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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앙의 폭탄 던진 고용노동부" 1/22 노동개악 기습발표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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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앙의 폭탄 던진 고용노동부" 1/22 노동개악 기습발표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21:52

 해를 넘겨 계속 되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악 공세에 고용노동부가 뇌관을 건드렸다.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기존에 예정되어있던 울산의 현장간담회를 취소하고 기습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악 정부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노동개악의 유일한 무기로 삼던 노사정 합의가 무효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해고’의 재앙을 ‘공정해고’라는 창조적 거짓말로 포장하는 "행정독재의 행태"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린" 정부를 향해 "노동자 피해당사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는 오늘 발표는 무효"며 "일방적 정부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11개 각 지역본부는 22일 오후 3시 각 고용노동부지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이러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노동개악 저지! 정부지침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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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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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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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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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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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본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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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본부 규탄집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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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기자회견 @노동과세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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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야당, 좌고우면할 사안 아니며,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파견법 등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된 4개 법안을 소속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또다시 제출했다. 2015년 9월, 당론발의한 5개 노동관계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안으로, 정권은 이들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학계의 이름을 빌어 여론을 호도하고 급기야 대통령이 민간이익단체를 앞세워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재차 발의한 노동개악안에서는 시민의 어떠한 동의와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찾아 볼 수 없다. 

 

2015년 9월, 당론발의한 5개 법안 중 기간제법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새누리당이 123명의 소속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개정안의 본질을 보여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의 이후, 그 어떤 양보도, 타협도, 합의도 있을 수 없으며 제출한 5개의 개정안 모두를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치 물러섬이 없었다. 그러나 2016년 초, 대통령의 담화 이후, 기간제법을 포기했다. 그토록 단호하고 강경했던 입장이 왜 후퇴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대통령의 단 한 마디에 입법추진이 중단된 기간제법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 누가, 누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의 핵심은 파견법 개정이고, 그 내용은 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등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이것은 파견의 전면적인 확대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파견확대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며 파견규제 강화 및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니 새누리당에게 지난 주말의 구의역에서의 사망사고와 현재 진행형인 조선업계의 대량해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정비노동자는 서울메트로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였고, 조선업계에서 진행 중인 대량해고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고용안전망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역시 거대재벌의 조선업체 소속이 아닌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이미 전 산업에 만연해 있는 ‘파견’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니 새누리당이 다시 제출한 파견법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자세히 논할 이유가 없을 지경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안전망을 후퇴시킬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의 처리는 절대 불가하며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어떠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야당은 어떤 작은 성과를 남기기 위해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화, 2016/05/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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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해고와 살인면허의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의 노동악법 당론 발의등 정부의 노동파괴 파상공세에 총파업으로 맞서기 위해 9/19일 민주노총은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가졌다.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가 9월 19일 오후 3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등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7,000여 명이 모여 노사정야합과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다짐했다.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대오는 거리행진을 하여 국민들에게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호소를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종로3가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마무리 집회에서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4인이 ‘쉬운해고’, ‘강제임금삭감’,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이라고 적힌 대형 천을 불태우며 9.23 총파업과 이어지는 노동자 총파업을 다짐하는 상징의식을 치렀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노조 간부들에게 보내는 메세지를 통해 “이제 전조합원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 해야 한다며 9월 23일 수요일에 있을 민주노총 총파업을 “디딤돌 삼아 이후 이어질 10월 총파업과 대국회투쟁까지 투쟁”해 “쉬운 해고에 맞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투쟁한다는 각오로 덤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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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체포령이 내려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사진을 돌려보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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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9/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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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중 일부 독소조항이 시행되고, 새누리당이 같은달 16일 발의한 5대 노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현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성과자로 찍히면 상시 해고 가능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해고가 도입될 경우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람은 해고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회사가 ‘값 싸고 손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을 만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9월 13일 노사정 합의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봉합해 놨지만 불씨가 남아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파견업종, 직접 생산 공정까지 확대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을 발의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사정은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에 대해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후 대안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자(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와 업종(뿌리산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으로만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업종이 바로 ‘뿌리산업’이었다는 사실이 새누리당 법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산업)까지 파견이 허용되면 전체 제조업에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국내 완성차 사업장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

파견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와 일하는 직장의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용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134일째(10월 22일 현재)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최정명 씨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정규직도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법 ‘날치기’ 과거 경험 되풀이될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이 동수인데다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발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 크게 논란이 됐던 노동 관련법들이 날치기 처리된 전력이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올해 연말에도 이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당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정리해고법이 도입됐고, 2010년 1월 1일 새벽에는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1996년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역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일반해고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11월 12일까지 전국 1만 개소 ‘을들의 국민투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 사실상 ‘노동개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을들의 국민투표’(링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의 ‘노동개혁’ 추진안과 노동자, 청년, 서민의 요구안을 비교해 놓고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곳에 투표하도록 한 것이다. 전국 1만 곳에 투표함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12일까지 투표를 받는다. 22일 기준 전국 137개 지역, 1천100여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 결과는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11월 13일 공개된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첨부자료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2015.9.15)

목, 2015/10/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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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의 국민투표 포스터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1. 국민투표는요?
-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그리고 더 많은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여러 수단과 비용을 들여서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결정과 정책들이 우리와 무관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박근혜표 노동개혁이 실현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 이제 국민들에게 묻겠습니다. ‘국민투표’는 전국에 1만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2,000만 노동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주권운동이자 직접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2. 국민투표 운동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10월 7일 제안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국민투표실행위원회가 구성됩니다.
- 노동조합, 사무실, 성당, 교회, 생협 매장, 거리 등 전국 곳곳에 1만개의 투표함이 설치되며, 동시에 인터넷에서도 투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국민투표 사업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언론기고와 기획 캠페인들이 같이 진행됩니다.
 
3. 국민투표 기간 : 10월 7일(수)부터 11월 12일(목) 자정까지
- 마감시간(11월 12일)에 맞춰 투표인명부를 함께 넣어 투표함 입구 봉인 후 중앙 실행위원회로 전달합니다.
(봉인 부분에 직인 또는 손도장<개인> 등을 남길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은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개표위원들에 의해 개표가 실시되며, 결과는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 세부 개표 방식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등과 맞물려 논의 중입니다.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국민투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투표방법
- 투표자는 비치된 투표인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시군까지], 메일주소) 기입합니다.
- 투표용지를 받아 해당 투표 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담도록 합니다.
-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 (이후 E-mail 등을 활용하여 소식 공지)

 

2) 투표진행방법
- 동봉해드린 선거공보 포스터를 주변에 부착하고, 투표가 진행중임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 각자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온라인행동, 선전전 등)
-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진으로 찍어 www.votechange.kr 에 올려주세요.


3) 추가로 투표함을 신청하려면?
- www.votechange.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010-9633-0314로 주소, 성함을 적어 보내주셔도 신청가능합니다.

 

5. 국민투표 실행단위

 국민투표제안위원회
- 국민투표제안위원회는 10월 7일 11시 발족 기자회견과 함께 국민투표 사업 진행을 위한 실행위원회 구성.
- 제안위원은 3만원의 기금을 내며, 투표함세트 1개를 받아 설치하고 전국에 투표함이 설치되도록 조직한다.
- 강연, 영상, 기고, 모금 등의 방식을 통해 국민투표를 호소하며, 이 운동에 사회적 힘을 싣는다. 

 국민투표실행위원회(공동상황실)
- 10월 7일 발족하는 국민투표제안위원회 산하에 사회 각계가 참여한 실행위원회를 구성
- 실행위원회는 각 부문, 사회단체, 지역 등에서 파견한 실행위원들로 구성.

 국민투표 지킴이
- 지킴이는 취지에 동의하는 누구든 될 수 있으며, 지역과 부문에 투표함을 제안하고 조직하는 모두를 칭함.

 

6. 국민투표 실행계획

① 국민투표 대상
- 연령제한 없이, 의사 표현이 가능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② 국민투표 실행 기금 : 국민의 힘으로, 국민투표!
- 제안위원은 실행기금 3만원 이상을 납부.
- 국민투표 지킴이(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개인, 단체)는 1곳당 1만원의 실행기금을 납부.
- 국민투표 실행을 위한 국민 후원 계획 마련.

③ 국민투표 결과 발표
- 11월 12일 자정까지 마감하며, 개표 형식 및 방법은 추후 논의

 

7. 국민투표 투표방식

① 투표방법
- 투표자는 비치된 투표인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시군까지], 메일주소) 기입합니다.
- 투표용지를 받아 해당 투표 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담도록 합니다.
-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후 E-mail 등을 활용하여 소식 공지)

 투표진행방법
- 동봉해드린 선거공보 포스터를 주변에 부착하고, 투표가 진행중임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 각자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온라인행동, 선전전 등)
-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진으로 찍어 www.votechange.kr 에 올려주세요.

 추가로 투표함을 신청하려면?
- www.votechange.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010-9633-0314로 주소, 성함을 적어 보내주셔도 신청가능합니다.

 

8. 온라인투표 및 투표진행상황 확인 : www.votechange.kr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1만개의 투표함의 배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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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실행위원회 정책설명보기
 

1만개의 투표함 설치하기

 

 

 

금, 2015/10/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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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고(3)]파견제에 맞선 노동법의 대응, 파견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라 (주간경향)

노동법이 적용되려면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지는 것은 노동계약관계는 대등한 계약관계가 아니고 종속적이기 때문이며, 이는 오늘날 헌법과 노동법으로 수용된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은 그 중 한쪽인 ‘사용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용사업주, 원청업체로 이름 불리는 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용자로서 노동법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책임질 능력도 권한도 없는 파견업체와 하청업체에 이를 떠넘기고 자신은 노동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는 사람 장사(21세기 노예상)의 대가로 이윤을 챙긴다. 사용사업주, 원청업체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하고 가짜 사용자로서 책임까지 뒤집어쓰는 대가로 이윤을 가져간다. 파견법은 바로 이것을 일정한 업무에서 합법화해준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07051006211&code…

목, 2016/07/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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