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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유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특보에 청와대 앞, 국회 앞 집회 금지 실상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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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유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특보에 청와대 앞, 국회 앞 집회 금지 실상 알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1:05

유엔 집회시위 특별보고관에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의견서 제출

청와대, 국회 앞 등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과 교통혼잡 우려 이유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금지 문제 지적

 

참여연대가 오늘(1월 26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장소제한에 대한 집시법 규정의 현황과 사례를 지적하고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폐지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 지정의 축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평화적 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서 명시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장소제한, 시간제한, 방법제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집시법 상의‘장소제한’규정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근거로 ▼집시법 제11조1호(절대적 금지구역 설정)  ▼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 인근 집회 금지)를 꼽았다. 아래는 이들 조항에 근거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들이다. 

 

 ① 2015년 4월 28일 법원과 인접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박 모씨는 집시법11조의 1호를 위반했다며 유죄 선고받음.
 ② 2011년 1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회 앞에서 개최된 한미 FTA국회 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시법 제11조1호 등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선고받음.
 ③ 2016년 1월 한국정부와 일본 아베총리의 위안부 관련 발표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일 밤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대학생 8명을 경찰이 소환함 (이상 집시법제11조1호).

 ① 2013년 6월 참여연대는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반대 문화제를 열기 위해 집회 신고함. 관할인 종로경찰서는 교통 방해를 우려해 금지통고를 함.
 ② 2015년 12월 서울 대학로에서 농민단체 등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포를 맞고 위중한 백남기농민의 쾌유를 비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주요도로이고 또 폭력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함. (이상 집시법 제12조)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특히 집회를 어디서 개최하느냐는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집회개최의 전면금지 장소를 두고 있거나, 주요도로라는 모호한 규정에 근거하여 집회를 제한한다.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이 같은 집회시위의 실상과 적어도 집회와 시위의 전면적 금지 구역 폐지 및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참고 - 집시법 관련 조항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 주요도로 △세종대로-한강대로 △경인로-여의대로-마포대로-종로-왕산로-망우로 △하늘길-공항대로-성산로-율곡로-장충단로 등 16개 도로)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국문)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영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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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서울중앙지법 맞은 편)

 

내일(12/17) 오전 11시에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폭력과 관련해, 검찰의 고발인 조사를 위해 담당 검사실(이춘 검사)로 출석합니다. 


이에 앞서 백남기대책위는 오전 10시30분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제목 :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와 공안탄압 중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맞은 편)
○ 참석자 : 백도라지(백남기 농민의 자녀), 권용식(보성군 농민회장), 송아람 변호사(고발인 대리인),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 정현찬(가톨릭농민회장) 및 대책위 참가단체

 

지난 달 18일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관과 지휘자들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개월 동안 경찰폭력에 대해 수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경찰은 11월 14일 집회 주최측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공안탄압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장을 제출한 지 1개월을 맞아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고발인 조사 후에 또 사건을 장기간 방치해 두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고발인을 대표해 고발인 조사에 참여하는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 그리고 백남기대책위는 고발인 조사에 응하기 전에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들과 그 지휘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5/12/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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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YAS AKENGIN/AFP/Getty Images)

© ILYAS AKENGIN/AFP/Getty Images)

※ 이 글은 Newsweek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앤드류 가드너(Andrew Gardner), 이스탄불에서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 터키 조사관

이스탄불에서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지만 아일린(가명)*은 일찌감치 잠에서 깼다. 아일린은 집을 정리하고, 친구들에게 몇 통의 메시지를 보낸 후 작은 가방에 짐을 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나 혹은 아파트 계단을 뛰어올라오는 군화 소리가 들릴 때면 그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어두운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가만히 앉아 기다릴 뿐이다.

아일린은 터키 정부에도 잘 알려진 인권활동가로, 2016년 7월 15일 쿠데타 실패로 대대적인 정부 비판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이후 매일같이 이러한 의식을 치르고 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붙잡혀 간 그의 수많은 친구와 동료들처럼, 새벽에 급습한 경찰 때문에 잠을 깨게 되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아일린은 그저 망상에 시달리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쿠데타 실패 이후 지금까지 터키에서 수만 명이 체포되었고, 약 400개곳에 달하는 비정부단체가 영구 폐쇄되었다. 현재 전세계 기자 3명 중 1명이 터키에 수감되어 있는 셈이다. 수감자들로 넘쳐나는 터키의 교도소에 갇혀 있던 사람 중 다수는 그 사유가 구차하기 짝이 없었다. 반정부 성향의 쿰후리옛 신문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세놀 부란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차를 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9일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이처럼 누구든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최근 터키의 현실이다. 아무리 사소한 모욕이라도 엄중하게 처벌이 가해진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면 어떤 형태든 짓밟아 버리겠다는 의도다.

아일린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그래서다. 체포된다면 얼마나 오래 집을 비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2월 31일, 이스탄불에서 소설가인 아슬리 에르도안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에르도안은 미결 상태로 132일간 구금되어 있던 끝에 12월 29일 풀려났다. 에르도안의 “죄”는 쿠르드계 일간지인 ‘외즈귈 귄뎀’에 글을 게재했다는 것이었다. 외즈귈 귄뎀은 쿠데타 실패 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폐쇄된 신문사였다. 에르도안은 아일린이 악몽처럼 두려워하는 일을 그대로 겪었다.

새벽부터 아파트를 습격한 경찰에게 붙잡혀,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집에 돌아올 수 없었다. 에르도안의 미결 구금은 임의적인 조치였으며,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를 지닌 처벌이었다.

에르도안이 풀려나면서 터키의 최근 암울하기만 했던 상황에 작은 희망의 창이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새해를 이틀 앞둔 12월 31일, 이스탄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를 든 괴한의 끔찍한 공격으로 39명이 죽고 65명이 다쳤다. 새해의 끔찍한 시작이었다. 1월 4일 터키 국회는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2017년에는 터키가 더 안전하고 자유로워지리란 희망이 새해를 맞이하기도 전부터 사라져버린 것이다.

국가비상사태는 지난 7월 처음 선포된 이후 거듭되는 인권침해의 배경막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재판에 관련된 주요 조항은 물론 고문과 부당대우를 막는 핵심 안전장치도 삭제되었다. 정부는 이처럼 터무니없이 적용범위가 넓은 긴급조치를 이용해, 비판할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위협하고 있다.

일례로, 기자인 에롤 왼데로글루와 아멧 네신, 인권옹호자인 세브넴 코룰 핀칸시는 신문사 외즈귈 귄뎀과 연대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가 “테러 선동”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아슬리 에르도안이 석방된 다음 날, 터키 정부는 유명 고발언론인인 아멧 시크를 “테러조직 선전” 혐의로 기소했다. 이념이 전혀 다른 세 개의 단체에 연관되어 있고, 특히 정부가 쿠데타 시도의 배후로 지목하는 ‘귈렌 운동’에도 참여했다는 이유였다. 시크가 수 년간 귈렌 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됐다.

현재 터키가 극심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고, 자국 관할권 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쿠데타 시도 외에도, 2016년에는 자칭 이슬람국가(IS)와 쿠르드노동당(PKK)의 분파인 쿠르드 자유의 매(TAK) 등의 무장단체가 민간인을 잔혹하게 공격하는 일이 거듭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불어나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 대신 터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잡아 가두며 국민의 공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Ozan Kose/AFP/Getty Images

© Ozan Kose/AFP/Getty Images

2016년은 터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 한 해였다. 어디서나 두려움이 뚜렷이 맴돌고 있다. 이스탄불 시민들은 공공 장소에서는 누구나 경계하는 표정을 하고 매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집에서는 “공개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같은 의견을 말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차단되고, 접할 수 있는 언론매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거듭 좌절한다. 삶이 무채색으로 변해 버린 기분이다.

이러한 탄압은 터키 사회의 구조 자체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 최근 영구 폐쇄된 시민사회단체 중에는 고문과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난민과 국내실향민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지역기반 인도주의 단체, 터키의 대표적인 어린이 인권단체인 귄뎀 초주크(Gündem Çocuk)도 있다. 이처럼 활발한 시민사회가 불모지로 전락해가고 있고, 이렇게 파괴된 시민사회가 미칠 영향은 어떤 표현을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기일수록, 언론인과 활동가, 인권옹호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함에도 이들은 교도소의 시커먼 감방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터키에서의 새해는 가장 최악의 형태로 시작됐다. 이미 공격당할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해 수백 명의 생명을 잃은 것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부엌에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아일린은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또 하루를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일 아일린에게, 터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월, 2017/0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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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157437"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caption]   부산 기장의 해수담수 공급 찬반 주민투표가 이번주 토,일(19,20) 이틀간 열립니다. 오늘도 기장의 엄마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며 열심히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한 물을 지키기 위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주민투표 성사와 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439" align="aligncenter" width="640"]멀쩡한 육지의 물을 놔두고서 저 바닷물을 먹으라고? 왜? 어째서?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멀쩡한 육지의 물을 놔두고서 저 바닷물을 먹으라고? 왜? 어째서?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438" align="aligncenter" width="640"]우리 가족과 이웃이 마실 물, 안전한 물을 위해 엄마들이 나섰다.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우리 가족과 이웃이 마실 물, 안전한 물을 위해 엄마들이 나섰다.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440" align="aligncenter" width="640"]주민들의 동의 없는 바닷물 공급이라니 절대 안돼!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주민들의 동의 없는 바닷물 공급이라니 절대 안돼!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441" align="aligncenter" width="640"]군청의 비협조로 16개 투표소가 모두 야외에 마련되었다. 현수막도 붙이면 떼는 등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투표대상은 총 6만여 명에 이른다.ⓒ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군청의 비협조로 16개 투표소가 모두 야외에 마련되었다. 현수막도 붙이면 떼는 등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투표대상은 총 6만여 명에 이른다.ⓒ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caption]   탈핵부산시민연대와 부산 YWCA가 부산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관련 설문 결과에 따르면
  • 기장 해수담수 수빈투표가 실시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84.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75.3%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보다 4.5배 이상 높았습니다.
  •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 1,142명의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에 반대하는 응답은 69.3%로 찬성 응답보다 약 2.8배 높았습니다.
  • 또한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57.1%로 찬성의견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기장 주민투표는 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기장 주민 스스로 공공재인 먹는 물을 투표를 통해 선택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 뿐만 아니라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기장 해수담수 주민투표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 관련기사 바로가기  
목, 2016/03/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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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6월 11일 제4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메르스 확산은 미국 또는 국정원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다. 또한 메르스 사태는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추종자들의 음모라는 내용, 탄저균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황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한 충격상쇄용 아이템이라는 내용 등, 경찰청이 메르스와 관련한 ‘괴담’으로 신고한 5건도 현재 심의 대상으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추세라면 이들 역시 삭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추상적이고도 국가 질서 위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달리 불법의 소지가 없는 합법적인 표현물을 심의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삭제 결정된 글은 ‘한국 메르스는 미국 네오콘의 지시에 의한 미군의 실험 또는 백신 장사용 사전포석 일 수 있다’, ‘국내에 산적한 정치적 부담(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황교안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희석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태를 조성한 국정원의 충격 상쇄 요법일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글 하단에 본 게시글을 ‘소설’이라 칭하며, 추측성 허구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국가의 주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표현들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다른 합리적 의혹마저도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공론의 장에 제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심의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메르스 괴담을 엄정하게 규제하겠다는 법무부, 경찰, 여당의 발표에 따라 경찰이 신고하여 삭제된 이 글 역시 메르스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 문제, 황교안 총리후보 관련 의혹, 생 탄저균 주한 미군기지 배달 사건, 심재철 의원의 누드사진 검색 사건, 국정원의 예비판사 면접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 다양한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추측성 문언, 그것도 스스로 소설임을 선언하여 신뢰도도 거의 없는 문언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병원이 지목된 것도 아니어서 어떠한 불법도 없고, 현재 국민이나 정부의 질병관리에 어떠한 저해도 가져오지 않은 이러한 글을 경찰이 신고하고 방심위가 삭제한 것 역시 정부나 여당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일부 존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방심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심의 건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난 3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의혹 제기글(제23차 통신소위)을 삭제한 이후, 4월에는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한 인터넷 게시글(제33차 통신소위)을 삭제 의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보충의견에서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라고 판시한바 있고(2011헌가13), 이 취지에 따라 방심위는 불법정보만을 심의하여야 한다.

방심위는 이러한 헌법적 결정을 존중하고 어떠한 불법성도 없는 글들에 대하여 본 심의규정에 따라 삭제‧차단하는 위헌적 심의를 지양하여야 한다.

 

2015년 6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5/06/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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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무위당 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두를 껴안고 함께 가는 것.’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한살림 생명운동을 그리 말씀하셨지요.
지난겨울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한 촛불광장은 ‘껍데기 민주주의’를 벗겨내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진짜 민주주의!
더 많은, 더 깊은 민주주의를 위한 배움터.
여러분을 한살림고양파주 무위당 학교에 초대합니다.

 

1. 대상 : 한살림고양파주 조합원과 일반 시민 60명(선착순)

2. 참가비 : 2만원(411-910004-61304 하나은행 한살림고양파주 / 입금 시 무위당-입금자명 기재)

3. 신청 : 홈페이지 해당 공지 신청란 접수 후 참가비 입금

4. 문의 : 기획홍보팀 031-926-3563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참가하신 분께 별도 안내드립니다.

 

2017 무위당학교 참가 신청하기

 

 

화, 2017/05/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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