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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42회 예고 “우리는 KTX 승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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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42회 예고 “우리는 KTX 승무원입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20:17

2004년 4월 1일. KTX가 개통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초고속 열차는 ‘꿈의 열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철도청은 KTX 승무원들을 계약직 형태로 고용했습니다. 단, 1년 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원한 인원은 무려 4,000여 명.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50여 명이 KTX 승무원이 됐습니다.

1년 뒤 철도청은 예정대로 코레일이 됐지만 KTX 승무원들을 코레일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이 만료되면서 350여 명의 KTX 승무원들은 해고됐습니다.

▲ 김승하(37살)씨는 해고된 이후 10년 째 코레일과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해고 후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 김승하(37살)씨는 해고된 이후 10년 째 코레일과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해고 후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해고된 승무원 중 34명은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더디게 진행됐지만 2심 판결까지 불법 파견으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 받았습니다.

▲ 해고 직후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김승하 씨, 당시 20대였던 김 씨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 해고 직후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김승하 씨, 당시 20대였던 김 씨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20대였던 이들은 이제 30대 중, 후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고 승무원 30여 명은 지금도 여전히 코레일과 싸우고 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벌인 10년 간의 싸움. 이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타파 홈페이지 공개 : 1월 29일(금요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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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KTX, 영화관 등을 통해 ‘반값등록금’ 공약이 실현됐다는 홍보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홍보 광고가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논란을 사고 있다.

▲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다’는 광고를 잇따라 내놓기 시작했다.

▲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다’는 광고를 잇따라 내놓기 시작했다.

지난 대선에서 대학 등록금은 핵심 이슈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고 홍보했다. 교육부는 한해 전체 등록금 규모인 14조 원 가운데 정부와 대학이 지원하는 금액이 7조 원이라는 의미에서 ‘반값’의 표현이 맞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했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대학생들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 학생들은 여전히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이 아닌 소득의 수준에 따라 선별 지원 방식으로 진행돼, 대다수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값 등록금’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부담은 물론 주거난과 취업난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부담은 물론 주거난과 취업난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2015년 국내 사립대학(국,공립대 제외)의 한해 평균 등록금은 733만 7천 원이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15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의 한해 평균 등록금(2014학년 기준)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 전체 대학 중 사립대학이 8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대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인 셈이다.

등록금의 계절인 2월,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대학 등록금의 현실을 취재했다.


방송 : 2월 5일(금요일) 저녁 뉴스타파 홈페이지 업로드

목, 2016/02/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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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민간영역 간접고용 문제 드러낸 중요한 사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고용노동부의 역할 등 선례 남겨

직접고용 원칙 확립, 원청의 사용자성 보장 등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 

일시 및 장소 :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정의당·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는 오늘(1.31)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6월 정의당에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같은 해 9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에 제빵노동자 등 5,300여 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이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각하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의 합작회사 설립 △제빵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포기각서 강요 문제 등 수많은 쟁점들이 있었다. 수차례의 노사합의 끝에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불법파견·간접고용의 현 상황 진단, △불법파견·간접고용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과 함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향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20180131_토론회_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1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진행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경과, 법리적 쟁점을 다시 한번 짚는 한편, 파리바게뜨 사건이 ‘만연한 불법파견위장도급의 문제를 새삼 환기’시킨 점, ‘노동조합-사용자-정당-시민사회단체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점 등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였다. 신인수 변호사는 그러나 “파리바게뜨 사건은 노사합의로 분기점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의 간접고용 문제는 여전히 암울”하다며 간접고용의 문제로 △업체 폐업·변경시 고용승계 배제 등으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 △임금·노동조건 차별, △원청의 사용자책임 부정으로 사실상 노동3권이 박탈되는 문제, △간접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원청보다 높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신인수 변호사는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우선 국회에 △임금과 고용 관련 원청 사용자 책임, △노동자 안전 관련 원청 사용자 책임,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원칙·외주화금지,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신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법 폐지 내지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조차 어렵고 간접고용의 폐해가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번 파리바게뜨 사건에서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의 확대와 실질화, △근로감독관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구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공부문부터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개월여 간의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활동의 경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임영국 사무처장은 가맹본부, 가맹점, 협력업체 3자가 1/3씩 출자한 합작회사 설립 이후 직접고용포기확인서 강요, 근로계약서 강요 과정 등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는 한편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헤쳐나간 노동조합의 조직·활동방식에 대해 소개하였다. 임영국 사무처장은 매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매장당 1명이 일하는 조건으로 인해 노조 조직화가 기존 방식으로 가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빵카페 노동자들이 △카톡플러스친구(비조합원까지 포함), 지역별 단체카톡방, 밴드, 인스타그램 등의 SNS 운영, △팟캐스트(팟빵 : 파리바게뜨 제조기사들의 빵터지는 이야기 ‘빵팟’) 운영, △구글 문서를 이용한 노조 가입 등을 받았다며 “점점 개별화 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 등을 감안했을 때 의미있는 조직방식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영국 사무처장은 노사합의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의 자회사 설립을 이끌어냈지만 산재처리를 어렵게 하는 구조 속에서 잦은 부상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CCTV 감시와 같은 인권 침해, 임금떼먹기 문제 등 불법파견이 양산해 놓은 노동권 사각지대의 문제점들이 산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이 막중하다며 “사용사업주의 책임성을 실제로 담보하도록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았다. 

 

토론회에서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문제를 처음으로 상담하고,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불편파견 시정지시를 이끌어낸 정의당의 활동과 정의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방안도 발표되었다. 정의당 비상구의 최강연 노무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노사합의에 대해 ‘합의 내용에 일정부분 아쉬움은 있으나 프랜차이즈 업종의 불법파견과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며 파리바게뜨 지회의 활동이 향후 여타 대기업 프랜차이즈 노조 조직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는 프랜차이즈라는 이름 아래 은폐되어온 사용자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부연하고, 불법파견 소지가 다분한 재벌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파리바게뜨 지회의 투쟁에 대해 이후 다른 재벌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노동조합 조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강연 노무사는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방안으로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및 외주화, 도급화 금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산별교섭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과 교섭 의무화 등을 제시하며, 정의당이 간접고용 관련하여 발의한 노동조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률안을 소개하였다.

 

시민대책위에서 공동간사로 활동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타결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시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남신 상임활동가는 문재인 정부의 최초 불법파견 판정 사례인 점, 업계 1위라는 파리바게뜨의 위상으로 인해 이번 사태와 그 해결이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업종별 특성에 맞춤하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경로와 모델을 제시한 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흐름이 민간부문으로 이어지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 간접고용 불법파견 문제를 사회쟁점화 했고 을들 간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남신 상임활동가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에 대해 한계는 있지만 사회쟁점화를 넘어선 개선 모델을 만들어낸 의미를 설명하고 가맹점주협의회 등 다양한 ‘을’들 간의 연대가 진전된 점을 강조하면서 △차질없는 노사합의 이행 △자회사 정규직 모델 한계와 문제점의 극복 △청년노동자 노동권 신장 △양대노동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공조 지속 △을들의 연대와 공조 구조화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고용의제로의 법개정 등 향후 법제도 개선 과제 등 남겨진 숙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와 관련하여, △원청사업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 책임 △하청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업체 대체인력투입 금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근속·단체협약 승계 등의 과제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강조했다.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언제쯤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다.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의 목소리가 부각되고 대다수의 언론에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이 처한 현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꼬집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와 관련해서도 언론은 불법파견이라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로 인해 업계가 입게 될 영향을 보도하는데 집중했음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제빵노동자의 목소리를 언론이 ‘정성스럽게’ 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보도사례를 제시하면서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제빵노동자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외면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실제 보도된 기사의 제목과 논조, 분량과 실제 기사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빵노동자의 입장이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사회적 합의조차 그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을 호도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지적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은 또다른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입장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기록했다. 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은 노동부가 사태해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고 수행했다고 평가하면서 고용유연화, 비용절감, 사용자 책임 회피 등 간접고용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재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고용 즉, 협력사(하청업체) 정규직노동자의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형태공시제도 등을 통해 공개되는 통신·케이블 영역의 간접고용노동자의 규모에 대해 설명하며 실제 간접고용노동자가 얼마나 은폐되고 있는지 강조했다. 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는 ‘사용자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역설하며 케이블방송 영역에서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 역시,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단호한 법 적용과 행정 조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큰 혼란과 사회적 갈등 없이 문제를 순조롭게 풀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케이블방송통신 영역에서의 불법파견, 위장도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불법파견, 간접고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정의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시·장소: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인사말 : 정의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 발제1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로 본 간접고용·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_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2 : 관련 활동의 경과, 간접고용·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_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제3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회의 역할,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 방안_최강연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 토론1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_이남신 공동간사(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 토론2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및 제안_조영수 협동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 토론3 : 비정규노동조합이 바라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_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


 

수, 2018/01/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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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국민들을 위한 대법원 개혁의 방안으로 가야한다대...
수, 2015/05/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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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산재예방·산업안전 방안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 기업에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도 형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불법파견과 원·하청 구조 끊어야 산다" 이상윤 노동건강대표 공동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틸알코올 중독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위험업무를 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에는 원천적으로 파견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급성 집단직업병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처럼 총체적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54

금, 2016/04/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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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부터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700일이 지났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세월호 참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2016년 현재,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생활했던 ‘416교실’의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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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불러온 아픔과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찾았던 ‘교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옮겨졌는지 ‘416 교실’을 통해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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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은 ‘416연대 미디어위원회’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망각과 기억] 여섯개 작품 중 하나다. 연출은 영화 ‘어머니’ ‘슬기로운 해법’ ‘당신과 나의 전쟁’ 등 다수의 시사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한 태준식 감독이 맡았다.

목, 2016/03/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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