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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공채 입사자가 하청업체 직원으로 바뀌었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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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공채 입사자가 하청업체 직원으로 바뀌었다 (시사위크)

익명 (미확인) | 일, 2016/01/24- 16:22

[경동택배 신입직원 사망사건] 경동택배 공채 입사자가 하청업체 직원으로 바뀌었다 (시사위크)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동택배 신입사원 사망사고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 회사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서다. 특히 유족 측은 회사가 고인의 소속 회사명을 바꾸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4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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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멍이 만든 형제 크레인 추락사 (중부매일)

지난 12일 청주 흥덕구 옥산면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위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추락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행정적 구멍이 이번 사고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중부매일 취재결과 전국 2만1천662대의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동식 크레인은 안전검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 관련 법령도 올해 초에야 만들어졌고, 게다가 시행령은 올 9월부터 시작된 것이 그 이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122&date=2016-12-14

목, 2016/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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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 임원 유죄 선고 (한겨레)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롯데건설과 공사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1일 공사 총괄 책임자인 롯데건설 김아무개(57) 상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롯데건설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숨진 노동자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이 업체 현장소장 박아무개(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237.html

금, 2016/01/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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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제보 메일 “삼성전자 구매팀 현직 직원입니다”

몇주 전, 늦은 밤 뉴스타파에 제보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다.

삼성전자 구매팀 현직 직원입니다.

그는 약간 두려워하는 듯한, 그러나 분노가 느껴지는 어투로 담담히 메일을 시작했다.

올 초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무리한 실적 압박, 단가 인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이라 신분 노출이 매우 두렵습니다만, 관련하여 제보를 할 수 있을까 하여 메일 보냅니다.

이 메일을 시작으로, 기자와 제보자 사이에는 수십 통의 메일이 오갔다. 그가 털어놓는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쥐어짜기’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삼성전자, ‘태정 사건’ 이후에도 하청업체 쥐어짜기 계속

그가 말한 ‘올 초 뉴스타파 보도’란 삼성전자 가전부문의 하청업체인 태정산업의 폭로에서 비롯된 일련의 보도를 뜻한다. 당시 태정산업 측은 삼성이 협력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수백억 원의 단가 인하를 강요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갑질’을 해왔다고 폭로했다(삼성전자 협성회 긴급 모임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당시 뉴스타파는 삼성전자 측에 입장을 물었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불법적인 단가 인하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단가 인하는 계속됐다고 한다. 태정 사건 이후 어떠한 변화도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보자는, “준법 교육만 강화되었다”라고 대답했다. 취재진이 제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제보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불법임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텐데도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경영진의 행태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돈이 모자란다고 자판기 누르듯, 양아치가 삥뜯듯 협력사 갈취를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야 하는 제 업무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청업체 몫 3천억 원 빼앗아가

제보자는 뉴스타파에 삼성전자의 내부 업무 이메일을 제공했다. 이 이메일에 따르면 삼성전자 구매부문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상생협의’를 통해 9천억 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이마저 목표치에 부족하다며 직원들에게 단가 인하를 더 하라고 독려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상생협의’라는 단어는 원가 절감(단가 인하)이 불법이기 때문에 만든 용어”라고 했다.

다만 9천억 원 전체를 다 하청 업체에 대한 단가 인하로 절감한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3천억 원 정도가 실제로 하청 업체에 대한 원가 인하를 통해 ‘절감’한 액수라고 덧붙였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이메일 원본 가운데 개인 정보를 빼고 그래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이메일 원본 가운데 개인 정보를 빼고 그래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즉 원청업체인 삼성전자가 하청업체들에게 돌아갈 몫 3천억 원을 빼앗아 자신들의 이익을 높였다는 말이다.이 3천억 원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하청업체의 기술 개발 투자와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쓰였다면, 해당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조금 더 강해졌을 것이고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삶의 질 역시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구매팀 직원들에게 사실상 범죄 강요…증거 은폐 지시까지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삼성전자는 납품 단가를 강제로 인하한 것일까?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법적인 단가 인하는 세가지,1)하위 자재 변경 2)원자재가 인하 3) 업체 제안이다. 이 중에 1)과 2)는 외부 환경 요인이어서 삼성전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힘들다. 결국 멀쩡한 납품 단가를 내리려면 세 번째 방법, 즉 업체 제안 뿐인데, 제보자는 “어느 미친 업체가 먼저 납품 단가를 인하하겠다고 제안하겠습니까”라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래서 ‘갑’의 위세를 이용해 삼성전자 구매팀 직원들은 업체의 제안서를 ‘위조’한다고 한다. 마치 업체가 먼저 단가 인하를 제안한 것처럼 말이다. 어떤 업체는 순순히 협조해서 눈치만 주면 스스로 제안서를 내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가 더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먼저 제안서를 만들어 업체 쪽에 도장을 찍으라고 들이민다는 얘기다.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저와 동료들이 공정거래법을 찾아보니 징역 6개월 이상 짜리를 많이 했더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구매팀 직원들은 대체 왜 스스로 불법을 무릅쓰면서까지 납품 단가 인하를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실적 때문이다. 해마다 구매 부문에서 달성해야 할 ‘원가 절감’ 목표액이 있고, 이것을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할당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목표가 너무나 과다하다는 것.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을 만큼 과다한 목표라는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주면서 동시에 회사는 불법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긴다고 제보자는 말했다. 회사는 수시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법을 어기지 말라고 강조한다고 한다. 지독한 자가당착이다. 회사 역시 스스로 자신의 행위들이 불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수시로 불법의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다고 제보자는 증언했다.

제보자가 보낸 또 다른 삼성 내부 자료에는 조직적인 자료 은폐 정황도 담겨 있었다. 이 메일에는 이른바 ‘준법리스크’가 예상되는 문서는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 특히 기술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PC 문서 점검 10대 실천 행동강령” 이라는 문서는 더 구체적이다. 단가 인하 요구, 기술자료 요구 등 법적 위험이 있는 메일은 발신 취소 후 삭제하라, 퇴근 전 반드시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7번 이상 가동하라고 강조한다. 특히 “협력사 자료 중 기술 자료 제공 요청서 및 승낙서가 없는 자료는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은 삼성전자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내는 게 일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한다.

2016102001_02

이처럼 철저한 은폐 덕분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나와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말이다.

사실 여러 번 공정위가 나왔지만 뭐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수박 겉만 핥고 갔습니다. 어느 점이 포인트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 자료와 업체 쪽 자료를 비교해서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시켰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취재진은 제보자가 왜 이 시점에 제보를 했는지 물었다. 제보자는 국정감사 이야기를 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구매담당 김용회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보자는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대한 책임이 엄중히 추궁되고, 그 결과 자신과 동료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회 부사장에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보자는 이렇게 답했다.

삼성에서 하는 모든 단가 인하가 불법이 아니라고 확신하시냐, 당신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시킨 거 아니냐, 그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의 바람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던 삼성전자의 김용회 부사장이 국정감사를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2편 보기)


취재 : 심인보,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6/10/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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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아무개 지원서 마감일 지나 접수돼 공정성 잃고
자격 미달자인 유 씨를 특별히 인정할 근거도 없어

지난해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입 직원 공채가 유 아무개 씨를 위한 이석우 이사장의 특혜로 얼룩진 게 확인됐다.

1일 입수한 2015년 재단 신입사원 1•2•3차 전형 결과를 보면 유 씨의 입사 지원서는 제출 마감일인 2015년 6월 12일이 아닌 6월 15일에야 접수됐다. 6월 15일은 응모 마감일로부터 3일이나 지난 데다 하루 전(14일) 인재선발위원별로 평가 대상자 배정을 끝내고 1차 서류심사를 시작한 날이었음에도 유 씨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특혜를 누렸다.

▲유 아무개 씨 지원서가 ‘2015년 6월 15일(오른쪽 빨간 사각형)’에야 접수됐음을 보여 주는 시청자미디어재단 1차 전형 결과.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3일이나 넘긴 터라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유 아무개 씨 지원서가 ‘2015년 6월 15일(오른쪽 빨간 사각형)’에야 접수됐음을 보여 주는 시청자미디어재단 1차 전형 결과.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3일이나 넘긴 터라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유 씨 지원서가 3일이나 늦게 접수된 건 이석우 이사장 특별 지시 때문. 재단 인사 실무진이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인 유 씨를 ‘자격(2015년 8월 졸업 예정) 미달’로 탈락시켰는데 이사장이 뒤집었다. 이 이사장이 신입 지원자 435명이 낸 서류를 모두 살펴본 뒤 유 씨만을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로 삼아 실무진으로 하여금 지원서를 받아들이게 했다.

유 씨는 그러나 이사장으로부터 특별히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나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이석우 이사장도 기자에게 “우리(한국 사회 또는 재단)가 학력 철폐로 가기 때문”이라고 강변했을 뿐 유 씨를 특별히 인정한 까닭을 입증할 자료를 내놓지 못해 특혜였음을 스스로 내보였다.

▲시청자미디어재단 2015년 신입사원 전형 일정. 6월 12일 지원서 제출을 마감했고, 3일 뒤(6월 15일) 서류 심사를 시작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2015년 신입사원 전형 일정. 6월 12일 지원서 제출을 마감했고, 3일 뒤(6월 15일) 서류 심사를 시작했다.

유 씨, 2015년 7월 입사했는데도 2015년 2학기에 12학점 이수

유 씨는 모교인 명지대에 ‘2016년 2월 졸업’한 것으로 돼 있다. 2015년 2학기에 특별한 일 없이 12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도 기록됐다. 노춘환 명지대 인문학사지원팀장은 “(유 씨) 학적에 이상이 없다”며 “2015학년 2학기까지 수업을 들어 성적을 이수했고,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2016년 2월 17일 졸업시켰다”고 확인했다. 노 팀장은 특히 6개월 앞당겨 졸업하는 체계가 학교에 있느냐는 질문에 “학칙에 의해 졸업 여부를 사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졸업시키기 때문에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가 2015년 8월에 앞당겨 졸업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졸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적이 정상이어서 더욱 이상한 건 2015년 2학기 때문. 유 씨는 2015년 7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들어가 2016년 2월 말까지 7개월 동안 대전센터에서 일했다. 유 씨가 졸업에 필요한 2015년 2학기 12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낮에 대전 유성구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171.5㎞나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까지 오가며 일과 학업을 모두 소화했다는 얘기. 불가능한 일이었다. 재단으로부터 학교에 수업하러 가도 좋다는 허락을 얻은 일도 없었다.

지원 자격에 모자랐던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를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해 채용한 재단뿐만 아니라 2015년 2학기에 수업이나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을 개연성이 큰 유 씨의 학적이 정상적으로 기록된 명지대도 특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석우 이사장의 호남 배척한 최종 낙점도 확인돼

신입 직원 3차 면접 전형 뒤 3배수로 추천된 48명 가운데 이석우 이사장이 유 씨를 포함한 최종 합격자 16명을 직접 낙점하면서 호남 쪽 지원자를 모두 배척한 것도 문서로 방증됐다.

재단 인재선발시험위원회가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80명을 면접한 뒤 뽑은 합격자 후보 3배수에 든 광주(4명)•전남(1명) 출신 지원자 5명을 이석우 이사장이 모두 외면한 것. 서울(13명)에서 5명, 경기(8명)•인천(3명)에서 4명, 부산(6명)•경남(3명)에서 3명, 대구(5명)에서 2명, 대전(1명)•충남(1명)에서 1명을 뽑은 것과 사뭇 달랐다. 3배수 후보자가 있는 지역마다 1명 이상 낙점됐으나 광주•전남에만 이석우 이사장의 지역 안배가 닿지 않았다.

▲시청자미디어재단 3차 면접 전형을 통과한 48명. 이 가운데 16명을 이석우 이사장이 직접 최종 합격자로 낙점했다. 빨간 네모 속 5명이 광주•전남 출신 지원자. 파란 네모 속 16명이 낙점을 받은 사람. 이 가운데 한 명이 채용되자마자 그만뒀고 보결로 1명이 합류해 모두 17명이 이석우 이사장의 낙점을 받았다.

▲시청자미디어재단 3차 면접 전형을 통과한 48명. 이 가운데 16명을 이석우 이사장이 직접 최종 합격자로 낙점했다. 빨간 네모 속 5명이 광주•전남 출신 지원자. 파란 네모 속 16명이 낙점을 받은 사람. 이 가운데 한 명이 채용되자마자 그만뒀고 보결로 1명이 합류해 모두 17명이 이석우 이사장의 낙점을 받았다.

2015년 6월 신입 공채 전형 책임자였던 박태옥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진흥본부장과 실무자 이 아무개 씨, 그때 재단 직원 공채를 대행한 김 아무개 J사 채용컨설팅본부장은 전형 과정에 관한 기자의 질문과 통화 요구를 모두 외면했다. 김 아무개 J사 본부장은 공채 대행 기간 중에 이석우 이사장과 세 차례 이상 만난 게 재단 직원에게 목격됐음에도 “(채용 대행) 계약을 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진행 절차에 대해 처음 설명을 드렸을 때 딱 한 번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 7월 4일 재단 월례 조회에서 “제가 와서 선발된 신입 직원들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객관적인 절차와 필기시험 등에 의해 가장 우수한 성적의 사람들이 선발됐음을 다시 한 번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아무개 씨를 ‘특별히 인정해’ 지원서를 받게 한 ‘객관적인 절차와 근거’를 여전히 내밀지 못한 상태다. 광주•전남 쪽 지원자를 모두 배척한 까닭도 아직 밝히지 않았다.

2차 필기시험에서 4위, 13위, 21위에 올라 3차 면접에 진출했던 광주•전남 출신 지원자 3명은 모두 3배수 밖으로 밀려났다. 2차 전형에서 11위였던 광주 출신 한 지원자는 3차 면접 뒤 3배수에도 들었지만, 이석우 이사장이 낙점하지 않았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년 동안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인턴•보조강사•비정규 파견 사원으로 일하다가 신입 공채에 응해 3차 면접까지 통과한 또 다른 광주 출신 지원자가 낙점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였다는 게 재단 내 중론이다.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 감사 시점을 11월로 귀띔해 줬는지”에 대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왼쪽)과 반상권 운영지원과장의 답변.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 감사 시점을 11월로 귀띔해 줬는지”에 대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왼쪽)과 반상권 운영지원과장의 답변.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장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사, 회계, 사업 수행 방식 및 절차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시점을 재단에 알려 준 적 없다”고 밝혔다. 반 과장의 이런 설명은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우 이사장은 그러나 7월 재단 월례 조회에서 방통위 종합 감사 시점을 11월로 예상하며 간부 중심 대응을 주문해 귀띔의 개연성을 엿보게 했다.

월, 2016/08/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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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참사 낳는 타워크레인 사고 왜 반복해 일어날까 (비지니스포스트)

건설과 조선업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는 왜 반복해 일어나는 것일까?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관리와 안전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크레인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사고가 끊임없이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24

수, 2017/05/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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