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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과잉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가로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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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과잉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가로막았나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6:47



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을 두고 전 세계 언론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소식을 전했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화석연료 의존에서 긴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윤리적이고 법적인 새로운 규범으로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제 조약이라는 차원을 넘어 파리협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부터 곱씹어야 할 문제지만,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던 시대와 결별해야 하는 ‘신 기후체제’가 본격화됐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호는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같이 예측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민감한 영역의 경우 더 그렇다. 게다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처럼 화석연료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우선 떠올려야 하는 항목은 이제 국방비 대신 에너지와 식량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신호탄이 울렸는데, 우리는 뛸 준비가 되었을까. 같은 신호를 들었지만, 반응의 온도차는 존재한다. 가령, 얼마 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주요 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위협요인을 조사했는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는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그 대신, 경영인들이 꼽은 최대의 우려 요인은 ‘과잉규제’였고, 정치적 불확실성, 사이버 공격 등도 그 뒤를 따랐다.


규제완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업계들이 공통적으로 보내고 싶은 1순위 신호라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정부 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곧 ‘규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이 단어를 기피하는 분위기라는 말을 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흐름이 된 가운데 기업에 부담이 가중진다면, 반대급부로서 새로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에너지규제 다 푼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언론이 보도한 제목이다.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거래를 개인과 민간 사업자에게도 개방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한 개인이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핵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 시스템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기술에 본격적으로 문턱을 낮추겠다는 신호는 좋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신호만으로는 큰 파장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정책 목표나 지원제도가 너무나 의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력발전과 핵발전 비중의 축소, 전기요금 정상화 등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라는 명확한 신호다. ‘에너지 신산업’이란 정도의 정책 신호로는 역부족이다. 기후변화의 시계는 이 수준의 대응 속도로 행동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었던 헤르만 셰어의 말대로 “모자란 것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빠듯한 것은 시간이다.”


이 글은 <레디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face2faceafrica.co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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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지규제완화는 수도권, 난개발 규제완화 - 관광사업에 산지를 내주겠다더니 이번에는 공장에 산지 개발 허용 - 기존의 산지관리...
목, 2015/07/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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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구당 연평균 전기요금을 11.6%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고, 누진 단위를 100kWh에서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3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전기요금 인하로 나타날 전망이다. 최고단계 요율은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된다.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62,910원에서 55,080원으로 약 8천 원 가량 인하된다. 전기 다소비 가구의 경우 할인폭이 더 커진다. 월 600kWh 사용가구는 21만7천원에서 13만6천원으로, 800kWh 사용가구는 37만8천원에서 19만9천원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떨어진다.

3단계의 누진구간 중 200kWh까지의 1구간은 ‘필수사용량’, 400kWh의 2구간은 ‘평균사용량’, 그 이상은 ‘다소비 구간’으로 구분하고, 1단계는 현재 1~2단계 평균요율(93원/kwh)을, 2단계는 현재 3단계 요율(188원/kwh)을 적용한다. 1단계 부담증가 상쇄를 위해 1단계 가구에 월 4천원의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정부는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하여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하여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하는 ‘슈퍼유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0.03%에 불과해 산업부의 대책이 “전력소비 억제력이 없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슈퍼유저’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도 이번 누진제 개편에 “에너지 수요관리 원칙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새롭게 개편된 전기요금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겨울 역대 최고인 8,540만kW 수준의 최대전력 수요(피크)가 1월 중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피크시 전력 공급능력은 9,943만kW로 1,403만kW 수준의 예비력(예비율 16.4%)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언

이 글은 <탈핵신문> 2017년 1월호(제49호)에 게재됐습니다.

목, 2017/01/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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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 나라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이미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다. 그 중심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0년 270여 개에서 2016년 말 기준 831개로 크게 늘었고, 현재 16만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한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은 누적 1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고 18억 유로(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집담회에는 30여 명이 참가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와 사업 모델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독일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와 송전을 의무화했고,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장기간 고정된 단가의 구매를 보장해 경제성을 확보하게 했다. 여기에 협동조합이란 사업 모델이 더해졌다. 독일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유형이다. 특히, 풍력은 경관과 소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런 ‘님비’ 현상도 잦아들게 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폐쇄와 기후변화 완화를 추구하겠다는 목적 의식이 앞섰지만, 재생에너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안정적 사업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지역 기업이 참여해 고용을 늘리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조합원 출자금뿐 아니라 지역 협동조합 은행의 대출도 활발해졌다.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넘어 에너지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독일 중부 지역에 위치한 오덴발트 에너지협동조합은 83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 250개 지역 기업이 사업에 참여했다. 재생에너지 사업뿐 아니라 이 협동조합은 기존 양조장을 ‘에너지의 집’이란 이름의 사무실로 개조해 이곳에서 150명의 원아가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바비큐 대회를 비롯해 인기 있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4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양적 증가를 넘어 각 협동조합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들은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저가 입찰경쟁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업 모델의 다양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해진 정답은 없다. 뷔그 사무처장은 조합원들이 서로 만나 현재 상황과 사업 구상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목, 2017/04/1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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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_162445m

20170327_162445m 2016년,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 나라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이미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다. 그 중심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0년 270여 개에서 2016년 말 기준 831개로 크게 늘었고, 현재 16만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한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은 누적 1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고 18억 유로(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집담회에는 30여 명이 참가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와 사업 모델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독일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와 송전을 의무화했고,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장기간 고정된 단가의 구매를 보장해 경제성을 확보하게 했다. 여기에 협동조합이란 사업 모델이 더해졌다. 독일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유형이다. 특히, 풍력은 경관과 소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런 ‘님비’ 현상도 잦아들게 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폐쇄와 기후변화 완화를 추구하겠다는 목적 의식이 앞섰지만, 재생에너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안정적 사업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지역 기업이 참여해 고용을 늘리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조합원 출자금뿐 아니라 지역 협동조합 은행의 대출도 활발해졌다.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넘어 에너지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독일 중부 지역에 위치한 오덴발트 에너지협동조합은 83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 250개 지역 기업이 사업에 참여했다. 재생에너지 사업뿐 아니라 이 협동조합은 기존 양조장을 ‘에너지의 집’이란 이름의 사무실로 개조해 이곳에서 150명의 원아가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바비큐 대회를 비롯해 인기 있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4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양적 증가를 넘어 각 협동조합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들은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저가 입찰경쟁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업 모델의 다양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해진 정답은 없다. 뷔그 사무처장은 조합원들이 서로 만나 현재 상황과 사업 구상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월, 2017/04/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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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 방송 공공성 파괴, 시청자 주권 침해 재벌․대기업 협찬광고 관련 규제완화 강력 반대 공동 기자회견

언론․시민단체와 경제민주화․을살리기․재벌감시단체들,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 기업 명칭을 쓸 수 있게 하는 ‘협찬고지규칙’ 개정 적극 반대!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1(화)낮 1:30, 광화문 KT앞(구 방통위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언론․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업 협찬고지 관련 규제 완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적극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9.1(화)일 낮 1시 반, 광화문 KT 앞(구 방통위 앞)에서 진행합니다. 방통위은 방송프로그램에 협찬주의 명칭이나 로고, 상품명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8월 6일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까지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와 방통위가 규제 완화라는 미명과 일부 광고주의 요청이라는 포장 하에, 이제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주권을 아예 폐기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하게 되는 끔찍한 일의 획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미 방통위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가 재벌천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임에도 이제는 공공성, 안정성, 시청자주권 확립이 가장 중요한 방송 영역마저 아예 재벌의 돈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매우 천박하고, 반공공적 행위”라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또, 최근 방송의 공공성 확보, 시청자 주권 고려, 서민금융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케이블 방송에서의 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에 비추어 봐도, 이번 재벌․대기업 협찬과 관련한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조치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가 이 같은 황당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별첨 1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의 문제점(요약)

 

- 누가 보기에도,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임. 협찬 재벌대기업의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기업과 광고주들의 부당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방송이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기업의 홍보 프로그램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임. 

 

- 실제로 방송 제작 일선에서는 광고주와 대기업들의 입김이 더욱 세지고,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늘어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이미 간접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되고, 기존에 방송에도 광고주와 대자본의 압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방송제작자들의 자율성을 더욱 침해하고야 말 것임.

 

-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재벌·대기업의 이름과 광고를 방송을 접할 때마다 강제적으로 시청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안방’마저 장악하는 기막힌 행태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임. 시청자로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억지로 광고를 보게 되고,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문제 많은 재벌·대기업들의 광고가 제목으로 붙어있는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에 수시로 처하게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할 것임.

 

- 또 이번 개정안은 방송 및 통신 심의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규정과도 맞지 않음.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46조는“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방통위는 주무 기관과 주무 기관의 심의 규정까지 어기는 월권적 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임.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도 문제임. 대다수 국민들은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방통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심지어 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까지 진행하였음. 당장 국민들 여론조사라도 하면 압도적인 반대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폐기한 자리에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각종 특혜와 편향 조치가 난무하고, 교조적으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그릇된 행태가 이번 방송광고 관련 규제 완화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임. 방통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위험한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2 : 9.1일 공동 기자회견 진행안

 

1.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2. 취지말씀 :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3. 각계 말씀
-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언론․시민단체 대표단 발언
4. 구호 제창
5. 의견서 낭독


□ 별첨 3 :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7조),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허용(6조)
 
의견 : 반대
 
이유 : ➀ 방통위는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제목 광고’의 도입이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7조)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전면적인 변화는 ‘협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숙의의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어물쩍 끼워 넣어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➁ ‘제목 광고’를 허용한 개정안 6조는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규칙은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6조에서 제목 고지를 금지해왔다. 이것은 제목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제목 고지 자체로 광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목 고지 금지를 사실상 폐기하여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은 광고효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당 규칙 5조와 충돌할 뿐 아니라 협찬고지 규칙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➂ 개정안 6조는 방송심의규정과도 충돌한다. 현행 규칙 4조는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시 방송심의규정 46조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방심위가 최근 입안 예고한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보면, 제46조는 여전히 “방송은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46조➀항-1)고 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은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46조➁항-1)고 하고 있다. “그 밖에 상품 등과 관련한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46조➁항-4)하는 것도 금지 하고 있다. 비록 46조의3(안내·고지 자막)에서 법 74조에 따른 협찬고지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제한된 형태의 단순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목 광고’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안예고와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봐도 광고효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제목 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내용심의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➃ 개정안 7조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고지 허용 범위를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에서 영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품목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하고, ‘협찬주명’이 아닌 ‘상품명·용역명’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나 술 제조회사, 마사회나 KT&G등의 기관이 규제완화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그런데 개정안 6조는 ‘제목 광고’를 허용하면서 장르구분(어린이프로그램, 보도·시사·논평·토론프로그램 금지) 외 아무런 제한조건을 두지 않아 이들에게도 ‘제목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중적인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규제완화로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
 
➄ 더군다나 방통위는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제목 광고’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여 협찬고지조차 허용치 않아 왔던 협찬주에게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단번에 제목 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체계는 인정할 수 없다.
 
➅ ‘제목 광고’ 도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업성 내용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하는 건강·의료프로그램들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중점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에도 의료행위·치료법·건강기능식품 등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협찬주명·상품명 등에 대한 제목 광고 허용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건강 정보 프로그램 제목에 특정 건강기능식품명(예: 백수오, 아로니아 등)이 포함되고, 관련 식품의 기능과 효능을 소개·설명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해당 협찬주가 중간광고 등 프로그램 광고를 독점하더라도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심의규정 위반행위가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하여도 제제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건강·의료행위 등은 국민의 건강권과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방송을 광고화 하는 상업성 행위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방통위의 전면적인 ‘제목 광고’ 도입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➆ 시청권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정안은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협찬 제작 프로그램의 협찬주 홍보 행태를 노골화시킬 것이다. 단지 기업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 제목과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협찬주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암암리에 프로그램 곳곳에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누려왔던 협찬주들이 거액의 협찬금을 지불하고 제목까지 산 프로그램에 개입할 유인이 매우 크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의 기대와는 달리 협찬주의 개입으로 제작자율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광고주가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공산이 더욱 크다. 이미 MBN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기 위해 방송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업 홍보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제목 광고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협찬의 투명성 제고 (안 제5조 제3항 신설, 제7조 제2항,제3항 신설)
 
방통위는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금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등의 프로그램은 이미 협찬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자체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고, △편성 개입 금지는 방송법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하는 사항으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3. 협찬고지 내용·시간·횟수·위치 등 형식 규제 완화 (제8조∼제11조)
 
의견 : 반대
 
이유 : 방통위는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또는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을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하고, “고지 1건당 5초 제한시간 폐지, 1회 고지 허용 시간 확대,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에서 사업자 자율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협찬고지의 내용을 협찬주명에서 로고, 상품명, 상표 등으로 확대한 것은 방통위가 ‘협찬고지’를 ‘광고’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협찬의 광고화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 협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방통위는 고지 1건당 5초 제한을 폐지하여 한 건당 최대 30초~45초까지 협찬고지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협찬고지를 단순고지를 넘어 광고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협찬고지는 기존의 1건당 5초의 제한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5년 8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09/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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