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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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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6:12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국방부는 문제의 영상 공개하고, 고질적인 비공개 행태 개선해야
정치적 편향 논란 등 군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토론 이뤄져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한 안보교육 영상을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은 근거없음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군 안보교육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국방부의 고질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2014.06.09 [보도자료] 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

2014.07.18 [오마이뉴스] 군 장교의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

2014.09.01 [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18 [논평]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오마이뉴스]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5.01.20 [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2015.04.20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2015.08.07 [보도자료]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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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_사드부지공여중단 기자회견

2017. 4. 6. 사드 부지 공여 절차 중단 촉구  (사진=참여연대)

 

사드 부지 공여 절차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한미 당국은 사드 부지 공여를 포함한 
모든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4월 18일(화) 오후 1시 30분, 외교부 앞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참모가 사드의 배치 및 운용 시점에 대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가운데, 한미는 이번 주말께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사드 알박기’를 계속하면서 제 갈 길을 가려는 한미 당국을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절차와 행동을 중단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사드 배치는 애초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드 한국 배치는 한미 간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문조차 없이 강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으로서 원천무효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편법, 꼼수를 동원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해왔으며 조기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매듭짓겠다면서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해왔다.

 

그런데 미중정상회담 직후의 펜스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당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펜스 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 참모의 발언에 이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주 부지 공여에 서명하더라도 대선 이전에 장비 반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사드 배치 일정의 촉박함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사드 배치 철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편, 군사작전하듯 사드 배치를 다그치던 한미 당국이 이런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드 배치가 순수하게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짜놓은 ‘꽃놀이 패’에 중국이 영합하여 남과 북을 희생양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주말께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사드의 배치 및 운용을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미 당국자의 발언을 뒤집는 것이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면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 당국의 행태는 마치 다음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할 것처럼 기만적 언사를 흘리면서 여전히 ‘사드 알박기’로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주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에 의해 파면되고 구속된 정권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저지른 사드 배치 결정을 스스로 거둠으로써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공범인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부지 공여를 비롯한 사드 배치 절차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7. 4. 18.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철회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20170418_사드부지공여중단 기자회견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화, 2017/04/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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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연설 관련 논평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연설,

‘안보 무능’을 사드와 애국심 호소로 가리려 하나


오늘(9/5)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사실이 아니다. 이미 대안은 있고,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했던 방안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외면했을 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대화와 협상에 이제라도 나서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북한의 핵 능력이 심화한 시기는 6자회담이 멈추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화가 단절된 동안 위험은 더욱 커져 왔고,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적대와 봉쇄 위주의 정책은 완벽히 실패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도, 핵무장 강화를 저지할 수도 없다. 시급한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증강을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 즉각 핵 협상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소위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그 전제는 정부와 국정원 그리고 새누리당이 소위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온 오랜 전통을 끊어내는 것이다. 초당적 협력을 말하려면, 적어도 여당 스스로 다짐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만이 아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격화를 선택해 온 정부의 태도 역시 우리에게 위협이다. 그리고 역내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미·일 MD에 참여하는 것 역시 위협이다. 이정현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 못지않게 오로지 군사적 대결과 색깔론밖에 모르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둔 죄로 우리 국민은 늘 위태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과 미군기지로 인한 불편함을 국민이 짊어져야 할 ‘숙명’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막고, 핵과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여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책무다. 마치 변화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의 조건처럼 말하고, 무조건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여당의 무능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여당으로서 책임은 방기한 채 무조건 ‘국가 안보’를 위해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여당 대표의 첫 연설, 철 지난 레코드는 이제 그만 틀 때가 되지 않았나.

 

월, 2016/09/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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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군복지단 마트설치 위법성 문제제기 한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처분 부당해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의견서 대법원 제출
군 조직이라도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지켜져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4/6) 국군복지단의 마트설치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징계처분취소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2012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민진식 씨는 2012년 6월 국군복지단이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려 하자,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진식 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군복지단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자, 민진식 씨는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민진식 씨를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다.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에 비춰봐도,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국군복지단이 사건 발생 당시 민진식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도 민진식 씨가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의 비리를 제보하자,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봐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진식 씨의 지시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제보하여 바로잡으려 노력한 공익제보자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정은 비록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한다고 밝혔다. 

 

민진식 씨의 사건경과

 

 - 2012. 6~7    GS마트 설치운영 관련해 문제를 제기
 - 2012. 11    국방부 검찰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국군복지단 비리 신고
 - 2012. 12    국방부 감사관실, 국군복지단 감사실시(2012. 12. 3~ 2013. 1. 18.)하여, 국방부에 감사결과 보고(2013.1.18.), 
 - 2013. 1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에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4건), 수사의뢰(3건), 이후 GS마트 설치 건과 관련해 징계처분되고 나머지 징계와 뇌물수수 혐의는 무혐의 처분됨.
 - 2013. 4    권익위,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청(용산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였으나 수사 진행되지 않음
 - 2013. 5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감봉3개월 징계
 - 2014. 2    민진식 씨, 서울서부지검에 납품선정 관련해 납품업체 76개와  국군복지단장, 국군복지단 재정과장을 고발함
 - 2014. 2    민진식 씨,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14. 10    서울서부지검, 업체직원 6명 입찰방해죄 혐의로 200-500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 국군복지단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
 - 2014. 11    서울행정법원 징계처분 취소 판결
 - 2015. 3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근신 10일 징계
 - 2015. 7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소송제기
 - 2016. 7    서울행정법원 원고 기각
 - 2016. 12    서울고등법원 원고 기각
 


의견서

 

사건: 대법원 2017두32210
원고: 민진식

 

민진식 씨는 진해덕산상가 내 GS마트 설치 건을 비롯해,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 비리 의혹 등을 국방부 감찰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바로잡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군복지단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국방부장관이 민진식 씨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근신 10일)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귀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원고 민진식씨는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원고 민진식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였고, 이에 원고 민진식씨는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습니다. 민진식 씨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1, 2심 판결은 군에서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군의 존립자체를 위협 할 수 있는 만큼 군의 통수권 확립을 위해서 군인의 복종의 의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명령에 대한 것이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진식 씨는 수의계약 형식의 GS마트의 입점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판단했고, 사건 발생 후 국군복지단 감사실의 질의로 GS마트 설치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국군복지단 법무실도 “국유재산법,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더욱이 민진식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를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바,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국군복지단이 2012년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민진식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민진식 씨가 2012년 11월경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에서 행해진 비리를 제보하자 2013년 1월에 이르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보아, 제보행위에 대한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진식 씨의 지시는 GS마트 입점 추진과정에서 군전산시스템(온나라시스템)과 실무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제보하였는데, 국민권익위는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자 민진식 씨는 2014년 2월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장 등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검찰은 2014년 10월 업체직원 6명에 대해 입찰방해죄 혐의로 200-500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하고, 국군복지단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습니다. 이처럼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내의 비리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 공익제보자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나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록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명하복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조직의 특수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부의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보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부패에 대한 군 조직의 자정기능은 사라질 것입니다. 

목, 2017/04/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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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_매티스 미국방장관 방한 기자회견

2017. 2. 2.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방한 즈음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당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북핵 빌미로 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MD 구축 중단하라!

 

2017년 2월 2일(목)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주최 :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방한하여 황교안 총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장관, 한민구 국방장관을 잇따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는 한편 동맹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그런데 이 의제들은 그 결과에 따라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수립에 족쇄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를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연장이자 과도 성격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에 우리는 대북 군사적 압박과 사드 한국배치 등을 논의할 한미 고위급 회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트럼프 정부가 최초의 각료 해외 방문지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혼란에 빠져있는 한국을 지목하여 국방장관을 파견하는 것은 취약한 한국 정부의 처지를 기회삼아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중국에 대한 포위 강화, 한미동맹 부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비롯한 대북 공세적 전략과 전략폭격기의 전개 등 전력의 강화, 사드를 포함한 미국 MD 자산의 조속한 한반도 전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미국산 무기 도입과 방위비분담금 등 동맹비용 증액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높이고 (핵)전쟁 위험마저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한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은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하여 동북아의 무한 군비경쟁을 불러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동맹 비용의 증가는 우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한미당국이 북핵 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는 동안 북핵 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대결은 심화되었다. 반면 대화와 협상이 이뤄지던 시기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대결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인준 청문회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매티스 장관은 지금이 바로 대화를 시작할 때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당장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3월의 키리졸브연습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함으로써 대화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상응하여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한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패권전략을 중단해야 한다. 사실상 국정이 마비상태에 빠져 책임있는 결정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국 정부를 자국의 패권전략에 동원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미국 국방장관 방한에 대해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총리,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총출동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대통령 탄핵 정국을 무시하는 주제넘은 짓이다.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은 박근혜 정부 최대의 적폐들이다. 사드 한국 배치 등 외교안보 사안에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이 대표적 적폐들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1천만 촛불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에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북핵을 빌미로 한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한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2. 2.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20170202_매티스 미국방장관 방한 기자회견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목, 2017/02/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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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일시 및 장소 : 4월 6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1. 취지와 목적
- 2016년 7월, 한·미 정부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효용성, 안전성 등에 대한 숱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앞두고 급기야 한·미 정부는 사드 체계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에 반입했습니다. 
- 사드 배치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여, 원불교 성지로 가는 평화 구도길 순례를 막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 안전 보장에 관한 것이며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였습니다.
-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비대위, 사드저지전국행동은 4/6(목)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청구인 대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석주 이장과 원불교 교무의 발언, 소송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발언을 진행하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 일시와 장소 : 4월 6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문의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7/04/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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