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은평 유권자파티 3월 7일 발족
질문- 답변 요청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공식이메일이 없다고 합니다.
시민/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본 후보들을 포함해서) 들에게
질의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답변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물론 각 당의 홈페이지도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공식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주소가 없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 항목이 필수항목이 아니라고 하며, 각 당들은 아예 후보자 목록이 없습니다.
공식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주소가 없으니,
사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에 대한 질의나 답변 요구가 있기가 힘들죠..
결국
시민/유권자들의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은 분명하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지역 시민/유권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기 위한
"공식 이메일 요청" 을 "유권자운동"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국회에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http://cpmadang.org/?q=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
|
|
선거사무관계자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
|---|---|---|
|
범 위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
일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
|
수당 지급 여부 |
수당·실비 등 지급 |
수당·실비, 그 밖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불가 |
|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Q & A |
|---|
|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하거나 이러한 글을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전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A.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시간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
|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
|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a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MMS(Multimedia Ma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A.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됩니다.
|
|
Q.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ㅇㅇㅇ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
|
Q. 정치인‘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문,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촉구
선거구별로 인물별로 네이버 뉴스 연결 하였습니다.
지금은 송파구병 한곳만 되어 있습니다. ( http://cpmadang.org/%EA%B5%AD%ED%9A%8C%EC%9D%98%EC%9B%90-%EC%84%A0%EA%B…)
국회의원 선거구를 찍거나, 인물을 클릭하시면.... 관련된 네이버의 뉴스들이 나옵니다.
이쁘게는 포기해 주시고, 레이아웃은 차차 다듬어 보겠습니다.. ~~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1. 그 동안 언론에 보도 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RSS가 되는 블로그나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불평등하지 않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단체는 아직도 1명의 상근자가 없습니다. 보도자료도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으며, 이름있는 분들의 공식적인 지지도 없는 사이트 입니다. 오로지 홍보는 제가 직접 사이트 돌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배된다고 아이디가 정지 먹으면서 진행합니다. 지금 이 글이 단순히 "시민정치마당의 조회수 올리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널리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1500명이 후보등록을 한 터라, 1500번의 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침이면 저는 출근합니다.. ~~ 저녁에 다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