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한민국
아무 것도 바뀐 것 없이 세월호 2주기를 맞았습니다. 그 사이 세월호는 점차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고 우리 주변의 노란리본도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세월호 2주기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겨우내 사라졌던 노란리본의 꽃을 하나씩 틔우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진 전시회 <기억, 조각모음>을 진행했습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의 실종자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9일간 진행된 전시에 많은 분들이 자기 주변의 노란리본을 사진에 담아 보내주셨고 더 많은 분들이 전시회를 찾아 기억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청년참여연대도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시회 후기는 전시회의 기획과 진행을 맡았던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이수호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세월호 2주기 사진전시 기억, 조각모음을 마치며
이수호
9일 간의 세월호 2주기 사진전시 기억, 조각모음이 4월17일을 마지막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방문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과 전시를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주신 참여연대 간사님들과 청년참여연대 동료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기억하는 것이 시작이고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억의 원형을 되살리고 모아보자, 각자가 세월호는 방식과 기억을 모아내어 보자, 그 작업이 이번 세월호 기억 활동이였습니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노란리본 공작소에서 만들어진 노란리본을 나누고, 노란마스킹테이프를 들고 홍대며 신촌 서울 각지를 누비며 노란리본을 붙이고, 그 기억들을 모아낸 것이 이번 전시였습니다.
전시가 진행되는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4.13 총선이 치뤄졌고, 4.16 2주기 행사가 안산과 광화문을 비롯한 각지에서 있었습니다. 특히나 총선에서 세월호 참사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박주민 변호사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도, 세월호 선체 인양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직, 기억해야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호 참사 당사자 분들에게도, 함께 기억하고 행동해주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힘이 되었으면 하였습니다. 참사 당사자 분들에게는 아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행동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기억해주고 계신다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더 힘내어 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9일 동안 어떤 시민 분은 자녀분의 손을 잡고, 어떤 시민 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과, 친구와 함께 방문해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미안하다고, 누군가는 고맙다고 제게 말을 건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일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억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한 환경에 우리가 함께 모은 기억이 어우러져 이제는 기억을 넘어, 세월호 진상규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40분 동안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회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을 보면 여러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보고 받았고, 받은 시각, 대응지시 등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물어본 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뜻도 재차 분명히 했다. 우선 탄핵심판과 관련된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기록은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검찰이 끝가지 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증거조사를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준비해 두고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법 32조(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며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에 기반하지만 국정공백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직권주의를 강화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진행과 관련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재판 당시의 선례를 준용해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세부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5가지의 큰 쟁점으로 재분류했다. 앞으로 이 쟁점을 두고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탄핵심판 5가지 쟁점과 헌법, 법률 위반 여부
| 탄핵 심판 5가지 쟁점 | 구체적 헌법, 법률 위반 여부 |
|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각종 문건 누설, 공직 인사 관여,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력 행사 등)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레져코리아 관련) |
|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 – 대기업들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갹출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및 명예퇴직 압력 |
| 언론의 자유 침해 | – ‘정윤회 문건’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요구 편집국장에게 압력 행사 |
|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 강요죄(형법 제324조) –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
이를 위해 우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명에 대해 증인채택이 확정됐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국회와 대통령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라는 소추위원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측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추위원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연다혜
촬영: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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