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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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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익명 (미확인) | 월, 2016/01/25- 14:47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점검시기, 점검내용 통보해도 감독대상업체 대비 위반건수 50% 육박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로감독 결과 공개 필요해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서울시내 패스트푸드업체,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상시노동자의 대략 40%는 비정규직이고 근로감독 대상 업체 1,181개소에서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

 

2015년 5~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이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업체 전체 1,181개소에서 총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2 위반건수와 고용형태 별 노동자 수

 

 

2. ‘감독대상업체에게 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점검내용 등을 통보한 후 선별적으로 점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점검방식을 고려해보면, 절반에 육박하는 감독대상업체에 대비한 시정지시 건수(<표2> 참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표3 점검방식과 절차 등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표1> 참고, 별첨자료2 참고)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표3>, 별첨자료1 참고)에 따르면,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은 ①근로감독 실시 전에 ‘점검예비사업장’을 선정하여 ②선정된 업체에 ‘점검안내공문’을 발송한 뒤 ③점검예비사업장 중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점검예비사업장에 발송한 점검안내공문(별첨자료3 참고)에는 ①해당 업체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②진행될 근로감독의 시기와 점검항목에 대한 공지 ③점검항목에 대한 설명자료와 처벌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업체는 ①자신이 지켜야할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②‘부족하지 않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적발된 위반에 대해 업체의 고의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3. 감독대상업체는 상시노동자 10,169명 중 대략 41.5%에 해당하는 4,235명이 비정규직이었다. 1,181개소 업체에서 3,969명의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표2> 참고) 

 

‘알바’는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이므로 비정규직이거나 단시간일자리인 것이 당연한 듯이 인식되곤 하지만, 현실에서 소위, ‘알바’는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 걸쳐 취약계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다. 특히, 청년의 경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면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을 벌기 위해 패스트푸드업체나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그 어떤 일자리도 당연히 비정규직이어도 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4.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소위, ‘꺽기’ 등 이 다수 적발되었다(<표4> 참고). 

 

근로감독 실시 전 ①예비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일부는 사업장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②예상 감독실시 시기 ③점검항목 ④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기준 ⑤관련 규정 설명자료 ⑥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식 등을 점검예비사업장에게 공지한 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근로감독 방식에 있다.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적발된 위반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고 우선, ‘시정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근로감독 방식은 사용자에게 평소에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기보다 적발된 이후에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반사항의 적발 즉시 즉각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표4 임금관련 점검결과

 

위반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①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 소위, ‘꺽기’와 ②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관련 사실 확인 등을 점검내용(<표5> 참고)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아직도 패스트푸드업체와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임금과 관련한 불·편법적인 관행이 완전하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5 임금관련 점검범위

 

 

5. 이번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지만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의 위반이 다수 적발되었다.

 

 

표6 근로계약서 관련 점검결과

 

「근로기준법」 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조(이하 기간제법)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이나 단시간노동자와 근로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6. 고용노동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등의 사항을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으로 규정화하여 청소년을 고용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되는 근로감독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으나 위반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감독대상업체의 확대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과 청소년의 일자리를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 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중요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사, 고용노동부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목적을 청년·청소년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한정하더라도 ①사실상 임금에 한정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점검내용 상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과 연·월차휴가,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②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청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을 홍보해야 한다. 

 

 

7. 위 자료는 참여연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자료이다. 2015년 5~6월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2015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4호(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②동법 9조1항5호(감사,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처분’했다. 그러나 일부 지청에서는 근로감독 종료 후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별첨자료4 참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하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2015.05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2. 2015.05.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임금체불 집중점검­> 
3. 2015.0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 중 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안내문
4. 2015.08.20. 고용노동부중부고용노동청 보도자료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검검 결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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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평가, 2018년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회원의견의 수렴 

 

참여연대의 2018년 상반기(2018년 6월 현재)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활동방향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8년 7월 2일 ~ 7월 6일(총 7일)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83명(2018년 7월 2일 현재)

● 설문 응답 총 255명(총 483명 중 52.8% 응답)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재판거래 관련 법원개혁운동, 삼바 분식회계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 잘했다 꼽아

2018년 상반기 가장 잘한 참여연대 활동을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응 등 법원 개혁 운동'(41.2%)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비율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38.8%)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2001-2007년 사이 가입하신 회원님의 응답이,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 가입한 회원님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018년 하반기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사업에 대해,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이라는 답변(52.5%, 복수응답(2개))이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개혁과 자산불평등을 위한 세제개편이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혁신성장으로 명명된 규제완화, 공개될수록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개혁이 시급한 권력기관, 검찰, 법원, 국회·정당 

과거의 잘못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 청산하는 소위, 적폐청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그 개혁이 가장 시급한 권력기관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의 결과, '검찰'이라는 답변이 6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법원'(45.9%)과 특수활동비 등 그 불투명한 운영이 드러난 '국회·정당'(45.9%)이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답변도 작지 않았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불가역적인 개혁, 국회와 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3차례에 걸쳐 공개된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충격적입니다. 시민의 기본권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복수응답(2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통한 별도의 수사'라는 답변이 60.8%, '특별법 등에 따른 진상조사와 의혹 재판에 대한 재심'이라는 답변이 51.8%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사안으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요구)'이라는 답변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 개혁'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고 재판거래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에 대한 의견(19.6%)도 확인되었습니다.

 

 

무산된 '동시개헌',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면?

2018년 3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적다고 할 수 없는데요. 개헌의 재추진 시기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4%의 회원님이 '2019년 상반기 이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2020년 총선과 동시 개헌'은 39.2%로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합의, 과감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특히,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문결과,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중 54.1%가 '매우 찬성' 36.9%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9%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30대 이하 응답자에서 전체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13.0%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8,530원의 최저임금, 2020년 시급 1만원을 약속했던 정부

2019년 적용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근의 사회현안 중 가장 첨예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급 기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설문결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92.9%('매우 찬성' 55.7% + '찬성하는 편' 37.3)의 '찬성'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97.9%)에서 '찬성'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30대 이하 층에서 15.2%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어 전체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 2018/08/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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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로
국민을 설득해야 –

–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비용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 –

– 원청기업의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 ‘갑질’ 행위 근절도 필요 –

2019년 최저임금액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작년에 비해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유효함을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인하였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지금도 불복하고 있지만, 이제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적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과 수단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주요 정책기조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도 불충분했다. 최저임금액 산정 과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적정한 최저임금액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던 점을 규탄한다.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구조적, 개별적 보완책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마련은커녕 부처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는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조율된 입장과 보완책을 조속히 제시하여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야한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영향권에 있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구조개선책을 병행해야 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세제지원 등 미봉책에 그쳤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단기간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나,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다. 구조적인 개선책 제시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지급의 어려움의 실질을 들여다보면 임금상승분 자체로 인한 어려움도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업형태별로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구조적 비용 문제로 인한 수익구조 왜곡의 문제가 크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비화한 ‘서촌궁중족발사태’는 현재 영세자영업자가 직면해 있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임인상율 상한 인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보장, 권리금 제도 보안 등이 구조적 개선책의 하나일 것이다.
재벌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운영되는 하청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같은 불공정한 갑질에 의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해야 한다. 이러한 영세중소기업은 자금난과 인력난에 외국인노동자문제까지 더 복합적인 문제들도 많다. 정부는 영세사업자를 둘러싼 다양한 불공정한 구조를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목적에는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고 본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달성가능한 경제구조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국회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주요 노동현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단편성을 지양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정부는 명확한 정부정책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을 진정으로 설득하여, 최저임금정책이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

화, 2018/07/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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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발표

2015년 근로감독, 최저임금 미지급한 919건 적발, 사법처리는 19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관련한 현장의 수요를 노동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

집무규정의 개선과 실제 점검과정에서의 엄격한 적용 요구되며

법회피 위한 다양한 불·편법에 대한 세분화된 대응방안 마련되어야

 

1. 취지와 목적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대략 264만 명,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2016년 3월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해도 이를 문제제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무고한 사용자를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음. 


-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대략 중위임금 대비 40% 수준으로, OECD의 대다수 회원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따라서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노동현장의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으며 위반에 대한 처벌방식과 수준또한 적정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근로감독제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이란 고용노동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 제1항를 명문화한 제도로서,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함.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이 실제 사업장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함.  

 

 

 

2. 개요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충분하다 말하기 어려움 


- 2015년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해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 건수는 919건, 업체 수는 899개소임.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 수는 모두 6,318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222만 여명(2015.08. 기준)의 0.28% 수준.  


- 최근 5개 년의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 추이를 보면, 적발된 위반건수는 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함(2,077건 → 919건). 2015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694건 → 919건),  5개 년 추이를 보았을 때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석됨. 
- 등락이 존재하나 검토기간을 확대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은 실시업체 수, 위반건수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로감독의 양적인 규모가 ‘회복되었다거나’,‘상승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의 방증인 신고사건의 증가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00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대략 3배 증가함(754건 → 2,000건). 


- 「최저임금법」의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사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부터는 관련한 신고건수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를 추월함. 2014~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의 2배를 상회함. 


- 신고사건 전체 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반해,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19건으로 위반건수 전체(919건)의 2%.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4개 년 평균 47.9%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사건의 사법처리 비율(2%) 보다 현저히 높음.


- 노동자가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요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신고’에 비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인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으며, 이는「최저임금법」에 대한 사전적인 준수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특히, 적발된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가 우선하는 근로감독제도는 사용자가 사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유인하지 못하고, 이는 「최저임금법」의 낮은 준수율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의 도입 등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근로감독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한 결과로 보임. 


- 청년, 비정규직 등에 대한 근로감독 도입·확대는 사회적 요구의 수용으로 이해되며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음. 그러나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등 특정한 계층과 업종에 제한적으로 집중된 근로감독‘만’으로는 산업 전반에 만연한 저임금노동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움. 복잡한 고용구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 다양한 근로감독 틀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불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편법적인 회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대표적으로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최저임금이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을 포함되는 임금항목‘화’(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항목의 임금을 기본급으로의 전환)하여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에 반영하는 편법이 만연해 있음.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 등 다양한 불·편법적 상황에 대한 세분화된 점검방식이 요구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즉 도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에 주목해야 함. 현재 노동시장의 복잡한 원·하청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근로감독 틀이 보완될 필요 있음. 2015년 근로감독에서는 제6조 제7항 위반이 1건 적발됨(근로조건자율개선 점검분 1건 제외한 수치).


-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령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서 ‘시정 중’이 일부 확인됨. 이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즉시 시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봐주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있음.


-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의 처벌이 요구됨. 이는 사용자를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면 「최저임금법」 준수율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의 주장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명문화한 규정이며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재가 반드시 수반되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준이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법률로서의 구속력의 최소한을 확보하자는 취지임. 

 

 

 

 

수, 2016/08/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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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국민의 대의기구가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규탄
  • 최저임금법 입법취지 역행! 국회 입법절차 무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2.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5. 28(월) 13시 / 국회 정문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공동 주최

 

3. 회견 순서

 

  • 사회: 최저임금연대 간사 김은기
  • 국회의원 인사말 및 결의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윤소하 의원)
    • 민중당 국회의원(김종훈 의원)
  • 규탄 발언
    • 민중공동행동 윤용배 공동집행위원장 -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탄압하는 반민중적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규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 국회 법률개정 처리절차 관례 파괴, 입법절차 무시 등 국회 (개정)입법 절차 규탄
    •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 가장 열악한 저임금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최저임금삭감 규탄
    •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개악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개악최저임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자위원의 각오와 결의
  •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대표,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알바노조 용윤신 사무국장

 

20180528_기자회견_개악 최저임금법 폐기촉구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라!

국회는 환노위에서 의결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하고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라! 

 

지난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임금삭감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악시켰기 때문이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정되지 않았다. 30년 동안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정착된 것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춰 임금체계를 만들어 기본급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을 지급해왔었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자에게는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면, 사용자에게만 100% 도움이 되는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고 사용자의 이윤만 증가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의“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범위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가“의견”청취만 하여도 되도록 개악하였다. 적폐정권 박근혜 정부는‘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자 하였고, 이 지침은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폐기된 지침과 유사한 규정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넣어 노동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맘대로 임금구조를 합법적으로 개악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었다.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과정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6개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개악 법안은 6개의 개정안 어디에도 없는 수정안이 현장에서 제출되고 30분 만에 졸속강행 처리되었다.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삭감법을 면밀한 검토 없이 30분 만에 반대의견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제 국회의 입법 기능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 근거도 없는 수정안으로 개악법을 통과시키는데 누가 열심히 개정안을 마련해서 상임위에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반노동 친자본적 최저임금삭감법이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추진 되었다는 것에 더욱 분노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폐기시켜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8월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가 5.63배로 매우 크게 확인되고 있다.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커서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5%, 여자 정규직은 70%, 여자 비정규직은 37%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가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도다. 재벌과 원청의 이윤을 용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임금정책이 최저임금제도인 것이다. 즉, 최저임금수준을 높여서 모든 노동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최저임금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개악 최저임금법은 남자 정규직 임금의 37% 수준인 여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는 최악의 결정이다. 그러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삭감법을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전문가TF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노·사 협의는 10일간 딱 3회 있었을 뿐이다. 더 협의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삭감법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를 보장하라!

 

 

2018. 5. 28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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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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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인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무회의는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거부 요구를 외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손을 들어준 것이 실망스럽고 개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조성혜(시의원 비례) 후보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여야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짬짜미를 한 것을 실토 했다”며 “국민들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 뉴스 >

 

# 뉴스1 :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하라”…인천노동계·시민단체도 반발 http://news1.kr/articles/?3336675

 

# 시사인천 : 최저임금 개정안, "촛불정신 배신한 민주당" 비판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769

 

# 중부일보 : 인천노동계·시민단체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하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57141

목, 2018/06/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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