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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으로 살펴본] ‘노동개악 실사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구성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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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으로 살펴본] ‘노동개악 실사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구성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09:49

[검찰 수사기록으로 살펴본] ‘노동개악 실사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구성 (매일노동뉴스)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과 회사 직장폐쇄에서 비롯된 ‘유성기업 사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시작됐다.

지회는 장시간 야간노동이 노동자들의 죽음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가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상태였다. 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시간단축을 의미하는 근무형태 변경을 요구했다. 하루 24시간 공장이 풀가동되는 주야 맞교대 시스템을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자는 요구였다. “밤에는 잠 좀 자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지회는 회사와 협상을 벌인 끝에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사의 이 같은 합의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기획·연출을 맡은 현대자동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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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 아니되오!!

청년들이 대통령께 바치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

 

언제 : 이천십육년 시월 스물둘째날 미시(14시)요

어디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 연풍문 앞이오

시제 :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 3대 불가론을 펴시오

         상소문, 시 자유롭게 쓰시오

준비물 : (경복궁역 주변에 빌려주는 곳 많소 필수요)

대회진행

- 14시00분 : 상소문 백일장 대회 개회

- 14시30분 : 현장심사 및 장원발표

- 14시50분 : 시상식 및 우수작품 낭독

- 15시00분 : 단체사진 및 바이짜이찌엔

 

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목, 2016/10/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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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노동자 건강도 위협한다 (오마이뉴스)

[노동자 건강, 지옥문 열린다①] 고용불안이 불러오는 건강 악화는 전 세계적 현상


일터 괴롭힘 등 가학적 노무관리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인다. 또한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해고 역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한 노동자에게, 또한 개인 질병이 발생한 노동자에게도 이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하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해고를 한다면,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쉬운 해고의 도입은 고용불안이 더욱 확대되고, 실업이라는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노동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를 완충할만한 사회보장제도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은 끝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7208

목, 2015/12/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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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단체협약 부제소특약 무시, △손실에 대한 입증 회피, △파업의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등 노동3권에 위배됨은 물론, 공정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의 원인은 ‘유성기업’에 있습니다.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에 맞선 노동자들의 살기위해 쟁의는 불가피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쟁의행위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함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가운데 손배소 2심판결이 유성기업의 노동탄압으로 이미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와 함께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유성기업의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대전고등법원 앞

○ 주최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 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문>

 

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를 지켜야할 법이 또 다시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지난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쟁의는 헌법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마저 외면하며 유성기업에 ‘손배폭탄’이라는 무기를 쥐어줌으로써 노동자들을 사지로 떠밀고 있다.

 

애초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벌인 것은 ‘살기 위함’이었다. ‘밤에 잠 좀 자자’며 노동자의 목숨을 갉아먹는 밤샘노동에서 벗어나고자 한 필사적 외침이었다. 이런 외침을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한 것은 누구인가, ‘창조컨설팅 기획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불법적 직장폐쇄를 강행하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게 누구인가! 재판부 역시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 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판결에서는 노동자의 책임을 60%로 판단하며, 사실상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이는 재판부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생존을 내건 필사적 저항을 ‘불법’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대전고법의 판결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했다. 재판부는 점거기간인 2011년의 매출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음에도 이 기간 매출손실을 주장하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근로자측 행위와 생산차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현대기아차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다. 유성기업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임을 모르지 않는 재판부가 손실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입증절차조차 무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대전고법은 단체협약마저 무시했다. 2004년 7월 6일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맺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을 맺었다. 유성기업도 금속노조 사업장으로 당연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유성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이 협약에 의거해 마땅히 기각되어야 했다.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2010년 5월 10일 대전고등법원 2008라78가압류 소송이 이 부제소특약을 따라 기각된 바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전고법의 판결이 노동권 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과 그 가정의 인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재판부의 손실산정에는 정신적 위자료 2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판결은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다. 지난 5년 동안, 이미 징계․해고, 각종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로 고통 받던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건강 실태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중증우울증에 이르고 있고,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가정에서 폭력,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같은 심리적 고통은 2012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모두 사업주의 노조파괴, 무분별한 손해배상이 원인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노동3권 부정을 넘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남발되는 손해배상가압류는 사라져야한다. 더 이상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까지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에 옭아매는 손해배상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자행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에 제동을 걸고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동3권 부정하는 손해배상 철회하라

산별협약 부제소특약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2월 28일

손잡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 영동지회

목, 2015/12/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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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20160322_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토론회(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목, 2016/04/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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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기름’ 올리브유도 잘못 쓰면 독 된다 (한국일보)

기름은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다. 특히 한국인에게 기름 사랑은 남달라 요리에 하루 한 번 이상 기름을 사용한다는 사람이 60%나 된다고 한다.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은 200도 가까운 온도에서 조리하는데, 이때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생긴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아미노산 일종인 아스파라긴과 포도당이 결합해 만들어진다. 감자튀김이나 팝콘 등 전분 함량이 높은 식품일수록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이 생긴다. 과다 섭취하면 신경계 이상을 일으킨다.

벤조피렌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추정 물질이면서 발암 가능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인체 발암 물질’로, 우리나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인체 발암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벤조피렌에 단기간 많이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되고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면역이 떨어진다. 장기간 노출되면 암도 발병한다. 특히 참깨나 들깨를 가열하는 시간이 오래되거나 온도가 높을수록 벤조피렌이 잘 생긴다. 그래서 지방 섭취를 하루 섭취 칼로리의 15~20%로 제한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2ad8757ed97c4d22a9b77b1e45915e32

목, 2017/02/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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