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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발표 강행…노정 관계 파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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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발표 강행…노정 관계 파국으로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8:26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지침이라는 표현 대신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장관은 당초 이날 울산에서 양대 지침 관련 노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히 일정을 변경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지 3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예상보다 빨리 지침 발표를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변 동료에게 부담되면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해고하라?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에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의 유형을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로 나눈 후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각 사업장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통상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통상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봤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순히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여부는 법원에서 사건 별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강문대 변호사는 “현재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를 일관되게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고, 이런 유형의 해고를 명시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다”며 “저성과가 다른 징계 사유와 함께 제기됐거나 저성과에 이른 과정(불성실, 태만)과 함께 제기됐을 때 저성과도 해고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 판례상으로도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통상해고의 하나로 유형화해버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이 이뤄지면 기업이 정규직 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반대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정규직에 대해 사전적,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면 입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공정인사 지침’과 함께 발표된 취업규칙 지침은 기존의 취업규칙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노동자 집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변경해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일방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 당장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 반대 속 서두른 배경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양대 지침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지침 발표를 강행한 것은 국회에서 노동 5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해서 ‘노동개혁’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관련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중구 (주)한화를 방문해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양대 지침과 관련해 한국노총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새누리당과 함께 입법 발의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지침 관련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한국노총이 대타협을 파기한 지 3일 만에 지침을 발표했는데 지침 내에 노동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하느냐”고 질문하자 “19일(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당일) 이후 금속, 화학, 공공, 정보통신 등 개별 기업에서 노사 간담회를 했는데 어느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해도 현장 근로자들이나 기업에는 정확한 지침의 내용이 안 알려져 있었다”며 “더 많은 얘기를 듣는 것도 주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사가 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얼른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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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이 막아선 토론회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이 막아선 토론회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청회 한 번 안 열고 밀실 간담회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보도자료에서 2대 지침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5회, 전문가 TF 운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총 45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반해고 지침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처음 초안이 공개됐을 뿐이고, 간담회에는 기자들만 출입이 가능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역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노동부 관계자가 기자들의 신분증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출입을 시켰을 정도였다.

1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주최측이 고용노동부에 2대 지침 관련 발제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거부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토론자들의 토론만 이뤄졌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갑작스런 지침 발표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두 가지 지침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5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등을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입장을 내고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는 일방적 행정독재”라며 “총파업 등 즉각적인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기권 장관에 대해서는 고발과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 … 노동 5법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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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정규직전환 관련 갱신기대권 무력화, 불법파견에는 면죄부 줄까 우려

법 아닌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하는 고용노동부 시도, 중단되어야

기간제·사내하도급 관련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

 

고용노동부는 어제(4/7) 새로 제정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개정된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이 비정규직의 확산과 불법파견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작동하기보다 관련한 현행법과 판례를 무력화할 우려가 큰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법률이 아닌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법과 판례의 법리와 다르게 상황을 규율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일련의 시도가 부당하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하고자 한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전환대상자의 선발과 평가·선정’을 정규직 전환의 방식과 기준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관련한 현행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정규직 고용기간과 판례가 말하는 ‘갱신기대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크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기존 가이드라인이 일부 개정된 것인데, 되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노동자와 수급사업주 소속 노동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이 고용형태의 불·편법 여부를 가려내야하는 고용노동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으며 만연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내하도급이라는 복잡한 고용구조가 야기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청 노동자 간의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정규직 직접고용’이라는 대원칙의 확립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목적이자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두 개의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에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 2016년 1월, 해고·취업규칙 관련 지침과 같이,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 노동법과 판례를 넘어서려는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시도로 해석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을 입법하고 사업장에서의 이행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근로감독하는 노동행정이야말로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다. 현행법과 판례의 취지와 법리를 훼손하는 지침과 가이드라인 발표의 중단과 비정규직의 남용과 불법파견 등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의 입법을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금, 2016/04/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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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상속 재산이라도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유 의원과 그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사망한 유수호 전 의원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유 의원과 그의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4건이었다. 4건의 부동산 모두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법 법원장과 공동 상속을 받았다.

유승민 의원이 상속 받은 소유 지분은 유수호 전 의원이 거주하던 대구 대명동 자택의 토지 일부(공시가 기준 약 2.65억 원)와 건물(공시가 기준 약 3.37억 원), 유 전 의원이 생전에 보유했던 대구 남일동 빌딩의 상가(가액 8.1억 원),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임야 18700여 ㎡(가액 1,600만 원)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와 신고가로 환산해도 이들 부동산의 가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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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 도심에 위치한 남일동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상가에는 대형 학원이 입주해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한 달의 300만 원 안팍의 임대료가 가능한 위치라고 말했다. 빌딩 관리업체는 상가 임대료가 유의원 형제에게 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공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들 상속 부동산 4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재산변동신고는 이전 연도의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이듬해 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 시점은 지난 2015년 11월 7일이다. 당시 상속받은 재산은 현행법 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된 상속 재산까지 합하면 유승민 의원의 전체 재산은 50억 원이 넘는20170302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36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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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상속 후 부동산의 등기는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에서야 이뤄졌다. 시점상 유 의원이 20대 총선을 치르고 난 뒤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중인 재산 등 등기 명의인이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파와의 통화에서 “등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포함,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소유하고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도록 되어 있다. 누락했을 경우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에 처하게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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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는 ‘상속 중인 재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생긴 상속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배신자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라는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재산신고 때는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 세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력 없는 대학생 자녀가 2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공시지가 등으로만 14억 원 넘는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구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배신자 파동’을 겪고 중도 사퇴했다.   


취재: 오대양

촬영: 김기철, 김남범

편집: 정지성

목, 2017/03/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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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인물인 원 씨의 여동생 김희영(가명) 씨가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2013년 탈북해 중국에 머물고 있던 김 씨는 베트남을 거쳐 지난해 10월 경 한국에 들어 왔으며, 일반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을 거쳐 서울에 정착했다. 김씨는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다.

▲ 원정화 여동생 김희영

김 씨는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원 씨의 수사 기록과 판결문에는 김 씨가 원 씨 보다 높은 지위의 북한 보위부 간부로 등장한다. 원 씨가 한국으로 탈북한 후 3번에 걸쳐 북한으로 잠입해 지령과 공작금을 받을 때마다 동행한 인물로 되어 있고, 원 씨에게 보위부 지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인물이다. 김 씨의 역할을 빼면 원 씨의 간첩 행위가 설명이 안 될 정도다.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원정화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심문센터에서 3개월간 조사를 받았지만 원 씨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 씨의 의붓아버지이자 원 씨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동순 씨는 “나도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에서 원정화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순 씨는 김희영(가명) 씨의 친아버지다.

뉴스타파가 김 씨의 서울 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 접촉을 시도했지만 당시 김 씨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중국에 들어간 상태였다. 김 씨는 한국에 정착한 뒤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2014년 중국 연길에서 김희영(가명) 씨를 만나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이는 원 씨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 씨의 주장을 담고 있는 유일한 증언 자료다. 당시 취재진은 원 씨의 판결문을 보여주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김 씨는 자신은 보위부 요원이 아니며 원정화 사건은 완전히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원 씨와 함께 북한으로 잠입, 지령과 공작금을 받았다는 장소로 지목돼 있는 중국 도문에는 가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나오는 원 씨의 출입국 기록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였다. 뉴스타파는 원정화 사건의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인 여동생 김희영(가명) 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11/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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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15일, 세월호 화물칸 C데크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엔 외부충돌 여부와 화물 이동 시점, 횡경사 속도 등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뉴스타파는 이 보도 이후 역시 C데크에 실려 있던 다른 차량 1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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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데크 좌측면에 실린 그랜저 블랙박스.. 실제시각보다 5분 50초 빨라

뉴스타파는 입수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세부 분석을 위해 우선 화면에 표시된 시각과 실제 시각 사이의 오차부터 계산했다.

이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오후 4시 15분 무렵, 인천항 주차장을 출발해 출항 준비 중인 세월호 방향으로 주행한다. 흰색 1톤 트럭 뒤 오른쪽에  대형 물통 4개와 중기 차량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이 장면은 당시 인천항 CCTV에도 잡혔다. 두 장면을 비교한 결과 이 블랙박스는 검은색 그랜저 차량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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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는 앞선 트럭을 따라 선미 램프로 진입한다. 램프 입구에 다다른 순간 화면에 나온 시각은 오후 4시 16분 42초였다. 이와 똑같은 순간이 포착된 인천항 CCTV 시각은 오후 4시 12분 9초, 세월호 선내 CCTV 시각은 오후 3시 55분 31초였다. 인천항 CCTV 시각은 실제보다 1분 17초 빠르고 선내 CCTV 시각은 실제보다 15분 21초 느리다는 기존 확인 정보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이 순간의 실제시각은 오후 4시 10분 52초였다.  따라서 블랙박스 화면의 시각은 실제보다 5분 50초 빠르게 표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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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량은 램프로 진입한 이후 트윈데크 바로 아래, 선체의 좌현 벽면쪽에 붙어 주차된다. 전방카메라는 선미쪽을, 후방카메라는 선수쪽을 향한 상태로 세월호 C데크에 실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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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 49분 45초… 차량 급격히 밀려 벽면에 충돌

선적 후 다음날인 4월 16일 오전까지 녹화된 영상엔 특별한 상황이 없었다. 그런데 실제 시각으로  오전 8시 49분 45초 쯤, 차량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벽면으로 밀려 부딪쳤다. 곧이어 여러 화물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 잇달아 벽면에 강하게 부딪치는 모습도 담겼다.

 

이 시점은 뉴스타파가 앞선 보도에서 분석한 것처럼 선체가 21도부터 47도까지 급격히 기울던 때다. 즉 좌현 벽쪽 1톤트럭 옆의 유리창이 깨져 바닷물이 유입됐던 것처럼, 벽면 쪽을 강타한 여러 화물로 인해 C데크의 다른 창문들도 다수 파손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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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직후의 영상 속에는, 바닷물이 포말 형태로 날아와 차량 유리창에 내려앉고 있는 장면이 보인다. 선체가 47도 가량 기울어진 채로 선체 좌측면이 수면을 훑으며 오른쪽으로 방향이 꺾이던 상황에서, 깨진 유리창을 통해 바닷물이 선내로 직접 유입됐음을 보여준다.

 

오전 9시 21분 17초 형광등 꺼져… 화물칸 정전 시각 첫 확인

이 같은 상태가 한 동안 유지되다가 오전 9시 21분 27초에 C데크 천장의 형광등 2개가 잇달아 꺼지는 장면이 포착된다. 이 시점에 화물칸에 정전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선내의 모든 전기가 이 시점에서 끊긴 것으로 보긴 어렵다. 고 박예슬 양이 촬영한 동영상 속에서 9시 30분 대에도 객실층의 전등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비상발전기 일부는 가동됐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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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IS 데이터 상에서 화물칸 정전 5초 뒤인 오전 9시 21분 32초 이후부터는 선수방향 값이 아예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화물칸 정전 당시 배의 선수방향을 계측하는 장비인 자이로컴퍼스의 전원도 함께 끊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세월호의 전기 배선 도면을 기초로 인양된 선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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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어두워지는 화물칸… 오전 9시 22분 전후부터 선체 침수 가속화

정전 이후인 9시 22분 무렵부터는 화면에 어떤 움직임도 잡히지 않는다. 다만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있다. 이 시점은 선체가 크게 기울어져 C데크 유리창이 해수면에 인접했던 때다. 외부의 햇빛이 출렁이는 파도에 반사되면서 유리창으로 들어오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채광의 밝기는 오전 9시 22분 30초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선체가 계속 가라앉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1분 30여 초 뒤인 오전 9시 24분 무렵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된다. 유리창이 수면 아래로 거의 잠겼다는 뜻이다. 이후 이 블랙박스에는 더 이상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

횡경사 순간 담긴 블랙박스 5개 복구…성공률 높일수록 진실에 접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민간 포렌식업체에 의뢰해 복구에 성공한 블랙박스는 지금까지 모두 9개, 그 가운데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순간의 모습이 남겨진 것은 5개이다. 모두가  차량만이 실렸던 C데크 차량들 가운데 복원된 것들이다. 앞으로 더 많은 블랙박스가 복원될수록, 특히 화물과 차량이 동시에 실렸던 D데크의 블랙박스가 복원될 수 있다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다.

수, 2017/09/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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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14:00~16: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주노총.한국노총.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 민주당) 김삼화(국민의 당) 이정미(정의당)

사회 : 정용건_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_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1. 유정엽_한국노총 정책실장
  2. 홍원표_민주노총 정책국장
  3. 오건호_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4. 남재우_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5. 이덕희_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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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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