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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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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6:12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국방부는 문제의 영상 공개하고, 고질적인 비공개 행태 개선해야
정치적 편향 논란 등 군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토론 이뤄져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한 안보교육 영상을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은 근거없음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군 안보교육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국방부의 고질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2014.06.09 [보도자료] 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

2014.07.18 [오마이뉴스] 군 장교의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

2014.09.01 [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18 [논평]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오마이뉴스]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5.01.20 [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2015.04.20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2015.08.07 [보도자료]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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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불법사드 원천무효 제2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함께 가요 별고을 성주

평화의 성지 소성리로!

 

2017년 4월 8일(토) 오후 3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 오후 1시부터 소성리 곳곳에서 다양한 평화난장이 진행됩니다.
  • 전국 평화버스 등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공동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4월 8일 소성리로 오세요!' 영상 바로 보기 >> https://youtu.be/rGOVpkSFZ7M

 

수, 2017/03/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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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려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해

 

국방부는 지난 1월 4일(금)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정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시에도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오랜 희생 끝에 인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왜곡하고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용어 변경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병역거부를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이라고 정의했다. 그와 더불어 일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심’이라는 단어와 헌법적 의미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도 자세히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양심의 자유를 기준 삼아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정부가 앞으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자,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다. 

 

국방부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애써 가리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한국의 병역거부 역사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도 2000년 이후 80여 명에 달한다. 전쟁 준비에 동참할 수 없다는 평화적 신념, 사람에게는 ‘다른 이를 죽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신념, 국가폭력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 등 다양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이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생길 것이다. 비록 소수라고 해도 이들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감옥행을 택해왔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희생해 온 역사가 있는데, 논란이 있는 용어라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양심'과, 헌법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윤리적인 확신을 뜻하는 ‘양심’은 다른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는 옳고 그름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와 더불어,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 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법률적으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진행하며 정부에서도 사용해왔다. 만약 ‘양심’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협소하게 변경할 일은 아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사람의 서로 다른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국방부는 약 2만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고 나서야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과 불필요한 용어 논란으로 낭비하고 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부정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월 6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9/01/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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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요집회

 

사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요집회

2017년 9월 6일(수)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어제(9/4) 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고, 언제 발사대와 공사 장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단 하루만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세요. 소성리로 와주세요.

 

화, 2017/09/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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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_사드발사대반입 은폐규탄 기자회견

2017. 5. 31. 사드 발사대 반입 은폐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은폐 규탄,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17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


어제(5/30)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국내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오늘(5/31)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드 배치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일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방부의 이런 나쁜 관행은 이번 기회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에 5/31(수) 오후 2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은폐를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불법과 전횡 일삼으며 사드 배치 강행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전반 철저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관련 사실에 대한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다.

 

국방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국방부가 이를 삭제하였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관련 사실을 직접 묻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기가 막힌 답변을 했다고 한다.

 

우선 국방부가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새로 들어선 정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국가 중대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정권이 이 문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판단 오류와 심각한 외교적 난맥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불법과 탈법, 독단과 전횡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 누락 건은 국방부가 그동안 저지른 불법 부당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우연이거나 실수로 볼 수가 없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관련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NO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국회에는 결정된 것 없다고 보고해놓고 3일 만에 배치를 결정하고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없이 성주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 성주포대가 최적지라던 국방부는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말을 바꿔 ‘제3부지’ 운운하면서 롯데골프장을 최종 부지로 발표하였다. 미군에 부지 공여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사드 장비를 몰래 반입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드 장비 일부를 소성리에 밀반입하는 행태를 저질러 왔다. 이처럼 사드 배치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일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북핵 미사일을 남한에서 막을 수 없는 사드를 들여오면서 마치 만능의 무기를 반입하는 것처럼 온 국민을 속였고, 사드 체계 자체가 미국 MD의 핵심체계 중 하나인데도 이를 부정했다. 사드 한국 배치의 핵심적 의도가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중국 등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이용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은폐했으며, 우리는 그로 인해 중국 등의 1차적 공격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도 숨겼다. 사드 배치의 진실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의 본질을 철저히 은폐하고 거짓 논리로 우리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영토주권과 공역주권을 제약하고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한미 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한미 당국 사이에는 국가 간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적법한 조약이 체결된 바 없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 동의를 말하고 있지만 이를 구할 조약 자체가 없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사드 부지는 국방부의 압박으로 토지수용 방식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 수용되었으며, 미국에 대한 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도 전에 사드 장비가 롯데골프장에 반입되어 시험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제 전자파와 소음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사드를 시험 가동함으로써 주민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

 

사드 장비 국내 반입과 롯데 골프장 반입이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일정에 맞춰 전광석화처럼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 없게 하려는 ‘대못 박기’였음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편법, 거짓과 꼼수, 독단과 전횡이 판을 치고 있는 사업이다. 바로 이 때문에 사드 배치는 박근혜-최순실의 적폐 중 적폐로서 처음부터 불법으로 원천무효다.

 

우리는 무용지물이자 백해무익인 불법적 사드 배치를 강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과 이를 사주하고 진두지휘한 박근혜, 김관진 등의 사대매국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우선 한미 군 당국의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5. 31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수, 2017/05/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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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려진바로는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관도 국방부 산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는 또 하나의 사회복무제도일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국방부가 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화 행동을 진행합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타일에서 영상/이미지로 보기

 

#0.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2018.6.28

 

 

#2. 감옥에 갇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4. 하지만 국방부가 만들고 있는 대체복무제안(案)은 

 

 

#5. 현역 복무기간 2배(=36개월)

교정시설 업무만 가능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6. 2007년 국방부안(案) 보다 후퇴한 것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새로운 사회복무제도 

처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국제 사회는 기간이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 판단

 

 

#9. 더구나 우리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 최고 수준

 

 

#10.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1. 교정업무도 OK! 

다만, 소방, 복지 등 

사회적 필요 분야로 확대

 

 

#12. 심사와 관할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13.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4. 군 복무자, 병역거부자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

더 이상 불행 경쟁은 NO!

 

 

#15. 모두에게 

좋은 

대체복무제가 필요해요

 

 

#16.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

 

 

#17. 처벌보다는 

인권적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9.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20.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대표전화 02-748-1111

금, 2018/11/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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