정당/사무국장)을 구성하고 이후 GS칼텍스 기름유출대책사업,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제정과 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 캠페인, 대림참사 1주년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회원확대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뜻을 함께하실 개인 및 단체는 여수 061-691-9419,  
서울 02-490-2091로 문의하세요. 

1392802130666.jpg

1392802174761.jpg
월, 2014/02/24- 11:50
341
0

'독일 맥주' 발암물질 논란…유통업계 사태 예의주시 (JTBC)

뮌헨환경연구소가 독일 맥주 14개에서 나왔다고 밝힌 글리포세이트는 '발암우려 물질'입니다.

국제 암연구소는 물질의 발암성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데 글리포세이트는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합니다.

독일 맥주업체들은 연구소가 밝힌 글리포세이트 검출량이 미미하다며, 성인이 하루 1000리터를 마셔야 유해할 정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원 환경평가팀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사람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강력한 증거로 뒷받침되고.]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83547

수, 2016/03/02- 09:58
423
0
최저임금제도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최저임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nb...
목, 2015/05/28- 14:11
230
0

발암물질 사업, 새로운 지평을 열다

-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멋진 작품을 소개합니다

 

글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2013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함께 발암물질 사업을 시작했다. 경주에서 지낸 3년 동안 발암물질 사업은 진화를 거듭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경주지역 금속사업장에 고독성물질 관리체계를 정착하는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사례를 통해 발암물질 사업이 무엇이고,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20150827_경주캠페인.jpg

▲ 지난 8월 27일 (목) 경주역 인근에서 '경주시 노동자, 시민과 함께하는 유해물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발암물질 사업도 소개됐다.


 없앨 수 있는 발암물질은 최대한 없애고,

꼭 써야 하는 것은 암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

 

발암물질 사업은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현장의 발암물질을 찾아내 확인하는 것이다. 부서별로 사용 제품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어떤 제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한다. 이 때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필요한데, 다수의 제품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없이 유통되기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구하는 데에 시간이 꽤 소요된다.

전체 제품의 독성이 확인되었으면 2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사업장에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발암물질 제품을 찾아낸다. 유럽에서 금지한 물질이 버젓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체제품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만약 대체제품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도 있다. 현장에는 언제 사용할지 몰라 보관중인 화학제품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화학물질이 남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써야 하나?”하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안써도 된다는 답을 얻을 때가 꽤 많다.

한편, 발상의 전환은 발암물질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불량을 표시하는데 락카스프레이를 쓰다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찌든 때를 제거하기 위해 구입해 놓은 강력세정제 같은 것도 적절한 세척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세정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바닥 도색을 위해 사용했던 신너를 현장에 남겨놓았다가 세척작업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폐기할 수 있다. 현장에서 1-2리터 짜리 하얀 말통에 들어있는 이름 없는 신너를 볼 때가 많은데, 이런 제품엔 벤젠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간다. 부서별로 없앨 수 있는 제품을 없앴으니, 꼭 사용해야하는 제품 목록이 마련되었다. 이 중에서 발암물질이 있는데 대체를 못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에서 다뤄졌는지 확인하고, 특수검진이 되는지도 확인한다. 국소배기시설 성능을 확인하고 작업방식도 재검토한다. 작업자에게는 해당물질의 심각한 독성을 정확히 인지시킨다. 이 정도 되었으면 마지막 4단계로 들어간다. 이제부터는 구매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규제품 구매시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전 검토하여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없앨 수 있는 발암물질은 최대한 없애고, 꼭 써야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암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발암물질 사업이다. 그리고 모든 화학제품의 독성을 구매단계부터 검토하도록 이끄는 것이 발암물질 사업의 핵심이다. 그러니 발암물질 사업을 하면 사업장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수립될 수밖에 없다.

 

발암물질 없애기는 경영진의 책임

 

현장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독성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있는 제품이 재수 없게 들어오는 것이다. 문제는 재수 없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2011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100개 이상 금속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제품의 50%에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화학제품 시장 자체가 나쁜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작년 연구소에서 화학제품 제조사와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학시장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저가의 제품을 우선 구입하는 소비자기업의 태도 때문에, 싸고 성능이 좋지만 아주 위험한 독성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 구매팀이나 현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 보다는 성능과 가격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우리 현장에는 가격이 싼 대신 아주 위험한 제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재수의 문제가 아니다.

발암물질 사업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된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에서는 발암물질 사업을 사업장별로 시작할 때 공장장이나 생산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을 꼭 실시한다. 이 때 경영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발암물질을 모르고 사줬기 때문에 용서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직원들에게 발암물질을 사주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그게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톡스프리, 노동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 개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전산관리프로그램 톡스프리(Toxfree)를 완성하였다. 톡스프리는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로부터 벗어나자는 뜻을 가진 말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는 액세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기반하고 있지만, 내년 초까지 경주지부와 함께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는 웹버전으로 전환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톡스프리의 장점은 사업장의 화학물질을 부서별로 독성별로 쉽게 관리할 수 있고,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나 작업환경측정과 건강검진,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와 교육 같은 안전보건관리 항목을 제품독성과 연계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더 있다. 톡스프리를 이용하면 제품 구매 전에 독성평가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있는 카스번호를 이용하여 관리자나 노동조합 활동가 또는 노동자 스스로도 발암물질 함유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아예 납품업체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제출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노안부장들 의견을 들으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주를 넘어서 모든 사업장에서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 만들어야

 

수 년 간 발암물질 사업을 하면서 필자는 노동조합이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그게 관리가 되겠냐고 생각하는 듯했다. 대책이 없으니 아예 손대지 않겠다는 생각마저 있었다. 하지만 대책은 있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011년 타타대우상용차의 성과에 기반하여 2013년부터 경주에서 더욱 진화한 발암물질 사업은 현장의 화학물질 사용 개념부터 바꿔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경주에서 개발된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을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꿈이다. 이 꿈을 함께 할 노동조합은 언제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02-490-2089)로 연락주시라. 다시 말하지만, 이제 노동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관리 도구가 만들어졌다.


경주 발암물질 캠페인.jpg



화, 2015/09/01- 11:35
439
0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원 여러분

  

금속노조 경주지부 모든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우리 금속노조 경주지부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들은 한국산업보건학회 2015 하계 학술대회 경주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최근 귀 학회에서 삼성백혈병 조정안에 대한 정책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았고, 경주 학회에서 조정안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안전보건 전문가 그룹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위로이며 큰 희망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2013년부터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관리에 나섰습니다. 소중한 친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발암물질을 조사하였고, 사업주와 합의하여 고독성물질의 저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화학물질의 위험을 인정하지 않는 노사 양쪽의 무지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체물질이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편견과도 싸워 이겼고, 불량 제품이 무한대로 생산되는 화학제품 시장과도 맞서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을 사용해야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았고, 조심해서 사용하면 괜찮다는 무책임한 조언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어쩔 수 없이 발암물질을 써야 한다면 사용의 조건을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 노동자 중에서 아주 소수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 중에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을 전문가 여러분께서 경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발암물질에 대해 한 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이 정도 발암물질은 어쩔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순간 회사는 발암물질에 대한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 더 안전한 공정 설계와 더 안전한 제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연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수 십 년간 한국의 노동환경을 연구하고 조사해왔습니다. 아주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에 걸린 노동자들을 위해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현재의 상태를 이유로 과거의 발암물질 노출을 부정하는 몰역사적 역학조사로 암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보건 학문의 역사는 우리 노동자의 노동 환경사 그 자체입니다. 켜켜이 쌓인 산업보건학의 역사적 축적물들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꺼내 주십시오. 회사의 창고와 연구실의 서재에서 잠자고 있는 증거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경주에 오셨으니 경주 남산은 꼭 들렀다가 가십시오. 경주 시민은 남산을 사랑합니다. 오솔길마다 불상과 탑이 있어 역사의 숨결을 걸음마다 느끼게 해줍니다. 한국산업보건학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숨결 또한 우리 노동자들이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82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상환

금강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박상현

다스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원태, 김병철

디에스시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권혁만

세진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상근

엠에스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양윤호, 서일용

아이티더블유코리아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영선

에코플라스틱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흥기, 김종필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진태, 서정오

월, 2015/08/24- 15:05
403
0

[목차]

  1. 진짜 경영위기 맞나?
  2. 일시적인 위기인가, 근본적 위기인가?
  3.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나?
  4. 사측의 예견되는 전략
  5.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현대차의 일부 현장 활동가들은 작금의 현대차 위기를 아직도 다소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기껏해야 몇몇 악재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 경영악화 내지는 인위적인 수치조작을 통한 회사 측의 의례적인 ‘엄살’ 정도로 받아들인다. 적어도 현대차에 있어선 앞으로도 당분간 지난 1998년과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그 근거로 사측과 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대략 매년 2천 명씩 발생하는 정년퇴임을 통한 자연감축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2만 명을 줄이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6만여 명의 인력이 4만 명 정도로 축소되게 되어, 미래차 보급에 따라 엔진이나 변속기 등 기존 부속품이 없어지게 되는 것에 따른 인원감축 분을 얼추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공연히 대규모 구조조정 운운하는 것은 현장에 불안감만을 조성하고, 오히려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회사 측에 좋은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과연 지금의 현대차 위기는 이렇듯 대규모 구조조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낙관적’인 것일까? 일부 활동가들의 이 같은 판단과는 달리, 현장 내 30~40대 비교적 젊은 층의 정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감도는 것 같다. 50대 이상의 고참 들이야 이제 곧 정년퇴임할 것이기에 걱정이 덜 하겠지만, 아직도 창창하니 현대차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젊은이들로서는 그렇지가 않은 가 보다. 그들은 아마도 정년을 다 채울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욱 강하다.

이들 젊은 노동자들의 걱정은 사실 공연한 것이 아니다. 사측 경영진 스스로가 현재 현대차의 미래에 대해 별로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문을 한 번 보도록 하자.

“현대·기아차 경영진은 최근 판매량 회복 시점을 전망한 내부보고서를 보고 혼란에 빠졌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과 중국시장 판매량 회복이 단기간에 불가능해 최대 판매량(801만대)을 기록했던 2015년 수준으로 올라오는 시점을 5년 뒤인 2023년으로 봤다. 2023년 판매량이 회복되더라도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5년 8%대에서 7%대로 떨어진다. 이 같은 전망도 신차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신흥시장에서도 견조 한 성장을 지속한다는 전제에서다.” ([현대차 大해부]② “美·中빅마켓서 고전… 판매량 회복까지 최소 5년”, 조선닷컴, 2018.05.30.)

다소 비관적인 이 같은 판단은 학계와 자동차업계, 증권업계 애널리스트 등의 주류적인 생각인 것 같다. 이들은 현대차가 내년까지 미국과 중국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최소한 “새로운 신차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고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필자가 보기엔 이러한 판단 역시도 아직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 이들은 지금 현대차의 경영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그 근원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 또 현대차가 향후 부딪치게 될 자동차업계의 대변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실을 말하면, 지금의 위기는 현대차의 존폐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조만간에 한국경제 전반을 혼란으로 몰아넣을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생각은 필자의 기우에 불과할까?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는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지금 불행하게도 현대차는 ‘3중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제 자본주의 위기, 한국경제의 위기, 그리고 현대차의 자체 경영위기다. 이하에서 이들 하나하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국제 자본주의 위기

먼저, IMF 외환위기 때와 지금의 국제적 상황이 크게 달라졌음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국제적 패권 지위가 크게 흔들리는 중이다. 이 때문에 세계 자본주의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수습은커녕 시간이 갈수록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지금 일국적 차원을 벗어나 지구화단계에 들어선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나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경제의 균형자적 역할을 해줄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신자유주의가 한창 기세를 떨칠 무렵인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같은 역할은 미국의 몫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달러패권을 이용하여 세계경제에 있어 ‘소비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 자본주의는 자신의 과잉생산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한 이후에는 태도가 달라졌다. 지금은 제 살 궁리에 급급한 실정인데, 현재 미국과 유럽을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의 열풍은 신자유주의 이후 방향을 찾지 못하는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세계 자본주의는 지금 ‘일국주의’로 후퇴하느냐, 지구화를 향한 전진을 계속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으며, 현재 횡행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세계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자본주의 전반의 모순을 한층 격화시킬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중미 간 무역전쟁은 미국의 대중 억제전략, 그리고 미국경제 자체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올라온 사정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발하였다. (필자의 레디앙 발표 글, “중미 무역전쟁―패권국가 미국의 최후 공세” 참조) 자력만으로는 자국 경쟁력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의 패권국가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른 나라에 자신의 부담을 전가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그간의 중·미 간 무역전쟁의 진행과정이 보여주었듯이,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에 다른 동맹국들에게 부과되는 ‘고통 분담액’은 반대급부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점이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과 일본, 그리고 멕시코·케나다 등을 포함하여 그야말로 적과 우군을 가리지 않고 지금 무차별적인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이다.

미국은 현재 거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광범위한 저소득층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와있다. 이처럼 ‘자기 코가 석자’ 인 상황에서 다른 동맹국들의 형편을 봐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닌 것이다.

이처럼 한국이 1997년 IMF 위기를 맞이할 때와는 상황이 분명히 달라졌다. 그 땐 미국이 소련의 붕괴로 인해 유일패권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으며, 국제 자본주의 지도자로서 나름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같은 미국이 이끄는 세계 자본주의는 당시 외환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활로를 열어 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외환위기를 비교적 빨리 소화할 수 있었으며, 이후 세계경제의 확장기조와 인접국인 중국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엔고와 같은 유리한 조건들을 십분 활용하면서 다시 재기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젠 그러한 조건들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며, 다만 엄중한 각국 간의 경쟁만이 남아 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직후 즉각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 데서 보듯, 미국은 오히려 자국시장을 방어하고 한국시장을 공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장 걱정되는 것이 미국의 ‘자동차관세 25%’이다. 얼마 전 GM이 미국 내 5개와 해외 2개 공장에 대한 폐쇄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 하자, 트럼프대통령은 “수입자동차 관세를 매기면 GM공장이 문을 안 닫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트럼프의 이 같은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 때문에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대미 자동차수출국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G20의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을 통해 중미 무역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카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이는 현대차를 포함한 전체 한국 자동차산업에 또 다른 커다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GM의 국내 생산량은 반 토막 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한 해 50만~60만 대 정도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로서도 생산 공장 2개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된다. 이쯤 되면 현재 고사 직전의 부품회사들도 곧바로 직격탄을 맞고 무너질 공산이 크다. 현대차 노조가 “만약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대재앙 쓰나미로 다가와 한국자동차산업 몰락의 핵폭탄이 될 것” (현대자동차지부, 2018년12월10일자 성명) 이라고 말한 것은 결코 과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경제의 위기

지금 세계는 유례없는 신 과학기술혁명의 파도 한 가운데에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처 미래기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한국은 자신이 그동안 자랑해왔던 제반 분야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있는 중이다. 처음 조선업종에 이어 지금은 자동차,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반도체로 확대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재벌경영’의 구조적 족쇄에 갇혀 있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별 다른 뾰쪽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기술혁명은 그 어느 때와 달리 개별 기업차원의 혁신능력뿐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전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혁신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국가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 및 연구시설과 함께, 주택·의료·환경 등의 복지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짊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튼튼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취약한 재벌체제에 기초한 한국의 국가권력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다. 능력과 의지 모두 결핍되어 있는데, 더욱 한심한 것은 지금 와서 이러한 것들을 갖추기에 이미 시기가 상당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그를 위한 사회적 합의조차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 역시도 이미 기존의 산업구조와 사회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전형적인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는 그 대신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인재는 고갈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더욱 황폐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미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이다.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가계부채는 날마다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면서 도대체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저신용·저소득자가 주로 몰리는 2금융권의 대출이 많이 불어난다는 소식은 매우 불길한 징조로 들린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한계 채무자들의 마지막 도피처일 가능성이 크다. 금리가 은행보다 훨씬 높은 보험·카드사·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대출은 올해 3분기까지 19조원이 늘어나서 대출 잔액은 이미 41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27%를 차지하는 것이자, 2017년 한국 전체 GDP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국경제의 전반적 상황은 현대차의 경영위기탈피 가능성을 더욱 낮게 한다. 현대차가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내수의 뒷받침과 함께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는 그럴만한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향후 경제위기와 서민층 파산의 급증으로 내수의 급격한 위축이 예견되는데, 이는 현대차의 경영위기를 진일보 촉진하게 될 것이다.

(3) 현대차 자체의 경영위기

현대차는 지금 전통 내연기관차 부문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추격으로 인해 기존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으며, 미래차(친환경차, 지능형차)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그룹들과 비교해 추격이 쉽지 않을 만큼 거리가 생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이하 두 가지 사실은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a) 이미 급락한 영업이익률을 단기간에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지난 호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업이익률은 연구개발비 규모와 비중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제약조건이 된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연구개발투자가 크게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폭스바겐, 도요타, GM 등 세계 주요 메이커들은 하나 같이 기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아직 수익이 나지 않는 미래차의 연구개발비로 쏟아 붓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내연기관차 분야에서 일정한 영업이익률이 올라주어야 미래차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적자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현대차의 경영성적은, 향후 연구개발투자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게 만들어 선두주자와의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b) 여전히 ‘후계승계’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불안한 리더쉽.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먼저 고려해야하는 한국의 재벌경영은 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핵심 사업으로의 집중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세계 각지에 편재한 생산기지, 관계회사와의 복잡한 거래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은 한국 재벌의 속성 상 쉽지가 않다. 이 점은 GM이 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태도와 좋은 대조가 된다. GM은 지난해에 독일 자회사 오펠과 영국 복스홀을 매각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과감히 손을 뗐다. 이어서 인도나 남아공 등에서도 잇따라 철수하여, 미국과 중국 등 돈이 되는 거대 시장에만 집중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늘렸다. 이렇듯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비용과 자산은 대부분 자율주행차와 카셰어링 등 신사업에 투자하였다. 그 결과 올 초 미국의 기술평가업체인 내비건트리서치로부터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선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과 비전, 상용화 전략, 생산력 등 10개 지표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GM이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 大해부]①’800만대의 저주’에 갇힌 현대차‘)

재벌경영으로 얽히고설킨 현대차가 이렇듯 오직 회사만의 발전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향후 현대차 위기와 한국경제의 위기는 서로 맞물리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최대 자동차업체인 현대기아차그룹의 위기는 그 자체로서 한국경제 전반의 위기를 촉진 할 것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생산액과 부가가치, 수출액, 종업원 수 모두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0%로 단일산업 중 규모가 매우 크다. 산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보면, 자동차산업 및 1차 금속제품 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 산업은 겉으로 드러난 성과보다도 국민경제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i-KIET산업경제이슈, 제6호, 2017년2월6일) 이 같은 국민경제에 있어 핵심적인 지주산업의 몰락은 기존 조선업 불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와 8800여 곳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직접 고용한 인력은 35만5000명이다. 판매 및 물류, 서비스 등 간접고용 인력까지 더하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용 인력은 17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도처에 인화물질로 겹겹이 둘러싸인 현대차는 사실상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현대차의 예견되는 앞날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필자가 보기엔 근본적 전환의 계기를 지금 마련하지 못한다면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본다. 기존의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나름대로 틈새시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완전자율주행과 차량공유의 시대가 오면 어차피 세계 자동차시장은 플랫폼 경쟁에서 앞서있는 소수의 업체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혁명은, IT와 기존 고급 기술력을 가진 두 선진 부분의 연합에 의한 소수 몇 개의 메이저를 중심으로 세계 자동차산업을 재편하게끔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가다가는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산업 전반은 이들의 하위 파트너 내지는 심지어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기술종속과 플랫폼 의존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금 애플이 대부분의 핸드폰 제조회사로부터 높은 사용료를 받아 가듯 상당히 높은 특허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하청업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대형악재 하나가 현대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필자의 이 같은 판단에 힘을 실어준다. 그것은 ‘대형 리콜사태’인데, 지난 2015년9월과 2017년3월 미국에서 실시된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엔진 결함 리콜에 대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적정성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포쓰저널>의 김성현기자가 쓴 기사에 따르면, NHTSA는 이미 조사를 마무리한 채 현대 기아차 측과 벌금 액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최종 결과는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2011년―2014년 식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와 기아차 등 총 6개 차종인데, 이들을 모두 합치면 대략 290만대나 되는 규모이다. 해당 차종에서 이미 ‘미충돌 발화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태인데, 미국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 소나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엔진 교체 비용은 대당 300만원 안팎으로, 총 8조5천억 원 가량이 소요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현대차 2년간의 순이익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여기에다 만약 현대·기아차가 엔진 결함을 속인 것으로 판정되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더해지게 되며, 미국 시장에서의 이미지 실추와 신뢰도 추락까지 감내해야 한다.(“현대차·기아차 세타2 엔진 발화원인 ‘거짓보고’ 의혹 NHTSA 조만간 결론”, 포쓰저널, 2018년11월20일자)

그렇잖아도 경영위기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현대차에게 있어 이 사건은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국제 독점자본은 그때쯤 가면 아마도 각종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진 현대차를 헐값에 인수하거나, 지배주주 자격으로 자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글로벌 생산체계에 편입시키려 할 것이다. 한국 재벌과의 연합은 그들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직접 표면에 나서지 않고서도 한국의 잘 정비된 ‘비정규직제도’와 국가의 특혜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초과착취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위기 시나리오’가 지금 당장 실현되기 보다는 향후 몇 년 간에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부자가 망해도 삼대는 간다는 말이 있듯이, 명색이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의 하나면서 국내에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현대기아차그룹은 향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쇠락해 갈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중 위기’에 직면한 현대차는 ‘주관적 의지’만 가지고서는 지금의 하강 추세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회사는 가능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위기의 전면적 폭발을 누르려 할 것이지만, 그러나 위기의 점진적 진척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고찰로부터 우리는 현대차 경영진이 들고 나올 카드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기술적 변화를 감안 하고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염두에 두면서, 결국 가까운 시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회사 측은 오히려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대차 경영위기를 역공의 기회로 삼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마침 지금은 문재인정부가 경제위기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며 구석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가 자신의 경영위기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차츰 구조조정 전략을 구체화한다면, 추가적인 다음과 같은 이득도 기대할 수 있다. 즉 경영위기는 현대차 개별 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 ‘재벌경영’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경제 전반의 거시경제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덮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며, 거기에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문재인정부에게 돌림으로써, 이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예봉을 꺾어 ‘타협적’이게 만들 수 있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

어찌되었든 현대차 정규직노동자와 사측의 지금까지의 일종의 잠정적 타협과 휴전의 시기는 점차 지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현대차는 이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기존의 경영전략을 일대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있다. 현대차의 운명에 있어 남은 것은 두 가지 방향밖에 없다. 자본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이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재벌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든지 둘 중 하나이다. 분명한 것은 그 어느 쪽이든 지금까지의 ‘산업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며, 그에 따른 상호간 ‘위기’의 책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회사는 벌써부터 현장규율 강화를 들먹이며 현장의 주도권을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예년과 다르게 금년 초부터 관리직 200여명에 대한 권고사직을 실시하였고, 그밖에도 노조 감시용 혐의를 받고 있는 ‘담장 감시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또 지난 11월16일자로 의장3부 B조 도아반원 대부분에 대해 ‘작업표준 미준수(변칙근무)’를 이유로 중징계(감봉)하는 조치를 내렸다.

물론 이와 함께 회사 측 말을 잘 듣는 어용 대의원과 노조간부의 양성 작업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노조를 확실히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어야만 앞으로 경영위기의 진척에 따른 일감 줄이기, 인원감축, 노동강도 강화 등의 구조조정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용 대의원들에 대한 매수 작업도 사실상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2000년대 초 경기가 좋을 때와는 달리 이들을 돈으로 달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재벌이 그간 정규직과의 타협을 가능케 했던 물적 조건은 지금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현대차가 위기 심화정도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다분한 가운데, 일부 활동가들이 아직도 사측과 노조가 향후 10년간 2만 명의 ‘자연감소’를 협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인식이 대단히 느슨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제는 그 ‘10년’ 이란 긴 세월에 있다.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지금까지의 내연기관 시대와 획을 긋는 자동차업계의 일대 혁명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있어 10년이란 세월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아주 긴 세월’이 된다. 그 동안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경제위기가 도래할 경우 자본가들의 약속은 반 푼 값어치도 안 되는 한 장의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안이하게 그들의 약속을 믿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허약한’ 노조에 대해 자본가들이 신의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Redian, 12월 16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는 공동게재에 동의함).

월, 2018/12/31- 12:53
54
0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하에서, 2차 협력사의 열악한 납품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필요

– 전속거래가 사실상 종속거래·노예거래에 가까운 현실,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가 변화의 시작 –

어제(9/6) 오전 9시 30분,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는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형적인 한국의 자동차 산업구조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하청업체가 처한 열악한 납품현황을 고발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손정우 한국자동차산업 중소하청업체 피해자 협의회 대표의 현실고발로 시작했다. 완성차 조립시간과 재고를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이유로 직서열 생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실상은 사출기 고장, 금형사고, 제품불량, 원재료 부자재 불량 및 기상악화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2차 하청업체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2차 하청업체에 독점적 지위가 있는 양 포장하지만 가격결정 및 공급량은 원청 및 상위하청업체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하고 오직 생산만을 전가하는 점도 지적했다. 강제단가인하가 요구되고, 심지어 다양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성형기계까지 가져가는 일도 다반사임을 알렸다. 자동차산업 발전이란 미명하에 ‘노비’마냥 착취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아온 자동차산업의 2차 협력업체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리였다.

박상인 교수는 현실고발을 접하면서 느낀 부조리함에 대한 한명의 국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느낀 커다란 부끄러움을 표현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하청구조 하에서 2차 협력사의 경제적 지위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현재의 자동차 업체의 수요독점적 구조와 전속계약관계를 타파해야 함을 지적했다. 외국의 예처럼, 모듈중심 생산의 탈수직 계열화 방식으로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에도 이야기 했다. 완성차업체와 1,2차 협력사간의 이익률과 임금수준 차이가 나는 점도 문제임을 강조하고, 기존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에 기반한 약탈적 생산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없을 수 있음도 경고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약자에게도 정당한 대응수단을 꼭 도입하여 건전한 법적 환경을 도입해야 함도 지적했다.

서보건 변호사는 실무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접근에 대해서 언급했다. 하도급 대금 관련한 현행 법제를 검토하고, 실제 피해 2차 협력사들이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납품중단에 몰린 2차 업체들은 소정의 금액은 보상받았지만, 결국에 징역형을 살게되거나, 제품생산의 핵심은 금형을 빼앗기고 폐업되고, 순순히 금형을 반납하고는 파산하게 되는 절차를 겪는 것을 보여주었다. 법제가 갖고 있는 허점 등으로 인해, 원청업체가 오히려 법을 어기는 것이 더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비춰질 정도가 되는 것을 지적했다. 전속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에 내몰린 현실을 바꾸어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금형탈취 금지와 보상규정 등을 강화하고, 서면미발급을 지양하고 협상권을 보장하며, 그에 관한 공적지원도 검토해야 하며, 협력업체들의 단체화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과장은 공정위가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 했음을 사과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기술탈취 등의 문제에 대해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고, 법집행 강화 부분도 입법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하반기부터 직권조사도 강화할 방침을 피력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했다.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감시기관 내에 실제 해당 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어 주길 부탁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의 법과 제도에 근거한 방법으로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수요독과점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하도급 실태조사 등이 종종 있어왔지만, 정보를 모으기 쉽지 않은 현실임을 언급했다. 탈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모으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경제 흐름과 각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매우 심각함을 주장했다. 자동차산업 분야의 전속거래가 사실상 종속거래·노예거래에 준한다고 했다. 영업이익율과 고용율 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공표되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연구를 위한 조사조차도 원청자동차 회사의 눈치를 보며 충분히 응할 수 없는 현실을 바꾸어야 함을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오늘 접한 사례를 보면서 사실상 약탈경제인 현실에 개탄했다. 상생협력과 타협을 말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과 제도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헌법에도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활자화 되어 있을 뿐, 현실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도 실질적 행정권한을 부여하여 다각적인 조사와 조치,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역설했다.

발제를 맡았던 박상인 교수는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와 단가후려치기가 횡행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하며, 약자의 재산권이 더 이상 유린되지 않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 최우선 과제가 바로 디스커버리(재판 전 증거조사 절차)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공청회를 마쳤다. <끝>

금, 2018/09/07- 10:48
100
0

“로이터” 한국 공정거래 위원장,  ‘가까운 미래’ 삼성 지배구조에 변화 있을 것 – 정규직 전환 및 노조인정 등 삼성 최근 변화는 ‘엄청난 것’ –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연결고리 끊는 것이 최대 과제 – 삼성 기업지배구조 변화, 이재용 씨 재판 후가 될 것 로이터가, 한국의 공정거래 위원장이 정부와 투자자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가운데 가까운 미래에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

The post “로이터” 한국 공정거래 위원장,  ‘가까운 미래’ 삼성 지배구조에 변화 있을 것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수, 2018/04/25- 13:18
154
0

공익제보자 김광호 씨 복직불가 현대차의 후안무치

현대자동차, 공익제보자 탄압 즉각 중단해야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김광호 씨를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광호 씨가 신고한 내용은 공익신고이고,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김광호 씨를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내부고발은 끝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후안무치하다. 늦은 리콜로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더니, 리콜을 이끌어낸 공익제보자마저 탄압하는 현대차를 국민들은 비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기업으로 기억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한 현대차를 규탄하며, 공익제보자의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하자, 비밀유지의무 및 영업비밀 침해 등 보안규정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해 11월 2일 김광호 씨를 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자동차는 이를 거부하고 4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를 해고한 것은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김광호 씨의 신고행위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김광호 씨에게 인사상 특혜를 관철할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내세우고 있는 비밀유지의무 등 보안규정 위반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제3항은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비밀누설 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둔 취지는 국민의 안전 등 중요 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고자하는 이익이 기업 등의 영업비밀 유지로 얻는 이익보다 우선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4월 7일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결정했다. 김광호 씨가 관계기관과 언론 등에 제보하기 전 현대자동차 감사기획팀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현대자동차는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김광호 씨의 제보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문제가 확실시 되자 뒤늦게 리콜을 실시한 것이다. 김광호 씨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그대로 묻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경시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한 데, 이를 알리고 바로 잡으려한 한 공익제보자까지 탄압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기업윤리를 의심케 한다. 


현대자동차는 2008년 유엔 산하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다. 노동·인권·환경·반부패 등 4대 분야 10개 원칙을 담은 선언인 유엔글로벌콤펙트에 가입했다는 것은 관련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약속한 것과 같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것은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하겠다는 원칙과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현대자동차는 명심해야 한다. 

월, 2017/04/24- 19:16
515
0

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요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하게 현대차에 복직 명령해야 
보안규정위반 해임사유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2)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였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지난해 8월~10월 사이, 현대자동차(주)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자 11월 2일 김 씨를 해임처분했다. 참여연대 의견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김광호 씨의 해임사유로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든 것은 공익제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며 “김광호 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호 씨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하여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하여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광호 씨의 제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현대자동차는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일 김광호 씨를 해임처분했다. 이에 김광호 씨는 해임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지난 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익제보한 행위의 일환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 의해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동림 간사는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붙임자료 


현대자동차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촉구서


1. 안녕하십니까? 

 

2.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 씨는 현대자동차(주)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 후 현대자동차가 2016년 11월 2일 김 씨에게 가한 해고 처분에 대해 지난 1월 12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공익제보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주요 해고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귀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공익신고한 김광호 씨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위법한 처분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위원회에 김광호 씨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실 것과 불이익조치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김광호 씨는 지난해 8월~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하여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하여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제작결함 시정(리콜, Recall)은 자동차 회사에서 임의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시정해야 하는 강제 사항입니다. 김광호 씨가 제보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이고, 현대자동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제보입니다.

 

4.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김광호 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김광호 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 위원회는 신속하게 현대자동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김광호 씨가 원직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지난해 10월경 김광호 씨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귀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이번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목, 2017/02/02- 11:13
204
0

현대차 엔진 결함 알린 공익제보자 해임은 부당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위한 비밀 공개는 규정 위반 아냐
현대자동차, 사회적 책무 느낀다면 공익제보자 탄압 멈춰야     


현대차 엔진 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한 현대자동차(주) 직원 김광호 씨가 11월 2일 해고처분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김광호 씨가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주요 해임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은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현대자동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현대자동차의 징계 처분이 김광호 씨의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보며, 현대자동차에 김광호 씨에 대한 징계를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 김광호 씨가 제보한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광호 씨의 신분 회복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조사가 제작 결함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리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함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법 제74조제2항). 이에 따라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리콜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했던 김광호 씨는 현대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해온 사실을 국토교통부와 언론,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했다. 
 

김광호 씨가 제보한 대표적인 문제는 세타Ⅱ 엔진 결함이다. 2010년부터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엔진 소음,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현대차는 불량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만 수리를 해주는 등 엔진 자체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5년 9월 미국에서 세타Ⅱ 엔진을 장착한 소나타YF의 엔진 결함이 인정되면서 리콜이 실시되었는데, 현대차는 같은 엔진을 장착한 국내 소나타YF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하지 않았다. 엔진 결함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조치를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에어백 제어 유닛(ACU) 불량 문제 등이 김광호 씨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김광호 씨는 품질전략팀 근무 당시 사내 감사실에 공정한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김광호 씨는 2015년 8월 국토교통부에 엔진 결함 문제 및 리콜 은폐 사실을 제보하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도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NHTSA에서는 지난 10월 초 김광호 씨에게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토교통부도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10월 21일 김광호 씨가 공익신고한 제작결함 시정(리콜) 미신고 사례 31건을 바탕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광호 씨가 제보한 내용은 운전자 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예상 피해 범위도 광범위하다. 김광호 씨는 기업의 불법적인 관행을 알려 더 큰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핀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대자동차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느낀다면,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멈춰야 할 것이다.
 

 

 

목, 2016/11/03- 16:35
245
0

현대자동차 노조 '근로자 대피권' 적극 행사 (국제신문)

현대자동차 노조가 앞으로 지진 등 중대 재난 발생 시 '근로자 대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근로자 대피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발생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 조항은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국내 기업에서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다. 이는 '생산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92…

월, 2016/09/26- 09:46
29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