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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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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익명 (미확인) | 월, 2016/01/25- 14:47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점검시기, 점검내용 통보해도 감독대상업체 대비 위반건수 50% 육박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로감독 결과 공개 필요해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서울시내 패스트푸드업체,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상시노동자의 대략 40%는 비정규직이고 근로감독 대상 업체 1,181개소에서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

 

2015년 5~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이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업체 전체 1,181개소에서 총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2 위반건수와 고용형태 별 노동자 수

 

 

2. ‘감독대상업체에게 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점검내용 등을 통보한 후 선별적으로 점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점검방식을 고려해보면, 절반에 육박하는 감독대상업체에 대비한 시정지시 건수(<표2> 참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표3 점검방식과 절차 등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표1> 참고, 별첨자료2 참고)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표3>, 별첨자료1 참고)에 따르면,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은 ①근로감독 실시 전에 ‘점검예비사업장’을 선정하여 ②선정된 업체에 ‘점검안내공문’을 발송한 뒤 ③점검예비사업장 중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점검예비사업장에 발송한 점검안내공문(별첨자료3 참고)에는 ①해당 업체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②진행될 근로감독의 시기와 점검항목에 대한 공지 ③점검항목에 대한 설명자료와 처벌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업체는 ①자신이 지켜야할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②‘부족하지 않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적발된 위반에 대해 업체의 고의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3. 감독대상업체는 상시노동자 10,169명 중 대략 41.5%에 해당하는 4,235명이 비정규직이었다. 1,181개소 업체에서 3,969명의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표2> 참고) 

 

‘알바’는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이므로 비정규직이거나 단시간일자리인 것이 당연한 듯이 인식되곤 하지만, 현실에서 소위, ‘알바’는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 걸쳐 취약계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다. 특히, 청년의 경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면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을 벌기 위해 패스트푸드업체나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그 어떤 일자리도 당연히 비정규직이어도 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4.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소위, ‘꺽기’ 등 이 다수 적발되었다(<표4> 참고). 

 

근로감독 실시 전 ①예비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일부는 사업장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②예상 감독실시 시기 ③점검항목 ④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기준 ⑤관련 규정 설명자료 ⑥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식 등을 점검예비사업장에게 공지한 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근로감독 방식에 있다.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적발된 위반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고 우선, ‘시정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근로감독 방식은 사용자에게 평소에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기보다 적발된 이후에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반사항의 적발 즉시 즉각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표4 임금관련 점검결과

 

위반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①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 소위, ‘꺽기’와 ②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관련 사실 확인 등을 점검내용(<표5> 참고)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아직도 패스트푸드업체와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임금과 관련한 불·편법적인 관행이 완전하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5 임금관련 점검범위

 

 

5. 이번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지만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의 위반이 다수 적발되었다.

 

 

표6 근로계약서 관련 점검결과

 

「근로기준법」 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조(이하 기간제법)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이나 단시간노동자와 근로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6. 고용노동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등의 사항을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으로 규정화하여 청소년을 고용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되는 근로감독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으나 위반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감독대상업체의 확대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과 청소년의 일자리를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 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중요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사, 고용노동부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목적을 청년·청소년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한정하더라도 ①사실상 임금에 한정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점검내용 상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과 연·월차휴가,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②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청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을 홍보해야 한다. 

 

 

7. 위 자료는 참여연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자료이다. 2015년 5~6월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2015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4호(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②동법 9조1항5호(감사,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처분’했다. 그러나 일부 지청에서는 근로감독 종료 후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별첨자료4 참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하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2015.05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2. 2015.05.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임금체불 집중점검­> 
3. 2015.0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 중 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안내문
4. 2015.08.20. 고용노동부중부고용노동청 보도자료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검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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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 해결 요구에도 본사, 카드사 등은 묵묵부답
국회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 정부 정책은 찔끔, 그 사이 을-병 갈등만 부각
재차 가맹본사, 카드사에 협상요구 및 중소상인지원 법안·정책 촉구 나설 것

일시 장소 : 2018. 07.23 (월) 오후 2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0 2층 카페봄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청년, 비정규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오늘(7/23)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을과 병’의 싸움으로 끌고가려는 일부 언론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태도를 비판하며, 대기업·본사, 카드사, 임대인이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외면해온 국회, 집권 후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개혁과제를 이행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상황이 닥치면 마지못해 찔끔찔끔 정책을 내놓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국회에는 즉각 중소상인들이 요구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거래공정화 법안을 처리할 것, 정부에는 중소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갑을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는 말을 맡은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든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또 다른 ‘을’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과 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이 함께 분담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본질적인 구조, 갑과 을 사이에 존재하는 갑질 불공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하도급 분야의 경우 중소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그동안 하청업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발언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라는 ‘가카임 캠페인’을 펼쳐왔다.”며,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며 조성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률이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사회보험료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은 확대, 조건은 완화해야 하고 이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중소상인 자영업자 문제의 핵심은 유통재벌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변종SSM 등을 통한 중소상인 죽이기”라며 “유통재벌들은 지금 당장 복합쇼핑몰과 변종 SSM 등의 추가 출점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인건비, 임대료 못지 않게 부담되는 것이 바로 카드수수료”라며, “금융위원회가 최근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여 소액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내리고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최고구간을 2.5%에서 2.3%로 낮추었지만 대기업 가맹점 등에 비하면 여전히 2배 가까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까지 더하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카드사에 수수료 협상요구서를 보내고 금융위원회에 차별적 수수료율 취급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두 곳 모두 묵묵부답이었다.”며 카드사와 금융위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카드사와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면 국회가 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이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만큼 카드수수료도 1% 이하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다시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 등 가맹·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점주들의 수익은 줄어들어도 본사의 영업이익은 상승하는 과다출점 문제, 과도한 필수물품 강요, 심야영업 강요, 높은 위약금, 막대한 가맹비, 통신사가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마케팅 주체인 통신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 등 최저임금 이면에 숨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진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가맹 분야 등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며 정보공개 강화, 점주단체 신고제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지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제고, 광역지자체와의 조사권 및 처분권 조정 등 적극적인 행정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3월 김상조 위원장과 19개 가맹본부 대표들이 발표한 상생협력 방안도 점주들에게 체감있게 이행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국회도 지난 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가맹사업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점주들이 요구한 거래조건 협의를 본사가 특별한 이유 거부 시 제재수단 도입,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규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낮은 최저임금을 통해 이익을 누려왔던 대기업, 가맹본사, 카드사, 임대인 등에게 다시 한번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납품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가맹비 및 필수물품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동결 및 임차인 보호 등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하루 빨리 상가법, 카드수수료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중소상인-민생 살리기 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세제 지원 등 추가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규철 위원장은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26일(목)에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맹본사에 요구하고 다음 달 2일(목)에는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차별적 카드수수료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이후 활동계획을 밝히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정부에도 면담을 요청하여 중소상인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 일시 : 2018년 7월 23일(월) 오후 2시
  • 장소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영등포구 영등포동 618-20 2층 카페봄봄)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주요 요구사항

국회는 상가법·카드수수료법(여신법)·가맹사업법 등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추가대책 마련하라!
대기업·본사는 하청·협력업체·대리점 등의 거래대금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하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물품 축소하고 가맹금 인하하라!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낮추고 대형 가맹점과의 차별 철폐하라!
상가임대인들도 임대료 조정 등 상생에 나서라!

 

  • 기자회견 순서

여는 말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발언1 :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발언2 :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발언3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후 활동계획 및 주요요구사항 발표 : 신규철 경제민주화넷 공동운영위원장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이후 활동계획

  • 각종 언론기고 및 언론기획, 인터뷰 등 가카임 이슈 확산 계속
  • 7/23(월) 오후 2시, 한상총련 사무실, 을-병 싸움으로 번진 최저임금 문제 해결, 갑들이 앞으로 나서라!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정책을 촉구하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카임캠페인단) 기자회견
  • 7/26(목) 오전11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필수물품 축소 가맹비 인하를 위한 집단교섭 촉구 기자회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카임캠페인단)
  • 8/2(화) 오후 1시, 카드사 또는 여신협회 앞,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 및 대형가맹점과의 차별 철폐 촉구
  • 8월 초(8/06-8/17), 경제민주화-민생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의당 등 순차적으로 입법 간담회 진행

 

▣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및 경제민주화넷 요구사항


국회

 

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확대(권리금 회수 기간, 보호 예외사유 구체화 등)
  • 철거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 이하로 제한
  • 환산보증금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 카드수수료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카드수수료 1% 상한제 도입
  •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중소상인 등에게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 요건 완화 및 단체교섭권 부여

3. 가맹사업법 개정

  •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
  •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해지 요건 명시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4. 대리점법 개정

  • 밀어내기 등 불법행위 요건 구체화
  • 대리점주들의 단체구성권 및 교섭권 보장
  • 계약갱신 요구기간 신설
  • 대리점법 적용예외 대상의 축소 또는 폐지
  • 대리점주의 계약 해지 요건 명시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 대리점 영업지역 보호 강화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지역상권의 보호 위해 복합쇼핑몰 입점규제를 도시계획단계부터 시행
  •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경우 허가제 도입
  • 변종 SSM,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에 의무휴업일 지정
  • 유통산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참여 보장

6.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광역지자체와 조사권 및 처분권 분담
  • 심의절차종료제도 폐지
  • 일반 국민이 참여‧판단하는 조사심의 심사위원회 도입
  •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

 


정부


1.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범위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인상
  •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범위 확대(대상근로자 수, 월평균보수)
  •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확대(현행 3년에서 5년 이상)
  •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확대

2. 카드수수료 인하 및 차별취급 금지, 대체결제수단 확대

  • 우대수수료율 구간 확대(장기적으로 법개정 통해 1%상한 도입)
  •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차별적 수수료 취급에 대한 조사, 처분
  • 카드수수료가 사실상 없거나 낮은 대체결제수단 확대

3.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공정위 행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조사의 투명성 확대
  •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및 처분권 분담
  • 검찰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행정

4.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컨설팅 등 강화

  • 가맹대리점주 단체 및 구매협동조합 지원 확대
  • 창업단계부터 폐업까지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컨설팅 강화

 


대기업, 본사, 카드사, 임대인


1. 대기업, 대형유통기업, 통신사

  • 물품대금 등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 복합쇼핑몰 및 변종 SSM 등 골목상권 침탈 중단
  • 지역상인들과의 상생협약 체결
  • 자체적인 의무휴업 확대 및 영업시간 단축
  • 통신사의 각종 마케팅 및 할인비용 통신사가 부담

2.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 가맹점주단체의 카드수수료 협상 수용
  •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차별적 수수료 적용 해결
  •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


3. 가맹본사 및 프랜차이즈산업협회

  • 가맹점주단체에 대한 와해시도 중단 및 상생협약 체결
  • 과도한 필수물품 축소, 가맹비 인하
  • 과다출점 문제, 심야영업 강요, 높은 위약금 등 문제 해결

 

4. 상가임대인

  • 공공기관부터 임대료 동결 및 임차인 보호 확대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향후 3-4년간 임대료 동결 또는 인상 자제
  • 상가임차인과의 상생협약 체결

 

 

월, 2018/07/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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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노동자위원 모두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전향적 자세 보여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만 영세중소기업·자영업자 대변하는 사용자단체, 만연한 불공정 거래부터 개선해야 

민주노총, 법정 마감시한 앞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2018.07.10.)에서 사용자위원측에서 주장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되었다. 업종별로 다수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인만큼 이번 부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11차 전원회의(2018.07.05.)에서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오늘 열릴 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측은 또 다시 ‘최저임금인상액 0원’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보장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의무가 있는만큼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하고, 적절한 인상 수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측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과 최저임금 인상 연동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작년에도 사용자위원 측은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실, 일반음식점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업종별로 다수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계에 필요한 임금이 어느 업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음식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가 생존에 필요한 임금이 다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과제를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의 보고안(2017.12.)의 다수의견도 현 시점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구분적용되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모두가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힌만큼 업종별 차등적용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사용자측은 더이상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등 국회와 정부는 사용자위원 측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사용자위원측이 인상액 ‘0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사용자위원들에게 협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우월한 지위를 통해 사업 이윤을 독점하려는 재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른바 갑질에 주요 원인이 있다. 특히 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만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변한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최저임금 결정이 끝나면,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반복한다. 사용자단체가 진정으로 이들을 위한다면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려 내수소비를 진작시키는 한편, 중소상공인과 재벌대기업이 상생할 방안, 과도한 임대료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원인만큼 최저임금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매해 반복적으로 주장하거나 최저임금 동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필요한 임금보장이라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촉구한다. 무분별한 산입범위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개악 최저임금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현재의 자세는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을 논의하는 기구이니만큼 민주노총이 노동자위원으로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법정 활동 기한도 며칠 남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전향적인 결단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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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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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발표

2014~2017년 근로감독 결과,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나

노동자 직접 신고 적은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해야

노동시간 단축 위해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법적·경제적 책임 강화 방안 마련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 등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8/29)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2014~2017년)' 분석결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며, 근로감독사건 대비 신고사건 비중은 3:1 정도로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등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법적·경제적 책임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50조(근로시간), 53조(연장근로의 제한), 54조(휴게),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69조(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결과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제69조((청소년)근로시간))' 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결과,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으로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입니다.
  • 2014~2017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은 3.5%(총 176건)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법처리율 평균(2.6%)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건수는 8,872건이고, 신고건수는 총 2,876건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근로감독관 모두 노동시간 위반이 범죄라는 점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 △5개의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별첨: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요약본

 

1. 보고서의 취지

  • 한국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2017년 기준 OECD 3위)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돼 있으며,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 가량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자 개정된 근로기준법(‘18.02)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규정 △관공서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26개 → 5개) △특례업종에 대해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부여 △연소자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의 역할이 중요함.
  •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결과(2014~2017)'를 분석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동행정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
    •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저녁 있는 삶’, ‘일과 생활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적 시발점으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임.
    • 근로기준법 개정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첫발로서 의미 있지만, 주 52시간 노동시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민간기업 적용이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으로 적용시점이 늦춰진 점,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은 미흡한 지점으로 남음.
  •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통계 분석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제69조((청소년)근로시간))’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으로 나타남.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다만 2014~2017년 동안 시정지시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99.1% → 94.6%)인 한편, 사법처리비율은 증가하는 추세(0.9% → 5.4%)임을 확인할 수 있음. 
    • 2014~2017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는 3.5%(총 176건, 건수대비)로 2014~2017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비율(2.6%)을 다소 상회하며, 제56조에 대한 사법처리율은 증가하는 추세(0.3% → 7.8%)임.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건수는 8,872건이고, 신고건수는 총 2,876건임.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다는 특성이 있음.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임.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3. 제안

  •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현재와 같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의 정착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임.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여야 함. 또한,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8항)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노동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어떤 방식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과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 5개의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위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같이 노동시간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조항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해 보임.
  •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1주·1일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제50조, 연장 근로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을 규정하는 제56조,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는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하여 국가인권위(2008.04.30)와 법제처(2018.06.12.)는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며, 최소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라도 속히 적용해야 함.

수, 2018/08/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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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80626_보도자료_최저임금법_개정규탄_및_최저임금_인상 (10)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해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결정된 이후부터 보수 언론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고용절벽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정부 당국에서조차 속도조절론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피해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여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큰 상황입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2019년도 최저임금 금액 결정 논의도 제자리인 상황입니다.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조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영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는 6월 26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의 정부와 국회의 책임과 함께,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모아내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날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청년, 여성, 비정규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1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 발언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관련 공개질의 답변 규탄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 저임금 노동자에게 여전히 절실한 최저임금 인상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상임활동가) / 영세 자영업자 보호와 경제민주화 정책 촉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사회 :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조 김정임 서울지부장 / 참여연대 송은희 간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할 법정시한인 6월 2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도 개악된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7월 10일 총력집회를 준비 중이다. 무리하고 잘못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정 갈등이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다. 어렵사리 복원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마저 물 건너 갈 지경이다.

 

국회에서 지난 5월 28일에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무리수이자 자충수다.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는 복리후생 성격 급여를 포함한 것은 대실책이었다. 더구나 취업규칙을 노동자 의견청취만으로 불이익 변경할 수 있도록 개악한 것은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정기상여금의 25%와 복리후생비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개정 최저임금법에서 25%와 7%라는 기준의 근거도 논란이지만 무엇보다 무노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법 개정 영향평가 시뮬레이션이 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략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오고 30여분 만에 의결해 버렸으니 불가능한 일이었다. 말 그대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개악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며 속도조절론으로 물타기 해온 재벌과 경제 관료들에게만 어부지리를 안길 이런 상황을 자초해놓고도 수습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집권여당을 규탄한다.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500만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잘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무엇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또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을 표방해 온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여부 아니었던가.

 

결자해지가 절실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집권여당이 주도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시정할 방도를 제시해야 한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였다. 노정 파트너십 복원의 계기가 되기도 한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로 생기자마자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바뀐 위원들로 구성된 11대 최저임금위원회도 일찌감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정갈등으로 인해 실패한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개악안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촛불정부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 및 불참한 상황에서 재개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노사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임금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자위원 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최저임금은 500여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고, 1천만이 넘는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다. 만일 이대로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은 시대적 요구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의 마중물이다. 지금 무권리 상태에서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할 수 없다. 2018년에 이어 2019년 최저임금도 1만원 실현이 될 수 있는 인상률로 올라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개악 최저임금법의 조속한 재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통한 온전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6월 26일

 

전국여성노동조합 / 청년유니온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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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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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평가, 2018년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회원의견의 수렴 

 

참여연대의 2018년 상반기(2018년 6월 현재)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활동방향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8년 7월 2일 ~ 7월 6일(총 7일)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83명(2018년 7월 2일 현재)

● 설문 응답 총 255명(총 483명 중 52.8% 응답)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재판거래 관련 법원개혁운동, 삼바 분식회계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 잘했다 꼽아

2018년 상반기 가장 잘한 참여연대 활동을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응 등 법원 개혁 운동'(41.2%)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비율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38.8%)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2001-2007년 사이 가입하신 회원님의 응답이,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 가입한 회원님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018년 하반기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사업에 대해,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이라는 답변(52.5%, 복수응답(2개))이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개혁과 자산불평등을 위한 세제개편이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혁신성장으로 명명된 규제완화, 공개될수록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개혁이 시급한 권력기관, 검찰, 법원, 국회·정당 

과거의 잘못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 청산하는 소위, 적폐청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그 개혁이 가장 시급한 권력기관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의 결과, '검찰'이라는 답변이 6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법원'(45.9%)과 특수활동비 등 그 불투명한 운영이 드러난 '국회·정당'(45.9%)이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답변도 작지 않았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불가역적인 개혁, 국회와 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3차례에 걸쳐 공개된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충격적입니다. 시민의 기본권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복수응답(2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통한 별도의 수사'라는 답변이 60.8%, '특별법 등에 따른 진상조사와 의혹 재판에 대한 재심'이라는 답변이 51.8%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사안으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요구)'이라는 답변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 개혁'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고 재판거래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에 대한 의견(19.6%)도 확인되었습니다.

 

 

무산된 '동시개헌',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면?

2018년 3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적다고 할 수 없는데요. 개헌의 재추진 시기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4%의 회원님이 '2019년 상반기 이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2020년 총선과 동시 개헌'은 39.2%로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합의, 과감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특히,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문결과,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중 54.1%가 '매우 찬성' 36.9%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9%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30대 이하 응답자에서 전체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13.0%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8,530원의 최저임금, 2020년 시급 1만원을 약속했던 정부

2019년 적용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근의 사회현안 중 가장 첨예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급 기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설문결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92.9%('매우 찬성' 55.7% + '찬성하는 편' 37.3)의 '찬성'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97.9%)에서 '찬성'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30대 이하 층에서 15.2%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어 전체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 2018/08/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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