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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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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7:31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위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벗어던지고 ‘일상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이제 법전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과 ‘태만’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다음,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이는 장차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도를 전제하지 않고서 위 지침 강행을 이해할 방법은 전혀 없다. 위 지침은 ‘근로조건 일방적 저하 지침’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되어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위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위 ‘2대 지침’의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는 행정 독재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부를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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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발의한「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라고 함」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전날인 1월 29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찬반 격론 끝에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한지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이 이를 뒤집어 버렸다. 그리고 모레(2/2)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부 개신교 교회들과 성소수자 혐오단체들은 그동안 충남인권조례에 근거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있다는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끊임없이 공격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필 도의원(자유한국당, 서산시 제2선거구) 역시 그동안 성소수자와 에이즈 혐오발언을 쏟아낸 반인권적 인물이다. 충남도청, 지역단체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자는 선동을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 때문에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로 발의해 제정했다. 자신들이 만든 조례마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조직들의 표심을 잡기 위하여 명분도 없이 뒤집어 버린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권의 퇴행이자 인권정책의 발목잡기이며, 충청남도의 수치이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자유한국당은 성소수자인 충남도민의 인권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자유한국당이 지역단체들과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계속 강행한다면, 적폐 정당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위원회 역시 충남인권조례 지키기에 함께 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의 위법한 조례 폐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1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 생략)

수, 2018/01/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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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려되는 가짜뉴스대책, 대선공약으로 돌아가야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섰다. 2일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의 파괴범으로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 그러자 방통위, 문체부, 경찰청, 인터넷기업 등 유관 기관기업의 관계자들이 황급히 모여 가짜뉴스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곧 범정부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청장은 단속강화를 예고했다.

 

정부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처벌과 단속 위주의 가짜뉴스근절대책은 부작용만 일으킬 우려가 크다. 표현규제는 규제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대상이 모호하면 과잉규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온갖 소란스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마다 가짜의 개념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처벌강화는 어불성설이다.

 

표현규제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역행하는 일이다. 우리사회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인터넷 실명제 및 행정심의, 선거법 규정 등 강력한 표현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법제도들은 지난 10년간 주로 시민을 입막음하는 도구로 활용됐고, UN과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개선할 것을 권고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신장을 약속하고,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개선,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은 뒷전이고, ‘가짜뉴스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표현규제 논의가 거꾸로 되돌아 간 것이다.

 

물론, 악의적인 여론조작 및 혐오표현 등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 이슈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들이 민주사회원리에 미치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소위 가짜뉴스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과도한 처벌과 입법을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사회 원리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이 이미 다차원으로 강력한 표현규제 제도를 갖춘 나라의 경우 새로운 표현규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요컨대 소위 가짜뉴스 근절 법은 특정 표현이 사회구성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고, 현행 제도로 규제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아니다. 미디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여론 조작과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저널리즘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한다. 공영언론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개입을 근절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미디어교육 강화는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는 합리적인 가짜뉴스대책이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미디어교육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것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의 선행 과제다. ‘가짜뉴스대책은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해도 늦지 않다. ‘권력자국가원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해악을 가하는 혐오표현부터 살펴야 한다. ‘가짜뉴스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린다. ‘가짜뉴스를 멀리하고, ‘대선 공약국정과제를 가까이 두고 자주 읽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810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1009[논평]가짜뉴스대책우려.hwp

화, 2018/10/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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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개혁TF’ 출범

 

퇴직자들에 대한 불법취업 혐의로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무너져

취업비리, 권한독점, 불공정한 사건처리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해결 위한 전면적인 개혁 더이상 늦출 수 없어

– TF는 연말까지 활동하면서 공정위가 현재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 및 대안을 논의하고 내년 초에 개혁방안 발표 예정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공정위 개혁TF)를 구성하고 지난 4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에 대한 불법취업과 관련해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취업비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취업비리가 몇몇 개인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법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백주선 변호사)는 TF출범과 관련해 “취업비리가 드러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직쇄신 방안을 발표했으나 해당 방안은 취업비리는 물론 그동안 공정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권한독점, 불공정한 사건처리, 늑장행정 등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대책뿐이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생경제위원회 산하에 ‘공정위 개혁TF’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F는 올 연말까지 활동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비리 근절 방안, 독점적인 권한해소 방안, 조직체계개편 방안, 공정한 사건처리 방안 등 현재 공정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 및 대안을 논의하고 내년 초에 법률안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자/연락처 : 이동우 변호사 / 010-9413-3188

181008_민생위_보도자료

2018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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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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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6/05/18

나머지 보기

수, 2016/05/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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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팀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를 5월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행정개혁 60대 과제를 제안 후 8. 14. 정부출범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공약 이행 점검 보고서를 발표 바 있습니다.

3. 내일 17일 민변 개혁TF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참여연대와 공동 주회로, 경제 민생 각계 전문가와 경제민주화-민생 주요 과제에 대한 100일 평가와 향후 주요 과제를 진단 및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새로운 정부가 우리사회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있어서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와 매서운 비판을, 때로는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모두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좌담회 요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1) 취지

– 17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음. 100일 내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경제민주화, 민생 과제는 우선 개혁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 시기적으로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전에 시급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행정/입법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당정 협의 및 국회 입법 추진이 병행되어야 함

– 이에 경제.민생 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긴급 좌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민생 분야의 주요 과제에 대한 100일 평가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평가 및 향후 제안 내용

–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서민 가계부담 해소에 필요한 ‘민생’ 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입법개혁 과제 제시

–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과제 및 입법개혁 과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협치 구조 방향 등 제시

(3) 공동 주최 : 민변, 참여연대 

(4) 일시장소 : 2017. 8. 17(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5)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문재인정부 100일평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정책을 중심으로(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이슈, 주거부동산 정책.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토론

  1.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주거비, 대학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부담 해소 정책 평가와 과제)
  3.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4.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자료집 별침(총52매)

20178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직인 생략)

170816보도자료 개혁TF 좌담회 민생공약이행 이슈리포트_문재인정부 100일 평가_최종본 (2)

수, 2017/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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