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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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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0:04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상습적인 국방부의 ‘행정 비밀주의’에 제동 걸어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국방부는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익 침해’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회적 통념은 물론 법률에도 어긋나는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해당 영상은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상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영상이다.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고 국방부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일반인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상영되기도 했던 영상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인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행정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불편해하는 국방부의 상습적인 관행을 드러내 줄 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2014년 4월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안보교육 교재 제작과 관리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라사랑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된 이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려는 모두 해소되었다며 시민단체가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인 군 장병에게도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조치로 충분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원칙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안보교육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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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에서 한국군 사격훈련,
평화롭던 마을을 기어이 전쟁터로 만드는가

사드 레이더 가동, 기지 공사, 군사훈련 등 모든 행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8일(목) 오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부지에서 십여 차례 총성이 울리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을까지 선명히 들린 난데없는 총소리에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후 언론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한국군이 기지 안에 드론이나 새떼가 날아든 상황을 가정해 허공을 향해 사격 훈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에게 군사훈련에 대한 한 마디 사전 공지도 없었기에 주민들은 총소리가 왜 났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불안감이 마을을 뒤덮었다. 도대체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사드 부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군으로 인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군은 사드 레이더를 가동 중이다. 안전, 주민 건강, 환경, 주민 걱정 해소 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국방부는 주민이 전자파 시험 대상이 되는 꼴을 지켜만 보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매일 헬기로 각종 장비, 유류, 인력을 수송한다. 많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헬기가 뜬다. 기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헬기 소음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군은 총까지 쏴대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훈련은 소성리 사드 부지에 주둔하는 한국군의 임무가 사드 배치 를 위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목적으로 총 148만㎡의 부지를 확보했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했으며, 이를 기초로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 따라서 미군에 공여한 부지뿐만 아니라 철조망을 친 전체 면적이 사드 배치 사업 면적이다. 지금 진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명백한 불법인 이유다. 

 

사드 배치 관련 범정부 TF가 구성되었고, 언론에 따르면 서주석 신임 국방부 차관이 곧 사드 부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주석 차관은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면담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한 박근혜 정부는 사드 부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단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아예 없었다. 사드 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것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레이더 가동, 기지 공사, 군사훈련 등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반입된 장비도 모두 철거하라.

 

2017년 6월 12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7/06/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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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_사드부지공여중단 기자회견

2017. 4. 6. 사드 부지 공여 절차 중단 촉구  (사진=참여연대)

 

사드 부지 공여 절차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한미 당국은 사드 부지 공여를 포함한 
모든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4월 18일(화) 오후 1시 30분, 외교부 앞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참모가 사드의 배치 및 운용 시점에 대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가운데, 한미는 이번 주말께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사드 알박기’를 계속하면서 제 갈 길을 가려는 한미 당국을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절차와 행동을 중단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사드 배치는 애초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드 한국 배치는 한미 간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문조차 없이 강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으로서 원천무효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편법, 꼼수를 동원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해왔으며 조기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매듭짓겠다면서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해왔다.

 

그런데 미중정상회담 직후의 펜스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당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펜스 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 참모의 발언에 이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주 부지 공여에 서명하더라도 대선 이전에 장비 반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사드 배치 일정의 촉박함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사드 배치 철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편, 군사작전하듯 사드 배치를 다그치던 한미 당국이 이런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드 배치가 순수하게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짜놓은 ‘꽃놀이 패’에 중국이 영합하여 남과 북을 희생양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주말께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사드의 배치 및 운용을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미 당국자의 발언을 뒤집는 것이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면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 당국의 행태는 마치 다음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할 것처럼 기만적 언사를 흘리면서 여전히 ‘사드 알박기’로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주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에 의해 파면되고 구속된 정권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저지른 사드 배치 결정을 스스로 거둠으로써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공범인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부지 공여를 비롯한 사드 배치 절차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7. 4. 18.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철회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20170418_사드부지공여중단 기자회견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화, 2017/04/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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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연설 관련 논평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연설,

‘안보 무능’을 사드와 애국심 호소로 가리려 하나


오늘(9/5)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사실이 아니다. 이미 대안은 있고,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했던 방안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외면했을 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대화와 협상에 이제라도 나서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북한의 핵 능력이 심화한 시기는 6자회담이 멈추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화가 단절된 동안 위험은 더욱 커져 왔고,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적대와 봉쇄 위주의 정책은 완벽히 실패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도, 핵무장 강화를 저지할 수도 없다. 시급한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증강을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 즉각 핵 협상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소위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그 전제는 정부와 국정원 그리고 새누리당이 소위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온 오랜 전통을 끊어내는 것이다. 초당적 협력을 말하려면, 적어도 여당 스스로 다짐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만이 아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격화를 선택해 온 정부의 태도 역시 우리에게 위협이다. 그리고 역내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미·일 MD에 참여하는 것 역시 위협이다. 이정현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 못지않게 오로지 군사적 대결과 색깔론밖에 모르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둔 죄로 우리 국민은 늘 위태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과 미군기지로 인한 불편함을 국민이 짊어져야 할 ‘숙명’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막고, 핵과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여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책무다. 마치 변화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의 조건처럼 말하고, 무조건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여당의 무능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여당으로서 책임은 방기한 채 무조건 ‘국가 안보’를 위해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여당 대표의 첫 연설, 철 지난 레코드는 이제 그만 틀 때가 되지 않았나.

 

월, 2016/09/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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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군복지단 마트설치 위법성 문제제기 한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처분 부당해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의견서 대법원 제출
군 조직이라도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지켜져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4/6) 국군복지단의 마트설치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징계처분취소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2012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민진식 씨는 2012년 6월 국군복지단이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려 하자,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진식 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군복지단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자, 민진식 씨는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민진식 씨를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다.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에 비춰봐도,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국군복지단이 사건 발생 당시 민진식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도 민진식 씨가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의 비리를 제보하자,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봐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진식 씨의 지시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제보하여 바로잡으려 노력한 공익제보자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정은 비록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한다고 밝혔다. 

 

민진식 씨의 사건경과

 

 - 2012. 6~7    GS마트 설치운영 관련해 문제를 제기
 - 2012. 11    국방부 검찰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국군복지단 비리 신고
 - 2012. 12    국방부 감사관실, 국군복지단 감사실시(2012. 12. 3~ 2013. 1. 18.)하여, 국방부에 감사결과 보고(2013.1.18.), 
 - 2013. 1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에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4건), 수사의뢰(3건), 이후 GS마트 설치 건과 관련해 징계처분되고 나머지 징계와 뇌물수수 혐의는 무혐의 처분됨.
 - 2013. 4    권익위,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청(용산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였으나 수사 진행되지 않음
 - 2013. 5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감봉3개월 징계
 - 2014. 2    민진식 씨, 서울서부지검에 납품선정 관련해 납품업체 76개와  국군복지단장, 국군복지단 재정과장을 고발함
 - 2014. 2    민진식 씨,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14. 10    서울서부지검, 업체직원 6명 입찰방해죄 혐의로 200-500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 국군복지단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
 - 2014. 11    서울행정법원 징계처분 취소 판결
 - 2015. 3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근신 10일 징계
 - 2015. 7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소송제기
 - 2016. 7    서울행정법원 원고 기각
 - 2016. 12    서울고등법원 원고 기각
 


의견서

 

사건: 대법원 2017두32210
원고: 민진식

 

민진식 씨는 진해덕산상가 내 GS마트 설치 건을 비롯해,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 비리 의혹 등을 국방부 감찰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바로잡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군복지단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국방부장관이 민진식 씨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근신 10일)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귀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원고 민진식씨는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원고 민진식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였고, 이에 원고 민진식씨는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습니다. 민진식 씨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1, 2심 판결은 군에서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군의 존립자체를 위협 할 수 있는 만큼 군의 통수권 확립을 위해서 군인의 복종의 의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명령에 대한 것이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진식 씨는 수의계약 형식의 GS마트의 입점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판단했고, 사건 발생 후 국군복지단 감사실의 질의로 GS마트 설치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국군복지단 법무실도 “국유재산법,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더욱이 민진식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를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바,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국군복지단이 2012년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민진식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민진식 씨가 2012년 11월경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에서 행해진 비리를 제보하자 2013년 1월에 이르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보아, 제보행위에 대한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진식 씨의 지시는 GS마트 입점 추진과정에서 군전산시스템(온나라시스템)과 실무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제보하였는데, 국민권익위는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자 민진식 씨는 2014년 2월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장 등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검찰은 2014년 10월 업체직원 6명에 대해 입찰방해죄 혐의로 200-500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하고, 국군복지단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습니다. 이처럼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내의 비리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 공익제보자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나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록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명하복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조직의 특수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부의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보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부패에 대한 군 조직의 자정기능은 사라질 것입니다. 

목, 2017/04/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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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7일 밤 구미의 휴브글로벌에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일명 불산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탱크로리의 밸브가 열리면서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구조당국은 불산의 맹독성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5시간이 지나서야 주민 (반경 3km 이내) 대피명령을 내렸고, 화학오염 방지 장비 없이 일반복장으로 출동한 소방관들의 2차 피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3년, 매년 화학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6, 70년대 만들어진 국가산단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고, 회사는 시설유지보수 인원과 예산은 계속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사고 예방과 비상 대응을 위해서는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일과건강에서 지역사회 알권리의중요성을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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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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