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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발표 강행…노정 관계 파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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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발표 강행…노정 관계 파국으로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8:26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지침이라는 표현 대신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장관은 당초 이날 울산에서 양대 지침 관련 노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히 일정을 변경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지 3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예상보다 빨리 지침 발표를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변 동료에게 부담되면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해고하라?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에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의 유형을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로 나눈 후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각 사업장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통상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통상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봤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순히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여부는 법원에서 사건 별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강문대 변호사는 “현재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를 일관되게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고, 이런 유형의 해고를 명시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다”며 “저성과가 다른 징계 사유와 함께 제기됐거나 저성과에 이른 과정(불성실, 태만)과 함께 제기됐을 때 저성과도 해고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 판례상으로도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통상해고의 하나로 유형화해버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이 이뤄지면 기업이 정규직 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반대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정규직에 대해 사전적,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면 입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공정인사 지침’과 함께 발표된 취업규칙 지침은 기존의 취업규칙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노동자 집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변경해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일방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 당장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 반대 속 서두른 배경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양대 지침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지침 발표를 강행한 것은 국회에서 노동 5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해서 ‘노동개혁’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관련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중구 (주)한화를 방문해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양대 지침과 관련해 한국노총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새누리당과 함께 입법 발의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지침 관련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한국노총이 대타협을 파기한 지 3일 만에 지침을 발표했는데 지침 내에 노동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하느냐”고 질문하자 “19일(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당일) 이후 금속, 화학, 공공, 정보통신 등 개별 기업에서 노사 간담회를 했는데 어느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해도 현장 근로자들이나 기업에는 정확한 지침의 내용이 안 알려져 있었다”며 “더 많은 얘기를 듣는 것도 주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사가 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얼른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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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이 막아선 토론회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이 막아선 토론회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청회 한 번 안 열고 밀실 간담회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보도자료에서 2대 지침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5회, 전문가 TF 운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총 45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반해고 지침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처음 초안이 공개됐을 뿐이고, 간담회에는 기자들만 출입이 가능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역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노동부 관계자가 기자들의 신분증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출입을 시켰을 정도였다.

1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주최측이 고용노동부에 2대 지침 관련 발제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거부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토론자들의 토론만 이뤄졌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갑작스런 지침 발표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두 가지 지침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5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등을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입장을 내고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는 일방적 행정독재”라며 “총파업 등 즉각적인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기권 장관에 대해서는 고발과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 … 노동 5법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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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에게 충분한 휴식이란?

휴가를 가기 위해, 좀 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다면, 철없는 행동인 걸까? “배가 불렀구만”이라는 말만 듣게 될까? 사실은, 아무리 비난을 해도 소용없다. 이것은 이미 하나의 현상이다.

청년 10명 중 4명은 취업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다.(한국고용정보원, 2017) ‘퇴사학교’, ‘퇴사하겠습니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등 제목들이 눈에 띄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퇴사는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다.

더 좋은 조건과 진로를 위해 사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좀 쉬고 싶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72%가 이전 직장 재입사를 고려해봤다는 최근 조사(잡코리아, 2017)에서도 이런 현상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쉬어야 충분할까? 연차를 소진하고, 달력의 ‘빨간 날’ 다 쉴 수 있으면 되는 걸까? 이 때의 ‘충분하다’는 판단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

001

‘자비 없네 잡이 없어-2030세대 노동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충분한 휴식’이다. 주제별 ‘3인 토크’로는 ‘고용안정’ 편에 이어 두 번째 자리다.

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된 이번 토크는 연구자 네트워크 8인 중에서 시사주간지 ‘시사IN’ 기자인 송지혜 씨가 진행하고, 홍진아 씨가 참여했다. (연구자 네크워크 소개 보기)

홍진아 씨는 동시에 두 개 조직에서 일한다. 일주일에 사흘은 민주주의 소셜 벤처 ‘빠띠’에, 이틀은 비영리 분야 연구·활동 조직 ‘진저티프로젝트’에 출근한다. 그밖에도 여러 개의 공익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어서 스스로를 ‘프로 N잡러’라고 부른다.

또 한 명은 이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기관이기도 한 시민방송(RTV) 사무국장인 김현익 씨다. RTV는 현재 ‘연간 5주 휴가제’,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3인 토크’에는 이렇게 각 주제에 부합하는 ‘플러스 1인’이 참여한다.

‘좋아하는 일’ 해도 탈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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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혜 : 먼저, ‘충분한 휴식’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각자 소개를 했으면 해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시사IN’ 채용시험에 응시해 떨어지고도 2년을 기다렸다가 재시험을 치렀어요. 어떤 조직에서 일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확고했어요. 여전히 제 일을 좋아하고 제가 일하는 조직의 장점은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도 저는 ‘충분한 휴식’에 목말라요.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도 쉬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이기적인 태도가 아닐까’, ‘휴가가 많은 편인데도 장기 휴가까지 얻고 싶은 건 과한 요구 아닐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 저는 3년간의 백수 생활 경험이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방송사 PD 시험 준비하던 시절이죠. 그 때의 경험이 있어서 지금 N잡 실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불안을 다스리는 법,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잘 쓰는 법을 매일매일 고민했으니까요. 3년 만에 PD 시험은 포기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한 뒤에 비영리 조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거친 조직에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주 4일 근무’를 경험했어요. 평일 하루가 주어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 하루를 활용해서 관심 있던 공익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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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 저는 병역특례 기간에 전자기기 제조 회사에 다녔는데, 직장에 매여서 사는 선배들이 불행해 보이더라고요. 그 때쯤 광우병 촛불집회 경험으로 사회 참여에 눈을 떠서,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1년 정도 개인 사업을 해 봤는데, 생각과는 반대였어요. 밤낮으로 더 바빠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후에 지역시민단체, 대안언론사 등에서 일을 하다가 스위스에서 3개월 머물 기회를 얻었어요. 인터라켄에 민박집을 하는 지인이 급하게 일손을 필요로 해서 도와주러 간 거죠. 그 경험이 가치관을 크게 바꿨어요. 특히 휴식, 휴가에 대해서요.

송지혜 : 어떤 경험을 하셨는데요?

김현익 : 민박집에는 여유 있게 장기 여행하는 한국인 손님이 많았는데요. 대부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오더라고요. 이직하는 사이에 온 경우도 있지만 그저 ‘휴식다운 휴식’이 필요해서 사표를 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때 관심이 생겨서 독일,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의 휴가 제도를 집중적으로 알아봤어요. 대체로 1년에 4~5주 정도 쉬고, 그 중 한 달 정도는 연속으로 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휴가는 신입사원부터 똑같이 쓸 수 있고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한다지만, 설사 지장이 있어도 ‘연차에 상관없이 사람이 그 정도는 쉬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에 깔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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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동유럽에서 온 여성분과 대화를 했는데, 이미 2주 이상 여행 중인데, 원하면 회사에 말해서 더 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쉬고 돌아가도 원래 있던 자리에서 똑같이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김현익 :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느 독일인 이야긴데요. 한 달 휴가 중에 아이가 열흘 아파서 입원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 쉬었다고 하면, 입원기록을 떼서 제출하기만 하면 열흘을 추가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5주 연속 휴가, 주 35시간, 칼퇴근

송지혜 : 휴가를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네요. 여기는 ‘출근 안 하면 휴가’인데, 그곳 조직은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쉰 기간’을 휴가로 보는군요. 지금 일하시는 RTV는 연간 5주 휴가, 주 35시간 근무라면서요? 김현익 씨의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김현익 : 네, 그렇죠. 유럽에 다녀와서 지금 일하는 RTV로 옮겼어요. 운영의 재량권을 가지는 사무국장 위치여서 유럽에서 배워 온 제도를 도입해 보자고 생각했죠. RTV는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요. 야근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대체 휴가를 주고 있어요. 5주 휴가는 신입부터 전 직원이 똑같고, 한꺼번에 5주를 쉬어도 돼요. 되도록 2~3주 정도는 붙여 쓰기를 권장하고요. 지난 여름에도 한 직원이 4주를 붙여서 휴가를 사용했어요.

송지혜 : 그렇게 휴가를 다녀온 직원은 만족도가 확실히 다른가요?

김현익 : 그럼요. 표정이 달라요. 입이 귀에 걸려서 오죠. 조금 지나면 다시 점점 내려오지만요.

홍진아 : 그런 점에서, 저는 휴식의 의미를 다시 짚어봤으면 해요. 5주 연속 휴가제 자체는 정말 좋은 제도지만, 1년에 5주 동안만 행복하고 나머지 시간은 찌푸리고 사는 게 답은 아닌 듯해요. 매일 매일의 삶에도 휴식이 있어야죠.

송지혜 :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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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 저에게 중요한 건, 저의 에너지를 간섭받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사회생활 할 때부터 “진아 씨는 퇴근할 때 꼭 영영 안 돌아올 사람처럼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돌아서면 스위치를 끄듯이 잊는 걸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 뒤의 시간을 제가 원하는 곳에 투입하는 데 있어서 간섭받지 않는 게 저에게는 휴식이에요.

송지혜 : ‘기자’직에 있는 이들은 완전히 스위치를 끄기가 어려운 편이에요. 동료들은 눈을 뜨면서 기사 구성을 하고 꿈에서도 마감을 한다고도 해요.

오래 쉬고나니 분노가 사라졌다

홍진아 : 기자의 일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업무 시간을 넘어서까지 해야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 일했던 조직에서 대표님이 어떤 일을 기획하시면서 “모두 주말에 나와서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대표님, 주말에 쉬고 월요일부터 준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라고 물었어요. 따져보니 아무 차이도 없었죠. 서두르신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는 ‘당장 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한몫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일하던 습관이나 관행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송지혜 씨의 일하는 환경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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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혜 : 기자들은 언제어디서든 사건이 벌어지면 곧바로 뛰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요. 이런 상황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기자직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연차를 쓸 수도 있고 명절에도 넉넉하게 쉬는 좋은 환경에 있는 데도 장기간 쉴 수 있는 제도에 목마름이 생겼어요. 얼마 전 2개월간 몸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 이후로요. 입사 초기, 매 현장과 나를 일치시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고도 넘쳐야 한다는 심정으로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그렇게 나를 소진한 것 같아요. 사소한 일에 욕을 하거나 별 것 아닌 일에 짜증을 내는 스스로를 보고는 움찔 놀랐어요. 그런데 입원한 사이에 한껏 고양되어 있던 상태가 누그러졌어요. 쉬는 시간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한결 차분해진 상태로 ‘다시 잘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홍진아 : 2030세대는 이전 세대보다는 여행이나 다양한 활동 경험이 풍부하니까 1년에 3~4일 휴가 가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는 개인들과 경직된 사회가 충돌하는 거죠.

김현익 : 사표를 내고 여행을 가거나 원하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행복한 사람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지도 못 하죠. 돈 쓸까봐 집에만 있다가 돈 떨어질 때쯤 다시 구직에 나선다는 경우도 들어봤어요.

송지혜 : 그런데도 이직하는 사람이 많은 데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고 봐요.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 일수를 적용하는 조직에서는 오래 일해야 휴가도 길어지니까, 이직을 하면 다시 휴가일수도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번에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를 보장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직하는 사람은 2년간 15일, 그러니까 1년에 7~8일밖에는 휴가를 못 쓰는 거였어요. 장기근속자가 드문 2030세대 입장에서는 “지금은 휴가가 짧아도 10년~15년 후에는 충분히 쉴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없죠. 지금 하는 일도 어차피 비정규직이고,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면 사표를 내고라도 알아서 쉬자는 판단이 합리적인 것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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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 신입사원에 연차 보장하는 법안은 저희 ‘빠띠’ 멤버가 발의를 제안했던 건이었어요. 제안할 당시에는 다른 조직에 계셨지만요. 이 분은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국회의원실을 찾아다녔는데, 대부분은 “이런 줄 몰랐다. 왜 그동안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했지?”하는 반응이었대요. 결국은 절박한 사람이 더 말해서 사회를 바꿔가야 하는 건데, 공고해 보이는 구조에 눌려서 지레 포기해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송지혜 : 보통 조직에서는 입원을 하는 등을 이유로 병가를 내면 인사평점이 낮아진다면서요? ‘승진할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찍힌다고 해요.

김현익 : 저도 스위스에 갈 때 싱글이었으니 가능했지, 지금처럼 가정이 있으면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지금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인데, 양육 여건이 어려워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럽 생각이 다시 나요. 유럽의 시스템에서라면 아내가 ‘경단녀’가 될까봐 걱정하진 않을 테니까요.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절박하게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잖아요? 한국의 조직들은 그런 고려가 너무 없고, 조직에 개인의 삶을 맞추라고만 해요.

홍진아 : 맞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말의 맥락도 좀 불편해요. 자기 계발 신화의 또 다른 표현처럼 들리고요. “똑똑하게 일 잘 하는 사람이 쉬기도 잘 한다.”, “못 쉬는 건 네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식으로요. 사회적 토대는 없이 다 개인의 몫으로만 돌리는 거죠.

경쟁력 위해서라도 휴식 늘려야 할 때

송지혜 : 개별 조직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내야 해요. 저희도 내부 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어떻게 조율하고 누구부터 사용할지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그에 앞서 장기휴가에 대한 인식부터 하나로 모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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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 기준을 어디 맞추느냐의 문제죠. 한 사람이 빠져도 일이 돌아갈 정도로 고용을 하는 걸 기본 중의 기본으로 둬야 해요. 저희도 신규 사업이 많아서 늘 ‘비상경영’ 상태지만, 5주 휴가제와 주 35시간 근무는 기본이라고 치고 그 다음을 궁리하는 것이거든요.

홍진아 : 직원들이 쉬지 못 해서 이직을 계속 한다면 조직도 손해잖아요?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어느 쪽 비용이 큰지 비교할 시점이에요. 조직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욕구를 들어야 하는 거죠.

김현익 : 다른 사람들, 다른 사회는 어떻게 쉬고 있는지 사례가 더 알려졌으면 해요.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많이 쉬면서 경쟁력 있게 잘 산다는 사실도요.

송지혜 :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다 법정 휴가도 다 쓰면서 장기휴가에 목말라 하는 스스로에 대해 ‘이기적인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과 ‘나약한 게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동시에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보니 목소리를 내는 데는 특별한 자격 같은 건 없고,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법정 휴가조차 갖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고 조직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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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날 나온 이야기들은 대한민국 평균에 비해서는 한참 높은 수준일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연차휴가 일수는 최저임금처럼 최저선일 뿐인데도 그 선조차도 안 지키는 조직이 허다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반면,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는 조직과 개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30세대를 관통하는 열망이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면 의외로 사회는 빠르게 변할 수도 있다. 단, 그 열망을 제대로 전달한다면 말이다.

다음 편은 4회 ‘안정적 소득이란?-일하는 만큼 버는 사회 맞나요?’로, 2030세대의 관점에서 보는 적정 소득의 기준, 그리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기본소득 등의 이슈들을 다룬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해피빈 공감펀딩(후원) 금액은 전액 프로젝트 진행 및 출판 비용으로 활용되며,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의 공익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3회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월, 2017/12/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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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삶의 모델은 없을까?’ 혹은 ‘일과 삶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직장인 인생설계 프로그램 <퇴근후Let’s+>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과 25일, 4~5회차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수강생 이수진 님께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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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저녁 ‘퇴근 후 Let’s+’ 네 번째 만남이 있었다. 세 번째까지 만남이 나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면, 네 번째 만남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내 일을 돌이켜 보는 시간이었다. 이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7분을 모시고 사람책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수강생들은 총 두 권의 사람책을 대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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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에 대한 주도권 가지기

첫 번째 사람책으로 홍진아 님을 찾았다. 홍진아 님은 일주일에 이틀은 비영리단체를 연구하는 회사에 출근하고 사흘은 민주주의 활동가 그룹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한 저녁과 주말에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열정이 넘치는 분이 틀림없었다. 처음부터 다양한 직업을 갖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올 초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면서 여러 회사의 스카우트 제안이 있었는데, 지금 다니는 두 회사의 일은 모두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N잡러의 삶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홍진아 님의 이야기 중 ‘일과 삶에 대한 주도권’이 기억에 남는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매력을 느꼈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나는 이러한 참여가 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일과 삶에 주도권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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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아 님

평가는 가치를 발견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두 번째로 대출한 사람책은 노영선 님이었다. 노영선 님은 해외원조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계셨다. 업무 특성상 일의 내용을 세세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 평가 기관에 근무하면서도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무척 인상적이었다. 평가는 하는 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여야 한단다. 그동안 내가 평가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가를 정량적인 수치와 점수로만 여겨왔기 때문이다.
또한 노영선 님은 사람이라는 섬을 잇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셨다. 사람을 잇는 일이란, 사람 간의 거리는 인정하면서 내면에 있는 마음이 물처럼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게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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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선 님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 그리고 ‘결국은 사람’. 사람책들이 던진 메시지는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두 분과의 만남으로 평소 생각지 못했던 일에 관한 주도권을 살펴보게 되었고, 사람 간 이음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었다. 사람책프로그램을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이 세 개의 단어를 적었다. 고민 해결, 다짐, 역시 사람.

나와 우리 사회에 좋은 일 찾아보기

11월 25일 진행된 다섯 번째 교육은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두 개의 워크숍이 열렸는데, 첫 번째는 희망제작소에서 개발한 ‘좋은 일을 찾아라’ 보드게임이었고 두 번째는 진저티프로젝트에서 발간한 ‘어댑티브 리더십’에 관한 워크숍과 강의였다. 두 가지 모두 일과 조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내가 속한 조직을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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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을 찾아라’는 보드게임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일의 유형을 알아보고(1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2부)할 수 있게 구성돼 있었다. 1부 게임에서는 내가 원하는 일 기준 카드를 선택할 때 이유를 설명해야 했는데, 덕분에 내가 어떤 직업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다. 2부 게임에서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회의시간, 눈치 보지 않고 말해본 적 있나요?

이어 진저티프로젝트의 ‘어댑티브 리더십’ 워크숍이 진행됐다. 나는 미리 책을 읽고 왔다. 내용 중 ‘조직과 자신을 균형 있게 다루고, 진단과 행동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이 책을 만났을 때, 길을 잃은 사막에서 나침반을 만난 느낌이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워크숍에 관한 기대를 하게 했다. 물론 그만큼 좋은 시간이었다. 조직의 잘못된 관행 공론화를 뜻하는 ‘방 안의 코끼리’와 감정의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내면의 현’은 조직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길잡이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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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조직의 회의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질문지 체크 시간도 있었다. 의사결정 시 자유롭게 발언한 적이 있었던가? 지금껏 다녔던 조직을 돌아보니 모두 비슷했다. 최근, 수평적 조직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다. 워크숍은 이에 관한 방향을 어느 정도 잡게 해 주었다. 질문지를 체크하다보니, 수평적 조직문화를 ‘선택의 여지’와 ‘공유’ 그리고 ‘회의진행자로서의 리더’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었다. 의사결정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고, 회의의 리더(혹은 대표)가 진행자가 된다면 가장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일 것이다.

5회차 교육에서는 일에 관한 나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리더십을 살펴볼 수 있었다. 덕분에 가치 있는 일을 향한 나만의 작은 이정표를 만들 수 있었다. 남은 두 번의 교육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

– 글 : 이수진 퇴근후Let’s+ 수강생
– 사진 : 바라봄사진관

월, 2017/12/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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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에게 고용안정이란?

“저 취직했어요.”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면 가장 먼저 어떤 말을 듣게 될까? 아마도 이 말이 아닐까.
“정규직이니?”
2030세대도 마찬가지다. 친구가 “나 취직했어.”라고 한다면 정규직인지 아닌지, 즉 ‘안정적인 직장’인지부터 묻지 않을까?

청년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40만 명이 넘는 나라.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300대 1에 이르는 나라, 외국어고 전교 1등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언론에 소개되는 나라, 노동계가 가장 크게 요구하는 일자리 정책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고용안정’은 분명 최우선의 가치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진다. 과연 ‘고용안정’이란 의미는 어느 세대에게나 똑같을까? 첫 직장에 취업하면 정년까지 다니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를 살아온 세대, 그리고 취업자 절반이 6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두는 지금 세대의 사이에서 그 의미가 같을 수가 있을까?

‘자비 없네 잡이 없어-2030세대 노동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로 ‘고용안정’을 정한 것은 그 차이를 짚어보고 싶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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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촌르호봇G캠퍼스에 연구자 네트워크 8인 중의 3명이 모였다. 셋은 각각 20대 후반, 30대 중반, 30대 후반의 나이이고, 영리·비영리를 포괄하는 여러 조직에서 일해 봤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정년보장’일까?

황세원 : 3인 토크 첫 주제를 ‘고용안정’으로 잡았는데요. 처음부터 다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일에 대한 세대 간 시각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닐까 했어요. 정규직·대기업·공무원 등 우리 사회에 몇 안 되는 좋은 일의 보편적 기준들은 다 ‘고용안정’에 근거하니까요. 저도 언론사, 공공 업무를 하는 민간위탁기관, 비영리재단 등을 거치며 일해 왔지만 두 분은 더 다양한 조직 경험을 하셨는데요. ‘고용안정’ 측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민 : 저는 고교 때부터 예술을 전공해서인지 ‘고용안정’을 기준으로 진로를 택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안정성 높은 공공부문 직장을 경험해 봤더니 안정성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겠더라고요. 갑질 당할 일 없고, 어떤 일 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고, 사회적으로 보호된 직종에서 일한다는 자체가 안정감을 주니까요. 또, 건강검진, 해외연수, 경조사비, 상조서비스 등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모아 놓으면 생활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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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 : 제 지인 중에도 경조사비 혜택 때문에 회사를 못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점만 봐도, 사람들이 원하는 ‘고용안정’은 단지 안정적인 조직을 말하는 건 아닌 듯해요. 어떤 일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개인의 안정성도 필수적이잖아요? 가정의 상황이 어떤지, 스트레스는 감당할 만한지, 급여가 만족스러운지 등등에 따라서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도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곳이 되니까요.

황세원 : 저도 그 점이 궁금해요. 고교 3학년도, 예순이 다 된 사람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게 우리 현실인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정말 ‘정년 보장’인가 하는 거죠. 저는 요즘 청소년이나 대학생 진로교육을 나갈 때가 있는데, 그 때마다 꼭 물어봐요. “지금 마음에 드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면, 65세까지 다닐 수 있겠어요?” 하고요. 다들 황당한 표정을 짓죠. “왜 그래야 하는데요?” 반문하기도 하고요.

김정민 :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 시험이 가지는 의미는 ‘공정한 선발’ 아닐까요? 민간 부문에서도 비슷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 정도로 쏠림이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황세원 :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도 정년 보장의 차원은 아닌 듯해요. 그보다는 ‘차별’이 있느냐, 갑질을 받느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될 위험은 없는지의 차원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다음 단계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안정된 직장에서도 느끼는 ‘공포’

김정민 : 사실 2030세대가 ‘고용안정’을 추구한다는 건 모순이에요.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밀레니얼 세대’는 자기 자신의 욕구를 늘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고용안정’이 되는 순간 이런 갈증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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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 : 맞아요. 제가 참여한 ‘밀레니얼 프로젝트’(밀레니얼 세대의 공익활동을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한 연구)에서도, 이 세대의 퇴직 사유 중 가장 큰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에 맞지 않아서’이더라고요. 일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직장에 다니는 것’에서 ‘나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변해온 것이죠.

황세원 : 그렇지만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이 공시생이라는 통계만 봐도, 2030세대 역시 현실적으로는 안정성에 얽매여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한국 사회의 상황이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허용하지 않잖아요?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는 점점 커지는데, 그런 정규직도 생애소득은 공무원만 못 하다더군요. 명예퇴직을 피해서 정년까지 다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보니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서도 공포가 느껴져요. 드라마 ‘미생’(2014)에 나왔던, “직장이 전쟁터 같지? 여기서 나가면 지옥이야.”라는 대사 그대로죠.

김정민 :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는 있어요. 제가 2013년에 이직할 때만 해도 “그동안 이직을 왜 그렇게 자주 했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런 질문은 못 들었고, 오히려 이직한 것도 능력으로 봐 주더라고요. 워낙 취업 자체가 어렵다보니 그런 것도 같지만, 조직보다는 개인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는 게 아닌가 해요. 하려는 일의 가치와 미션이 명확하다면 기업이건 비영리건 어디서 일해도 상관없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직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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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그런가요? 아직 모든 영역에서 그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경향이 더 확산되면 좋겠네요. 김빛나 씨는 해외에서의 일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한국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김빛나 : 미국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다닐 때 학교 입학처에서도 일했고, 비영리 기관에서 인턴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영리·비영리·공공부문 등의 섹터를 한국에서처럼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력을 쌓아갈 뿐이죠. 그렇게 자신만의 ‘커리어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봤더니,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환경과 문화, 인식을 자연스럽게 접했고 그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나누는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 결과로 대학교의 전공, 직업을 택하는 것이죠. 한국에서처럼 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정했다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 했어요.

다른 삶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김정민 : 어려서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삶은 어떤지를 상상할 수 없으면 불안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첫 직장부터 안정적인 조직에 들어가서 쭉 다닌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지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는 감수성이 떨어지기 쉬워요. 경험치가 낮고, 시야가 좁으니까요. 그게 지금 20~30대들의 직장생활을 답답하게 하는 큰 요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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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맞아요. 2030세대가 답답해하는 점이,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만족스러워야 하는데 오히려 직장문화라든지 시스템이 더 후진적이라는 거예요. 연봉이 높으니까 참고 다니는 사람에게도, 견디지 못 해서 이직해야 하는 사람에게도 사회적인 낭비가 발생하죠.

김빛나 : 요즘은 기업이나 비영리 부문의 경험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그 반대의 경로로 일하는 분들도 있던데 확실히 달라 보여요. 안타까운 건,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삶에 대해 열린 선택지를 두고 고민해 볼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에요. 제 청소년기를 돌아봐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주어진 길대로 걸어온 시간들로 느껴져요. 꿈을 꾸라, 진로를 고민해 보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정답을 정해놓은 시험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김정민 : 한국에서는 경험도 다 비용에 달려 있거든요. 부모님들의 경험치가 자녀들 진로를 좌우하기도 하고요. 경험치가 높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한 방향만 강요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딱 몇 가지 진로, 그야말로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되는 진로만 주입시키죠. ‘네가 아프거나 아이를 낳을 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호 받을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주는데, 가만히 보면 다 경제적인 이유들이에요. 다른 방식의 삶은 상상하지 못 하는 거죠.

황세원 :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고, 다른 삶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불안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진로에 매달리게 되고, 혹은 그런 진로를 택하라고 다음 세대에게 주입하게 된다는 거네요. 앞선 자리에서 최태섭 씨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 자란 세대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으라’는 추동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추동과 안정성을 추구하라는 추동을 동시에 받으니 2030세대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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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 : 그런데다 간접경험은 훨씬 늘어났으니까요. 인터넷 검색만으로 해외의 새로운 조직문화나 일의 사례, 경험들을 쉽게 접할 수 있죠. 차라리 모르면 지금 체계에 순응을 할텐데, 좋은 사례들을 알아버린 상태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김정민 : 그래서 저는 중학교에 도입된 ‘자유학기제’, 내년부터 확장되는 ‘자유학년제’ 같은 제도들이 제대로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자기 삶’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는 시간을 준 것은 참 좋은데, 자원이 풍부한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 사이에 격차가 나타난다든지, 이전 세대인 교사들의 경험치 범위에 갇히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에 있느냐가 ‘안정성’

황세원 : 정리해 보면, 2030세대에게 ‘고용안정’은 분명 이전 세대와는 다른 의미네요. 한 직장에 정년까지 다닌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환경에 있느냐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각자 자기에게 맞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경험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런 노력들이 경력 상 손해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직들은 유연해져야 하겠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도 바뀌어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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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대화했던 첫 번째 자리와 달리 이번은 ‘3인 토크’였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3시간이 쉴 틈 없이 지나갔다. 명확한 결론을 낸 것은 아니었지만 술술 풀려가는 이야기의 끝에 어떤 실마리가 나타나는 듯했다. 앞으로 7개의 주제를 더 다루는 동안에 이 실마리도 점점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다음 편은 3회 ‘충분한 휴식이란?-휴가 가기 위해 사표 냅니다’로, 2030세대가 원하는 휴식의 수준과 이를 위한 권리에 대해 다룬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해피빈 공감펀딩(후원) 금액은 전액 프로젝트 진행 및 출판 비용으로 활용되며,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의 공익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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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2회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코워킹 공간 ‘신촌르호봇G캠퍼스’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화, 2017/11/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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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가치존중 헌법개정 요구안 관철!” 제7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노동가치존중 헌...
화, 2017/12/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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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한림대 성심병원 갑질 사건의 본질은 온갖 편법을 동원한 총체적 체불임금이다. 결국 전방위로 진행된 ‘노동법 위반’ 사건이 터졌다.

강동성심병원은 고용노동부가 산정한 체불임금 240억 원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체불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시정지시와 달리 62억원 만 지급했다. 이 때도 개별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니 병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다.

▲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성심병원 직원들이 새벽에 버스에 오르고 있다. Ⓒ직장갑질119

▲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성심병원 직원들이 새벽에 버스에 오르고 있다. Ⓒ직장갑질119

조기출근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강동성심병원은 간호부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그밖의 성심계열 병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조기출근, 체육대회, 화상회의 준비, 장기자랑 준비, 교육 및 워크샵 등 시간외근무에 따른 체불임금은 성심계열 모든 병원에서 이뤄졌다.

조기출근, 교육, 행사 시간외수당 미지급

강동성심병원은 무급 조기출근을 인정해 전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그 밖의 다른 성심병원은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기관실, 전기실 직원에게만 최저임금 미달분을 추가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부서 직원들에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병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이들에게 지난 10월 급여명세서에 ‘전월급여’라는 명목으로 체불임금(미달분)을 줬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본원인을 고치지 않아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상태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기본급(962,100원)과 직급수당(50,000원), 조정수당(99,300원)의 합이 111만 1,400원에 불과하여 법정 월 최저임금 135만 2,230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기출근과 교육, 병원 행사(체육대회)에 동원된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외래 주간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8시30분인데, 1시간 정도 당겨 출근해야 했지만 1시간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업무시간 외에 진행한 교육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성심병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쉬는 날(비번)에 교육에 참석하고 출근시간을 당겨 교육 후 곧바로 근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병원 이사장 주재로 매주 화요일 오전 6시30분에 열었던 화상회의 준비를 위해 약 2달 동안 오전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한 직원도 있었다. 물론 준비시간과 화상회의 시간조차 시간외수당은 나오지 않았다.

한림대 성심병원의 조기출근은 의료기기 작동시간만 봐도 알 수 있다. 2015년 10월 14일엔 오전 7시 44분, 15일엔 7시 43분, 16일엔 8시 7분, 17일엔 7시 46분 등 근무시간 전에 기기를 가동했다.

▲ 근무시간 훨씬 전인 오전 7시대에 가동한 의료기기 작동내역 Ⓒ직장갑질119

▲ 근무시간 훨씬 전인 오전 7시대에 가동한 의료기기 작동내역 Ⓒ직장갑질119

선정적 춤으로 문제가 된 체육대회나 장기자랑 등 각종 병원행사에 참가했을 때도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았다. 교대근무 간호사는 직장갑질119에 올린 글에서 “체육대회 한달전부터 연습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출근해 오후 4시쯤 퇴근하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조차 오후 6시까지 남아 운동연습을 지켜봐야 했다”고 했다.

호봉 낮춰 수당 줄이기

병원은 주간근무자가 야간당직으로 근무가 바뀔 땐 시간외수당을 적게 주려고 호봉급수를 낮춰 임금총액과 시간외수당을 줄였다. 7급 B24인 한 간호사는 야간당직으로 옮기면서 7급 D18로 호봉급수가 낮춰졌다.

▲ 주간근무때 7급B/24호봉이었으나, 야간근무자로 바뀌면서 7급D/18로 낮춰졌다. Ⓒ직장갑질119

▲ 주간근무때 7급B/24호봉이었으나, 야간근무자로 바뀌면서 7급D/18로 낮춰졌다. Ⓒ직장갑질119

연차 강제지정, 응급OFF 남발

병원은 6급 이상 직원에겐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대체휴가제도를 시행했다. 하루치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체휴가는 1.5일을 줘야 하는데도 1일만 휴일로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자기 재량으로 연차휴가 날짜를 정하도록 했지만, 이 병원에선 매월 근무표에 연차휴가가 지정돼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쓰지 못했다. 병원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병원은 일시적으로 환자가 없을 땐 직원들을 급하게 비번 근무(응급 OFF)로 돌린 뒤 연차휴가를 사용한 걸로 처리했다. 보건의료노조 전소희 노무사는 “환자가 없어 실시하는 응급 OFF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데도 휴업수당은커녕 미사용 연차휴가를 처리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이나 근무시간 2시간 전에 갑자기 ‘응급OFF’라는 문자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 ‘응급OFF’ 피해를 본 직원들의 글 Ⓒ직장갑질119

▲ ‘응급OFF’ 피해를 본 직원들의 글 Ⓒ직장갑질119

만삭에 야간근무, 생리휴가 신청 못해

광범위한 모성보호권 침해도 드러났다. 임산부에게 야간근무는 기본이고, 육아휴직을 제한하거나 복귀 뒤에도 불이익을 줬다. 생리휴가 신청을 불허한 사례도 잦았다.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무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원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간호과는 임신 당사자에게 야간, 휴일근로 청구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다. 한 간호사는 “만삭 때까지 야간근무를 계속하는 바람에 근무복을 수선해서 입어야 했다”고 했다.

병원 내 일부 부서는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이나 임산부 단축근무도 제한했다.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해 업무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전자시스템으로 당사자가 직접 휴가를 신청하는데, 신청사유에 ‘생리휴가’ 자체가 없어 생리휴가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밖에 업무외 부당한 지시도 잦았다. 간호사에게 청소와 이삿짐 나르기나 광고지 배포 등을 지시하고, 심지어 환자 유치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 모금을 강요하기도 했다. 병동에서 체온계 같은 의료기구가 분실되면 간호사가 개인 돈을 다시 사야했다.

홈페이지에는 강동성심병원이 지난달 이전엔 계열병원으로 함께 표기됐는데 지난달부터 빠졌다. 이는 재단이 강동성심병원과 나머지 다른 병원들을 분리시켜 체불임금으로 문제가 된 강동성심병원의 시정지시가 나머지 병원으로 옮겨 붙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왼쪽(10월24일)엔 강동성심병원이 표기됐는데, 오른쪽(10월28일)엔 빠졌다. Ⓒ직장갑질119

▲ 왼쪽(10월24일)엔 강동성심병원이 표기됐는데, 오른쪽(10월28일)엔 빠졌다. Ⓒ직장갑질119

한림대 학교법인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회적 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성심병원 관계자는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부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5일과 1일 두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한림대병원 등 광범위하게 터져 나오는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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